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33647울산지방법원 1심2013-06-2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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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3647 민사 사건(2013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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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고 전날 밤부터 피고 측 운전자(망 E)는 동승자(망 F) 등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헤어질 무렵 집이 같은 방향이던 동승자의 부탁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그를 태우고 운전하게 되었다.
  • 사고 당일 새벽 5시 10분경, 술에 취한 상태였던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몰다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의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뇌출혈 등으로 이틀 뒤인 2011년 11월 29일 사망했고, 운전자 본인도 부상으로 같은 해 12월 9일 사망했다.
  • 사고 오토바이는 운전자가 아르바이트하던 식당의 배달용 오토바이로 뒤에 배달통이 달려 있었고, 사고 당시 동승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었다.
  • 원고 보험사는 동승자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따라 동승자의 유족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54,268,990원을 지급했고,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사로부터 101,265,590원을 돌려받았다.
  •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고 B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였고,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인 피고 C, D은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오토바이 소유자 겸 운전자인 피고 B과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인 피고 C, D이 사망한 동승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원고 보험사가 동승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책임보험사로부터 일부를 돌려받고 남은 53,003,400원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에게 전액을, 피고 C, D에게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자 일부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고 B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사고 차량을 운행한 사람으로서 동승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사망한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그 상속인인 피고 C, D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그 책임을 물려받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 보험사는 동승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동승자를 대신할 권리를 얻었으므로, 그 손해액 범위 안에서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동승자 본인도 한밤중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탔고 안전모도 쓰지 않아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손해액의 50%를 깎는 과실상계를 적용했다.
  • 동승자의 전체 손해액을 166,126,628원(일실수입 125,126,628원, 장례비 200만 원, 위자료 4,000만 원)으로 계산했고, 이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많아 보험금 지급 자체가 약관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 최종적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책임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뺀 53,003,400원을 피고 B이 지급하고, 피고 C, D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각자 상속분에 해당하는 26,501,700원을 피고 B과 함께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모두 동승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동승자 본인도 술자리에 함께했고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 손해액의 절반이 깎였고,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다.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가해자 측에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의 전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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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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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33647 구상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5. 10. 판 결 선 고2013. 6. 21.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3,00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 2012. 5. 14.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피고 C,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과 각자, 위 1항 기재 금원 중 각 26,501,7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1. 12. 23.부터 2012. 8.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D 사이 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03,4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3.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2011. 11. 27. 05: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뒷좌석에 고등학교 친구인 망 F 를 태우고 B 소유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 가로수와 가로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F는 위 사고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2011. 11. 29.에, E 역시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2011. 12. 9.에 사망하였다. 나. E은 위 사고 당일 01:00부터 F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지면 서 집이 같은 방향이던 F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F를 뒷좌석에 태우고 가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위 오토바이는 E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의 배달용 오토바이로서 뒷 부분에 배달통이 장착되어 있었으며, 위 사고 당시 F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F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3 - 담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1) 에 따라 F의 상속인에게 2011. 12. 22.까지 치 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154,268,990원을 지급하였고, 위 오토바이가 가입한 책임보험 사인 G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101,265,590원을 환수하였다. 라. 피고 B은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갖는 운행자이고,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책임보험만을 가입하였으며, 이 사건 특약상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자동차 등은 무보험차에 해당한다. 마. E의 상속인인 피고 C, D은 이 법원 2012느단51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12. 8. 13.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에 따라, 피고 C, D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E의 상속인으로 서 피고 B과 연대하여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분에 따라, F 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F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자로서 F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F를 대위한 원고에게 F의 손해액의 범 위 내에서 구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상금의 범위 가. 망 F의 손해액 : 166,126,628원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1) 이 사건 특약의 보상내용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 2억 원까지 보상하여 주는 내용이다. - 4 - (1) 일실수입 : 125,126,628원(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F가 성년이 된 후 군복무 21개월을 마치는 2015. 8. 9.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3. 11. 8.까지 도시일용노임(F의 상속인과 원고가 합의한 2011. 12. 당시 노임인 74,008원) 적용 (다) 생계비 : 일실수입의 1/3공제 (라)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2) 장례비 : 200만 원 (3) 과실상계 : 50%(F가 E과 밤새 술을 마신 상태에서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 승하였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오토바이의 구조, 그밖에 F와 E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4) 위자료 : 4,000만 원(동승 및 사고의 경위, F의 연령과 E과의 관계, 사고의 결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나. 소결론 F의 손해액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초과하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약관에 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책임보험사로부터 환수한 금액을 공제한 53,00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 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1. 12.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5. 14.까 - 5 - 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은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과 각자,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26,501,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1. 12.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8. 29.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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