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40386울산지방법원 1심2013-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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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40386 민사 사건(2013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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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45인승 승합차(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15인승 승합차(피고 차량)의 소유자, 피고 C는 그 차량의 보험자이다.
- 2012년 5월 29일 오후 9시 10분경, 원고 차량 운전자가 OO지역 도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인도 쪽에서 차도로 진입하던 피해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2년 6월 8일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했다.
-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사고 지점 우측의 버스 정류장으로 사용되던 곳, 즉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었고, 그 앞에는 25인승 승합차(제3차량)가 역시 정차해 있었다.
- 원고는 망인의 치료비로 18,771,280원을 지출하고, 2012년 8월경 유족에게 보험금 195,000,000원을 지급해 합의했으며, 전문심사수수료 32,080원도 지출했다.
-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30%로 보아 피고들을 상대로 64,141,000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차량이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자, 원고 보험사는 사고 지점 인근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의 소유자와 보험자를 상대로 과실 비율 3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차량의 불법 주정차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이 버스 정류장 주변 주정차를 금지하는 취지는 버스의 원활한 정차를 위한 것이지, 그곳에 차가 서 있으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 주정차 사실만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사고가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옆 주행차로에서 발생했고, 충돌 부위가 조수석 쪽이 아닌 운전석 쪽이며, 자전거 뒷바퀴만 뒤틀렸을 뿐 본체 프레임은 이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자전거가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자전거가 피고 차량 옆을 지날 때는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차량이 없었더라도 앞에 있던 제3차량 때문에 원고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 설령 자전거를 미리 발견했더라도 곧바로 제3차량에 가려졌을 것이 명백해, 사고 직전 시야가 가려졌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 결국 원고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보지 못한 것은 피고 차량의 불법 주정차 때문이 아니라 그 앞에 있던 제3차량의 불법 주정차 때문으로 보일 뿐이라며,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와 사고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불법 주정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차량이 사고의 원○○라고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주정차 금지 규정의 취지와 사고 경위, 시야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고와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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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40386 구상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6. 19.
판 결 선 고2013. 7. 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14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운전의 45인승 그랜버스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15인승 이스타나 승합차(이하 ‘피
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C는 위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2. 5. 29. 21: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에 있는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망
E이 운전하는 자전거(이하 ‘피해 자전거’라 한다)가 우측 인도쪽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차량의 운전석 유리 및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6. 8. 20:50경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사고 지점 우측인 별지 사고현장 약도 중 ‘주차중
인 학원차량’ 중 아래쪽 차량의 위치에 정차되어 있었는바, 피고 차량의 앞에는 25인승
콤비버스 차량(이하 ‘이 사건 제3차량’이라 한다)이 정차되어 있었고, 그곳은 버스 정류
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32조 4호
1)
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
지구역이다.
라. 원고는 망인의 치료비로 18,771,280원을 지출하였고, 2012. 8. 28.경 망인의 유족
들에게 19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으며, 전문심사수수료로 32,080원
1)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
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
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손해액 중 합계 213,803,360원(= 유족들에게 지급한 195,000,000원 + 망인의
치료비 18,771,280원 + 전문심사수수료 32,080원)을 지출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를 공
동면책케 하였다. 그런데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30%이므로,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64,141,000원(=
213,803,360원 × 0.3)을 원고에게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의하여 불법주정차가 금지되는 취지는 대중교통 수단
인 버스의 원활한 정차를 위한 것일 뿐 그 장소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을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차량이
위 장소에 불법주정차되어 있었던 사정만으로 불법주정차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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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사고가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가 아닌 바로 옆 주행도로 상에서 발생한
점, 원고 차량이 피해 자전거를 충돌한 부위가 원고 차량의 조수석 부위가 아닌 운전
석 부위인 점, 충격 후 위 자전거 뒷바퀴 부분이 뒤틀려져 있을 뿐 본체 프레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이
파손되었고, 망인이 사고 후 충격지점으로부터 11.5m되는 지점에 떨어져 위치해 있었
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자전거가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하여 운행하
던 중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피해 자전거가 피고 차량 옆을 지나갈 시점에는 차도가 아닌 인도로 운행하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고 차량이 불법주정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3차량이 불법주정차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제3차량의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피해 자전거가 차도로 진입하기 전에 피해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설령,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해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
피해 자전거가 이 사건 제3차량에 의하여 가려졌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 직
전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가로 막혔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피해 자전거를
운행하던 망 E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해 자전거를 보지 못한 것은 피고 차
량이 불법주정차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 차량 앞에 이 사건 제3차량이 불법주
정차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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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
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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