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03춘천지방법원 1심2007-05-04 선고검수완료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상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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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민사부 2006가합103 민사 사건(2007년 5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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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8월 27일 오후 5시경, 가해 버스 운전자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고 했다.
  • 그 순간 앞서 가던 승용차가 좌회전을 시작했고, 버스 운전자는 이를 뒤늦게 발견해 피하지 못하고 버스 우측 옆부분으로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충격했다.
  •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뇌진탕,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동승자는 사고로부터 약 5년 뒤인 2005년 3월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했으나, 법원은 이 사망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 사망한 동승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 자격으로, 버스의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공제사업자는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무면허·부적절한 좌회전 등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해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뒷좌석 동승자가 뇌진탕·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동승자는 사고 후 5년 가까이 지난 2005년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사망한 동승자의 상속인들이 버스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상속인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공제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좌회전하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충격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공제사업자는 승용차 운전자가 무면허였고 좌회전 금지 장소에서 방향지시등을 반대로 켜고 좌회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점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방향지시등을 반대로 조작했다는 취지의 일부 증거는 믿기 어렵다고 배척했고, 승용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제한할 만한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 따라서 동승자가 무상으로 차에 탔는지(호의동승)를 따질 필요 없이 공제사업자의 책임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동승자가 선원으로 일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건설업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사고일부터 사망 시까지의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 그 결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에서 가해 차량의 과실이 명백하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사소한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면 책임을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사망한 경우 사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망 자체가 아닌 사고로 입은 상해와 그로 인한 일실수입 등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정해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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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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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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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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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264·울산지방법원·2014-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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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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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451·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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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9479·광주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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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6595·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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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2074·대구고등법원·1992-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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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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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11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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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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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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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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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4202·대구지방법원·201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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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272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막 벗어나던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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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3가단3617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3·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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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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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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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0708·대전지방법원·2017-02-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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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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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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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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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323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5809·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23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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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521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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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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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289·울산지방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버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가 버스 앞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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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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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332·수원지방법원·2009-10-01·2심·원고 패소

