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2020.6.9>
제2항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1호
1. 경찰청장: 고속도로
- 2호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제3항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나225·울산지방법원·2013-06-26·2심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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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59·대구지방법원·2013-10-17·2심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 위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밟아 튕겨 나가 뒤따르던 차량을 파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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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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