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73283 민사 사건(2008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6월 26일 밤 10시경, 피고 3이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던 중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월 29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의 유족(부모, 형)에게 치료비, 상실수익액, 장례비, 위자료 등 합계 약 1억 5,897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가해 차량의 소유자(피고 1), 주차관리를 한 업소 경영주(피고 2), 실제 운전자(피고 3)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2는 자신의 동생인 피고 3이 운전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보유자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3은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피고 1은 사고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피고 2는 자신의 영업장 주차관리를 피고 3에게 맡겼고, 피고 3이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냈으므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피고 2가 주차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3이 사실상 피고 2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원고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와 주차관리를 위임한 업주에게도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측 차량이 현수막 작업 중 도로 2차로를 점용한 피고 차량을 들이받아, 작업 중이던 망인이 추락했습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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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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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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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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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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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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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원고 소속 버스와 피고 소속 군용 차량이 충돌하여 군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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