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225 민사 사건(2013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7조, 도로교통법 제40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21일 밤 11시 28분경, 망인이 4.5톤 트럭(원고차량)을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01.3km 지점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전방에서는 25톤 트럭(피고차량)이 정차하거나 매우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원고차량 앞부분이 피고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망인은 다발성 심폐부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 피고차량은 사고 당일 저녁 7시 10분경 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다 2축 우측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겪었고, 수리를 위해 영천으로 가던 중 경산IC에서 나갔다가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해 하행선을 주행하던 상태였다.
-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 원고 및 선정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피고차량 소유 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보험자로서 소송에 임했다.
- 원고 측은 피고차량이 최저속도를 지키지 않았고 정비불량 상태로 고속도로를 계속 달렸으며 후미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피고차량이 시속 약 60km로 정상 주행 중이었고 후미등도 정상이었다며 사고 원인은 전적으로 망인의 전방주시 소○○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운전하던 원고차량이 전방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을 추돌해 망인이 즉사한 사고에서, 법원은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최저속도 미준수와 정비불량차 운전금지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다. 다만 후미등이 정상 작동했다는 점과 망인의 전방주시의무 소홀도 함께 참작되어 피고의 책임이 일부로 제한되었고, 원고 측의 항소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속도로 최저속도는 시속 50km인데,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시속 32~42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속도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 피고차량은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겪은 뒤 수리를 위해 고속도로에 다시 진입했는데, 고속도로는 차량이 빠르게 달리고 최저속도까지 지켜야 하는 곳이므로 문제가 생기면 가장 가까운 출구로 나가 정비소에 가거나 견인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영천까지 가려고 고속도로에 재진입해 저속으로 달린 것은 정비불량차 운전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반면 후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사고 당시 후미등은 정상적으로 켜져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피고차량 운행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자인 피고가 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었고, 망인의 일실소득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월 2,647,166원, 생계비는 수입의 3분의 1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 다만 망인 역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일부로 제한되었고, 그 결과 원고 측이 추가로 받아낸 금액은 2,196,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에 그쳤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무리하게 계속 달리지 말고 가까운 출구로 나가 정비소에 가거나 견인을 요청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아 저속 주행으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망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 쪽의 전방주시 소홀이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일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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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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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후행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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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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