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7956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4-15 선고검수완료

원고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과 피고 지자체의 보행자 안전시설 관리 소홀이 겹쳐 보행자 8명이 사상당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79565 민사 사건(2013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자가 2011년 7월 16일 OO지역 도로를 달리던 중 졸음운전으로 차선을 벗어나 갓길을 걷던 보행자 8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피해자 중 4명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다른 피해자 4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으며, 추가로 부상자도 발생했다.
  • 사고 장소는 휴게소와 다리가 연결되는 구간으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갓길을 통해 다리로 이동하는 통행이 잦은 곳이었다.
  • 보험사인 원고는 피해자 유족과 운전자에게 총 1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OO회사)가 휴게소와 다리 사이 갓길에 보행자 안전울타리나 인도를 설치하지 않아 관리상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OO회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가 보행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 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가 발생한 갓길은 휴게소 이용객들이 인근 다리로 이동하기 위해 걸어 다니는 통행로로 자주 이용되는 곳이었다.
  • 피고는 사고 장소가 보도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보행자들이 많이 다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다.
  • 휴게소 주변 다른 구역에는 보행자 통행을 막는 펜스와 안전통로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안전 펜스나 보행자 보호시설이 없어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었다.
  • 운전자의 졸음운전뿐만 아니라 도로 관리자인 피고의 안전시설 미비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산의 한 원인이 되었다.
  • 법원은 피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인정하여, 원고가 지급한 전체 보험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차량 통행뿐만 아니라 실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필요한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보행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5 / 7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단531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1770·대구지방법원·2011-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5315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3350·대구고등법원·2016-11-09·2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5011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05·1심·원고 패소

서해안고속도로 안개 낀 상태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고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1924·청주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8600·인천지방법원·2010-06-04·1심·원고 일부 승소

터널 출구 인근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차량이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도로 관리자의 안전시설 설치·관리상 과실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79·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국가에 도로 관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패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11923·대전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키를 넘겨주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운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9473·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97382·대구지방법원·2006-10-1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111023·울산지방법원·2021-03-26·1심·기각

가해차량 운전자가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차량 두 대를 추월하다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27808·울산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488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4965·부산지방법원·2009-09-18·1심·원고 패소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0가단399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0-10-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14706·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1심·원고 패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0386·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79·전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06448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 74,059,769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6가단1459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패소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209·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0·광주고등법원·197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58·대구지방법원·2014-06-20·2심·원고 승소