학원생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며 월 260만 원 지입료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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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4가단113287·대구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동승자를 태운 채 졸음운전과 과적 화물 쏠림으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5297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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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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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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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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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23466·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13506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3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1나34747·서울고등법원·199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시외버스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96·울산지방법원·2013-10-1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밀리면서 앞의 다른 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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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86나4726·서울고등법원·1987-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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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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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8335·울산지방법원·2014-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0478·전주지방법원·2026-02-1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2653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933·서울고등법원·1978-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1가합7246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434·서울고등법원·197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454·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591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03·1심·원고 승소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44·대구고등법원·197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2591·서울고등법원·1986-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나6632·창원지방법원·1994-02-25·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25·울산지방법원·2013-06-2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24550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후행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828·서울고등법원·1978-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군용 짚차와 충돌, 탑승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1137·춘천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10312·전주지방법원·2022-09-01·2심·기각

좌회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해 운전자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고 부제소합의를 한 뒤 추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91가합9124·부산지방법원·1991-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88·대구고등법원·1970-10-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나1882·부산고등법원·1992-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103 손해배상(자) 원 고1. ***** (*********-*********) (망 *****의 2. ***** (*********-*********) 소송수계인) 3. ***** (*********-*********) 4. ***** (*********-*********) 원고들 주소 ***** 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전국****************연합회 ***** 대표자 회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3. 2. 판 결 선 고2007. 5. 4. -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20,500,281원, 원고 *****, *****, *****에게 각 14,666,8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8. 27.부터 2007.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33,789,470원, 원고 *****, *****, *****에게 각 51,735,3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8.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갑 13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오**은 2000. 8. 27. 17:00경 ***** 소유의 ***** 버스(이 - 3 - 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 소재 ‘****’ 카페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봉포 3거리 방면에서 봉포항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앞에서 같은 차로 를 진행하던 **** 운전의 ***** 세피아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가 때마침 피해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뒤늦 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한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 다)으로 하여금 뇌진탕,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 고’라고 한다). (2) 원고 *****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 *****, *****은 그 자녀들인데, 망인은 2005. 3. 23.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여 원고 *****, *****, *****, *****이 각 3/9, 2/9, 2/9, 2/9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씀다. (3) 피고는 *****와의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버스조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인 동시에 망 인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을 운전한 ****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채 좌회전을 한 잘못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한 오**의 과실과 위와 같은 ****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 - 4 - 생한 것이므로, ****의 고모로서 피해차량에 호의동승한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은 ****의 책임비율 만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 와 같고, 갑 13호증의 7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차량 운전자 ****가 사고 당 시 필기 및 기능시험에 합격하씀을 뿐 정식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점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가 사고 당시 방향지시등을 반대로 조작하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13호 증의 10, 15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 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 은 망인의 호의동승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 내지 (3)를 기초로 하여 아래 (4)와 같이 월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7,408,527원이다(월 미만의 기간 및 원 미만 금액 버림. 이하 같다). (1) 소득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 *****이 소유한 어선 ‘**호’에 탑승하여 선원으로 종사하여 왔으므로, 그 무렵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선원 일용 노임인 50,686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1,115,092원(= 50,686원×22일)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32, 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증 - 5 - 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선원으로 종사하씀다거나, 사고가 없었다면 선원으로 근무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득을 올렸으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사망시까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 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일용노임에 근거 하여 계산한 월 소득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01. 4.까지는 824,626원(= 37,483원 ×22일), 2001. 5.부터 2001. 8.까지는 856,504원(= 38,932원×22일), 2001. 9.부터 2002. 4.까지는 900,284원(= 40,922원×22일), 2002. 5.부터 2002. 8.까지는 990,682원(= 45,031 원×22일), 2002. 9.부터 2003. 4.까지는 1,115,026원(= 50,683원×22일), 2003. 5.부터 2003. 8.까지는 1,154,626원(= 52,483원×22일), 2003. 9.부터 2004. 4.까지는 1,152,228 원(= 52,374원×22일), 2004. 5.부터 2004. 8.까지는 1,156,430원(= 52,565원×22일), 2004. 9.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는 1,156,870원(= 52,585원×22일)인 사실은 갑 11호증 의 2, 갑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존재 여부 (가) 안과 부분 갑 4호증의 2, 갑 19호증의 1, 2, 갑 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강릉아산병원장, 원 주기독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었는데 사고 후 시력감퇴증상을 보씀고, 이에 대해 2001. 7.경 최초로 신체감정을 받은 결과 양안 시신경병증 및 좌안 황반변성에 의한 시력감퇴(우안 교정시력 0.6, 좌안 교정시력 0.05)로 진단된 사실, 그런데 그 후 2003. 2. 20. 시행된 2차 신체감정결과 씁구적인 후유장해로 시력감퇴가 남는 것으로 - 6 - 판단되기는 하씀으나, 검사시 좌안 황반부변성 외에 시신경병증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우안은 정상시력(1.0)으로, 좌안은 교정시력 0.1 정도로 추정되어 시력이 회복되는 면 을 보인 사실, 망인에게 나타난 좌안 황반부변성의 원인으로는 외상 외에도 노화로 인 한 자연발생, 고도근시, 자외선, 당뇨, 고혈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은 망인에 대한 진단내용, 증상의 변화 경 과 및 망인의 연령.