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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6년 7월 28일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집중호우로 OO지역을 흐르는 조령천의 제방이 100m 이상 무너졌다.
제방 붕괴로 하류 마을이 침수되었고, 인근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도 물에 잠겼다.
보험사인 원고는 차량 소유자에게 전손보험금 46,500,000원을 지급했다.
이후 원고는 침수 차량의 잔존물을 경매로 처분해 11,970,980원을 회수했다.
원고는 회수하지 못한 34,529,020원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침수 차량 소유자에게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방 관리 소홀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지자체가 제방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했지만, 태풍이라는 자연력의 영향과 차량 소유자의 과실을 고려해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결국 원고는 일부 승소해 지자체로부터 약 690만 원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2002년에도 집중호우로 인근 배수로가 무너져 침수 피해를 겪은 적이 있어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다.
제방이 만들어진 지 40년이 지나 곳곳이 낡았고, 주민들이 2~3년 전부터 보수공사를 계속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고 전 주민들이 제방이 파이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피고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제방 관리·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가 태풍이라는 자연력 때문에 발생한 점과 차량 소유자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 사례다. 자연재해라도 평소 관리·보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피해 규모에 따라 책임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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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67780 구상금
원 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
대표자 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10. 8.
판 결 선 고2008.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5,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9.부터 2008. 10.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5분의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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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529,02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김** 소유 *****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
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관내에 있는 ****의 제방 및 주변 토사
배수로의 관리청이다.
나. ****은 안성천의 지류로서 상류에 있는 ****와 연결되어 **** 보개면
동신리 동문마을을 거쳐 흐르는 지방 2급 하천인바, 2006. 7. 28. 태풍 ‘에위니아’로 인
한 집중호우 당시 급격히 늘어난 수량으로 인하여 ****의 제방이 100m 이상 붕괴되
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그 하류에 있는 ****(일명 수용촌마
을) 일대가 침수되는 바람에 ****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
량 역시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06. 8. 9. 소외 김**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전손보험
금으로 46,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잔존물 대위권행사(경
매처분)를 통하여 11,970,98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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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 제방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김**의 손해를 배상하고 김**의 피고에 대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김**에게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방의 붕괴로 인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방보수공사
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약 200년 빈도 이
상의 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위 제방붕괴사고가 일어난 것이어서, 이를 예견하여 미리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 사실
(가) 기상청은 **** 지역에 대하여 2006. 7. 26. 04:00경 호우예비특보를 한 이
래 2006. 7. 27. 10:50경에는 호우주의보 발표{현재 강수량(27일 00시 ~ 현재) : 0 ~
20㎜, 예상 강수량(현재 ~ 28일 밤) : 100 ~ 180㎜, 많은 곳 300㎜ 이상이라는 내용}를
하였고, 2006. 7. 27. 22:00경에는 호우경보 대치 발표{현재 강수량(27일 00시 ~ 현재)
: 20 ~ 120㎜, 예상 강수량(현재 ~ 28일 24시) : 80 ~ 130㎜이라는 내용}를 하였다.
(나) ****의 제방은 콘크리트 제방이 아닌 흙과 자갈을 쌓아올린 둔덕 형태의 제
방이어서{콘크리트 블록 등 호안(護岸)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다} 상류에 위치한
****의 방류량이 급격히 많아지고 유속이 빨라지면 토사가 유실되어 제방이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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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붕괴지점의 제방 부근은 ****이 약간 우측으로 휘
어지는 지점이라 유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 토사 유실에 따른 제방 훼손의 우려가 높
다.
(다) **** 주변의 토사 배수로가 2006. 7. 28. 11:00경 먼저 무너져 인근 마을에
서는 물이 차 올라와 같은 날 12:00경에는 무릎까지 차왔으나 전혀 물이 빠지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15:00 ~ 16:00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사고가 일어나기 약
4시간 전 위 제방이 조금씩 파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신고하였으나 그에 따
른 적정한 응급복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라) 한편, **** ****은 2002. 8. 7.경에도 집중호우(197.5㎜)로 인하여 ****
제방 주변 토사 배수로가 무너져 침수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 보개면 동신리
동문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제방이 붕괴된 지점에서 흙이 파이는 ‘세굴현상’이 발생해
위 제방 붕괴 사고 발생 2-3년 전부터 매년 보수공사를 건의했고, 위 제방이 만들어진
지 40년이 지나 제방 아래쪽 돌망태의 철사가 부식해 안에 있던 돌이 빠져 나오고 제
방 길도 아래쪽으로 조금 주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해 매년 보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
으나 반영되지 않았다{피고는 2006년 전반기에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 집행계획을 세
우면서 이 사건 제방 붕괴 사고가 일어난 부근에 대한 보수공사계획을 포함시키지 않
았고(갑 29호증, 을나1호증의 1), 위 사고가 발생되기 5년 간 **** 일대 제방에 대해
서 홍수 등을 대비한 제방 강화작업은 없었다(갑30호증의 1)}.
(마) **** 제방 주변 토사 배수로의 붕괴로 인한 2002. 8. 7.경 침수사고시 안성
시의 평균 강우량은 197.5㎜이었고(그 무렵 근접지역의 강우량은 **** 203㎜, ****
227㎜, **** 279㎜, **** 240.5㎜), 이 사건 제방이 붕괴된 날인 2006. 7. 28.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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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강우량은 232.5㎜이었는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100년에 한번 올 확
률의 집중호우가 지난 30년간 9번이나 내렸고, 최근 10년 사이에는 6번이나 내릴 정도
로 자주 있어 왔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7, 11호증, 을 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2002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 제방
인근의 토사 배수로가 붕괴되어 그 지역 일대에 수재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고, 위 제
방이 만들어진지 40년이 지나 여러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이 2-3년 전부터 이 사건 제
방이 무너진 지점 부근에 대하여 매년 제방 보수공사를 건의했으며, 지구온난화에 기
한 기상이변으로 최근 들어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이
하천이 곡선모양으로 휘어져 유수에 따라 토사가 유실되기 쉬운 곳에는 여름철 집중호
우에 대비하여 적어도 그 부분만이라도 호안(護岸) 보강공사를 하거나 예산상의 어려움
이 있으면 최소한 비닐포대를 쌓거나 비닐천막으로 덮는 등의 임시조치만 하였어도 피
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전혀 제방에 관한 안전성 강화조치를 취
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약 4시간 전부터 주민들이 제방이 붕괴되
기 시작한다는 것을 신고하였는데, 응급복구조치를 신속 적정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제방 붕괴를 막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
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는 소외 김**에게 이
사건 사고로 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소외 김**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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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9,020원{= 46,500,000원(이 사건 차량가액) - 11,970,980원(이 사건 차량 잔존
가액)}
(2)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집중호우가 주된 원인이었고, 위 인정사실
과 같이 기상청이 호우특보 등 기상특보를 발령하였고,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면 피고는 마을 이장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기상특보 발령 사실 및 이로 인한
위험을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소외 김**으로서도 미리 이 사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주
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바, 자연력의 기여분 및 김**의 위와
같은 과실기여분을 80%로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05,804원(= 34,529,02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보험
금 지급일인 2006. 8.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08. 10.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진광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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