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과 피고 지자체의 보행자 안전시설 관리 소홀이 겹쳐 보행자 8명이 사상당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79565 민사 사건(2013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자가 2011년 7월 16일 OO지역 도로를 달리던 중 졸음운전으로 차선을 벗어나 갓길을 걷던 보행자 8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피해자 중 4명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다른 피해자 4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으며, 추가로 부상자도 발생했다.
- 사고 장소는 휴게소와 다리가 연결되는 구간으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갓길을 통해 다리로 이동하는 통행이 잦은 곳이었다.
- 보험사인 원고는 피해자 유족과 운전자에게 총 1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OO회사)가 휴게소와 다리 사이 갓길에 보행자 안전울타리나 인도를 설치하지 않아 관리상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OO회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가 보행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 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가 발생한 갓길은 휴게소 이용객들이 인근 다리로 이동하기 위해 걸어 다니는 통행로로 자주 이용되는 곳이었다.
- 피고는 사고 장소가 보도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보행자들이 많이 다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다.
- 휴게소 주변 다른 구역에는 보행자 통행을 막는 펜스와 안전통로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안전 펜스나 보행자 보호시설이 없어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었다.
- 운전자의 졸음운전뿐만 아니라 도로 관리자인 피고의 안전시설 미비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산의 한 원인이 되었다.
- 법원은 피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인정하여, 원고가 지급한 전체 보험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차량 통행뿐만 아니라 실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필요한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보행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게 함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안개 낀 상태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고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함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터널 출구 인근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차량이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도로 관리자의 안전시설 설치·관리상 과실이 문제된 사건.
원고 보험사가 피고 국가에 도로 관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키를 넘겨주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운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가해차량 운전자가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차량 두 대를 추월하다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 74,059,769원 지급 판결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지게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근로자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를 냄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소속 운전수가 청소차를 운전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 중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과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해 직진 차량이 파손됨.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고 과속으로 방지턱을 넘다 전복해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함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유○○ 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피고 회사 화물차가 충돌해 유○○ 씨가 사망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원고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결빙된 S자 곡선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고 도로 밖으로 이탈해 사망함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하다 차로를 벗어나 댐으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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