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가단14591춘천지방법원 1심2007-06-27 선고검수완료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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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06가단14591 민사 사건(2007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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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3일 낮 12시 무렵,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피고 화물차가 편도 1차로 국도를 시속 약 65km(제한속도 60km)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 같은 시각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옆 소로에서 나와 좌회전하던 원고 승용차를 화물차가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피하지 못해 화물차 앞범퍼가 승용차 왼쪽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당시 65세)가 뇌좌상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9월 15일 패혈성쇼크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 사고 지점 부근은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어 있고 버스정류장 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서로의 차량이 곡선 끝부분에 이르러서야 보일 정도로 시야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2005년 10월 28일 승용차 운전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 4,64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한편 피고 공제사업자는 같은 해 9~10월에 걸쳐 치료비 3,672만여 원과 합의금 2,000만 원, 합계 5,672만여 원을 이미 지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는 사망한 승용차 운전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 4,646만 원을 지급한 뒤, 화물차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가해 차량 측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2,652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경위를 따져 볼 때 승용차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아 과실 비율을 승용차 60%, 화물차 40%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미 그 부담 부분(약 4,127만 원)을 넘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따로 받아낼 돈은 처음부터 없거나 이미 소멸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차로 사고의 과실 비율은 신호기 유무, 통행 우선권, 현저한 선진입 여부, 도로 주변 여건, 진행 속도, 기상과 노면 상태 등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 사고 지점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교차로여서 기본적으로 큰길에서 직진하던 화물차에 통행 우선권이 있고, 충돌 부위 등으로 볼 때 승용차가 현저하게 먼저 진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장소 부근은 시야를 가리는 여건이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자로서는 대로로 진입하기 전에 아직 보이지 않는 차량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을 확인한 뒤 좌회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비에 노면이 미끄러웠고 화물차가 다소 과속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발생에는 승용차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크게 작용했다며 과실 비율을 승용차 60%, 화물차 40%로 산정했습니다.
  • 정당한 손해배상액 1억 318만여 원에 화물차 측 과실 40%를 적용하면 피고의 부담 부분은 약 4,127만 원인데, 피고가 이미 5,672만여 원을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덧붙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5년 9월 30일 피고와 상속인 사이에 합의금 지급 대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화해가 이미 성립해 있었으므로, 그 뒤 보험금을 지급해도 대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교차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신호기 유무와 통행 우선권, 시야 여건, 선진입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는 큰길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 대위 청구를 하려 해도, 가해 차량 측이 이미 자기 부담 부분을 넘겨 지급했거나 피해자와 화해가 먼저 성립했다면 구상금을 받아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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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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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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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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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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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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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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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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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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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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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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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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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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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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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단44965·부산지방법원·2009-09-18·1심·원고 패소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26812·전주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48869·대구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패소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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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519·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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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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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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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5나52640·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이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488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0243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춘 뒤, 뒤따르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차례로 추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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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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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4997·춘천지방법원·2007-12-26·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하다 차로를 벗어나 댐으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620·청주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 중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801920·대구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97382·대구지방법원·2006-10-1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938·춘천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7713·청주지방법원·2010-1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결빙된 S자 곡선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고 도로 밖으로 이탈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4706·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3350·대구고등법원·2016-11-09·2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309440·대구지방법원·201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과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해 