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73283 민사 사건(2008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6월 26일 밤 10시경, 피고 3이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던 중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월 29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의 유족(부모, 형)에게 치료비, 상실수익액, 장례비, 위자료 등 합계 약 1억 5,897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가해 차량의 소유자(피고 1), 주차관리를 한 업소 경영주(피고 2), 실제 운전자(피고 3)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2는 자신의 동생인 피고 3이 운전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보유자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3은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피고 1은 사고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피고 2는 자신의 영업장 주차관리를 피고 3에게 맡겼고, 피고 3이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냈으므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피고 2가 주차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3이 사실상 피고 2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원고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와 주차관리를 위임한 업주에게도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키를 넘겨주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운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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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의 부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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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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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게 함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함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교회 전도사가 어린이를 차에서 혼자 내리게 해 무단횡단 중 추월 차량에 충격당하게 함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 중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빗길에 과속으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하다 차로를 벗어나 댐으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오토바이를 매도한 뒤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사고 차량의 명의가 남아 있게 한 행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고 과속으로 방지턱을 넘다 전복해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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