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422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11-11-10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낸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사업 수탁자에게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수탁자가 구상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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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1가단14222 민사 사건(2011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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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인 공단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하였고, 이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비용을 돌려달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치료비 등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 법원은 과거 피고의 손을 들어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원고는 자신이 법적으로 비용을 돌려줘야 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했던 과거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의 대상인 '제3자'란 가해자 본인이나 그에 준하는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하는데, 보장사업 수탁자는 가해자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고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사회보장적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 보장사업 수탁자가 지급하는 비용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인데, 건강보험공단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구조이므로 공단이 수탁자에게 돈을 받아내더라도 전체적인 보험 재정 확충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얽힌 상황에서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장사업 수탁자를 법률상 구상 의무자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사회보장제도 간의 비용 분담 문제에서 보장사업 수탁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공적 성격의 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하는 구상권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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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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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나92·인천지방법원·1986-01-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61108·인천지방법원·2017-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직원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사고로 가입자가 부상하여 치료받고, 피고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619·대구지방법원·2002-06-12·2심·원고 패소

A의 부주의로 B가 상해 입은 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4293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3714·인천지방법원·201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사고로 보행자가 부상당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7964·전주지방법원·2018-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소11436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04-29·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1459·서울고등법원·2013-05-14·2심·각하

피고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277·부산지방법원·1987-05-26·1심·원고 패소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를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6043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43146·수원지방법원·2011-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96620·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 및 중상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 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권인칠)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윤종문) 【변론종결】2011. 10. 1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23824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1) 원고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자배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법인이며,소외 2는 피고의 보험가입자이다. 2)소외 1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자로서 2009. 12. 14. 23:25분경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삼거리에서 광어골 삼거리 방면에서 기장 방면으로 가는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차량번호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소외 2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봐 및 긴장”의 상해를 입고 기장병원에서 33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3) 피고는소외 2의 총치료비 1,648,270원 중 본인부담금 442,57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1,205,70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책임보험금 한도액 2,400,000원 내에서소외 2에게 기왕치료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300,600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출한 1,205,70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 청구의 소(2011가소23824)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1. 4. 7.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및 쟁점 피고는, 피고가소외 2를 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로 1,205,700원을 지출함으로써건보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위 돈을 구상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원고는자배법 제45조 제1항,제30조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소외 2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자로서건보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구상권의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피고가 지출한 보험급여 1,205,700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을 뿐이므로,건보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구상권의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건보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구상권의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피해자는 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피해자는 치료비와 관련하여자배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자배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보장사업 수탁자’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과 동시에 피고에 대해서도 요양급여청구권을 가지는데, 위 각 청구권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어떤 청구권이든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서 보장사업 수탁자나 피고 중 어느 한 쪽이 일정한치료비를 지출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한 쪽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치료비 상당액의 채무를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서 보장사업 수탁자와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자배법이나 건보법 등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보장사업 수탁자와 피고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다만건보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가 먼저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위 규정에 근거하여 보장사업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살피건대,건보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구상권의 의무자를 “제3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보장사업 수탁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문언)건보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보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는 당해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피고와 현실로 보험급여를 받는 피해자인 가입자 및 그 피해자와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그 제3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 대법원 판결은 피고가 가해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이 대법원의 판시 중 특히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가 보장사업 수탁자를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 및자배법 제3조와제30조의 문언을 비교해 볼 때, 보장사업 수탁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은 가해자의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로 초래된 결과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장사업 수탁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보법 제53조 제1항의 입법취지)건보법 제53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일반적으로 “① 피해자의 이중이득 방지, ② 가해자의 면책 저지, ③ 보험재정의 확보”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③뿐이다. 그런데 보장사업 수탁자가 지출하는 보험금(치료비)을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주체인 정부인데, 피고가 정기적으로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이상(건보법 제92조 등), 피고가 보장사업 수탁자 또는 정부로부터 치료비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받더라도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을 확충하는 데 큰 효과는 없다. ○ (최종적인 책임 부담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모두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그 자격에 따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나 국민건강보험 이외에도 의료보호나 산업재해배상보험 등의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한 사건에 관하여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대부분의 관련 법령에서는 서로 연관된 사회보장제도 상호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건보법 제53조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의 구상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자배법에서는 보장사업 수탁자의 구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보장사업 수탁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구상권 규정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파악한다면 구상권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관련 법률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구상권 규정은 주로 가해자를 상대방으로 상정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상정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구상권 규정은 사회보장제도 상호간의 관계를 정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관련 법률에서 사회보장제도 상호간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를 정할 기준도 제시되어 있는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안에서 관련된 여러 사회보장제도 중 어느 쪽이 최종적인 책임(주로 금전부담책임)을 부담한 것인지는 재원조성이나 수급권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할 입법정책 사항이 되므로, 법원이 구상권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구상의무자를 확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종 책임부담자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부당이득) 가해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급여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배법은 피해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상정하여 피고가 치료비를 먼저 지출한 경우에 보장사업 수탁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상당액의 책임을 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자배법 제36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이로써 보장사업 수탁자가 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나 보장사업 수탁자가 피고의 보험급여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고, 이를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업무의 간이성)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의 최종적인 귀속자는 가해자이므로, 피고로서는건보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을 하면 됨에도 굳이 보장사업 수탁자에게 구상을 할 경우, 구상에 응한 보장사업 수탁자는 다시 가해자에게 구상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23824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함이 마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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