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488울산지방법원 2심2013-09-25 선고검수완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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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1488 민사 사건(2013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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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에, 피고 보험사는 피고 차량에 각각 자동차종합보험을 맡고 있던 보험자였다.
- 2011년 3월 4일 낮 무렵, 피고 차량 운전자가 OO지역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방향 오른쪽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뒷좌석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던 승객을 피고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그 승객은 이 사고로 다쳤고, 피고 보험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그 승객에게 치료비 등 합계 4,549,180원을 지급했다.
- 이후 피고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책임비율 심의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2012년 11월 12일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책임비율을 70 대 30으로 정하면서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게 3,184,426원(치료비의 70%)을 지○○라고 결정했다.
- 원고 보험사는 그 결정에 따라 돈을 지급한 뒤, 심의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나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 2012년 12월 6일 무렵 이 돈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차된 원고 차량의 승객이 문을 열다 피고 차량에 부딪혀 다친 사고에서, 피고 보험사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갔다. 원고 보험사는 자기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심의위원회가 정한 70%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면서도, 피고만 항소한 사건이라 1심에서 원고가 받아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먼저 문을 연 승객의 과실을 살펴보면,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내릴 때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반대편으로 내리거나 주변 통행 차량을 잘 살핀 뒤 내려야 하는데, 만연히 문을 열고 내린 잘못이 있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 그 비율은 사고 장소와 시간,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따져 1심에서 인정된 것처럼 7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음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 사이의 내부 과실비율을 보면, 원고 차량은 다른 차량들과 같은 방향으로 주차구획 안에 제대로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앞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보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동승자에게 안전하게 내리도록 주의를 촉구할 의무는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하고, 좁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직접 사고를 낸 피고 차량 운전자 쪽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더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 동승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승객의 과실을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그대로 옮겨 적용하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심이 인정한 80%에는 미치지 못한다.
- 다만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으므로, 피고는 1심에서 원고가 받아낸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차된 차에서 승객이 문을 열다 사고가 났을 때, 문을 연 승객의 과실이 가장 크고 차를 운전해 온 상대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이 그다음 책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책임비율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더라도, 한쪽만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한 쪽에 불리하게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절차 원칙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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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1488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A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B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가소89484 판결
변 론 종 결2013. 8. 21.
판 결 선 고2013. 9.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3,184,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
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과 ****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1. 3. 4. 12:30경 **** 이면도로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주차구역에
주차(다만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은 원고 차량을 마주하고 있다)된 원고 차량의 뒷좌석
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문을 열던 E을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E에
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4,549,18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비
율 심의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2. 11. 1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 3 -
책임비율을 70 : 30으로 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E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원
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3,184,426원(=4,549,180원 × 70%)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
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184,426원을 지급한 후 심의마감일(심의결정일로부
터 10일이 경과하면 심의결정서가 송달된 것으로 의제, 심의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나 제소 가능)인 2012. 12. 6.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 D의 과실과
통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함부로 문을 연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
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 C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
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상금 3,184,426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반대편으로 하차하도록 안전촉구
의무를 다하지 않은 C의 과실이 D이나 E의 과실보다 중대하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에서 인정된 C과 D, E의 과실 비율을 다투면
서 항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4 -
먼저 피해자 E의 과실 비율을 살피건대, E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서 하차할 때에는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반대편으로 하차하거나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
이 있는지 잘 살핀 다음에 하차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차량 문을 열고 하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 비율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제1심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70%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C(원고 차량)과 D(피고 차량) 사이의 내부적 과실비율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주차된 다른
차량들과 동일한 방향으로 주차구획 내에 주차된 것으로 보이는 점, C으로서는 전방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대한 시야 확보가 용이하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동승자인 E에게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의무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폭이 좁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직접 사고를 야기한 D에 비하여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C과 E의 관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동승자라는 사
정만으로 E의 과실을 C의 과실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의 과실 비율은 제1심에서 인정된 비율인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원고에게 제1심 인용금액인 2,092,623원(=3,184,426원 -
1,091,803원
1)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3. 결론
1) 4,549,180원 × 30%(E 과실을 제외한 부분) × 80%(원고 책임비율)
- 5 -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손주희
판사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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