민사2006가단73283수원지방법원 1심2008-01-23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73283 민사 사건(2008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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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6월 26일 밤 10시경, 피고 3이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던 중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월 29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의 유족(부모, 형)에게 치료비, 상실수익액, 장례비, 위자료 등 합계 약 1억 5,897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가해 차량의 소유자(피고 1), 주차관리를 한 업소 경영주(피고 2), 실제 운전자(피고 3)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2는 자신의 동생인 피고 3이 운전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보유자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3은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피고 1은 사고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피고 2는 자신의 영업장 주차관리를 피고 3에게 맡겼고, 피고 3이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냈으므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피고 2가 주차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3이 사실상 피고 2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원고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와 주차관리를 위임한 업주에게도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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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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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9473·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1638·서울고등법원·2011-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205663·서울고등법원·2026-07-02·2심·원고 패소

원고 측 차량이 현수막 작업 중 도로 2차로를 점용한 피고 차량을 들이받아, 작업 중이던 망인이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628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07-22·1심·원고 승소

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2714·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754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4-2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268·서울고등법원·1981-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버스와 피고 소속 군용 차량이 충돌하여 군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46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5832·서울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패소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4293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7. 12. 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원고 1,2에게 각 금 35,711,813원,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2008.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원고 4 주식회사에게 금 55,97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2008. 1.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1,2,3]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 1,2에게 각 금 41,211,813원,원고 3에게 금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 4 주식회사]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 4 주식회사에게 금 59,01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각 당사자의 관계 1)원고 1,2는 망소외 3의 부모이고,원고 3은 그 형이다. 2)원고 4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원고 1과(차량번호 생략) 자동차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피고 2는 ‘○○한우전문점’의 경영주이고,소외 2는 그 아들로서 ‘○○한우전문점’의 피용인이며,피고 3(대법원판결의 소외인, 2심판결의 소외 1)은피고 2의 동생이다. 4)피고 1은 평소 ‘○○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고 있으며,(차량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5)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피고 1과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I)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피고 1은 2006. 6. 26.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동 소재 ‘○○한우전문점’ 앞에 도착하여 이를 주차한 후 안으로 들어가 고기를 납품하고피고 2 부부를 만나 다른 식당으로 밥을 먹기 위하여 함께 나갔다. 2) 사고차량은 ‘○○한우전문점’ 앞의 인도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다른 차량이 빠져나가 주차선 내의 구역이 확보되자피고 3은 2006. 6. 26. 22:10경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시키려고 운전을 하다가, 근처 인도를 보행하던소외 3을 충격하여 다치게 하여 2006. 6. 29. 03:03경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한우전문점’의 주차관리방식 1) ‘○○한우전문점’에서는 별도의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하지는 않고 있다. 2)피고 3은소외 4와 동업으로 ‘○○한우전문점’ 부근에서 대리운전 영업을 하면서 ‘○○한우전문점’ 및 ‘○○한우전문점’ 길 건너편 건물 2층의 ‘△△’, ‘△△’ 지하에 있는 ‘□□카페’ 등의 주차관리를 대신해 주었다. 3) 위 각 업소에는 주차장이 없거나 협소하기 때문에,피고 3 등은 주차구역이 모자라는 경우 인도나 뒷골목에 일단 주차를 한 후 주차선 내 구역이 확보되면 주차선 내로 차량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4)피고 3이나소외 4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소외 2가 고객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넘겨받아 위와 같은 일을 하기도 하였다. 5) ‘○○한우전문점’의 카운터까지 들어가려면 두 개의 문을 거쳐야 하는데, 첫 문을 지나 두번째 문에 도달하기 전에 차량 열쇠를 걸기 위하여 못을 여러 개 박아 놓은 장소(이하 열쇠보관장소라 한다)가 있다. 6) ‘△△’와 ‘□□카페’에는 위와 같은 열쇠보관장소가 없고, 그곳 손님으로부터 넘겨받은 차량 열쇠는피고 3이 보관하거나 ‘○○한우전문점’의 위 열쇠보관장소에 걸어 두었다. 7) 고객이 차량 열쇠를 맡기지 않고 들어갔는데 차량을 이동시킬 필요가 생기면소외 2가 차량 열쇠를 고객으로부터 받아 직접 이동하거나소외 4 등에게 부탁하여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였다. 8) 고객이 ‘○○한우전문점’에서 나올 때 카운터에 문의하면피고 3이나소외 4가 차를 끌고 오거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위치를 알려 주었다. 9)피고 3이나소외 4는 고객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넘겨받게 되는 경우 고객에게 대리운전 광고명함을 교부하였는데, 명함을 받지 않았거나 분실한 고객이 카운터에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한우전문점’에서는피고 3이나소외 4에게 연락하여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였다. 라. 보상 및 배상 1) 원고 회사는 2006. 7. 19. 망소외 3의 사망 전 치료비로 금 2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2006. 7. 10.원고 1,2,3의 대표자인원고 1에게 망인의 상실수익액으로 금 115,975,120원, 망인의 장례비로 금 3,000,000원, 망인 및원고 1,2,3의 위자료로 금 40,000,000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망인 금 33,000,000원,원고 1,2 각 금 3,000,000원,원고 3 금 1,000,000원이다) 등 합계 금 158,975,12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회사는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6. 7. 24. 위 사망 전 치료비 금 20,000,000원 및 대인배상I의 사망보험금 한도액 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공통]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가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7호증의 4, 5, 36, 갑나 제1, 2호증, 증인소외 2,5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 원고들 및피고 1,2 사이에서] 증인피고 3의 일부 증언 2. 