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25울산지방법원 2심2013-06-26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225 민사 사건(2013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7조, 도로교통법 제40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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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21일 밤 11시 28분경, 망인이 4.5톤 트럭(원고차량)을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01.3km 지점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전방에서는 25톤 트럭(피고차량)이 정차하거나 매우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원고차량 앞부분이 피고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망인은 다발성 심폐부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 피고차량은 사고 당일 저녁 7시 10분경 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다 2축 우측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겪었고, 수리를 위해 영천으로 가던 중 경산IC에서 나갔다가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해 하행선을 주행하던 상태였다.
  •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 원고 및 선정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피고차량 소유 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보험자로서 소송에 임했다.
  • 원고 측은 피고차량이 최저속도를 지키지 않았고 정비불량 상태로 고속도로를 계속 달렸으며 후미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피고차량이 시속 약 60km로 정상 주행 중이었고 후미등도 정상이었다며 사고 원인은 전적으로 망인의 전방주시 소○○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운전하던 원고차량이 전방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을 추돌해 망인이 즉사한 사고에서, 법원은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최저속도 미준수와 정비불량차 운전금지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다. 다만 후미등이 정상 작동했다는 점과 망인의 전방주시의무 소홀도 함께 참작되어 피고의 책임이 일부로 제한되었고, 원고 측의 항소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속도로 최저속도는 시속 50km인데,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시속 32~42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속도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 피고차량은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겪은 뒤 수리를 위해 고속도로에 다시 진입했는데, 고속도로는 차량이 빠르게 달리고 최저속도까지 지켜야 하는 곳이므로 문제가 생기면 가장 가까운 출구로 나가 정비소에 가거나 견인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영천까지 가려고 고속도로에 재진입해 저속으로 달린 것은 정비불량차 운전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반면 후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사고 당시 후미등은 정상적으로 켜져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피고차량 운행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자인 피고가 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었고, 망인의 일실소득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월 2,647,166원, 생계비는 수입의 3분의 1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 다만 망인 역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일부로 제한되었고, 그 결과 원고 측이 추가로 받아낸 금액은 2,196,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에 그쳤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무리하게 계속 달리지 말고 가까운 출구로 나가 정비소에 가거나 견인을 요청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아 저속 주행으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망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 쪽의 전방주시 소홀이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일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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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23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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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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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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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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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단3617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3·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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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6937·대구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패소

야간 도시고속도로 포장공사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고 진입하다 정차 중인 싸인카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762·부산지방법원·2007-02-28·1심·원고 일부 승소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적재물이 튀어나온 상태로 좌회전하다 뒤따르던 포터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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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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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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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6451·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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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304202·대구지방법원·201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272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막 벗어나던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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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단119748·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113287·대구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동승자를 태운 채 졸음운전과 과적 화물 쏠림으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13805·광주지방법원·2017-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인 차량을 뒤따르던 운전자가 추돌해 트렁크의 난 거치대와 화분을 넘어뜨리고 난 9종류가 고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10478·전주지방법원·2026-02-1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257·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12·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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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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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335·울산지방법원·2014-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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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7나8848·전주지방법원·2018-06-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량이 원고 회사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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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7나592·대구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31962·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1706·부산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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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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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1682·대구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554·광주고등법원·1982-05-2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042·제주지방법원·2006-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21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24550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후행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6877·광주지방법원·2008-03-2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933·서울고등법원·1978-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306505·대구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681·서울고등법원·1976-1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추월 중 안전거리 확보 없이 주행선으로 급히 진입해 원고 회사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8나1733·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43·광주고등법원·1982-05-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4449·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 운전자가 도로변에 무단주차하고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9747·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225 손해배상(자)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가단6034 판결 변 론 종 결2013. 5. 29. 판 결 선 고2013. 6.