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상해를 입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2180 민사 사건(2013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7일 오후 4시 50분경, 피고 C이 어머니인 피고 B 소유의 자동차를 몰고 OO지역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 피고 C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자동차 왼쪽 뒷부분으로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E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인 보험사는 E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에 따라 E과 치료 병원에 치료비 등으로 105,610,920원을 지급했다.
- 이후 원고는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사인 F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3,800만 원을 돌려받았다.
- 원고는 지급한 보험금 중 돌려받지 못한 부분을 피고들에게 청구했고, 피고들은 오토바이가 진입 금지 도로에 들어와 과속한 것이 전적인 원인이라며 책임을 면하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C이 차선을 변경하다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 105,610,920원을 지급한 뒤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도로 진입 과실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고의 주된 원인은 차선 변경 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피고 C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오토바이 운전자 E이 사고 당시 과속했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다만 E이 오토바이 진입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 들어와 약 10㎞ 가까이 주행하다 사고가 난 점은 사고의 한 원인이 된다고 인정했다.
- 그럼에도 사고의 더 큰 원인은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차선을 변경한 피고 C의 과실에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오토바이 운전자의 도로 진입 과실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 그 결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액 범위 내인 60,873,6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차선을 바꿀 때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뒤따르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의 주된 원인을 만든 쪽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가해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양측 과실 비율을 따져 책임 범위를 조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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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매도한 뒤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사고 차량의 명의가 남아 있게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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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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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함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무보험·미등록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에 부딪혀 동승자를 사망하게 함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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