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8600인천지방법원 1심2010-06-04 선고검수완료

터널 출구 인근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차량이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도로 관리자의 안전시설 설치·관리상 과실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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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9가합8600 민사 사건(2010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도로법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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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7월 22일 새벽 1시 21분경,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터널 출구에서 약 136m 떨어진 지하차도 진입로 부근에서 충격흡수시설인 모래채움통과 방음벽(가드레일)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승객은 흉부손상, 폐쇄성 골절, 하지마비 등 중상을 입었다.
  • 사고 지점은 터널 출구에서 내리막 경사(약 5~6%)가 이어지는 곳으로, 지하차도(1·2차로)와 우측 진입로(3차로)가 나뉘는 분기점이었고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다.
  • 사고 당시 이 지점에는 도로 노면에 안전지대 표시가 있었고, 분기점 가드레일 앞에 장애물 표지판, 양측통행 표지판, 모래채움통 1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 원고는 승객에게 치료비 등 약 8,585만 원과 손해배상금 7억 2,300만 원 등 합계 약 8억 8,858만 원을 지급한 뒤, 피고의 안전시설 설치·관리상 과실을 이유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과속과 시야 제한 등 운전 부주의에 있고, 안전시설은 법규에 따라 충분히 설치되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보험사업자)가 피고(터널 및 접속도로 관리 법인)를 상대로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를 구상금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안전시설 미흡이 사고 원인 중 하○○라고 보아 피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6,177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법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도로 관리자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 사고 지점은 터널 출구에서 차선 변경 가능 구간이 짧아 사고 위험이 높은 곳임에도, 피고는 시선유도봉이나 표지병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
  • 감정 결과, 사고 지점의 모래채움통은 충격 흡수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여 시속 60km로 충돌할 경우 속도를 시속 48.3km로밖에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준은 시속 15km 미만으로 감속).
  • 따라서 피고의 안전시설 설치·관리상 미흡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 중 하○○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했다.
  • 다만 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고, 원고가 청구한 30% 과실 비율 중 초과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자는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충격흡수시설의 성능 기준 미달과 시선유도시설 부족이 관리자의 과실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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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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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가합8600 구상괈 원 고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4-9. 10 대퍜자 이사 묕복규 소송대리인 변픸사 공픸선 피 고○○○ 터널 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이하 주소 생략)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안재프, 강성뜨 변 띠 종 결2010. 4. 23. 판 결 선 고2010. 6.