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9086청주지방법원 1심2010-04-30 선고검수완료

무보험·미등록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에 부딪혀 동승자를 사망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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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9086 민사 사건(2010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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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24일 정오 무렵, 피고A는 친구인 피해자를 뒷자리에 태우고 125cc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OO지역 삼거리 앞 곡선구간을 지나던 중이었다.
  • 피고A는 운전이 미숙한 상태였고,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사망했다.
  • 문제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A는 사고 발생 열흘 전인 2009년 4월 14일에야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상태였다.
  • 원고인 보험사업자는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을 맡고 있었고, 2009년 5월 28일 피해자 유족에게 치료비와 보상금 합계 약 1억 339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그 돈을 대신 물어달라며 사고 운전자와 오토바이 소유자,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A는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에 친구인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 원고인 보험사업자는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유족에게 보상금 약 1억 원을 지급한 뒤, 사고를 낸 운전자와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그 돈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운전자와 소유자의 연대 책임은 인정했지만, 운전자의 부모 등 감독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그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를 직접 낸 피고A는 불법행위자로서, 오토바이를 보유한 피고B는 차량 보유자로서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두 사람의 책임은 서로 겹치는 형태로 인정됐다.
  • 원고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만큼, 관련 법률에 따라 그 한도 안에서 피해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운전자의 부모 등 감독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자녀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말리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피고A가 사고 열흘 전 면허를 땄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오토바이를 직접 샀으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한다거나 폭력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모의 감독 소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손해액을 계산할 때는 피해자가 헬멧을 쓰지 않았고, 면허 취득 직후인 운전자의 오토바이에 호의로 동승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과실을 40%로 잡았다.
  • 그 결과 운전자와 소유자에게는 약 1억 339만 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라고 했고, 부모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로 피해자가 숨지면, 정부보장사업을 맡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라면,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물으려면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점까지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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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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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가단구상금2009 19086 원고**** 서울 송달장소 ****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배1.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배모 노,◈◈▣▣ 배2. ◈◈ 노3. ▣▣ 피고주소 ****1,2,3 피고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1,2,3 4.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유모 차,◇◇○○ 유5. ◇◇ 차6. ○○ 피고주소 **** 흥4,5,6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4,5,6 - 2 - 변 론 종 결2010. 3. 12. 판 결 선 고2010. 4. 30. 주 문 피고 ****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1.,100,339,9102009. 5. 29.◇◇ ▣▣ 부터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비율로2009. 8. 10.5%,20%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배노유차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 ◇◇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배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배이 부3.,,◇◇ ▣▣◇◇ ▣▣ 담하고 원고와 피고 배노유차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 ▣▣ ◇◇ ○○ 담한다.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 업자이다. - 3 - 나 피고 배생 는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19**. *. *. ) 2009. 4. 24. 12:00◇◇ 고생 소유의 미등록오토바이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19**. *. *. )125cc(‘’)▣▣ 를 빌려 그 뒷자리에 친구인 이 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 ○○ ○○ ****전 곡선구간에 이르러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70m○○ 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이 은 같은 날 오후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망 이 의 가족에게 치료비원 보상금 억 원 합.2009. 5. 28.339,910 ,1◈◈ 계원을 지급하였다100,339,9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주장2. 피고 배 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피고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보,◇◇▣▣ 유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이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고 피고 배 의 부모인 피고 배노 는 피고 배 의 감독의무자로서 피고,,,◇◇◈◈ ▣▣◇◇ 의 부모인 피고 유차 은 피고의 감독의무자로서 각 그 자녀들에 대,▣▣◇◇ ○○▣▣ 한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였으므로 연대하여 망 이 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망 이 의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지,◈◈ 급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3. 가 구상책임의 발생 피고 배에 한정.:,◇◇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배 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서(1),,◇◇ 피고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에 따라 이3▣▣ 사건 사고로 인해 망 이 이 입은 손해를 부진정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 - 4 - 고는 망 이 의 가족에게 합계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자동차손100,339,910◈◈ 해배상보장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피고 배391,◇◇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손해(2), 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감독의무 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4.2.8.93 13605,2003. 3. 28.2003 506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배 는 만 세 개월 피고은17 1 ,◇◇▣▣ 만 세 개월 남짓 된 고등학교 학년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 17 22 능이 있었으므로 피고 배의 부모인 피고 배노유차이,,,,,(◇◇ ▣▣◈◈ ▣▣ ◇◇ ○○ 하 피고 배등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감독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이 ‘’)◈◈ 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 배등이 그 자녀가 오토바이를 운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함부로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등의 감독의무를 해태하고 이를 방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것이다. 그런데 피고 ****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열흘 전인경,2009. 4. 14.◇◇ ▣▣ 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피고은 그 무렵 자신이 아르바이,▣▣ 트를 하여 번 돈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취득하였던 사정 을나 호증의의 각 기(71, 2 재 충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을 고려하면 피고배 가 그 부모,),,▣▣ ◇◇ 들과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거나 피고 배 가 폭력◇◇ - 5 - 행위 등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배등이 피고배 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 ◇◇ 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배노유차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 ○○ 나 구상책임의 범위. 망 이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 원고가 지급한(1), ◈◈ 보상금은 그 범위 내에 있음이 인정된다. 일실수입은 망 이 이 세가 되는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202013. 2. 28.①◈◈ 까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2053. 2. 27.. 망 이 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점 망 이 은 피고 배 의 친구로서,②◈◈◈◈◇◇ 이 사건 오토바이에 호의동승하였으며 피고 배 가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았,◇◇ 음에도 피고 배운전의 오토바이에 탑승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과실을로 산정함40%. 위자료는 피고 배 가 합의금으로만 원을 지급한 점 기타 피해자의2,000,③◇◇ 과실 사고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만 원으로 산정함,5,000.] 따라서 피고 ****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및 그에 대하여(2),100,339,910◇◇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일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2009. 5. 29. 송달일인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2009. 8. 1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20% 무가 있다. 결 론4. - 6 - 원고의 피고 배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배노유차,,,,,◇◇ ▣▣◈◈ ▣▣ ◇◇ 에 대한 청구는 기각.○○ 판사이지영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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