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3647 민사 사건(2013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고 전날 밤부터 피고 측 운전자(망 E)는 동승자(망 F) 등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헤어질 무렵 집이 같은 방향이던 동승자의 부탁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그를 태우고 운전하게 되었다.
- 사고 당일 새벽 5시 10분경, 술에 취한 상태였던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몰다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의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뇌출혈 등으로 이틀 뒤인 2011년 11월 29일 사망했고, 운전자 본인도 부상으로 같은 해 12월 9일 사망했다.
- 사고 오토바이는 운전자가 아르바이트하던 식당의 배달용 오토바이로 뒤에 배달통이 달려 있었고, 사고 당시 동승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었다.
- 원고 보험사는 동승자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따라 동승자의 유족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54,268,990원을 지급했고,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사로부터 101,265,590원을 돌려받았다.
-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고 B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였고,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인 피고 C, D은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오토바이 소유자 겸 운전자인 피고 B과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인 피고 C, D이 사망한 동승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원고 보험사가 동승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책임보험사로부터 일부를 돌려받고 남은 53,003,400원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에게 전액을, 피고 C, D에게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자 일부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고 B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사고 차량을 운행한 사람으로서 동승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사망한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그 상속인인 피고 C, D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그 책임을 물려받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 보험사는 동승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동승자를 대신할 권리를 얻었으므로, 그 손해액 범위 안에서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동승자 본인도 한밤중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탔고 안전모도 쓰지 않아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손해액의 50%를 깎는 과실상계를 적용했다.
- 동승자의 전체 손해액을 166,126,628원(일실수입 125,126,628원, 장례비 200만 원, 위자료 4,000만 원)으로 계산했고, 이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많아 보험금 지급 자체가 약관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 최종적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책임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뺀 53,003,400원을 피고 B이 지급하고, 피고 C, D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각자 상속분에 해당하는 26,501,700원을 피고 B과 함께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모두 동승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동승자 본인도 술자리에 함께했고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 손해액의 절반이 깎였고,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다.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가해자 측에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의 전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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