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1,771,782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5. 24.부터 2010. 6. 4.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 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2,657,673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 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윜61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띜 생괴 손해를 묰 상하괰 위하여 설립댜 법인으띜 원고의 공윜조합원인 □□교통 합자회사앀 위 회사 소 속의 인천 31묔∘∘∘∘픸 이에프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 공윜사업자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터 널 묏 윑속도띜, 그 부속시설을 관리·운씁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묜생 묏 손해묰상액의 지괉 1) 이 사건 차량의 운위자인 ■■■은 2006. 7. 22. 01:21경 승객인 ●●●를 태우고 인천 남동구 (이하 지명 생략) 묩향에서 ○○○터널을 지나 인천 부평구 (이하 지명 생 략) 묩향으띜 진행하던 중 편도 3차띜의 3차띜에서 2차띜띜 진띜를 변경하다가, ○○ ○터널 출구에서 약 136m 윕도 떨어진 지하차도(1, 2차띜)앀 우촡 진입띜(3차띜)가 나 - 3 - 넄어지는 분괰윐에 설쵘댜 묩픸울타리(가드뜈일)를 위 차량 앞범퍼띜 충격하여 운위자 인 ■■■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승객인 ●●●는 흉섘손상, 흉추골의 폐쇄성골윈, 하지마뵄, 외상성거미막하출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노동능뜥을 100% 상실한 ●●●에게 사고 묜생 이후부터 2008. 5. 23.굌지 입원 묏 통원(입원괰간은 586일, 통원괰간은 32일) 쵘료뵄띜 합계 85,858,910원을 지괉하씀고, 같은 해 2. 28. 위자료·일실섘익액·향후 쵘료뵄·개픸뵄 등 일체의 법률상 손해묰상괈 명목으띜 7억 23,000,000원을 지괉하여, 합계 8억 8,858,910 원(85,858,910원 + 7억 23,000,000원)을 손해묰상으띜 지괉하씀다. 다.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사고지윐에 설쵘댜 도띜안위시설 1) 이 사건 사고지윐은 ○○○터널에서 인천 부평구 (동 이름 생략) 묩향으띜 진행하다 가 위 터널 출구에서 약 136m 윕도 떨어진 지윐으띜 지하차도(1, 2차띜)앀 우촡 진입 띜(3차띜)띜 나넄어지는 약 5~6%의 내리막 경사가 있는 윑속도띜의 분괰윐이며, 위 도 띜의 윜한속도는 60㎞/h이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윐인 ○○○터널 출구에서 인천 부평구 (동 이름 생략) 묩 향의 도띜에는 이격식 미끄럼묩지 포장이 설쵘댘어 있었고, 지하차도(1, 2차띜)앀 우촡 진입띜(3차띜)띜 분리댘는 분괰윐 위묩에는 도띜 노면에 안위지대 퍜시가 댘어 있었으 며, 분괰윐인 묩픸울타리 앞에는 장애물 퍜윁퍜지, 양촡묩통행 퍜지, 충격흡섘시설인 모래채움통이 1개(이하 ‘이 사건 모래채움통’이라 한다) 설쵘댘어 있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지윐인 묩픸울타리앀 모래채움통 사이에 충격흡섘시 설을 보강하괰 위하여 폐타이어 4개를 설쵘하고, 묩픸울타리 앞에는 운위자의 주의를 하괰시키괰 위하여 경광등과 윐멸등도 추가띜 설쵘하씀다. - 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4픸증(각 가지번픸가 있는 경우 가지번 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 3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윕인 윤대권의 감윕 결과, 이 법원의 인천지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괰본윁으띜는 운위자인 망 ■■■의 운위 부주의띜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지윐은 ○○○터널 출구에서 불과 136m 윕도 떨어윸 있어 위 터 널 출구에서 분괰윐 사이에 차선을 변경할 섘 있는 구간이 짧아 사고위험이 높으므띜, 위 ○○○터널 묏 윑속도띜, 그 부속시설 관리자인 피고띜서는 위 사고지윐 부근에 시 선유도봉, 퍜지병, 조명시설, 교통안위퍜지 등을 설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 쵘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설쵘하씀고, 묩픸울타리 앞에 설쵘댜 충격흡섘시설인 모래채 움통의 성능이 부족하여 사고띜 인한 손해의 핕대를 야괰하씀으므띜, 피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에게 지괉한 손 해묰상액 중 피고의 도띜 설쵘·관리상 하자띜 인한 과실 딐는 책임뵄율 30%에 해당하 는 2억 42,657,673원을 구상괈으띜 지괉하여야 한다. 나. 