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96620서울고등법원 2심2010-02-19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 및 중상 사고를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96620 민사 사건(2010년 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39조 제1항,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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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1일 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운전하던 피보험자 소외1이 광양시 내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 이 사고로 소외1은 중상을 입고, 차량에 타고 있던 소외2는 사망, 소외3·4·5는 중상을 입음.
  • 사고 장소 도로에는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에 충격을 흡수하는 시설과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보험사인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약 4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광양시(피고)를 상대로 도로 관리상의 잘못을 이유로 구상금 약 1억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보험자 대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가 난 도로를 관리하는 광양시에 도로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 당시 도로에 안전장치가 부족했는지와 이에 따른 광양시의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이 크지만 도로 관리자의 과실도 인정하여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는 야간에 조명이 없고 약간 굽은 도로였으며,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에 충격흡수시설과 시선유도봉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과 피해가 커졌음.
  • 도로 관리자인 광양시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 중앙분리대 단부에 충격흡수시설과 시선유도봉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됨.
  • 사고는 음주운전과 전방 주시 태만으로 발생했으나, 도로 관리상의 잘못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침.
  • 보험사는 피보험자 대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피보험자를 대신해 도로 관리자인 광양시에 책임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법원은 광양시의 책임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함.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이 크지만, 사고 장소 도로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없었던 도로 관리자의 과실도 인정되어 보험사는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일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도로 관리자의 책임을 10%로 판단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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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나6043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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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단511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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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단531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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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0가단399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0-10-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21334·서울지방법원·2003-12-23·1심·원고 일부 승소

과적 단속 중인 화물차 운전자가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패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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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단15315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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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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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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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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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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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23350·대구고등법원·2016-11-09·2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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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11923·대전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키를 넘겨주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운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9989·광주지방법원·1999-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 유턴 후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신호 위반으로 택시와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97382·대구지방법원·2006-10-1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43146·수원지방법원·2011-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1심·원고 패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801920·대구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8869·대구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패소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5262·청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754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4-2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620·청주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 중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852·전주지방법원·2008-09-05·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음주 운전자의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도로 관리청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3106·춘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빗길에 과속으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0386·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305420·대구지방법원·2015-05-28·2심·원고 일부 승소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4965·부산지방법원·2009-09-18·1심·원고 패소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190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운전이 어려워지자 면허 없는 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고, 자신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8나150·춘천지방법원·2008-10-17·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2486·광주지방법원·2008-07-15·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0·광주고등법원·197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4293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6가단1459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패소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812425·대구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27790·대구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크나 사고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로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차량과 탑승자를 안전하게 방호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로서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도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광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훈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0. 2. 선고 2007가단218023 판결 【변론종결】2010. 1.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045,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10.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13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4 내지 13, 18, 21, 22, 24,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2,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5. 11. 25.소외 1과 사이에 피보험차량을(차량 등록번호 생략)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피보험자를소외 1, 보험기간을 2005. 11. 25.부터 2005. 12. 9.까지로 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중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소외 1은 2005. 12. 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진월동 방면에서 광양시 태인동 용지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양시 태인동 명당마을 진입 교차로를 지나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의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소외 2는 사망하고,소외 3,4,5는 중상을 입고,소외 1 자신도 중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3)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의 왼쪽으로 약간 굽은 평지 구간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 100m 전방 부분부터 노면 중앙에 두 줄의 실선 사이에 빗금표시한 안전지대가 표시되어 있었고, 중앙분리대 시작 지점부터 바닥에 중앙선을 따라 두줄의 표지병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중앙분리대 지주에 고휘도반사지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중앙분리대의 시작 부분(단부)에 폐타이어 또는 모래주머니 등의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중앙분리대 전방에 중앙분리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선유도봉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이후 중앙분리대의 시작 부분에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었고, 중앙분리대 전방에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2005. 12. 6.경부터 2007. 1. 31.경까지 손해배상금 또는 치료비로소외 3에게 114,791,360원,소외 4에게 8,824,000원,소외 5에게 18,840,870원,소외 1에게 120,000,000원,소외 2의 유족들에게 218,000,000원 합계 480,456,230원을 지급하였다. 2. 구상 또는 대위권의 발생 (1) 관계 법령 및 건설교통부 지침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도로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어 2006.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건설교통부령인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6. 5. 30. 건설교통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지하 횡단보도를 포함한다),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및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규칙 제47조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갑 제3, 8호증, 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시선유도시설편에는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등과 같은 구조물은 차량이 직접적으로 충돌했을 때 차량 탑승자에게 미치는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차량과 구조물과의 충돌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선유도봉 등과 같은 시선유도시설을 설치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차량방호 안전시설편에는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단부는 차량의 충돌시 탑승자의 심한 부상이 발생할 소지가 높으므로,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시설을 적극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관리상의 잘못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소외 1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의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임은 앞에서 보았고, 그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소외 1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소외 1의 과실 이외에 피고의 이 사건 사고 도로에 대한 관리상의 잘못도 경합하여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앞서 본 사실과 갑 제2호증의 4, 을 제10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이 사건 사고장소는 왕복 4차선의 평지 구간으로 장애물이나 급커브 등 운전자의 가시거리 확보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없고 165m의 정지시거(규칙 제23조는 “도로 제한속도가 80km의 경우 140m의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확보되어 있는 지점인 사실, 이 사건 중앙분리대 시작 지점에 이르기 전 100m 전방 부분부터 노면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도로 바닥에 표지병과 중앙분리대 지주에 고휘도반사지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조명장치가 전혀 없고 왼쪽으로 약간 굽은 도로로서 위 명당마을 진입 교차로를 지나 도로 중간 지점부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야간 운전 중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중앙분리대를 충돌할 위험성이 높고, 충돌시에는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이는데, 당시 표지병은 중앙분리대 시작 지점부터 설치되어 있어 사고를 방지하기에 부족하고, 안전지대나 고휘도반사지 역시 야간 운전자가 도로 시작 지점이 아닌 중간 지점부터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인식하고 이를 피하기에는 부족한 시설인바,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중앙분리대 전방에 중앙분리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하고,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인 단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차량과 탑승자를 안전하게 방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에 라운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라운드레일이 시공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폐타이어 또는 모래주머니 등의 충격흡수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의 과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 (3) 인과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장소 도로의 구조 및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도로의 중앙분리대 시설과 관련하여 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충격하였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충격흡수시설 등의 장치가 없어 사고로 인하여 탑승자들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되었거나 피해정도가 커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도로 관리상의 잘못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와는 인과관계가 있다. (4) 구상 또는 대위의 근거 이 사건 사고와 손해는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소외 1의 과실(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19, 2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과 도로의 관리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소외 1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또한 전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소외 1에게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자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담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소외 1에게 지급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소외 1이 직접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상법에서 정한 인보험의 일종인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해당되므로, 위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상법 제729조의 규정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소외 1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신체사고’ 보험계약이 아니라 ‘자동차상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자동차상해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인보험에 관한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상법 제729조 단서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동차상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소외 1이 자신이 직접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소외 1에게 지급된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자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담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상 또는 대위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도로 관리상 하자의 내용,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비율은 10%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480,456,23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실손해 범위 내의 적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045,623원(480,456,230원 × 1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손해배상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다음날인 2007. 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그 범위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대(재판장) 박성규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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