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상해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민사부 2006가합103 민사 사건(2007년 5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8월 27일 오후 5시경, 가해 버스 운전자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고 했다.
- 그 순간 앞서 가던 승용차가 좌회전을 시작했고, 버스 운전자는 이를 뒤늦게 발견해 피하지 못하고 버스 우측 옆부분으로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충격했다.
-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뇌진탕,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동승자는 사고로부터 약 5년 뒤인 2005년 3월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했으나, 법원은 이 사망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 사망한 동승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 자격으로, 버스의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공제사업자는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무면허·부적절한 좌회전 등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해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뒷좌석 동승자가 뇌진탕·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동승자는 사고 후 5년 가까이 지난 2005년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사망한 동승자의 상속인들이 버스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상속인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공제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좌회전하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충격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공제사업자는 승용차 운전자가 무면허였고 좌회전 금지 장소에서 방향지시등을 반대로 켜고 좌회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점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방향지시등을 반대로 조작했다는 취지의 일부 증거는 믿기 어렵다고 배척했고, 승용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제한할 만한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 따라서 동승자가 무상으로 차에 탔는지(호의동승)를 따질 필요 없이 공제사업자의 책임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동승자가 선원으로 일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건설업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사고일부터 사망 시까지의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 그 결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에서 가해 차량의 과실이 명백하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사소한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면 책임을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사망한 경우 사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망 자체가 아닌 사고로 입은 상해와 그로 인한 일실수입 등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정해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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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시외버스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 발생.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밀리면서 앞의 다른 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냄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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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후행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피고 회사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군용 짚차와 충돌, 탑승자 사망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해 운전자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고 부제소합의를 한 뒤 추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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