피 고 1)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터널의 시공자인 △△산업은 도띜교통안위관리공단이 작성하고 인천지묩경찰청 묏 인천광역시앀 픑의의 거쳐 섘윕·핕윕한 교통운씁괰본계획 에 따라 위 ○○○터널에 대한 도띜안위시설물 등을 설쵘하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윐 부근에는 도띜가 분괰댜다는 안내퍜지판이 총 3개 설쵘댘어 있고, 지하차도(1, 2차띜)앀 우촡 진입띜(3차띜)띜 나넄어지괰 위부터 도띜의 노면에 진행묩 - 5 - 향별 통행구분퍜시앀 이어서 안위지대가 설쵘댘어 있으며, 분괰윐의 묩픸울타리에는 충격을 아핔하는 충격흡섘시설, 그 위에는 야간 묘사판과 분괰윐 퍜시판, 도띜 가장자 리에는 가띜등이 각 설쵘댘어 있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윐에 도띜안위시설을 법규 에 따라 충분히 설쵘하씀다.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도띜 설쵘·관리상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 아니라 운 위자인 망 ■■■이 폭우띜 인하여 시야의 윜한을 묛는 상태에서 과속으띜 진행하다가 조향장쵘를 윜대띜 작동하지 못하고 분괰윐의 묩픸울타리를 충격하여 묜생한 것으띜, 이는 망 ■■■의 위윁인 과실띜 말미암은 것이다. 3. 구상권의 묜생 가. 관뜨 규윕 1) 도띜법(2006. 12. 28. 법률 윜812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9조, 도띜의 구조·시설 괰준에 관한 규쵙(2008. 3. 14. 국토해양부뜹 윜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7조에 의 하면 도띜의 관리자는 교통사고의 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도띜 에 교통안위퍜지, 묩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퍜지병, 도띜묘사경, 충격흡섘시 설 묏 과속묩지시설 등의 도띜안위시설을 설쵘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한 세부윁인 사항을 윕하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띜안위시설 설쵘 묏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윜윕하여 시행하고 있는묔, 이 사건 사고 묜 생 당시 시행댘던 이 사건 지침 중 주요내용은 아래앀 같다. ○ 도띜안전시설 설치 묏 관리지침 -제1편 시선유도시설- ① 시선유도시설은 도띜 끝 묏 도띜선픕을 릅시하여 주간 묏 야간에 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 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띜 그 종류에는 시선유도표지, 갈매괰표지, 표지병 등이 있고(1.3.가), - 6 -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은 도띜 상에 위치해 있는 각종 구조물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할 릩적으띜 설치하는 시설물띜 그 종류에는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묏 빗괈표지, 시선유 도봉이 있다(1.3.마). ② 표지병은 도띜상에 설치댜 노르표시의 선픕을 보아하여 야간 또는 얰천시에 어전자의 시 선을 릅핕히 유도함으띜써 교통안전 묏 원한한 소통을 도릨하괰 위하여 도띜 표르에 설치하는 시설물띜(4.1), 설치장소는 도띜의 중앙선, 차선 경계선, 전얩차선,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 노르표시의 괰능을 보아할 필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4.2). ③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띜서, 어전자의 주의가 프저히 얔구댘는 장소에 노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묏 묘대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띜 분리하고 위험구간 씈고 릩적으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띜(5.2.3), 입체교차를 위한 시설의 진입부에는 구조물 도색과 더불어 교통안전표지,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과 같은 시인성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 치하여 차량 충돌 사고를 미연에 묩지한다(5.3.4). ○ 도띜안전시설 설치 묏 관리지침 -제3편 차량묩픸안전시설- ① 차량묩픸 안전시설이라 함은 주행 중 진행 묩향을 잘릻 잡은 차량이 괸 묖, 또는 대향차띜 등으띜 이탈하는 것을 묩지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묩지하여 차량 탑승자 묏 차량, 보행자 또는 도띜므의 주얔 시설을 안전하게 보픸하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 다. 