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2310수원지방법원 2심2010-01-12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산사태 사고로 승객들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치료비를 대신 물어내라며 소송을 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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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9나12310 민사 사건(2010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6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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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시외버스 회사 소속 버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사고가 난 영동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 2006년 7월 15일 낮 12시 20분경, 버스가 영동고속도로 강릉-인천 방향 199.4㎞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 그때 반대차선 옆 절개지(산비탈을 깎아 만든 곳)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토사가 반대차선과 중앙분리대를 넘어와 버스 앞면과 왼쪽 부분을 덮쳤다.
  •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3명이 다쳤고, 원고는 이들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4,492,96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산사태 위험을 미리 막지 않고 안전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자신이 대신 낸 돈을 피고에게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이고, 산사태가 피고 땅이 아닌 개인 소유지에서 시작됐으며 배수로도 기준대로 설치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고속도로 관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산사태로 버스가 파손돼 승객 13명에게 지급한 합의금·치료비 약 5,449만 원을 대신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가 고속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는지였는데, 법원은 산사태가 피고 관리 구역 밖 사유지에서 시작됐고 기록적인 폭우 탓이었으며 피고가 배수로 등을 기준대로 설치·관리해 왔다며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 관리상 잘못이 있는지는 도로의 위치·구조·교통 상황과 물리적 결함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사고 전후로 사고 지역에 7월 12일 115㎜, 13일 128㎜, 14일 30㎜, 사고 당일 11시까지 81㎜의 비가 내렸고, 11시부터 14시 사이에는 3시간 만에 149.5㎜가 쏟아질 정도로 강우량 측정장치가 고장 날 만큼 기록적인 폭우였다.
  • 산사태는 피고 소유지 위쪽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에서 시작돼 피고가 절개지에 설치한 배수로를 따라 흘러내려 고속도로를 덮친 것이어서, 피고 관리 구역 밖에서 비롯된 사고였다.
  • 피고가 설치한 배수로는 1998년 건설교통부가 배포한 도로부대시설 기준에 맞았고, 피고 땅 산비탈에도 수목이 정상적으로 조성돼 있었다.
  • 고속도로 개설 후 8년가량 안전사고 없이 관리돼 왔고, 고속도로 주변 모든 경사로 위쪽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해 모든 산사태 위험을 막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 결국 피고가 이번 산사태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봐, 고속도로 관리상 잘못이 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라도 시설 관리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관리 구역 밖에서 시작된 산사태이고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 왔다면 예측 가능성이 없다며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승객들에게 대신 지급한 돈을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되돌려 받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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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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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4나304496·대구지방법원·2015-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산 절개면 토사가 무너져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0·광주고등법원·197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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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96620·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 및 중상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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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3나759·대구지방법원·2013-10-17·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 위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밟아 튕겨 나가 뒤따르던 차량을 파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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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가단399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0-10-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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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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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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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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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7310·서울고등법원·2011-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로공사 절토 작업 중 배수시설 미비로 인근 지하창고 침수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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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12310 구상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 대표자 사장 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우○○, 서○○, 소○○, 손○○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4. 30. 선고 2007가단52170 판결 변 론 종 결2009. 11. 3. 판 결 선 고2010. 1. 12. 주 문 - 2 -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492,96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2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주식회사 소속 **** 시외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의 관리자이다. 나. 2006. 7. 15. 12:20경 이 사건 버스는 **** 강릉-인천 방향 199.4㎞ 지 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반대차선 측면 절개지 쪽에 서 발생한 산사태로 생긴 토사 등이 반대차선과 중앙분리대를 넘어 이 사건 버스의 정 - 3 - 면 및 왼쪽 부분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승객 13명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 로 합계 54,492,9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산사태는 여러 날 폭우가 내려 토사의 침식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 피고가 침식방지 및 안전대책 없이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의 공작물 설치상의 하자 및 안전시설관리를 게을리 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기상관측 이후 최대 강수량이 단기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발생한 사고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산사태는 피고의 도로부지를 벗어난 개인소유지(강 원 평창군 진부면 □□□리 ****)에서 발원한 것이며, 피고는 적절한 규모의 배수 로를 설치하는 등 시설관리상의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고속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고속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 - 4 - 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점 유관리자가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 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2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인 ****에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한 2006. 7. 12. 115㎜, 같 은 달 13. 128㎜, 같은 달 14. 30㎜의 비가 내렸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같은 달 15. 00:00부터 11:00까지 81㎜의 비가 내렸으며, 이후 시간별 강우량을 집계하는 장비의 고장으로 시간별 집계는 같은 날 14:00경 복구되었으나 복구된 시간까지 누적된 일강 우량은 230.5㎜이어서 11:00부터 14:00까지 3시간의 강우량은 149.5㎜인 사실, 이 사건 산사태는 피고의 소유지 위에 위치하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서부터 시작되어 피고가 절 개지 상에 설치한 배수로를 따라 흘러내려 이 사건 고속도로를 침범한 사실, 피고가 설치한 배수로는 1998. 12.경 건설교통부에서 배포한 도로부대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산사태는 피고 소유 토지 상부의 사 유지인 ****에서 시작되어 피고 소유 절개지의 배수로 주변을 타고 내려와 이 사건 차량을 덮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관리지역이 아닌 사유지에서 발생한 산사 태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속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묻기 위하여는 사유지인 위 산 00-0 부분이 급경사이거나 상당한 산사태 위험성이 있어 피고가 위 사유지의 토사가 폭우로 인하여 무너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산사태 발생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이다. - 5 -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강우량 측정장치가 고장날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의 피고 소유 산비탈에는 정상적으로 수목이 조성되어 있고 기준에 맞는 배수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던 점(원고는 피고가 고속도로를 개설하면서 피고 소유지를 넘어 위 산 00-0에도 벌채 및 절개를 함으로써 산사태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 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이 사건 고속도로가 개설된 이후 8년 가량 동안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관리되어 온 점, 고속도로 주변의 모든 경사로 윗부분에까지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는 등으로 모든 산사태 위험을 전부 차단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 고가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에게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김범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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