판단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3은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피고 1은 사고차량의 보유자로서,피고 2는피고 3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부진정연대)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원고 1,2,3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 회사가 위 손해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그 지급범위 내에서원고 1,2,3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원고 회사는 자신이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원고 1,2,3은 원고 회사의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각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3은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원고 1,2,3이 입은 손해(원고 회사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이전받은 부분 포함)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원고 1,2,3과 원고 회사 사이의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1은원고 1,2,3이 원고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합의하여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가원고 4 주식회사로 이전되었으므로원고 1,2,3의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원고 1,2,3이 향후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대인배상 보험자와 합의한 경우와 달리 그 합의의 효력이 가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보험자대위에 따라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 범위 내의 손해배상청구권만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운행지배 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지배가피고 2에게 이전되었으므로피고 1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운행지배는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사실적인 처분권을 가지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즉 간접지배 내지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피고 1은 사고차량을 주차한 후 그 열쇠를피고 3에게 넘겨준 사실(증인피고 3은 열쇠를 넘겨받아 열쇠보관장소에 걸어놓은 것인지피고 1이 직접 열쇠보관장소에 걸어놓은 것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피고 3이 소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고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인도였던 점,피고 1이 위 ‘○○한우전문점’의 고객이 아닌 점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고객이 아닌피고 1로서는 다른 곳에서피고 2와의 대화를 하는 동안의 편의를 위하여피고 3(또는 그와 사용자관계에 있는피고 2)에게 차량을 일시 맡긴 것에 불과하고,피고 1은 위 ‘○○한우전문점’에 고기의 납품을 위하여 자주 드나드는 사람으로서 위 차량이피고 3에 의하여 주차선 내 구역으로 언제든지 이동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피고 3이 그러한 조치를 할 경우 이를 사후에 승낙할 것임을 묵시적으로 인용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따라서 고객으로서 공중접객업소나 자동차 수리업체에 차량을 보관시킨 경우와는 달리,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2는,피고 3과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고 보수를 준 사실도 없으며,피고 3이 그 앞에서 대리운전 영업을 하면서 자신의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주차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3은 위 ‘○○한우전문점’에 차를 몰고 오는 고객 등 방문자가 있으면 누나인피고 2를 위하여 주차관리를 대행하였고,피고 3이나 그 동업자인소외 4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피고 2의 아들인소외 2가 동일한 형태의 주차관리를 하였으며,피고 2가 경영하는 ‘○○한우전문점’에서도 고객이 대리운전자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면피고 3에게 그 대리운전을 알선하였고, 차량 열쇠를 맡기지 아니한 고객의 차량 이동도소외 2 등이 차량 열쇠를 넘겨받아피고 3의 동업자인소외 4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피고 2는피고 3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방문자의 주차관리에 관하여만큼은 실질적으로 사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피고 2는 위 사고는 급발진사고이므로피고 2가피고 3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34, 35, 39, 40, 42의 각 기재 및 증인피고 3,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은 각 추측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위 사고가 급발진사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부진정연대)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원고 1,2,3이 입은 손해(원고 회사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이전받은 부분 포함)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범위 아래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내용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1) 일실수입 금 178,398,947원 중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대인배상I)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금 78,398,947원 중 원고 회사에 금 15,975,120원이 귀속되고, 나머지 금 62,423,627원이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각 금 31,211,813원(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씩 귀속된다. 2) 장례비 원고 회사가원고 1,2에게 장례비로 금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위 금액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청구 중 장례비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1,2는 원고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장례비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장례비에 관한 위 판단은원고 1,2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 3) 심사수수료 원고 회사는원고 1,2,3과의 합의과정에서 지출된 심사수수료 금 44,700원을 구하나, 이는 애당초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나원고 1,2,3이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없어 대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분담관계에서 공동면책을 위한 필요비용이 구상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달리, 이는원고 1과 원고 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출된 보험금의 일종에 불과하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위자료 망인 및원고 1,2,3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 금 36,000,000원(원고 1,2는 망인의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을 구하고 있기는 하나,원고 1,2는 이 사건에서 보험금의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액을 청구하고 있고,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아래와 같이 금 3,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원고 1,2 각 금 6,000,000원,원고 3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그 중 원고 회사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이전받은 금액은 망인 금 33,000,000원,원고 1,2 각 금 3,000,000원,원고 3 금 1,000,000원 등 합계 금 40,000,000원이다. [원고 1,2는 상속분을 합하여 각 금 24,000,000(〓18,000,000+6,000,000)원의 위자료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중 원고 회사가 이전받은 금액은 각 금 19,500,000{〓(33,000,000÷2)+3,000,00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현저한 사실, 경험칙. 3. 결론 원고들의 청구 각 일부 인용. 판사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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