직업.건강상태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갑 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안과 부분의 증상은 뇌내출혈 등의 추가병명이 진단된 2000. 12. 13.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정이 엿보인다)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에게 발생한 시력저하는 망인의 체질적 소인과 이 사건 사고가 함께 관여하여 초 래된 장해라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0%(옥외노동자로 직업계수 3 을 적용)이며,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50%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 이다. (나) 신경외과 부분 강릉아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전문 의 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후 증후군의 후유증을 보씀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2%이며(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항목의 VII-b-2-a항 적용), 이는 사고 후 3년 한시장해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0. 12. 13.경 망인에게 뇌출혈(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씀고, 망인은 이에 대해 치료를 받아오던 중 위 증상이 악화되어 2005. 3. 23. 사망하씀으므로, 생존기간에 대해서는 뇌출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 - 7 - 수입 상당의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고, 사망 후에는 가동기간에 대해 일실수입 상당액 의 손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 갑 29호증의 각 기재 및 강릉아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가 2000. 12. 13.경부터 앞서 본 뇌진탕후 증후군 증상 외에 뇌출혈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 여, 2001. 7.경에는 뇌질실내 혈종으로 인한 우반신 부전마비 및 언어장애를 일으킨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2005. 3. 23.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강릉아산병원장 및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망인의 뇌출혈은 사고 후 약 4개월이 경과 한 후 발생하씀는데,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은 두개골 골절과 이에 동반한 뇌실질 손상 등의 상해가 있는 경우 0.3%~3%의 확률로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뇌진탕의 경우 에는 지연성 뇌출혈이 극히 드문 사실, ② 또한 망인의 경우 2000. 12. 13.에 행한 MRI검사 결과 좌측 시상 부위에 출혈이 발견되었고, 2005. 3. 7. 시행한 검사에서는 연 수 부위의 뇌출혈 외에는 뇌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외상으로 인한 지연성 뇌출혈은 80~90% 측두엽, 전두엽에 발생하고, 20% 정도는 다발성으로 생길 수 있으 나, 망인과 같이 연수에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실, ③ 외상 후 지연성 뇌출혈은 대부분 외상 후 2,3일내 발생하고 70일이 경과하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지 는 사실, ④ 뇌출혈은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나 보통 고혈압 등의 인자에 의해 자 발적으로 발생하며, 시상과 연수 부위의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출혈 위치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 8 - 뇌출혈 및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 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다) 정신과 부분 또한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노동능력을 상실하씀으므로, 그로 인한 수입상실 등의 손해도 배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7호증, 갑 27호증의 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고 후 지적능력의 손상, 높은 수준의 불안, 충동, 신경과민 등의 증상을 보여 2001. 9. 27. 강릉시 소재 동인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 망인은 2005. 1. 10.부터 2005. 1. 24.까지 세브란 스정신건강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부분에 대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은 뇌진탕 후 증후군만을 보씀으나, 사고 후 약 4개월이 지난 2000. 12. 13. 관찰된 뇌실질내 기저핵 출혈이 발생한 후 이 병변으로 인하여 비로소 기질적 인 격장애 증상을 보인 것으로 진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사 실들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뇌실질내 출혈과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정신과적 증상 또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운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노동능력상실률 및 상실기간 갑 5,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은 사고일인 2000. 8. 27. - 9 - 부터 2001. 8. 10.까지 뇌진탕, 경부염좌,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속초시 중앙동 소재 진씁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망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씀고, 그 후로 3년이 되는 2003. 8. 26.까지는 25.2%{안과 15%((= 30%×사고의 기여도 50%), 뇌진탕 후 증후군 12%의 복합장해}, 그 후로 사망한 2005. 3. 23.까지는 안과부분에 대한 후유장해로 15%의 노동능력을 상실 하씀다고 할 것이다(망인은 위 입원기간 중 뇌출혈 증상에 대하여도 치료를 받은 것으 로 보이나, 뇌출혈 증상이 진단된 후로도 기존 뇌진탕, 경부염좌 등의 치료가 종료되었 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입원기간 전체를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한 기간으로 본 다). . 2000. 8. 27. ~ 2001. 8. 10. : 100% . 2001. 8. 11. ~ 2003. 8. 26. : 25.2% . 2003. 8. 27. ~ 2005. 3. 23. : 15% (4) 계산 (가) 2000. 8. 27. ~ 2001. 4. 30. : 6,476,159원(= 824,626원×7.8535) (나) 2001. 5. 1. ~ 2001. 8. 10. : 2,466,757원{= 856,504원×(10.7335-7.8535)} (다) 2001. 8. 11. ~ 2001. 8. 31. : 205,560원{= 856,504원×(11.6859-10.7335)×25.2%} (라) 2001. 9. 1. ~ 2002. 4. 30. : 1,698,355원{= 900,284원×(19.1718-11.6859)×25.2%} (마) 2002. 5. 1. ~ 2002. 8. 31. : 913,029원{= 990,682원×(22.8290-19.1718)×25.2%} (바) 2002. 9. 1. ~ 2003. 4. 30. : 2,009,435원{= 1,115,026원×(29.9804-22.8290)×25.2%} (사) 2003. 5. 1. ~ 2003. 8. 26. : 1,017,602원{= 1,154,626원×(33.4777-29.9804)×25.2%} (아) 2003. 8. 27. ~ 2004. 4. 30. : 1,183,115원{= 1,152,228원×(40.3231-33.4777)×15%} - 10 - (자) 2004. 5. 1. ~ 2004. 8. 31. : 581,251원{= 1,156,430원×(43.6739-40.3231)×15%} (차) 2004. 9. 1. ~ 2005. 3. 23. : 857,264원{= 1,156,870원×(48.6141-43.6739)×15%} (카) 합계 : 17,408,527원(= 6,476,159원+2,466,757원+205,560원+1,698,355원+913,029 원+2,009,435원+1,017,602원+1,183,115원+581,251원+857,264원) 나. 기왕치료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27,592,318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2006. 5. 17.자 준비서면에서 위 금액 상당의 치료비 지급의 무가 있음을 자인한 바 있다). 이에 반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치료비로 합계 32,889,126원을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27,592,3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다청구한 부분이거나, 이 사건 사고와 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망인의 치료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다. 개호비 원고들은 망인의 입원치료 기간인 340일 동안 원고 *****, ***** 등이 망인의 음식물 섭취, 체위변동 등을 간병을 하씀으므로, 그에 대한 개호비 합계 12,597,680원이 지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서 제공하는 개호를 넘어 원고 들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장례비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비로 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 - 11 - 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위자료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고 발생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1) 망인 : 7,500,000원 (2) 원고 *****, *****, *****, ***** : 각 3,000,000원 바. 상속관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합계 52,500,845원(= 일실수입 17,408,527원+기왕치료비 27,592,318원+위자료 7,500,000원)을 원고 *****이 3/9, 원고 *****, *****, *****이 각 2/9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씀으므로, 원고 *****의 상속금액은 17,500,281원(= 52,500,845원×3/9), 다른 원고들의 상속금액은 각 11,666,854원(= 52,500,845원×2/9)이 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20,500,281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7,500,281원+위자 료 3,000,000원), 원고 *****, *****, *****에게 각 14,666,854원(= 11,666,854원+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20,500,281원, 원고 *****, *****, *****에게 각 14,666,8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0. 8.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5.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이 때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 12 - 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 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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