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519청주지방법원 2심2012-07-24 선고검수완료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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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나519 민사 사건(2012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상법 제6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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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사고 차량인 승용차에 대해 2007년 7월 21일부터 2008년 7월 21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 2007년 11월 28일 오전 8시 30분경, 사고 차량 운전자가 OO지역 국도를 청주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달리다가 문백 방면 연결도로로 진입하던 중이었다.
  • 그 연결도로의 내리막길이 끝나는 지점 노면이 2~3m가량 결빙되어 있었고, 사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레미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 사고 지점은 도로 우측 법면에 묻힌 관에서 정체불명의 물이 새어 나와 겨울철마다 자주 결빙되는 곳이었고, 2007년 11월 12일 문백면이 도로 관리자인 피고 국가에 배수시설 정비를 요청했다.
  • 피고는 2007년 11월 16일 누수 사실을 확인하고도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는 회신만 한 채 결빙주의 표지판, 모래주머니, 집수정을 임시로 설치하는 데 그쳤고 근본적인 배수시설 정비는 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08년 4월 6일까지 사고로 발생한 손해액 범위 안에서 보험금 합계 37,714,957원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책임비율 50%를 적용한 구상금 18,857,470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피고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고 지점 도로가 누수로 인해 겨울철마다 결빙되는 위험한 곳이었고, 피고가 이를 알고도 임시 조치만 했을 뿐 근본적인 배수시설 정비를 하지 않은 관리상의 잘못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사고 차량 운전자도 제한속도를 넘겨 주행한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됐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공공시설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풀어 설명했다. 안전성 여부는 시설의 용도와 설치 장소,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 사고 지점은 내리막길 끝이라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곳이어서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장소였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노면 결빙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다.
  • 반면 피고는 누수 사실을 이미 확인해 겨울철 결빙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노면 결빙을 수시로 점검·제거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가 모래주머니 등을 두는 임시 조치만 한 탓에 사고 당시 노면이 결빙됐으므로, 도로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빠진 상태였다고 봤다.
  • 다만 사고 차량 운전자도 평소 이 도로를 자주 다녔고 결빙주의 표지판과 제한속도(평소 시속 40km, 결빙 시 20km)가 있었는데도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58m가량 미끄러진 과실이 있어, 이를 참작해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원고는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했으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기관은 누수 등으로 결빙 위험이 있는 곳을 알았다면 임시 표지판이나 모래주머니만 둘 게 아니라 배수시설 정비 같은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나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운전자에게도 제한속도 위반 등 과실이 있으면 그 책임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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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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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1민 사 부 판 결 사건나구상금2012 519 원고 피항소인,손해보험 주식회사**** **** 송달장소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선고가소판결2011. 12. 27.2010 7540 변 론 종 결2012. 6. 22. 판 결 선 고2012. 7. 24.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1..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18,857,4702008. 4. 7. 송달일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5%,20% 지급하라. 항소취지2.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 유 구상권의 발생1.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 내지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 내지16, 11 (,),14, 8,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9, 12. 원고는과 사이에 그 소유의 구 호 무쏘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1)****(‘◈◈◈ 용차 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부터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2007. 7. 21.2008. 7. 21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은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문백(2)2007. 11. 28. 08:30 ◈◈◈ 면 도하리에 위치한 번 국도를 ****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하교차로17 에 이르러 문백 방면의 연결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도로 중 내리막길이 끝나는 지점의 결빙된 부분 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 이라 한다 에(‘’) 서 이 사건 승용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 3 - 운전의 충북 라 호 레미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 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이 사건 도로의 우측 법면에 매설된 관에서 발생하는 원(3) 인불명의 누수로 인하여 겨울철마다 자주 결빙이 되는 곳으로 ****은,2007. 11. 12.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와 겨울철 빙판사고 의 위험이 있음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배수시설 정비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 및 요청이 있은 후 이 사건 도로에 위(4) 와 같이 누수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차후 사업계, 2007. 11. 16. 획에 반영하여 조치할 예정이라는 회신만을 한 채 결빙주의 표지판 모래주머니 집수,,, 정을 임시로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 하기 위한 별도의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누수로 인하여가량 결빙된 상태였다2~3m. 나 판단. 책임의 근거(1) 가 국가배상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51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 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 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 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 4 -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 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 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 명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2001. 7. 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 등 참조27.2000 56822, 2004. 6. 11.2003 62026). 한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 적 사실이나 제 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3 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 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1994. 11. 선고 다판결 참조22.94 32924).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이 사건 도로의 우측 법면에 매( ), 설된 관에서 누수되는 물이 흘러들어와 겨울철에는 쉽게 결빙될 뿐만 아니라 도하교, 차로에서 문백 방면으로 연결되는 이 사건 도로의 내리막길 끝지점이어서 그 곳에 진 입하려면 차량의 진행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밖에 없어 도로 결빙 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지점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노면의 결빙 여부를 쉽게 예측하 기 어려운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이 누수되는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 을 이미 확인하여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가면 노면이 결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도로교통의 안전상 이 사건 도로, 에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노면의 결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 - 5 - 여 결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제거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는 정도의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함으로써 그,,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에 흘러들어온 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의 노면에 결빙이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영조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이 결여되거나 모자랐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로, 서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가 면책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 게 상법 제 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682. 책임의 제한(2) 갑 제 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10 ,11, 12, 은 평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자주 통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기온이 낮아 이 사건 도로에 물이 흘러들 경우 노면에 결빙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았던 사실 이 사건 도로에는 결빙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 는 평소 시속이나 노면 결빙시에는 시속인 사실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40km20km, 건 사고지점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정도 미끄러진 사실을 인정할58m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평소 이 사건 도로를 자주 통행하, 였던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 6 - 할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 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와 같은 점들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50%, 로 제한한다50%. 구상권의 범위2. 원고가까지과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각 손해2008. 4. 6.◈◈◈ ◇◇◇ 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으로 합계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37,714,957 이 없거나 갑 제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7.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과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피고에,◈◈◈ ◇◇◇ 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라원원18,857,470 (= 37,714,957 × 원 미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 됨을 알 수 있다50/100, 10). 결론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18,857,470 최종일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까지는 민2008. 4. 7.2010. 4. 16. 법이 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5%, 연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20%,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1,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이영욱 판사김수정 판사박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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