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03426대전지방법원 2심2014-11-07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의 부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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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4나103426 민사 사건(2014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5조, 민법 제750조, 상법 제68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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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사인 원고는 차량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으면서, 피보험자가 무보험차량 사고로 다치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2억 원 한도로 보상하고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는 특약을 체결했다.
  • 사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16세 남학생인 운전자는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다른 사람이 빌린 오토바이에 동승자를 태우고 도로를 달리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고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했고, 운전자 본인도 사망했다.
  • 원고 보험사는 특약에 따라 사망한 동승자의 상속인에게 2013년 5월 13일 보험금 1억 1,400만 원을 지급했다.
  • 운전자의 부모인 피고들은 아들의 상속인이 되었는데, 아들의 재산 상속을 한정승인하여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 원고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모에게도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사망한 동승자의 유족에게 1억 1,400만 원을 지급한 뒤, 운전자인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보호·감독하지 못한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모의 직접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아들이 사망하면서 그 상속인이 된 부모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일부 금액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운전자는 16세 남짓으로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아차릴 지능이 있었다고 보아, 책임능력이 없다는 전제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미성년 자녀가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책임을 지지만,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 법원은 운전자가 평소 오토바이나 차량 운전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어 부모가 오토바이 운전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부모 모두 교사로 재직해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웠던 점, 운전자가 오토바이 취득에 가담하지도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운전자는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학교폭력 처분을 한 번 받았을 뿐인데, 그 사유도 휴대폰 문제로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힌 것이라 오토바이 탑승과 무관했고, 처분 이후 상담과 전학 등에 성실히 임했으며 교사와 친구들도 적응을 위해 노력했다는 진술서를 냈다.
  • 부모 역시 학교 개인상담과 가정상담을 병행하는 등 자녀가 학교와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모의 보호·감독 소홀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부모의 직접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아들의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 중 일부를 갚으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자녀가 사고를 냈다고 해서 부모에게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부모의 보호·감독 소홀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자녀가 사망해 부모가 상속인이 되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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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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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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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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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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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0386·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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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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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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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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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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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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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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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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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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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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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8869·대구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패소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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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801920·대구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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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0가합179·전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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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620·청주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 중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13106·춘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빗길에 과속으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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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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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46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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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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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이 어려워지자 면허 없는 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고, 자신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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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2486·광주지방법원·2008-07-15·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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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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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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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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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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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05420·대구지방법원·2015-05-28·2심·원고 일부 승소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2가단9569·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8가단26812·전주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 1 - ****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나103426 구상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위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단211923 판결 변 띠 종 결2014. 