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산사태 사고로 승객들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치료비를 대신 물어내라며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9나12310 민사 사건(2010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6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시외버스 회사 소속 버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사고가 난 영동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 2006년 7월 15일 낮 12시 20분경, 버스가 영동고속도로 강릉-인천 방향 199.4㎞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 그때 반대차선 옆 절개지(산비탈을 깎아 만든 곳)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토사가 반대차선과 중앙분리대를 넘어와 버스 앞면과 왼쪽 부분을 덮쳤다.
-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3명이 다쳤고, 원고는 이들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4,492,96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산사태 위험을 미리 막지 않고 안전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자신이 대신 낸 돈을 피고에게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이고, 산사태가 피고 땅이 아닌 개인 소유지에서 시작됐으며 배수로도 기준대로 설치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고속도로 관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산사태로 버스가 파손돼 승객 13명에게 지급한 합의금·치료비 약 5,449만 원을 대신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가 고속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는지였는데, 법원은 산사태가 피고 관리 구역 밖 사유지에서 시작됐고 기록적인 폭우 탓이었으며 피고가 배수로 등을 기준대로 설치·관리해 왔다며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 관리상 잘못이 있는지는 도로의 위치·구조·교통 상황과 물리적 결함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사고 전후로 사고 지역에 7월 12일 115㎜, 13일 128㎜, 14일 30㎜, 사고 당일 11시까지 81㎜의 비가 내렸고, 11시부터 14시 사이에는 3시간 만에 149.5㎜가 쏟아질 정도로 강우량 측정장치가 고장 날 만큼 기록적인 폭우였다.
- 산사태는 피고 소유지 위쪽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에서 시작돼 피고가 절개지에 설치한 배수로를 따라 흘러내려 고속도로를 덮친 것이어서, 피고 관리 구역 밖에서 비롯된 사고였다.
- 피고가 설치한 배수로는 1998년 건설교통부가 배포한 도로부대시설 기준에 맞았고, 피고 땅 산비탈에도 수목이 정상적으로 조성돼 있었다.
- 고속도로 개설 후 8년가량 안전사고 없이 관리돼 왔고, 고속도로 주변 모든 경사로 위쪽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해 모든 산사태 위험을 막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 결국 피고가 이번 산사태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봐, 고속도로 관리상 잘못이 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라도 시설 관리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관리 구역 밖에서 시작된 산사태이고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 왔다면 예측 가능성이 없다며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승객들에게 대신 지급한 돈을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되돌려 받지는 못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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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산 절개면 토사가 무너져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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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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