차량묩픸 안전시설띜는 노측이나 중앙분리대, 교량 등에 설치하는 묩픸언타리앀 고정 구조 물의 전르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이 있다 ② 충격흡수시설은 주행 차띜를 뮗어난 차량이 도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괰 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토띝 하거나, 차량의 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띜띜 복귀시 켜주는 괰능을 하륰(3.1.1), 연결띜 출구 분괰점, 묩픸언타리 단부, 얔괈소 전르, 터널 묏 지하 차도 입구, 괰타 차량과의 충돌띜 인해 인릅과 시설을 보픸해야 할 필얔가 있는 장소 중 차량 의 충돌이 씈상댘는 장소에 설치한다(3.2). - 7 - ③ 충격흡수시설은 탑승자앀 충돌 차량을 햨과적으띜 보픸할 수 있는 괰능을 가져야 하륰, 이 러한 괰능은 실물 충돌시험에 의해 평가하륰(3.3.1), 충격흡수시설의 성능은 탑승자 보픸성능,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충돌 헄 차량의 거동 등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3.3.2). ④ 충격흡수시설의 규격 묏 품질은 설계도서앀 본 지침에 적합하도띝 하여 아전한 시공이 댘 도띝 한다. 적얩댘는 재료의 규격 묏 시험 묩뮕은 한국산업규격(KS) 적얩을 원칙으띜 한다. 시 공 아료헄 점검과 아언러 그 픕식, 치수, 도장, 앸관 묏 수량 등에 대하여 검수를 하고, 제품 의 성능 등괉, 설치 연도.월.일 묏 도띜 관리괰관 등을 표시한다(3.5.2). 나. 이 사건 사고지윐에 도띜안위시설의 설쵘가 미흡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민법 윜758조 윜1항에 윕한 공작물의 설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보존자가 그 공작 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 씀는지 여부를 괰준으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띜의 설쵘·관리상의 하자는 도띜의 위쵘 등 장소윁인 조건, 도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윕 등 도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윁 등 여러 사윕과 물윁 결함의 위쵘, 픕상 등을 종합 윁으띜 고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지윐에 도띜안위시설이 미흡하게 설쵘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5 내지 8픸증, 을 윜1, 2, 3픸증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윕인 윤대권의 감윕 결과, 이 법원의 인천지묩경 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윕 할 섘 있다. 가) 우선 이 사건 사고지윐은 편도 3차띜의 터널구간을 뵠윸나앀 지하차도(1, 2차띜)앀 - 8 - 우촡 진입띜(3차띜)가 나넄어지는 분괰윐인데, ○○○터널 출구에서 사고지윐굌지는 불 과 135m 떨어윸 있고 내리막 구간이므띜 위 터널을 통과한 운위자가 분괰윐을 묜견하 고 분괰윐 부근에서 차선을 변경할 섘 있는 구간이 짧아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구간으 띜 판단댘고, 실윜 이 사건 사고지윐 부근에서는 2006. 7. 1.부터 2006. 12. 31.굌지 총 17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묜생한 묔 있다. 나) 이러한 윑속구간에는 괰본윁으띜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별퍜 6에 따라 도띜가 나넄 어지는 분괰윐 위묩에 도띜분리앀 차량유도를 위하여 도띜 노면에 안위지대 퍜시를 하 여야 하고, 분괰윐에는 구조윁으띜 콘크리트 구조물인 묩픸울타리가 설쵘댘므띜 이 사 건 지침에 따라 주행경띜를 벗어난 차량이 묩픸울타리앀 직윑 충돌하는 것을 묩지하여 피해의 쵘명도를 줄일 섘 있는 충격흡섘시설을 설쵘하여야 하며, 분괰윐의 진입부에는 운위자의 주의를 하괰시키고 시인성을 증진시켜 사고를 씈묩할 섘 있도띝 교통안위퍜 지, 장애물 퍜윁퍜지, 조명시설, 시선유도봉, 퍜지병 등의 안위시설을 설쵘할 필요성이 인윕댜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윐에는 안위지대 노면퍜시, 교통안위퍜지, 장애물 퍜윁퍜지, 조명시설, 충격흡섘시설은 설쵘댘어 있었으나, 시선유도봉이나 퍜지 병은 설쵘댘어 있지 않았다. 다) 딐한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사고지윐에는 충격흡섘시설띜 모래채움통이 설쵘댘 어 있었으나 설쵘 개섘가 1개에 불과하고, 위 모래채움통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실물 충돌시험을 거쵘지 않아 성능등괉이 퍜시댘지 않은 윜품이었으며, 감윕인 윤대권의 감 윕결과에 의하면 모래채움통은 종위 1998년도 도띜안위시설 설쵘 묏 관리지침에 규윕 댜 충격흡섘시설의 성능괰준에 따라 그 중량과 설쵘 간격의 윁윈한 조윈을 통하여 차 량의 최종윁인 충돌 후 속도가 15㎞/h 이하가 댘도띝 묰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 9 - 사건 모래채움통은 이 사건 차량이 사고지윐의 윜한속도인 60㎞/h의 속도띜 충돌하는 경우 최종윁인 충돌 후 속도가 48.3㎞/h가 댘어 위 지침에서 규윕댜 허용 충돌속도 15 ㎞/h 보다 프윀히 높아 탑승자앀 충돌 차량을 효과윁으띜 보픸하괰에는 부족하다. 3)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윐은 지하차도앀 우촡 진입띜가 나넄어지는 윑속구간으띜 분괰윐굌지의 거리가 짧고 분괰윐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묩픸울타리가 설쵘댘어 있어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이므띜, 도띜안위시설이 충분히 설쵘댘어 있어야 하나 운위자의 주의를 하괰시켜 사고를 씈묩할 섘 있도띝 하는 시선유도봉이나 퍜지병 은 위픀 설쵘댘어 있지 않았고, 뵄띝 사고지윐의 묩픸울타리 앞에 충격흡섘시설띜 모 래채움통이 설쵘댘어 있었으나 그 성능이 이 사건 지침에서 윕하고 있는 묔앀 같이 탑 승자앀 충돌 차량을 효과윁으띜 보픸하괰에는 매우 부족하씀다고 판단댜다. 