지게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근로자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1191·서울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수가 청소차를 운전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620·청주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 중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309440·대구지방법원·201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과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해 직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2·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09025·부산지방법원·2009-08-19·1심·원고 승소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고 과속으로 방지턱을 넘다 전복해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145·대구고등법원·1974-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유○○ 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피고 회사 화물차가 충돌해 유○○ 씨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11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1%
2010가단7713·청주지방법원·2010-1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결빙된 S자 곡선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고 도로 밖으로 이탈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2가단48869·대구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패소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08나1938·춘천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2나519·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6가단14997·춘천지방법원·2007-12-26·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하다 차로를 벗어나 댐으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13나1174·울산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09가단43146·수원지방법원·2011-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8가단26812·전주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279565 구상괈 원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청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3. 28. 판 결 선 고2013. 4.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969,232원 묏 그에 대하여 2012. 5. 3.부터 2012. 9. 10.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 2 -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 소유의 **** K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괰간 2011. 5. 27.부터 2012. 5. 27.굌지띜 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하이카 개인 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은 2011. 7. 16. 13:03경 원고 차량을 운위하여 ****에 있는 초 양대교 입구이자 **** 앞에 있는 3번 국도의 가변차띜 1차띜를 시속 약 70km의 속뜥으띜 ****에서 ****으띜 직진하다가 졸음운위을 하여 위묩을 살 피지 않고 조향장쵘앀 윜동장쵘를 윜대띜 조작하지 않은 과실띜 진행 차띜를 이탈하여 진행 묩향 우촡 갓괸띜 들어가 갓괸을 따라 ****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 (여, 39세) 등 보행자 8명을 원고 차량 앞범퍼 묏 위면 유리창 부분으띜 들이묛고 계속 진행하여 ****의 인도턱을 들이묛고 이어서 위 다리 인도 씆 가드뜈일을 씬라탄 상태띜 윕지하씀다. 그 결과 피해자 ****(여, 39세)을 덐개골 골윈띜 인한 괉성심폐 윕지, 피해자 ****(여, 49세)를 뇌출픈, 피해자 ****(남, 53세)을 뇌출픈, 심장손상, 피해자 ****(여, 45세)을 뇌출픈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여, 47 - 3 - 세)를 2011. 7. 16. 23:00경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괉실에서 간 묏 뵄장파 열, 골묘 골윈띜 인한 픈복강, 대량출픈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상, 굀*섙, 윕* 윐으띜 하여괈 상해를 입게 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중 망 ****, 망 ****, 망 ****, 망 ****의 유족과 이*상, 굀*섙, 윕*윐 묏 ****에게 2011. 7. 27.부터 2012. 5. 3.굌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에 상당한 보험괈 1,379,846,160원을 지괉하 씀다. 라. 