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9747울산지방법원 1심2013-11-29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9747 민사 사건(2013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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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1월 24일 오후 4시경,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고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몰고 OO지역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 망인(2004년생 어린이)은 형인 원고 C와 친구들과 함께 운전자의 진행 방향 우측 인도를 같은 방향으로 걷다가 갈림길에서 갑자기 좌측 차도 쪽으로 뛰어들었다.
  • 운전자는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뒤 차량으로 역과했고, 망인은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와 사고를 목격한 형 원고 C는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한편 가해차량 운전자는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보험회사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대해 망인의 부모와 형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운전자가 어린이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서행하며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으나, 사고 경위를 참작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95%로 제한했고,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어린이들이 인도에서 걷거나 뛰어가고 있었다면, 운전자는 어떤 돌발상황에서도 즉시 멈추거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서행하며 주변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그런데 운전자는 망인을 발견하지 못해 충격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사고가 일어난 경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제도의 근간인 공평의 이념에 맞도록 보험회사의 책임을 95%로 제한했다.
  • 손해액은 망인이 장래에 벌 수 있었을 소득(도시일용노동자 노임 기준, 군 복무기간 제외, 생계비 1/3 공제), 장례비, 위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했고, 망인의 위자료 7,000만 원과 부모 각 1,000만 원, 사고를 목격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형의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다.
  • 망인의 손해배상금은 부모가 절반씩 상속하도록 했으며,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점 등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단지 안 도로라도 어린이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서행하며 주변을 잘 살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 쪽에도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등 사고 경위상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고, 사고를 목격한 가족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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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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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03·춘천지방법원·2007-05-04·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4가합20481·수원지방법원·1995-04-20·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차 중인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인도 경계석에 부딪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04202·대구지방법원·201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575·울산지방법원·2013-05-29·2심·원고 패소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451·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885·울산지방법원·2015-11-04·2심·원고 일부 승소

차선변경 중 충돌로 동승자 사망, 보험금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8897·제주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2517·대구고등법원·2017-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되지 않은 125cc 원동기를 안전모 없이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차선을 어겨 직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9625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272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막 벗어나던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411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19748·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079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기각

차량 명의자와 무관하게 미성년자들이 열쇠를 가져가 운전했고, 무면허 운전 중 차량이 전도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7284·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5809·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6595·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10708·대전지방법원·2017-02-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23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4108·서울고등법원·1987-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3285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가단28521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4·1심·기각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97나7560·서울지방법원·1997-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단지 내 경사진 곳에 사이드 브레이크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차량이 굴러 내려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2가단237623·서울지방법원·200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96·울산지방법원·2013-10-1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밀리면서 앞의 다른 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8가단26090·대구지방법원·2019-08-16·1심·기각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에서 역주행해 횡단보도에 진입하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0478·전주지방법원·2026-02-1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1가합7246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단1553·수원지방법원·1987-12-09·1심·원고 승소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8335·울산지방법원·2014-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34·대구고등법원·197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31962·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726·서울고등법원·1987-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103·서울고등법원·1976-10-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25·울산지방법원·2013-06-2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42342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농촌 도로에서 놀던 5세 아동을 치어 중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44·대구고등법원·197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가합9124·부산지방법원·1991-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나6632·창원지방법원·1994-02-25·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1심·원고 승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45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9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9747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1. 15. 판 결 선 고2013. 11. 29.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5,327,308원, 원고 C에게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11. 24.부터 2013. 11. 29.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06,134,009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11.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2. 11. 24. 16:00경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 포터II슈 퍼캡내장탑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에 있는 협성노브 리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위 아파트 **** 앞 도로를 시속 약 27㎞의 속도로 진 행하였다. 나. 당시 망 F(****)은 형인 원고 C를 비롯한 친구들과 어울려 E의 진행 방 향 우측 인도에서 E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갈림길에 이르러 좌측 차도 쪽으로 뛰어들었고,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E가 망인을 충격한 후 역과함으로써 망인은 두개골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즉사하였다. 다.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다. 라. E는 수사 내지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 내지 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7 내지 10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5,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 3 - 가. 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가해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 망인을 비롯 한 어린이들이 우측 인도에서 혹은 걸어서 혹은 뛰어서 앞서 가고 있었다면, 운전자인 E로서는 어떠한 돌발상황에서도 즉시 정차하거나 기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예의 상황을 주시하였어야 할 터인데, E는 망인을 발견치 못하여 충격하고 도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망인을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와 같은 주 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위 사고는 이와 같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함이 손해배상제도의 근간 인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부분은 이를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 음) (1) 기초사항 성별(남1,여2)18세 8개월 21일 생년월일****70년 사고 발생일2012-11-242082-11-7 가동연한(세)602064-3-2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 4 - (2) 평가기준 및 가동기간 원고가 구하는 2012년도 하반기 도시일용노동자 노임을 기초로 군대(19개월)를 제대 하는 다음날인 2024. 12. 3.부터 만 60세가 되는 2064. 3. 2.까지 산정. (3) 생계비 공제 : 1/3 (4) 계산결과 : 227,268,018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24-12-32064-3-280,732221,776,10433.33%615304.5516144112.6135471191.9381227,268,018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례비 : 500만 원(망인의 손해로 봄)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다. 책임의 제한 (1) 일실수입 : 215,904,617원(227,268,018원 × 95%) (2) 장례비 : 475만 원(500만 원 × 95%) 라. 위자료 : 망인 7,000만 원, 원고들 각 1,000만 원(사고의 경위, 망인의 연령, 원고 C이 사고 상황을 목격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E가 형사합의 금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 내지 공탁한 점 등 참작) 마. 상속관계 : 망인의 손해배상금 290,654,617원(일실수입 215,904,617원 + 장례비 475만 원 + 위자료 7000만 원)을 원고 A, B이 각 1/2인 145,327,308원씩 상속.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5,327,308원(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45,327,308원 +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C에게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사고일 인 2012. 11.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 5 - 인 2013. 1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 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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