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759대구지방법원 2심2013-10-17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 위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밟아 튕겨 나가 뒤따르던 차량을 파손시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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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나759 민사 사건(2013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도로교통법 제17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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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6월 17일 낮 12시 15분경, 원고 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회사(이하 ‘원고 측 회사’)의 직원이 원고 측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 그 차량이 경주 터널을 막 지난 지점에서 도로 위에 떨어진 약 1미터 크기의 쇠파이프를 밟고 지나갔고, 그 충격으로 쇠파이프가 튕겨 올라 뒤따르던 피해 차량의 앞부분을 때려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 원고 회사는 사고를 접수한 뒤 보험자로서 피해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로 모두 5,3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사고가 난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사고 당일 순찰차가 11시에서 11시 15분 사이에 사고 지점을 지나갔지만 쇠파이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사고는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인 12시 15분에 발생했고, 피고의 순찰차가 다시 그 지점을 지나간 것은 13시 10분에서 13시 25분 사이였습니다.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보험사)가 피고(도로 관리기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고속도로 위 낙하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순찰차가 사고 지점을 11시에서 11시 15분 사이에 지나갔고 사고는 12시 15분에 났으므로, 쇠파이프가 최대 1시간 이상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고속도로는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곳이라 노면 상태가 안전해야 하고,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 낙하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운행합니다. 또 운전자들은 통행료를 내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므로, 도로 관리기관은 낙하물이 없도록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낙하물 신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고가 없더라도 CCTV와 순찰 인력을 늘리는 등으로 낙하물을 없애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지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이 25,405대나 되어 순찰을 더 강화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 측 차량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 회사가 지급한 5,300,000원의 절반인 2,6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도로 위 낙하물을 제때 치우지 못해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사고를 피하지 못한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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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759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법원 2012. 12. 12. 선고 2012가소1612 판결
변 론 종 결2013. 9. 26.
판 결 선 고2013. 10.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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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보험을 비롯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책임보험과 손해보험 등을 포함한
각종 보험업의 영위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를 기명피보험자, **** 소유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피보험차량으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대하여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
다.
나. 사고의 발생
****의 직원인 ****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 상행선 편도 2차
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2010. 6. 17. 12:15경 ****을 막 지난 지점에서
그곳 도로 위에 있던 약 1m 크기의 쇠파이프를 밟고 지나갔고, 이 때문에 위 쇠파이프
가 튕기면서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 ****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전면부를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충격부위가 일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회사의 수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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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는 ****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접수한 후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
해차량의 수리비 및 피해차량 수리기간의 대차료로 합계 5,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점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데, 사고지점 도로에 쇠파
이프가 낙하하였음에도 이를 내버려둔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수리비 등 합계
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사고도로에 대하여 정상적인 순찰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쇠파이프 등 낙하물
을 발견할 수 없었고, 사고 당일 이 사건 낙하물(쇠파이프)에 관한 어떠한 제보도 없었
던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관리한계를 초과하는 불가항력의 사고이거나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의 과실로 발생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
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 각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표준메뉴얼에 따르면, 피고는 안전순찰팀 근무
자 편성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전순찰근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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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별 8명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24시간 3교대제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24시간
10회 이상 업무 수행결과를 순찰일지에 기록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경주에서 경산으로 가는 상행선(서울 방향) 약 83km 지점
인 **** 부근이고, 2010년 기준 사고 지점 1일 평균 통행차량수는 25,405대 정도
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산하 ****는 사고 지점 부근의 ****를 2
개 공구(1공구 : ****~****, 2공구 : ****~****)로 나누어 관리하면서, 각 공
구당 순찰차량을 1대씩 배치하여 1일 2교대로 순찰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
일 피고의 순찰근무자가 10:10경 ****를 출발하여 11:00경에서 11:15경 사이에 이
사건 사고 지점인 **** 부근을 통과하였으나, 쇠파이프 등 낙하물을 발견하지 못
하였다.
4) 이후 피고의 순찰차량이 사고지점을 다시 통과하여 이를 순찰한 시점은 13:10
경에서 13:25경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순찰차는 이 사건 사고 지
점을 11:00경에서 11:15경 통과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12:15경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
건 사고의 원인이 된 쇠파이프(낙하물)는 최대 1시간 이상 이 사건 사고지점에 방치되
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피고의 순찰차량이 사고지점을 다
시 순찰한 시점인 13:10경까지 최대 2시간 이상 위 쇠파이프가 방치되어 있었을 것이
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7조의 위임을 받아 운행속도를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
행규칙 제19조는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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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시 60km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km 이내로 최고 속도를
정하고 있지만, 고속도로는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km, 최저속
도는 매시 40km,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km, 최저속도
는 매시 50km로 정하고 있는바, 최고속도뿐만 아니라 최저속도를 정하여 고속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점, 고속운행을 위하여는 노면상태가 매우 중요하고 낙하물의 존재를
포함하여 노면상태는 고속도로 운행에 있어서 안전과 직결되는 점, 따라서 고속도로는
그 목적에 비추어 노면상태가 고르게 유지되어야 하는 한편 도로 상에 낙하물 등이 존
재하지 않아야 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사람도 바로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에서 낙하
물이 떨어지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도로 상에 낙하물이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운행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점, 차량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이 그 노면상태의 안전성 등을 믿고, 고속주행을 목적으로 적지 않은
통행료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점, 낙하물 때문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낙하물이 어느 차량으로부터 떨어진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워서 사고에 따른 손해
의 보전이 사실상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낙하물에 대한 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CCTV와 순찰 인력을 확충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고속도로에 낙하물이 존재하
지 않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고, 더구나 이 사건 사고도로의 1일 평균 통행차량수
또한 상당한 점(1일 평균 통행차량수는 25,405대)에서 낙하물을 제거하기 위한 순찰
등을 더욱 강화하였어야 함에도, 최대 1시간 이상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길이 약 1m
정도의 쇠파이프가 방치되어 있도록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표준메뉴얼에 따르면, 피고는 용역계약상대방으로 하여
금 안전순찰근무자를 공구별 8명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24시간 3교대제로 근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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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실제 이 사건 공구에는 4명의 순찰차가 24시간 2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었
다), 이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와 원고 차량 운전자 ****의 전
방주시의무 해태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
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650,000원(= 5,300,000원 × 50%) 및 이에 대하
여 원고가 구하는 날로서 원고가 피해차량의 소유자에게 수리비 등을 지급한 2010.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12.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피
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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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이 성
판사전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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