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2180울산지방법원 1심2013-06-21 선고검수완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상해를 입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2180 민사 사건(2013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7일 오후 4시 50분경, 피고 C이 어머니인 피고 B 소유의 자동차를 몰고 OO지역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 피고 C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자동차 왼쪽 뒷부분으로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E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인 보험사는 E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에 따라 E과 치료 병원에 치료비 등으로 105,610,920원을 지급했다.
  • 이후 원고는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사인 F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3,800만 원을 돌려받았다.
  • 원고는 지급한 보험금 중 돌려받지 못한 부분을 피고들에게 청구했고, 피고들은 오토바이가 진입 금지 도로에 들어와 과속한 것이 전적인 원인이라며 책임을 면하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C이 차선을 변경하다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 105,610,920원을 지급한 뒤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도로 진입 과실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고의 주된 원인은 차선 변경 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피고 C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오토바이 운전자 E이 사고 당시 과속했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다만 E이 오토바이 진입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 들어와 약 10㎞ 가까이 주행하다 사고가 난 점은 사고의 한 원인이 된다고 인정했다.
  • 그럼에도 사고의 더 큰 원인은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차선을 변경한 피고 C의 과실에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오토바이 운전자의 도로 진입 과실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 그 결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액 범위 내인 60,873,6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차선을 바꿀 때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뒤따르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의 주된 원인을 만든 쪽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가해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양측 과실 비율을 따져 책임 범위를 조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단33647·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5190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운전이 어려워지자 면허 없는 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고, 자신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2486·광주지방법원·2008-07-15·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가합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 운전자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293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306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08·1심·기각

폭 6.6m 이면도로에서 오르막길을 가던 차량이 반대 방향 내리막길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도로 한쪽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09025·부산지방법원·2009-08-19·1심·원고 승소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고 과속으로 방지턱을 넘다 전복해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40386·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9569·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4965·부산지방법원·2009-09-18·1심·원고 패소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27808·울산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42·전주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매도한 뒤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사고 차량의 명의가 남아 있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3가단211923·대전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키를 넘겨주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운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03426·대전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의 부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422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11-10·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낸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사업 수탁자에게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수탁자가 구상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0643·전주지방법원·2007-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174·울산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844·부산지방법원·200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5262·청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소52493·전주지방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79·전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305420·대구지방법원·2015-05-28·2심·원고 일부 승소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27790·대구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73283·수원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패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92·인천지방법원·1986-01-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209·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가단19086·청주지방법원·2010-04-3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보험·미등록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에 부딪혀 동승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22180 구상금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 ****, ****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5. 10. 판 결 선 고2013. 6. 21.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873,695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0.부터 2013. 6. 21.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810,92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0.부터 지급명령신 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0. 8. 7. 16:50경 모친인 피고 B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에 있는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 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좌측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근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E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1) 에 따라 E에게 또는 E이 치료받은 의료기관 에 직접 치료비 등으로 105,610,920원을 지급하였고, 위 오토바이가 가입한 책임보험 사인 ****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3,800만 원을 환수하였다. 라. 피고 B는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갖는 운행자이고,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책임보험만을 가입하였으며, 이 사건 특약상 1) 이 사건 특약의 보상내용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 2억 원까지 보상하여 주는 내용이다. - 3 -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자동차 등은 무보험차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채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위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C은 위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서, E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E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보험 자로서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E을 대위한 원고에게 E의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구 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면책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의 진입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고 과속을 한 E 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E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오토바이 진입이 금지된 자 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여 약 10㎞ 가까이 주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 고 당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점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사 고의 보다 큰 원인은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E의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차로를 변경한 피고 C의 과실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 순번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율 1좌측 슬관절 불안정성 대관절11.6% 영구 2골반부 골절5% 영구 3제1번 경추 골절18% 7년 한시 4우측 족관절 부분 강직14% 3년 한시 따라서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다만 아래에서 보듯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기로 한다. 3. 구상금의 범위 가. E의 손해액 : 101,273,695원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1) 일실수입 : 114,746,390원(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2010. 8. 7.부터 E이 만 60세가 되는 2045. 11. 2.까지 월 2,006,398원 적용(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는 사고 당시 ****에 근무하면서 2009. 1. 1.부터 2009. 7. 31.까지 19개월 동안 합계 약 38,977,867원, 월 평균 약 2,051,466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으나, 원고 주장에 따라 계산함. 갑 제10호증의 1, 2 참조)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다)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2) 기왕 치료비 : 42,220,920원 (3) 향후 치료비 : 흉터반흔제거술 등에 필요한 23,302,795원(갑 제3호증의 6 참조, 지출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변론 종결일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함) - 5 - (4) 과실상계 : 40%(2. 나. (2)항 참조) (5) 과실상계 후 금액 : 108,162,063원 (6) 공제 : 기왕 치료비 중 E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16,888,368원 (7) 공제 후 금액 : 91,273,695원 (8) 위자료 : 1,000만 원(사고의 경위, E의 연령,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 의 구상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게 101,273,695원에서 원고가 위 자동차의 책임보험사 로부터 환수한 3,800만 원을 공제한 63,273,6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E에게 지급한 오토바이 수리비 700만 원을 위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1. 1. 21. E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로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40만 원은 원래 E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피고들이 부담한 셈이 되므로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873,695원(63,273,695원 - 240만 원) 및 이에 대 - 6 - 하여 원고가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2. 2. 1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