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379춘천지방법원 2심2009-05-01 선고검수완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국가에 도로 관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8나379 민사 사건(2009년 5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월 14일 강원도 OO지역 터널 입구의 빙판길에서 차량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 산하 기관은 사고 전날부터 당일까지 해당 구간에 모래와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 사고 차량이 제설작업 중이던 인원과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들을 충격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국가의 도로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 국가가 겨울철 도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빙판길 사고가 났다며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도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도가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도로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안전성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정도에 그친다.
  • 눈이 내리거나 얼어붙는 자연현상은 예측이 어렵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일반 도로에 완벽한 제설 설비를 상시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피고 기관은 사고 이전부터 인력을 동원해 제설작업을 벌이고 규격보다 큰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
  • 따라서 도로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겨울철 빙판길 위험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개개인이 주의를 기울여 대처해야 한다.

핵심 정리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생긴 빙판길 사고에 대해 국가가 관리 책임을 다했다면,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도로 관리자의 현실적인 여건과 방호조치 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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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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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단531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511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600·인천지방법원·2010-06-04·1심·원고 일부 승소

터널 출구 인근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차량이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도로 관리자의 안전시설 설치·관리상 과실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1924·청주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0가단399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0-10-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3350·대구고등법원·2016-11-09·2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9473·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7277·서울고등법원·2008-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2억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5011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05·1심·원고 패소

서해안고속도로 안개 낀 상태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고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패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7310·서울고등법원·2011-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로공사 절토 작업 중 배수시설 미비로 인근 지하창고 침수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97382·대구지방법원·2006-10-1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938·춘천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519·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8869·대구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패소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3146·수원지방법원·2011-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4965·부산지방법원·2009-09-18·1심·원고 패소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26812·전주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304809·대구지방법원·201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지하주차장 진입로 경사와 과속방지턱 충돌로 파손된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4706·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209·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6가단1459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패소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2310·수원지방법원·2010-01-12·2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산사태 사고로 승객들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치료비를 대신 물어내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06934·광주지방법원·2016-09-07·1심·기각

정류소 옆에 주차하던 중 알루미늄 울타리를 들이받고 옹벽 아래로 추락해 동승자와 함께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2·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1심·원고 패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8640·광주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패소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305420·대구지방법원·2015-05-28·2심·원고 일부 승소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314·광주고등법원·1975-02-14·2심·원고 패소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174·울산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759·대구지방법원·2013-10-17·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 위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밟아 튕겨 나가 뒤따르던 차량을 파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사건나손해배상 자2008 379( ) 원고 항소인,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유문식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선고가단판결2008. 1. 11.2007 13377 변 론 종 결2009. 4. 17. 판 결 선 고2009. 5.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 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항소심178,197,3922009. 3. 1.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6%,20% 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2.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1.35,704,8282007. 4.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5%,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 내지 갑 제 호증 갑 제, 15 , 7, 호증 갑 호증 내지 갑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 호8 , 1014 (), 1 증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의, 2 3, 4, 3 1, 2, 4 1 3, 5 1 내지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 및 영5, 6, 7 , 9 1, 2, 10 1 3 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각 교통사고의 발생. (1)***은경 승합차를 운전하여 번 국도를 홍천 방면에서2006. 1. 14. 10:1056 서석 방면으로 편도 차로 중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강원 홍천군 면 리에 있21** ** 는 휴게소 앞에서 미끄러지면서 제설작업을 하던‘**’***,***등 수로원 명을 충격하2 였다. 또한(2)***은경2006. 1. 14. 10:30***소유의 차를 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 이( ‘’ 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위 번 국도를 홍천 방면에서 서석 방면으로 편도 차로 중)56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로 진행하던 중 위 휴게소 앞 부근 이하 이 사건 도260 /h‘**’( ‘㎞ 로 라 한다 에서 차로로 진행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 미끄러지’ ) 1 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좌측 공터에서 차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1***, ***,***등 명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7( ‘’). ***이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 중 명은1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상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솔치재 터널 입구로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응달지역이었 다 또한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이고 전체 폭은 가량이며 이 사건 사.60 /h9m,㎞ 고 차량 진행방향은 편도 차로이나 반대편 차로는 편도 차로로서 이 사건 사고차량21 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굽어 있는데 그 곡선반경이로서 시야가 비교적 확보되R=200m 는 지역이고 종단구배 종단 기울기 가 인 오르막차로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노() 8.9%. 면은 일부 결빙되어 있었고 일부는 제설작업으로 인해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상태.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곳은 피고 산하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이하 홍천(1)( ‘ 국도사무소 라고 한다 인데 위 홍천국도사무소는 위 번 국도를 포함하여 개의 국’) ,5613 도 합계 관할국도연장 약 내에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솔치재 등 개소의 고갯83033㎞ 길을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부터까지 합(2)2006. 1. 12. 21:00 2006. 1. 13. 06:00 계 의 눈이 내렸으나 이후 눈이 비로 바뀌어까지 의4.62006. 1. 13. 15:00 28.5㎝㎜ 비가 내렸고 사고 당일인에는 날씨가 맑았다,2006. 1. 14.. 홍천국도사무소는 수로원(3)***등으로 하여금 사고 전날인2006. 1. 13. 06:00 부터 까지 사고 당일인부터 사고 지점으로 나가 모래와 염18:00 ,2006. 1. 14. 09:30 화칼슘 등을 살포하는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수로원들은, 제설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이 사건 사고 지점 약 전방에(4),150m 는 눈 비올 때 미끄럼 주의라는 내용의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위 표‘ ,’. 지판의 규격은 가로세로 로서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규격340 , 220(45 × 180㎝㎝㎝ 보다 훨씬 큰 규격이다).㎝ 라 원고의 지위. 원고는***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 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의 주장2.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유지 및 관리하는 자로서 겨울철에 빙판이 형성되었을 경우 에는 즉시 충분한 제설 혹은 제빙작업을 하고 적절한 주의표시판을 설치하며 배수시,, 설을 설치하여 물이 도로 위로 고여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위 사고의 발생에, 정도 기여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에게20%. 지급한 보험금 합계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 에 상응하는890,986,96020%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178,197,392,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78,197,392. 판단3. 가 국가가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 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도로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 무의 정도는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 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 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특히 강설이나 그에 따른 결빙은 기본적 환경의 하나인 자연현상으로서 그것이 도 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고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 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이나 제빙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 혹은 제빙, 등의 작업을 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최저속도의 제, 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 혹은 제빙작업을 하여 도로통, 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앞에서 본 도로의 안전성의 성질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로, 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 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 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 다( 2000. 4. 25. 99 5499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제설작업 미실시와 위험표지판의 미비로 인한 책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 , 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 경위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상태 및 피고의 도로관리의,, 태양 운전자인,***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일부가 결빙되어 있고 제설된 눈과 전날 내린 비가 흘러내리, 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까지 도로관리자인 피고로 하여금 도로에 형성된, 모든 빙판을 일시에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도로 사정에 맞추어 사고 전날 및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제 설 및 제빙작업을 해 왔고 이 사건 도로 전방에 큰 규격의 주의표지판을 설치하여 놓, 았으므로 제설작업 미실시나 위험표지판의 미비로 인한 피고의 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배수시설 미비로 인한 책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호증의,, 10 6 내지 을 제 호증의 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9, 5 4, 5, 는 오르막 지형으로 물이 고여 있기 어려워 자연적으로 배수가 가능한 구조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배수기능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배수시설 미비로 인한 피고의 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심, 1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창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은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주헌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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