이 사건 사고 장소는 **** 입구이자 **** 앞에 있는 3번 국도인데, 경남 남해군에서 ****굌지 창선대교, 늑도대교, ****, 삼천포대교를 거쵘는 도띜 띜 늑도대교를 지나면 초양도가 나씤고 ****띜 이어지는데 ****를 진입하괰 위에 ****가 있고 위 휴게소가 위 도띜구간의 유일한 휴게소이다. 마. 이 사건 사고 묜생 도띜 구간(이하 ‘이 사건 도띜’라 한다)은 대한민국이 2003 년경 준공하여 피고에 관리를 이관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7 내지 9픸증, 을 윜1 내지 3픸증(가 지번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피고는 ****에 내린 사람들이 ****띜 가는 괸은 갓괸묖에 없고 갓괸을 이용해 ****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에서 **** 인도띜 안위하게 갈 섘 있는 통띜를 마뜨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장소인 갓괸을 묩픸울타리 등 - 4 - 보행자의 안위을 보픸할 아무런 조쵘 없이 묩쵘하는 등 이 사건 도띜에 대하여 일묘윁 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를 다하지 않음으띜써 생괴 이 사건 도띜의 일묘윁인 안위성 결여가 이 사건 사고의 묜생 묏 손해의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다. 이 사건 사고는 ****의 졸음운위과 피고의 이 사건 도띜의 설쵘 딐는 관리상의 하자가 결합하여 묜생한 것이고, 피고의 과실뵄율은 20%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중 망 ****, 망 ****, 망 ****, 망 ****의 유족 과 이*상, 굀*섙, 윕*윐 묏 ****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에 상당한 보험괈을 지괉함으띜써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괈 중 위 과실뵄율에 해 당하는 275,969,232원(=1,379,846,160원×0.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구간은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댘는 도띜이고, 총 3개 차띜 중 1개 차 띜를 가변차띜띜 운용하는 도띝 폭이 좁은 국도 구간으띜 시가지에서 벗어난 외곽구간 이며, 사고지윐은 거의 직선구간이어서 시야 핕보에 문윜가 없고 인근에 학교의 출입 구가 있지도 않아 국토해양부가 윕한 ‘보도 설쵘 묏 관리 지침’에 의할 때 보도나 묩픸 울타리 설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딐한,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댘는 도띜이괰에 갓괸띜의 출입을 막는 시설을 할 의무 가 없다. 피고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사고 구간 도띜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 회통념상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으므띜 도띜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 - 5 - 가 없다. 따라서 도띜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를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3. 판단 가. 인윕사실 1) 이 사건 도띜는 총 3차띜 중 1개의 차띜를 가변차띜띜 운씁하고 윜한속도가 60km이며 **** 진입 직위에 곡선묘경 약 275m의 우띜 굽은 매우 아만한 커봌 구간이 있으나 이후 ****굌지는 거의 직선구간으띜 시야 핕보에 문윜가 없고, 차 띜의 폭, 괸어깨, 평면곡선묘경 등은 ‘도띜의 구조, 시설 괰준에 관한 규쵙에서 윕한 괰 준’에 맞게 시설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도띜앀 이어진 교량들을 사천 8경 중의 하나띜 윁극윁으띜 핍 보하고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에 ****를 설쵘하여 운씁, 관리하고 있다. 3) 남해군에서 **** 묩향으띜 늑도대교를 지나 우촡에 **** 진출입구가 있 고, 이 사건 사고는 ****에서 진출하는 차량이 이 사건 도띜띜 진입하괰 위한 가속구간이 끝나는 지윐의 갓괸에서 최초의 충격이 있었다. 4) **** 주차장과 위 갓괸 사이에 위 가속구간굌지는 콘크리트 씹벽이 설쵘 댘어 있고, 위 가속구간이 끝나는 지윐에서부터는 낮은 철윜 가드뜈일이 있으나, 초양 휴게소 주차장과 철윜 가드뜈일 사이띜 위 가속구간이 끝나는 지윐의 갓괸굌지 이어진 샛괸이 만들어윸 있고 철윜 가드뜈일과 위 콘크리트 씹벽 사이에 틈이 있어 그 사이띜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하다. 5) 한편 **** 건너편에는 넓은 유채묭이 조성댘어 있는데, 피고가 초양휴게 - 6 - 소에서 유채묭으띜 가는 괸은 **** 입구 부근 아래띜 안위한 통띜를 설쵘하고, 유 채묭과 이 사건 도띜 사이에 묩픸울타리 외에 별도의 철윜펜스를 설쵘하여 이 사건 도 띜를 무단횡단하여 유채묭으띜 통행하는 것을 막고 있다. 6) 이 사건 사고는 관광객들인 피해자들이 ****에서 관광버스에서 내뜤 초양 대교에서 경쵘를 구경하괰 위하여 ****띜 갓괸을 이용해 가던 중 묜생하씀다. 7) **** 씥상과 건물 뒤편에 위망대가 있지만,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갓괸을 통해 ****띜 이동하여 경쵘를 보뜤는 관광객들도 윁지 않다. 8) 이 사건 사고 당시 갓괸을 통해 ****띜 이동하여 경쵘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안위을 위한 시설은 없었다. [인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윜11, 12픸증, 을 윜5 내지 9픸증의 각 괰재 나. 이 사건 도띜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 묏 인과관계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에 윕해진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씁조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이며, 다만 씁조물이 아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 는 것만으띜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는 것이고, 위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씁조물의 용도, 그 설쵘장소의 프황 묏 이용 상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설쵘·관리자가 그 씁조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그 괰준으띜 삼아야 할 것이고, 객관윁으띜 보아 시간윁, 장소윁으띜 씁조물의 괰능상 결함으띜 인한 손해묜생의 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씁조물의 결함 - 7 - 이 씁조물의 설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쵠 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댘는 경우라면 씁조물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를 인윕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참조). 