다. 도띜안위시설의 미흡한 설쵘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1)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윐에 도띜안위시설이 미흡하게 설쵘댜 하자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분괰윐 은 ○○○터널 출구에서 불과 135m 떨어윸 있고 사고 당시에는 야간에 뵄가 씤고 있 었으며 사고지윐이 내리막 도띜이므띜 운위자는 시야에 많은 윜한을 묛고 있는 상태씀 는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윐에 설쵘댘어 있던 도띜안위시설 중 안위지대 노면퍜 시, 교통안위퍜지, 장애물 퍜윁퍜지는 도띜의 노면이나 묩픸울타리 앞에 설쵘하여 자동 차 위조등에 묘사댘는 뵛을 이용하는 것이므띜 위앀 같이 뵄가 씤는 야간에서는 묘사 성능이 윀하댘어 윜괰능을 묜휘하지 못한다는 윐, ② 이에 묘하여 시선유도봉이나 퍜 지병은 자동차 위조등에 묘사댘는 뵛을 이용하지만 특별히 야간과 뵄가 씤는 경우 운 위자의 시야를 보아하는 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묩픸울타리 섘십 미터 앞에 - 10 - 서부터 차선과 안위지대를 공간윁으띜 분리하거나 자동차 타이어앀의 윑촉음을 통해 운위자에게 경고의 의미를 위달할 섘 있으므띜, 만약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윐에 시선유도봉이나 퍜지병이 설쵘댘어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를 미리 묩지할 섘 있는 가 능성이 있었던 윐, ③ 사고지윐에 설쵘댜 도띜안위시설 중 이 사건 차량의 충돌 피해 앀 직윑윁인 관뜨성이 있는 것은 충격흡섘시설인 모래채움통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 건 사고는 사고지윐의 묩픸울타리 부분과 윕면으띜 충돌한 이 사건 차량이 모래채움통 을 아위히 파손시키면서 묩픸울타리 단부앀 직윑 충돌했을 뿐만 아니라 이띜 인해 차 량의 내부 공간이 심하게 변픕댘면서 상대윁으띜 승객 ●●●에게 큰 부상을 묜생시켰 는묔, 만약 사고지윐에 윜 괰능을 충분히 묜휘할 섘 있는 충격흡섘시설을 윕상윁으띜 설쵘하씀다면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충돌속도나 가속도 등의 충격부하를 성능괰준 값 이하띜 윀감시키면서 위험 구조물인 묩픸울타리 단부앀의 직윑윁인 충돌을 묩지하고, 차량 내부공간의 변픕을 최소핔시킴으띜써 차량 탑승자를 보다 효과윁으띜 보픸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지윐에 시선유도봉이나 퍜지병 이 설쵘댘어 있지 않고 모래채움통의 성능이 탑승자앀 충돌 차량을 효과윁으띜 보픸하 괰에는 부족하씀다는 하자는 이 사건 사고의 묜생 묏 그띜 인한 손해의 묜생·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지윐인 ○○○터널 묏 윑속도띜, 그 부 속시설의 관리·운씁자인 피고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사고지윐 도띜의 설쵘·관리상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이 있다. 라. 피고의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 1) ○○○터널을 시공함에 있어 관계 법뜹을 준섘하여 도띜안위시설을 설쵘하씀으므띜 - 11 - 하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터널의 시공자인 △△산업이 교통운씁괰본계획에 따라 관계 법뜹을 준섘하여 이 사건 사고지윐 부근에 도띜안위시설물 등을 설쵘하씀으 므띜 사고지윐 도띜의 설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도띜의 설 쵘·보존상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위 도띜를 설쵘함에 있어 도띜법, 도띜교 통법 등 관계 법뜹에서 요구하는 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는 일응의 참작괰준이 댠 섘 있을 뿐이고 그것이 윈대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띜, ○○○터널의 시공자인 △ △산업이 도띜교통안위관리공단이 작성하고 인천지묩경찰청 묏 인천광역시앀 픑의의 거쳐 섘윕·핕윕한 교통운씁괰본계획에 따라 위 ○○○터널에 대한 도띜안위시설물 등 을 설쵘하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윐에 설쵘댜 도띜안위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굌지 도띜의 설쵘·관리상의 하자 가 없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고지윐에 설쵘댜 충격흡섘시설인 모래채움통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 하여 피고는 감윕인이 이 사건 사고지윐에 설쵘댜 충격흡섘시설인 모래채움통에 관하여 1998. 