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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 차량이 빗길 과속으로 좌로 굽은 국도를 진행하다 우측 화단의 가드레일을 넘어 경사면으로 추락, 운전자와 동승자 1명 사망·1명 부상. 원고 보험사가 보험금 223,761,200원을 지급한 후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피고(도로 관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
사실관계
원고 차량이 빗길 과속으로 좌로 굽은 국도를 진행하다 우측 화단의 가드레일을 넘어 경사면으로 추락, 운전자와 동승자 1명 사망·1명 부상. 원고 보험사가 보험금 223,761,200원을 지급한 후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피고(도로 관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
원고 차량이 국도에서 가드레일을 넘어 추락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도로 관리자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 - 사고: 2013. 4. 24. 21:40경 원고 차량이 좌로 굽은 편도 2차로 국도 진행 중 우측 화단의 가드레일을 쓰러뜨리며 경사면으로 추락 - 피해: 운전자 및 동승자 1명 사망, 동승자 1명 부상 - 보험금: 원고가 2014. 3. 14.까지 합계 223,761,200원 지급 - 청구: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로 손해 확대, 피고 기여비율 50% 상당 구상금 청구 - 쟁점: 방호울타리의 설치·관리상 하자 및 책임 비율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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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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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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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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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가단5310038 구상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김영범
변 론 종 결2015. 3. 20.
판 결 선 고2015. 5.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76,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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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88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14머****호 렉스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37번 국도의 설치.관리자이다.
○ B이 2013. 4. 24. 21: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성면 마수리 355
인근 좌로 굽은 37번 국도(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의 화단에 설치된 가
드레일(방호울타리의 한 종류로서 이하 ‘이 사건 방호울타리’라고 한다)을 쓰러뜨리면
서 타고 넘어가 경사면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운
전자 B 및 동승자 C이 사망하였으며, 동승자 D가 부상을 입었다(갑 제2호증).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보험금으로 2014. 3. 14.까지 합계 223,761,200원의 보험금
(= 망 B의 상속인에게 100,000,000원 + 망 C의 상속인에게 85,693,430원 + D에게
37,187,770원 + 가드레일 수리비 88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3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되었
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관리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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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
게, 피고의 기여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가
설치.관리한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는 하자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대한 설치・관리상의 하자 및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
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
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
준으로 함이 상당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
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
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는 영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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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참조).
2) 갑 제2, 4, 을 제8,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즉 정상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이 사건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
태에 있었고,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내지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포함하는 이 사건 도로의 이 사건 도
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갑 제4호증)에서는, 방호울타리의 주목적을 정
상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
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방
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위험성 및 설치장소의 특성 등에 따라 방호
울타리의 종류(이 사건 방호울타리와 같은 연성 방호울타리와 강성 방호울타리), 등급
(SB1에서 SB5까지), 높이 등을 정하고 있으며, 성토부에 설치하는 경우 수평지지력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좌측으로 다소 굽은 편도 2차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간이 버스정류장이 있어 이 사건 도로에서 버스정류장으
로 통하는 진출입로가 있고, 그 진출입로와 그 바깥쪽의 경사면 사이에는 흙으로 조성
된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위 진출입로와 화단 사이에는 약 13cm 높이의 연석이 있
고, 화단의 위 경사면 쪽으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갑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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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1단 가드레일로서 가드레일 상단까지의 높이는 위 진출입
로의 노면을 기준으로 하면(위 진출입로와 화단 사이의 연석 높이를 포함) 약 66cm에
이르기는 하나, 위 연석의 높이인 약 13cm를 제외하여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화단을 기준으로 하면 약 53m 정도에 불과하다(갑 제5호증의 11, 을 제13호증).
○ 원고 차량은 위 연석을 넘어 화단을 거쳐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비스듬하게 충
격하면서 타고 넘어 상당한 높이의 경사면으로 추락하였는데,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그 과정에서 비스듬하게 쓰러졌는바(갑5호증의 3, 6, 7, 10,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2, 3).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흙으로 조성된 화단에 설치되어 차량 충격을 충분
히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차량 운전자의 빗길에서의 부주의한 과속 운전이 이 사건 도로이탈의 원인
이기는 하나, 요마크(노면 타이어 자국) 발생 형태로 보아 고의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을 제9호증의 3).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방호울타리 앞에 화단과 위 진출입로
사이에 추가로 2단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빗길에서의 과속운전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이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보다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사정 등 이 사
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도로의 형태와 상황,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상태, 그밖
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하자가 이 사
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비율은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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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으로써 보험자대위를 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으로 22,376,120원(= 이 사건 보험금 223,761,200원 × 피고의 책임비율 1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3. 15.부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
결 선고일인 2015.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이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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