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7713청주지방법원 1심2010-11-10 선고검수완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결빙된 S자 곡선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고 도로 밖으로 이탈해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7713 민사 사건(2010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2월 8일 오전 8시 20분경, 원고 차량 운전자가 OO지역 국도를 부흥 방면에서 괴산읍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지점은 S자 곡선 도로로, 당시 눈이 온 뒤라 노면이 젖어 있었고 일부 구간은 얼어붙어 있었다.
  • 차량은 곡선의 우로 굽은 지점에서 미끄러져 균형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으로 벗어났으며, 갈매기 표시판(데리네이더)과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고 멈췄다.
  • 이 사고로 운전자가 그 무렵 사망했고 차량도 파손되었다.
  • 원고 보험사는 차량의 종합보험사로서 유족들에게 자기신체 사고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중 같은 금액 상당을 넘겨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에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사망 원인 중 하나라며 구상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인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사고 지점에 가드레일을 설치했지만 곡선 반경과 결빙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너무 짧게 설치한 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이것이 사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망인의 과속·무면허 운전도 사고에 기여한 점이 반영되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 같은 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란 그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작은 결함만으로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시설의 용도와 설치 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를 다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
  • 관련 지침(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은 곡선 반경이 300m 미만인 도로나 결빙이 잦은 구간에는 원칙적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사고 지점은 곡선 반경이 작고 산에 가려 햇볕이 잘 들지 않아 겨울철 결빙이 잦은 곳이었으며, 도로가 논보다 1.6m 이상 높아 차량이 이탈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 피고도 이런 위험을 알고 '빙판 주의' 표지판을 세우고 가드레일을 설치했지만, 곡선 반경과 원심력, 차량 진행 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드레일을 데리네이더 구간보다 짧게 설치한 잘못이 있었다.
  • 사고 차량의 최종 정지 지점에서 가드레일이 끝나는 곳까지 약 54.5m나 떨어져 있었고, 사고 후 피고가 그 뒤 구간에 가드레일을 추가로 설치한 점도 하자를 뒷받침했다.
  • 법원은 이런 하자가 사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망인의 과속·무면허 운전 등도 사고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자가 위험한 곡선·결빙 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더라도, 도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너무 짧게 설치해 차량 이탈을 막지 못했다면 관리상 하자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운전자의 과속·무면허 같은 잘못도 사고 원인으로 함께 고려되어 배상 범위가 조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1 / 7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14706·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4965·부산지방법원·2009-09-18·1심·원고 패소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5262·청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09025·부산지방법원·2009-08-19·1심·원고 승소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고 과속으로 방지턱을 넘다 전복해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0243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춘 뒤, 뒤따르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차례로 추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488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06가단1459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패소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40386·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27808·울산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448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 74,059,769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97382·대구지방법원·2006-10-1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2714·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3106·춘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빗길에 과속으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1924·청주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8600·인천지방법원·2010-06-04·1심·원고 일부 승소

터널 출구 인근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차량이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도로 관리자의 안전시설 설치·관리상 과실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1770·대구지방법원·2011-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3350·대구고등법원·2016-11-09·2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209·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5011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05·1심·원고 패소

서해안고속도로 안개 낀 상태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고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5315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2·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0338·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8869·대구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패소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6나826·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0·광주고등법원·197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812425·대구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1938·춘천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519·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가단43146·수원지방법원·2011-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26812·전주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531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2가단27956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5·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과 피고 지자체의 보행자 안전시설 관리 소홀이 겹쳐 보행자 8명이 사상당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20가단111023·울산지방법원·2021-03-26·1심·기각