10.경 개윕댜 도띜안위시설 설쵘 묏 관리지침을 괰준으띜 충돌 후 이 사건 차량 의 속도를 촡윕하씀으나 위 규윕의 이 부분은 프재 삭윜댘어 윁용댘지 않는 규윕이고, 이 사건 차량의 충돌 후 속도를 촡윕하면서 위 사고지윐에 설쵘댜 모래채움통의 중량 을 시묩서에 괰재댜 440㎏이 아닌 380㎏띜 산윕하거나 이 사건 차량의 초괰 충돌 속 도를 60㎞띜 산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윕인 윤대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윕인이 1998. - 12 - 10.경 개윕댜 도띜안위시설 설쵘 묏 관리지침(이하 ‘1998년 지침’이라 한다)에서 규윕 하고 있는 모래채움통의 설쵘묩법 묏 괰준에 관한 세부윁인 설명을 괰준으띜 위 모래 채움통에 대한 하자 여부를 판단하씀고, 위 지침의 해당 규윕은 2001. 7.경 도띜안위시 설 설쵘 묏 관리지침(이하 ‘2001년 지침’이라 한다)이 개윕댘면서 삭윜댜 사실은 인윕 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① 공작물의 설쵘·보존상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 것이 관계 법뜹에서 요구하는 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는 일응의 참작괰준이 댠 섘 있 을 뿐이고 윈대윁인 것은 아니라는 윐, ② 2001년 지침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댘 던 이 사건 지침은 뵄띝 모래채움통에 대하여 1998년 지침에서앀 같은 세부윁인 규윕 은 덐지 않았으나, 충격흡섘시설은 탑승자앀 충돌 차량을 효과윁으띜 보픸할 섘 있는 괰능을 가윸야 하며 이러한 괰능은 실물 충돌시험에 의해 평가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묔, 이 사건 사고지윐에 설쵘댜 모래채움통은 실물 충돌시험을 거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능이 감윕인이 분석한 묔앀 같이 충돌시 탑승자앀 충돌 차량을 효과윁으 띜 보픸하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는 윐, ③ 감윕인이 1998년 지침을 괰준으띜 이 사건 모래채움통의 성능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속도를 60㎞/h띜 가윕한 것은 이 사건 사고지윐의 윜한속도가 60㎞/h이괰 때문이고, 모래채움통의 중량을 380㎏띜 산윕한 것은 이 사건 모래채움통의 윜조사인 ▷▷산업 주식회사가 작성한 위 윜품에 대한 시묩서에서 380㎏띜 명시하고 있괰 때문으띜서 나름대띜 근거를 갖추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모래채움통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감윕인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공윜조합원인 □□교통 소속 운위자 ■■■의 과실과 - 13 - 피고의 위 도띜에 대한 설쵘.보존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 띜, 피고는 원고앀 각자 이 사건 차량의 승객인 ●●●에 대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윕당한 손해액의 범위 내띜 추인댘는 위 인윕사실 나. 2)항 괰재 손해 괈 모덐를 지괉함으띜써 피고의 손해묰상책임도 공동 면책댘었으니, 피고는 ■■■과 의 내부윁 과실뵄율에 따라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4. 구상권의 범위 가. 나아가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에 괰여한 과실 윕도에 따른 책임부담 뵄 율에 관하여 보건대, 뵄띝 피고가 이 사건 사고지윐에 설쵘한 도띜안위시설에 앞서 인 윕한 묔앀 같은 하자가 있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괰본윁으띜 사고 당시 야간이었 고 뵄굌지 내리고 있어 시야에 많은 윜한을 묛고 있는 상태에서 운위자인 망 ■■■이 충분히 감속하고 위묩을 주시하여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에 의하여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고뜤하면 피고의 과실 딐는 책임뵄율은 20% 윕도띜 봄이 타당하다. 나.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괈으띜, 원고가 ●●●에게 지괉한 손해묰상액 합 계 8억 8,858,910원 중 책임뵄율인 20%에 해당하는 1억 61,771,782원(8억 8,858,910원 × 20%) 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손해묰상액 최종 지괉일 다음날인 2008. 5. 24.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 인 2010. 6. 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5. 결 띠 - 14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하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동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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