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304496대구지방법원 2심2015-03-25 선고검수완료

집중호우로 산 절개면 토사가 무너져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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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4나304496 민사 사건(2015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682조, 민법 제7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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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17일 오후 3시 40분경, 태풍 영향으로 태풍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하루 강우량 127.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 사고 지점은 산을 깎아 도로 부지를 만든 곳으로, 도로 오른쪽 산 절개면에는 울타리나 방호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산 절개면에서 토사와 나무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차량을 덮쳤다.
  • 그 충격으로 차량 오른쪽 앞 범퍼와 펜더 등이 파손됐고 운전자도 다쳤으며, 수리비 1,868,000원과 치료비 83,750원이 들었다.
  • 원고 보험사는 2012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보험금 1,951,750원을 지급하고, 국가 책임이 70%라고 보아 1,366,225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국가는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예측 불가능한 폭우 때문이라며 책임을 면하려 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가입 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와 치료비로 보험금 1,951,750원을 지급한 뒤,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국가를 상대로 그 돈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국가가 산 절개면에 울타리나 방호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도로 관리상의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가 천재지변이라 국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운전자의 과실과 자연력의 영향도 참작해 국가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해 국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을 깎아 만든 도로는 집중호우 때 절개면이 무너져 토사가 쏟아질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는 울타리·방호시설을 설치하고 위험이 클 때는 통행을 막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사고 당시 이런 시설이나 통행 제한 조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도로의 설치·관리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났다고 판단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국가는 천재지변이라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거의 매년 집중호우로 산사태를 겪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형을 볼 때 이번 폭우를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 다만 사고 지점이 산사태 위험이 큰 곳이고 폭우 속에서 운전자가 통행을 자제하거나 전방을 잘 살폈어야 했던 점, 산사태라는 자연력도 사고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국가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모든 산길 도로에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은 예산과 인력상 어렵다는 점도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차원에서 고려했다.

핵심 정리

국가가 산을 깎아 만든 도로에서 절개면 붕괴 위험에 대비한 시설이나 통행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폭우가 왔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운전자도 위험한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자연재해의 영향도 일부 반영돼, 배상 책임이 전부가 아니라 70%로 제한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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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 물탱크가 태풍 강풍에 날아가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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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맨션 담장이 무너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자 보험사가 담장 관리 소홀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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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04809·대구지방법원·201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지하주차장 진입로 경사와 과속방지턱 충돌로 파손된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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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 위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밟아 튕겨 나가 뒤따르던 차량을 파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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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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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9440·대구지방법원·201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과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해 직진 차량이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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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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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310·수원지방법원·2010-01-12·2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산사태 사고로 승객들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치료비를 대신 물어내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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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67780·수원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태풍으로 제방이 무너져 차량이 침수되자 보험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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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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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38·춘천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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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79·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국가에 도로 관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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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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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1924·청주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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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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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4나75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입주민 차량이 오손되어 보험사가 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306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08·1심·기각

폭 6.6m 이면도로에서 오르막길을 가던 차량이 반대 방향 내리막길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도로 한쪽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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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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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가단50243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춘 뒤, 뒤따르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차례로 추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5011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05·1심·원고 패소

서해안고속도로 안개 낀 상태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고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1390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일부 승소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며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없이 임의로 후진해 신호수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27790·대구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6가단506934·광주지방법원·2016-09-07·1심·기각

정류소 옆에 주차하던 중 알루미늄 울타리를 들이받고 옹벽 아래로 추락해 동승자와 함께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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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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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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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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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12가단48869·대구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패소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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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10나37310·서울고등법원·2011-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로공사 절토 작업 중 배수시설 미비로 인근 지하창고 침수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4가단531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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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2나519·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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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09가단43146·수원지방법원·2011-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4%
2012가단8022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4·1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회사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와 도로 침수로 침수된 차량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08가단26812·전주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304496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소관 : ****) **** 송달장소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9. 15. 선고 2014가소206229 판결 변 론 종 결2015. 3. 11. 판 결 선 고2015. 3.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5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와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 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2) ****은 2012. 9. 17. 15: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 ****을 지나 위치한 **** 부근 ****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 산 절개면에서 토사, 나무 등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덮쳤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와 펜더 등이 파손되 고, ****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3 -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산을 절개하여 도로의 부지를 조성하여 개설된 도로이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9. 17. 경북 △△군의 강우량은 127.5mm였고, 태 풍 ‘XX’의 영향으로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옆 산 절개면에는 울타리나 방호시 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여 토사가 무 너져 내릴 수 있음을 고려하여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산을 절개하여 조성된 도로로서 여름철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산 절개면이 붕괴되어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릴 위험 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이에 대비하여 울 타리, 방호시설 등을 설치하여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 라, 폭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 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오른쪽 도로변 산 절개면에서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리도록 방치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의 설치.관리에 관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태로 수일간 내린 폭우로 인하 여 산 절개면의 토사 등이 이완되어 있었는바, 피고가 이와 같이 천재지변으로 발생하 는 강우에 대비하여 도로를 완전무결한 상태로 보전.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에게는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 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구체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 경위, 위 사고 현장 도로의 상황, 도로에 접한 산 절 개면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 절개면에서 토사 등이 흘러내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통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 한 사고예방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거의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를 겪고 있는 우리 나라의 기후 및 지형의 특성상,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있었던 집중 호우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가 산을 인위적으로 절개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예견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적이거나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를 면책시키 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형의 특성상 산사태의 위험성이 큰 곳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려 산 절개면에서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더욱 컸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으로서는 사고 예 방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통행을 자제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부득이 통행하는 경우에도 산사태에 대비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행하여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중호우 속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때마침 산 절개면에서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림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 측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 절개면에서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린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고, 이와 같은 산사태는 집중호우에 의하여 일 어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사태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 가 발생할 수 있음은 예측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산악이 많은 우리 나라의 지형 특성 상 많은 도로가 산을 절개하여 형성되었고, 그 모든 도로들에 피암터널 등과 같은 완 벽한 안전시설을 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예산이나 인력상 현저한 어려 움이 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위험의 발생을 과도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은 기대하 기 불가능하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도 피고의 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함이 상 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 및 자연력의 기여분을 피고가 배상할 손 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6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차량 수리비, 치료비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1,868,000원인 사실,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의 치료비가 83,750원인 사실이 각 인 정된다. 나. 계산 1) 피고의 책임 비율: 70% 2) 계산: 1,366,225원 {= 1,951,750원(= 1,868,000원 + 83,750원) × 70%} 3. 보험자대위 가. 원고가 자동차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51,750원의 손해 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 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차량수리비로 2012. 11. 8.부터 2012. 11. 13.까지 1,868,000원을, ****의 치료비로 2012. 12. 4. 83,750원을 보험금 지급에 갈 음하여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 ****의 피고에 대한 위 1,366,225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 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66,2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 7 - 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 최종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 12. 5.부터 피 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남근욱 판사정승혜 판사장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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