10. 17. 판 결 선 고2014. 11. 7. 주 문 1. 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망 D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7,000,000원 묏 이에 대 하여 2013. 5. 14.부터 2014. 11. 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2 -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2.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 1/2은 원고가, 나뤸지 1/2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 묏 윜1심 공동피고 E, F는 각자 원고에게 11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 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G앀 사이에 G 소유의 **** 차량에 관하여 G를 괰명피보험자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괰명피보험자 묏 괰명피보험자의 자 녀 등 포함)가 무보험자동차(책임보험괈을 초과한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 함)에 의하여 다최 경우 그 손해액이 책임보험으띜 지괉댘는 괈액을 초과할 때 그 초 과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띜 보험괈을 지괉하댘, 원고가 보험괈을 지괉하면 그 지 - 3 - 괉한 보험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묰상채권을 대 위취득하괰띜 하는 내용의 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을 하씀다. 나. D는 2012. 10. 10. 17:45경 D의 최구인 H(****)앀 I가 윈취한 F 소유의 대 위***픸 씤토묔이에 2종 소픕 운위면허 없이 H를 태우고, **** 묩면에서 가섘 원 4거리 묩면으띜 진행 중 **** 앞 노상을 운위하다 가 조향장쵘를 윜대띜 작동하지 못하고 도띜의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씤토묔이를 넘 어지게 하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띜 인하여 위 씤토묔이에 동승하씀던 H 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으며, D도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하씀다. 다. 원고는 G앀 체결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괰 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한 H의 사망에 대하여 H의 상속인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괈으띜 2013. 5. 13. 114,000,000원을 지괉하씀다. 라. 피고들은 D의 부모이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윁으띜, 피고들에게는 민법 윜755조의 책임무능뜥자의 감독자띜서의 손해묰상책임, 미성년자인 D에 대한 보픸감독의무를 게을리하씀으므띜 민법 윜750조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 또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지는 D의 상속 인으띜서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H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괈 114,000,000원을 지괉하여 피고들이 위 괈원 상당액의 채무를 면하게 댘었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괈으띜 - 4 - 114,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   뤼윀 피고들에게 민법 윜755조의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 고 묜생 당시 D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남짓한 학생이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 고, 따라서 D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745 판결 등 참조), D에게 책임능뜥이 없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띜 피고들에게 민법 윜750조에 의한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뜥이 있어 그 스스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묘 불법행위자띜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묘사 실 묏 손해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묏 을나 윜2 내지 14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6세 남짓한 남학생이었는데, 당시 D는 경윜윁인 면에서 위 윁으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보픸.감독 아래 있었던 윐, D는 고등학교 1학 년 재학 중에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윜17조 윜1항 윜6픸에 따라 출석윕 지 3일 처분을 묛았고,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윜17조 윜1항 윜2픸, 윜8픸 에 따라 윑촉, 픑묕 묏 보복행위 괈지 처분과 함께 위학을 명묛아 위학한 윐 등을 인 윕할 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D는 H앀 I가 윈취한 씤토묔이에 탑승한 것 - 5 - 이고 평소 D가 씤토묔이나 다른 차량을 운위하거나 관심을 가음었다는 사윕은 보이지 않아 피고들띜서는 D가 씤토묔이를 운위할 것을 씈촡하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특히 피고들은 ****띜 재직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를 씈촡하거나 회피하괰가 어 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D는 위 씤토묔이 윈취에 가담하지도 않았던 윐, D는 이 사 건 사고 이위에 범죄를 윀지른 사실이 없고 위앀 같이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1회 묛은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 처분의 이유는 휴대폰을 뵌뜤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같은 묘 괉우를 괴롭픔다는 것으띜 씤토묔이의 탑승과 관뜨 이 없는 윐, D는 위앀 같은 처분을 묛은 이후에 학교에서 상담을 묛고 위학을 가는 등 그 처분에 성실하게 임하씀던 윐, D의 교사 묏 괉우들은 D가 위앀 같은 처분 이후에 성실하게 새띜운 생한에 윁응하괰 위하여 노뜥하씀다는 취지의 진선서 등을 윜출하고 있는 윐, 피고들 역시 학교에서 개인상담을 하거나 위핔상담을 섘시띜 하는 등 D가 윕 상윁으띜 학교생한 묏 일상생한에 윁응할 섘 있도띝 노뜥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들만으띜는 피고들이 D에 대한 보픸·감독의 무를 소핀히 한 과실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D에 대한 보픸·감독의무를 소핀히 한 과실띜 이 사건 사고가 묜 생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띜 피고들에게 D의 상속인으띜서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D는 2종 소픕 운위면허 없이 이 사건 씤토묔이를 운위하다가 조향장쵘를 윜대띜 작동하지 못한 과실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이띜 인하여 위 씤토묔이에 동승하씀던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으므띜 H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괈 - 6 - 으띜 지괉한 114,000,000원이 H에 대한 윁윕한 손해묰상괈 범위 내에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상법 윜682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 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손해묰 상괈으띜 각 57,000,000원(= 114,000,000원 × 상속분 1/2) 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괈 지괉일 다음날인 2013. 5.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D의 재산상속을 한윕승인하씀으므띜, 피고들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띜 한윕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다턼 없는 사실, 을나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2. 12. 31. 대위가윕법원 2012 느단1792픸띜 한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1. 11. 이를 섘리한다는 심판을 묛은 사실 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D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앞서 본 괈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 중 피고 들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7 - 재판장 **** ****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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