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9747 민사 사건(2013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1월 24일 오후 4시경,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고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몰고 OO지역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 망인(2004년생 어린이)은 형인 원고 C와 친구들과 함께 운전자의 진행 방향 우측 인도를 같은 방향으로 걷다가 갈림길에서 갑자기 좌측 차도 쪽으로 뛰어들었다.
- 운전자는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뒤 차량으로 역과했고, 망인은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와 사고를 목격한 형 원고 C는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한편 가해차량 운전자는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보험회사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대해 망인의 부모와 형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운전자가 어린이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서행하며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으나, 사고 경위를 참작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95%로 제한했고,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어린이들이 인도에서 걷거나 뛰어가고 있었다면, 운전자는 어떤 돌발상황에서도 즉시 멈추거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서행하며 주변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그런데 운전자는 망인을 발견하지 못해 충격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사고가 일어난 경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제도의 근간인 공평의 이념에 맞도록 보험회사의 책임을 95%로 제한했다.
- 손해액은 망인이 장래에 벌 수 있었을 소득(도시일용노동자 노임 기준, 군 복무기간 제외, 생계비 1/3 공제), 장례비, 위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했고, 망인의 위자료 7,000만 원과 부모 각 1,000만 원, 사고를 목격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형의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다.
- 망인의 손해배상금은 부모가 절반씩 상속하도록 했으며,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점 등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단지 안 도로라도 어린이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서행하며 주변을 잘 살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 쪽에도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등 사고 경위상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고, 사고를 목격한 가족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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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피고 차량이 농촌 도로에서 놀던 5세 아동을 치어 중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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