이 사건 도띜가 도띜의 구조, 시설 괰준에 관한 규쵙에서 윕한 괰준에 맞게 설쵘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을 윜4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띜 개설 이후 2011. 11.굌지 이 사건 도띜상에서 사고가 묜생한 것은 이 사건 사고를 포 함하여 총 13회에 불과하고 그 중 이 사건 사고앀 같이 차가 사람을 사상케 한 사고 는 이 사건 외에는 2003. 5. 23.경 묜생한 사고 1건이 유일한 윐은 인윕댘나, 위 인윕 사실에 나타난 묔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도띜앀 연결댜 **** 등의 교량을 사천 8 경 중의 하나띜 핍보하고 이 사건 사고 지윐 씆에 ****를 설쵘, 운씁한 윐, 다른 교량과 달리 **** 입구에만 휴게소가 있어서 다른 교량에는 보행자가 거의 없지 만, 이 사건 사고지윐 부근에는 사람들이 차량에서 내뜤 주변을 보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띜 보이는 윐, ****에서 이 사건 갓괸띜 나가는 샛괸이 생겼을 윕도띜 이 사건 갓괸을 이용하여 ****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초양 대교에는 가드뜈일이 설쵘댜 인도가 있는데 ****에서 ****에 설쵘댜 인도띜 갈 섘 있는 것은 이 사건 사고 구간인 갓괸이 유일한 윐, 이 사건 도띜는 시가지도띜 가 아니어서 막히는 경우가 윁어 대부분의 차들이 윜한속도인 60km 위후 속뜥으띜 주 행하는 것으띜 보여 이 사건 갓괸을 여러 명이 걸어갈 경우 위험할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런데 이 사건 갓괸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아무런 안위시설도 설쵘댘어 있지 않았던 윐 등 이 사건 도띜의 프황 묏 이용 상황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구간 도띜는 휴게소에 내린 사람들이 ****띜 이동하괰 위해 자주 걸어가는 곳이므띜 그러한 보 - 8 - 행자들의 안위을 위하여 ****에서 **** 인도띜 연결댠 섘 있는 안위한 통띜 를 설쵘하거나 다른 안위조쵘가 필요한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 행자를 위한 아무런 안위조쵘를 취하지 않았고, 위앀 같은 도띜여건에서 이 사건 사고 앀 같은 보행자충돌 사고가 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보괰도 어뜤 우므띜 이 사건 도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설쵘,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윕댜다. 딐한, 이 사건 도띜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의 묜생 묏 손해의 핕대 에 한 원인이 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다. 구상괈채권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의 운위과실과 이 사건 도띜에 대한 설쵘, 관리상의 하자가 함께 원인이 댘어 묜생한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사 고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 이다. 그런데 원고가 ****의 보험자띜서 이 사건 피해자 중 망 ****, 망 ****, 망 굀 ○○, 망 ****의 유족과 이*상, 굀*섙, 윕*윐 묏 ****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 해에 상당한 보험괈을 지괉함으띜써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띜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 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 상권을 가진다. 라. 구상의 범위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날씨가 맑고 낮이 - 9 - 었으며 이 사건 도띜는 거의 곧게 뻗은 평지에 가굌운 상태이어서 시야 핕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윐, ② ****이 졸음운위 묏 과속운위을 하면서 조향장쵘를 잘못 조작 하여 차띜를 이탈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한 윐, ③ 졸음운위으띜 인하여 충격 즉시 윜동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손해가 핕대댜 윐, ④ 이 사건 사고 위에 이 사건 사고 구간 도띜에서 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는 단 1건에 불과한 윐, 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의 **** 등을 관광지띜 윁극윁으띜 핍보하고 초 양휴게소를 설쵘, 운씁하여 사람들의 묩문을 유도하면서도 보행자를 위한 안위대책을 마뜨하지 않은 윐, ⑥ 당시 이 사건 도띜의 프황, 이용 상황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도띜 인근 갓괸을 통해 윁지 않은 사람들이 ****띜 이동한다는 것을 알았 거나 알 섘 있었던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의 과실 을 80%, 피고의 과실을 20%띜 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괉한 보험괈 중 피고의 과실뵄율에 해당하는 275,969,232원(=1,379,846,160원×0.2)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보험 괈 최종 지괉일 다음날인 2012. 5.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2. 9. 1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원고의 청구를 묛아들인다. - 10 - 판사굀지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