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 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1.부터 2013. - 2 -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C에게 각 29,776,095원, 선 정자 D에게 39,664,1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2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선정자 C에게 6,000,000원, 선정자 D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2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 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4. 21. 23:28경 4.5톤 트럭(이하 ‘원고차량’이 라 한다)을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01.3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h로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합명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유로서 G이 운전하던 25톤 트럭(이하 ‘피고차량’이 라 한다)의 뒷부분을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나. 위 사고로 망인은 다발성 심폐부전으로 즉사하였다. 다. 선정자 D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와 선정자 C는 각 망인의 자식들이다. 라. 한편, 피고는 F과 사이에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위 사고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 3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1 내지 68,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위 사고는 아래와 같은 G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 다. - 고속도로에서의 최저속도는 50km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정차상태 였거나, 시속 약 10 내지 20km로 진행중이었다. - 피고차량은 선행사고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정비불량차임에도 불구하고, 알반 - 4 - 도로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계속 고속도로로 진행하였다. - 피고차량은 사고 당시 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였다. (2) 피고의 주장 위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시속 약 60km로 진행 중이었고, 후미등도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는바, 위 사고는 오로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망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1) 우선, G이 위 사고 당시 최저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 다. 도로교통법 제17조, 동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의 최저속도는 50km/h이다. 그런데, 갑8호증의 4의 기재, 제1심의 도로교통공단 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충격할 당시 피고차량 은 32 내지 42km/h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G에게는 최저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다음, G이 정비불량차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40조에 의하면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차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을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차량이 위 사고 당 일 19:1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08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2축 우측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에 차량수리를 위해 영천으로 가면서 경산IC에서 나갔다가 재 진입하여 하행선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 - 5 - 록 피고차량이 처음부터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위를 진행한 것 은 아니나, 고속도로는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최저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는 곳이므로, 진행 중 피고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가장 가까운 출구에서 내려 가장 가까운 정비소로 가거나 견인차량을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천까지 가기 위하여 고속도로에 재진입하였고, 결과적으로 최저속도에 미 치지 못하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G에게는 정비불량차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3) 마지막으로, 위 사고 당시 피고차량의 후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는지 에 관하여 보건대, 갑10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8호증의 4의 기재에 제1심 증인 H, G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의 후미등은 정상적으로 점등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F은 피고차량 운행자로서 위 사고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진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소득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복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 6 - 현가로 계산한 63,403,496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4. 8. 1.생, 연령 : 사고 당시 56세 8개월 남짓, 기 대여명 : 24.27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망인은 1999년경부터 사고 당시까지 화물자동 차 운수업에 종사하였는바, 갑5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고, 직종의 특성상 실제 소득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아니할 것으 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 발간의 ‘201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10 년~15년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종사자의 통계소득인 월 2,647,166원(= 월 급여 2,174,000원+연간특별급여 5,678,000원/12)을 망인의 소득으로 본다. (다)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⅓ (라) 가동연한:60세가 될 때까지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11. 4. 21.부터 2014. 7. 31.까지 39개월 2,647,166원×⅔×35.9272=63,403,496원 나. 장례비 원고가 지출한 3,000,000원(다툼 없음) 다. 차량수리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I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31,389,556원을 배상하여야 - 7 - 한다. (2) 판단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4호증의 2, 3, 갑7호증, 갑13호증의 1, 2, 갑14, 15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차량은 4.5톤 트럭 (한국특장기술 4.5톤 트럭, 2010. 4.식)으로 망인이 2010. 4. 19.경 56,380,000원에 매수 한 사실, ② 망인은 2010. 4. 20.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원고차량에 관하여 지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 I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이 파손되자 I는 2011. 6. 9. J에게 15,000,000원에 이를 매도 한 사실, ④ I는 2011. 4. 22. 수리비청구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관한 통 지권한도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 ⑤ 원고는 I의 위임에 따라 2013.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⑥ 원고차량의 2011년 2/4분기 기준 시가는 25,98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 건 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I로부터 그 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은 31,389,556원의 수리비 가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 운 2011년 2/4분기 시가 25,980,000원에서 양도대금 15,000,000원을 공제한 10,980,000 원을 손해액으로 봄이 상당하다(I가 원고차량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의 파손까지 고려하여 양도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당심 2013. 4. 15.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8 - 라. 책임의 제한 (1) 위 사고의 발생에는 고속도로에서의 최저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피고차량 운전 자의 과실보다 원고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망인의 과실이 오 히려 더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12,680,699원(= 일실수입 63,403,496원 × 20/100) (나) 원고의 재산상 손해 2,796,000원[= (장례비 300만 원 + 차량수리비 10,980,000 원) × 20/100]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인,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 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망인 : 10,000,000원 선정자 D : 3,000,000원 원고 및 선정자 C : 각 1,000,000원 마. 상속 (1) 상속대상금액 : 합계 22,680,699원(=망인의 재산상 손해 12,680,699원 + 망인의 위자료 10,000,000원) (2) 상속인 : 원고 및 선정자들 (3) 계산 : - 9 - (가) 선정자 D : 9,720,299원(=22,680,699원×3/7) (나) 원고 및 선정자 C : 각 6,480,199원(=22,680,699원×2/7)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자 D에게 12,720,299원(=상속분 9,720,299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에게 10,276,199원(=재산상 손해 2,796,000원 + 상속분 6,480,199원 + 위자료 1,000,000원), 선정자 C에게 7,480,199원(=상속분 6,480,199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선정자 D에 대한 12,720,299원, 원고에 대한 8,080,199원(=재산상 손해 600,000원 + 상속분 6,480,199원 + 위자료 1,000,000 원), 선정자 C에 대한 7,480,199원에 관하여는 각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4.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11.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심에서 원 고에게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나머지 2,196,000원(=10,276,199원 - 8,080,199원)에 관 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4.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6.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로 각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 - 10 - 급을 명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손주희 판사이예림 - 11 - 선정자목록 1. A 2. C 3.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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