가해차량 운전자가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차량 두 대를 추월하다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2%
2015가소52493·전주지방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 판 결 사 건2010가단7713 구상금 원 고□■■■■■■■ 주식회사 **** 송달장소 청주시 상당구 OOOO가 __-_ OO타워 _층 청주대인보 상팀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 ****, ****, ****, **** 변 론 종 결2010. 8. 18. 판 결 선 고2010.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24.부터 2010.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은 2010. 2. 8. 08:20경 그 소유의_________호 로디우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충북 괴산군 OO면 OO리 __번 국 도 상을 부흥 방면에서 괴산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을 넘어 반대편 차로 바깥으로 벗어나 데리네이더(일명 ‘갈매기 표시판’)와 가로수를 차례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은 그 무렵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0. 2. 23. 망인의 유족들에게 자기신체 사고 보험금 30,000,000원을 지 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망인의 유족들로부터 그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손해배상 청구권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양수받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도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 3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 즉, 가드레일 미설치가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조물 설치 관리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 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 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 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 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 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등 참조) (2) 아래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을 제16호증의 각 기 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은 S자 곡선 부위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O가 온 뒤 라 노면이 젖어 있었고, 일부 구간은 결빙되어 있었다. ****의 교통 - 4 - 사고 종합 분석서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은 S자 곡선의 우로 굽은 첫 번째 반경 지점 에서 미끄러져 균형을 잃으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이 사건 차량 전면 좌측 부위가 도로 의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데리네이더와 1차 충돌된 후 이어 그 바깥쪽에 있던 가로수 와 조수석 문 부분이 충격된 후 정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도로법 제39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에 근거를 두고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가드레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① 기능 : 가드레일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2편 1.1] ② 다음과 같은 경우 도로 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편 2.1] - 곡선 반경이 300m 미만인 도로에서 전후 선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제2편 2.1의 3(2)] : 곡선 반경이 작은 경우에는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고, 또한 그 상태도 다른 경우와는 달리 차량이 회전 운동과 함께 길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므로 방호울타리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양측 절토 구간 및 길 밖 과 동일 평면인 구간에서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편이 좋다. [설명 부분 다의 2)] - 기상상황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제2편 2.1의 5(2)] : 기상 상 황으로 인해 필요한 구간은 결빙 빈도가 높고 도로면 동결에 의한 미끄럼 등이 있는 곳 등에서는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 - 5 - 다. [설명 부분 마의 2)] ③ 가드레일의 설치는 도로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가드레일의 기능을 충분히 발 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제3편 2.5.1]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의 S자 곡선은 이 사건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본 S자 전반부 의 곡선 반경이 약 ___-___m 정도이고, 이 사건 차량이 S자 곡선 부에 진입하는 부분 이 우로 굽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남쪽(이 사건 차량의 진 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은 산으로 막혀 있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햇볕이 잘 들지 않 아 겨울에 자주 결빙이 되는 곳이다. 또 이 사건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는 플라타너 스 가로수가 있고, 그 바깥쪽으로 농업용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바깥에는 논이 있 는데, 도로는 논으로부터 적어도 1.6m 이상, 농수로 바닥으로부터는 적어도 1.9m 이상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피고도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사고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42m 앞에 ‘빙판 주의’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S자 곡선 부의 우로 굽은 도로 부분의 좌측 농수로 쪽에 데리네이더를 설치 하였으며, 데리네이더 앞쪽(도로 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으나, 데리네이더 설치 구 간보다는 짧게 가드레일을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에서 가드레일이 끝나는 곳까지의 거리 는 약 54.5m 정도 된다. 이 사건 사고 차량이 S자 곡선에 진입하기 직전에 그대로 계 속 직진을 한다면, 가드레일이 끝나는 지점에서 _-_m 벗어난 지점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기존의 가드레일 이후의 부분에 추가로 가드레일을 설치하였다. - 6 -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겨울철에 결빙으로 인하여 차 량이 미끄러져 가로수에 충돌되거나 논으로 굴러 떨어질 개연성이 높은 곳으로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빙판 주의’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또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으 나, 도로의 반경 및 원심력, 차량의 진행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드레일 을 너무 짧게 설치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가 망인을 사 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책임의 제한 및 손해배상액수 가. 책임의 제한 망인에게도 무면허로 운전을 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당시 O가 내리고 있었고 일부 구간은 결빙되어 있었으며, ‘빙판 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망인이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정도로 과속을 한 과실 등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망인의 과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과실을 80% 정도로 보고 이를 손해배상 액의 산정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 액수 망인 및 유족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수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 이, 원고가 망인 및 유족들로부터 양수한 30,000,000원을 초과한다. [인정근거]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4,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7 -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 및 그 유족들의 위 손해배상액 중 원고가 양수한 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2. 24.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0.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