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06가단14591 민사 사건(2007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3일 낮 12시 무렵,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피고 화물차가 편도 1차로 국도를 시속 약 65km(제한속도 60km)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 같은 시각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옆 소로에서 나와 좌회전하던 원고 승용차를 화물차가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피하지 못해 화물차 앞범퍼가 승용차 왼쪽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당시 65세)가 뇌좌상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9월 15일 패혈성쇼크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 사고 지점 부근은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어 있고 버스정류장 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서로의 차량이 곡선 끝부분에 이르러서야 보일 정도로 시야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2005년 10월 28일 승용차 운전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 4,64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한편 피고 공제사업자는 같은 해 9~10월에 걸쳐 치료비 3,672만여 원과 합의금 2,000만 원, 합계 5,672만여 원을 이미 지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는 사망한 승용차 운전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 4,646만 원을 지급한 뒤, 화물차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가해 차량 측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2,652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경위를 따져 볼 때 승용차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아 과실 비율을 승용차 60%, 화물차 40%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미 그 부담 부분(약 4,127만 원)을 넘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따로 받아낼 돈은 처음부터 없거나 이미 소멸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차로 사고의 과실 비율은 신호기 유무, 통행 우선권, 현저한 선진입 여부, 도로 주변 여건, 진행 속도, 기상과 노면 상태 등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 사고 지점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교차로여서 기본적으로 큰길에서 직진하던 화물차에 통행 우선권이 있고, 충돌 부위 등으로 볼 때 승용차가 현저하게 먼저 진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장소 부근은 시야를 가리는 여건이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자로서는 대로로 진입하기 전에 아직 보이지 않는 차량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을 확인한 뒤 좌회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비에 노면이 미끄러웠고 화물차가 다소 과속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발생에는 승용차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크게 작용했다며 과실 비율을 승용차 60%, 화물차 40%로 산정했습니다.
- 정당한 손해배상액 1억 318만여 원에 화물차 측 과실 40%를 적용하면 피고의 부담 부분은 약 4,127만 원인데, 피고가 이미 5,672만여 원을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덧붙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5년 9월 30일 피고와 상속인 사이에 합의금 지급 대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화해가 이미 성립해 있었으므로, 그 뒤 보험금을 지급해도 대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교차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신호기 유무와 통행 우선권, 시야 여건, 선진입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는 큰길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 대위 청구를 하려 해도, 가해 차량 측이 이미 자기 부담 부분을 넘겨 지급했거나 피해자와 화해가 먼저 성립했다면 구상금을 받아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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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이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힘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눈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춘 뒤, 뒤따르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차례로 추돌했습니다.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하다 차로를 벗어나 댐으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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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결빙된 S자 곡선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고 도로 밖으로 이탈해 사망함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과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해 직진 차량이 파손됨.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지하주차장 진입로 경사와 과속방지턱 충돌로 파손된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함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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