직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10338·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209·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305420·대구지방법원·2015-05-28·2심·원고 일부 승소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531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11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174·울산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1770·대구지방법원·2011-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304809·대구지방법원·201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지하주차장 진입로 경사와 과속방지턱 충돌로 파손된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0가단399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0-10-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소52493·전주지방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0643·전주지방법원·2007-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73283·수원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패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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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79·전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1924·청주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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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14591 구상금 원 고****보험 주식회사 **** **** **** 송달장소 **** **** **** 대표이사 **** 지배인 **** 소송대리인 **** 피 고**** **** **** **** 송달장소 **** **** **** 원주출장소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6. 13. 판 결 선 고2007. 6. 27. 주 문 - 2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522,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29.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 소유의 **** 갤로퍼밴 승용차(다음부터 ‘원고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 소유 의 **** 트랙터(다음부터 ‘피고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 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은 2005. 8. 3. 11:55경 피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봉양읍 팔 송리 소재 편도 1차로의 국도를 따라 원주 방면에서 봉양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65 ㎞(제한속도 60㎞)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부근 **** 앞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교 차로 부근에 이르러, 때마침 피고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 **** 방면의 소로 에서 나와 원주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 운전의 원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 고는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피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이 원고 승 - 3 - 용차의 왼쪽 운전석 부분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로 말미암아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 당시 65세)은 치 료를 받던 중 2005. 9. 15. 패혈성쇼크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3) 한편, 피고 화물차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당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 못미친 지점에 있는 ‘교량을 지난 곳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 약 79m 이전까지’의 위 국도 구간은 오른쪽으로 굽어진 형태로 되어 있으며, 위 삼거리교차로 부근 국도 양쪽에는 버스정류장시설(이 사건 사고 당시 벽돌조립식 구조)이 자리잡고 있어, 교량을 지나 삼거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에서는 그 곡선의 끝부분(피고 화물차의 당시 속도로는 삼거리교차로 부근까지 2-3초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이르러서야 삼거리교차로 부근에 있는 다른 차량이 보이고, 반대로 원고 승용차가 좌 회전하고 있던 위치에서는 삼거리교차로 쪽으로 다가오는 다른 차량이 위 교량을 지나 고 나서야 비로소 눈에 띌 정도로 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또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은 젖어 있는 상태였다. 다. 보험금 등의 지급 (1) 원고는 보험자로서 2005. 10. 28. ****의 상속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 46,46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와는 별도로 피고는 2005. 9. 15. 및 같은 해 10. 14. 합계 36,722,060원을 ****의 치료비로 지출하였고, 2005. 10. 5.에는 ****의 상속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합의금 명목의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 을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판 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그 경위에 비추어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직진한 결과 선 진입한 원고 승용차를 들이받은 ****의 잘못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또 제 반사정을 감안하면 ****의 사망에 관한 그 과실비율은 70%에 이른다 하겠으므로, 피 고는 위와 같이 ****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 내지 청구권 대위 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구상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된 원고에게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6,522,000원{66,460,000원(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6,460,000원 + 피고가 지급한 합의금 20,000,000원) × 70% - 피고가 지급한 합의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의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피고가 지출한 금액을 고려하여 산출된 5,187,176원 {103,182,060원(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6,460,000원 + 피고가 지급한 합의금 및 치료비 56,722,060원) × 60% - 피고가 지급한 합의금 및 치료비 56,722,060원}을 원고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교차로사고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은 신호기의 유무, 교차로의 통행 방법 과 통행우선권에 관한 원칙, 현저한 선진입 여부, 도로 주변 여건, 차의 진행 및 진입 속도, 기상상황과 노면상태 등의 제반요소를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삼거리교차로는 신호기가 없는 곳으로서 기본적으로 대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화물차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또 사고 발생 지점 및 충돌 부분 등으로 미루어 원 고 승용차가 현저하게 선진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은 - 5 - 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여건이 있었기에 원고 승용차를 운전한 ****으로서는 무엇보 다도 대로로 진입하기에 앞서 아직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차량이 나타날 가능성 을 염두에 두고 교통상황을 잘 파악하여 진로의 안전이 분명히 확보된 뒤 좌회전하였 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드러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이 다소 간 과속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의 잘못 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과 ****의 과실비 율은 ‘60% : 40%’로 산정함이 옳겠다. 그런데, ****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액수(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위자료)가 103,182,060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화물자동차공제계약에 따라 ****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피고의 부담부분 을 위 과실비율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41,272,824원(103,182,060원 × 40%)이 됨이 명백한데, 피고가 이를 넘어서는 56,722,060원을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이미 지급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구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벌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덧붙여 다른 각도에서 보 건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05. 9. 30. 피고 와 ****의 상속인 사이에 피고가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윤 ᄋᄋ의 상속인은 피고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 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대로 피고가 이에 터잡아 2005. 10. 5. 윤 ᄋᄋ의 상속인에게 합의금조로 위 돈을 지급한 이상, 결과적으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 급함으로써 대위의 효과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 및 그 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 - 6 - 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어 보험자인 원고가 이를 대위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 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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