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52974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3-25 선고검수완료

관광열차 관제 업무 중 휴대폰을 사용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관제센터 지시와 자동정지장치 경고를 무시한 채 열차를 계속 진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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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9740 민사 사건(201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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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22일 17:35경, 피고 회사의 직원인 관제 담당자가 관광열차에 승무하면서 휴대폰 메신저로 지인들과 사진을 주고받는 등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같은 날 17:49경 관제센터가 '다른 열차와 교행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제대로 듣지 않았고, 자동정지장치가 경고음을 울렸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열차를 계속 진행시켰다.
  • 그 결과 관광열차가 선로 전환기를 파손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 방향에서 오던 무궁화열차의 기관실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관광열차에 타고 있던 탑승객(망인)이 복부·흉부 압착상과 내부 장기 출혈로 사망했고, 원고는 눈꺼풀과 눈 주위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불법행위를 한 직원과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 그리고 사고 열차의 손해보험사인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원고는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자신의 치료비, 향후 치료비, 자신의 상해에 따른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합쳐 약 1억 3,283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직원이 관광열차를 운행하다 휴대폰 사용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관제센터의 교행 지시와 자동정지장치 경고를 무시한 채 진행해 무궁화열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탑승객이 사망하고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불법행위자·사용자·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치료비 등 일부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직원이 열차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을 차단하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며 관제센터 지시를 들어 충돌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고 봤다.
  • 휴대폰 메신저 사용, 관제센터 교행 지시 청취 소홀, 자동정지장치 경고 무시 후 계속 진○○라는 일련의 과실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인정했다.
  • 따라서 직원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보험자로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망인과 원고에게 사고 발생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일 사유는 없다고 봤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향후 치료비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원고 주장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망인 위자료 8,000만 원, 원고 치료비 1,830,070원, 원고 위자료 500만 원을 합친 86,830,0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열차 관제처럼 많은 사람의 안전이 걸린 업무에서는 휴대폰 사용이나 경고 무시 같은 작은 부주의도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책임은 행위자뿐 아니라 고용한 회사와 보험사까지 공동으로 진다. 다만 손해배상은 실제로 증거로 입증된 부분만 인정되므로, 청구하는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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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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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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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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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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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03·춘천지방법원·2007-05-04·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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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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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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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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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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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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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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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28998·대전지방법원·2012-03-22·1심·원고 패소

노조 간부가 기자 인터뷰에서 KTX 지연 시 환불 규정과 직원 징계 가능성을 언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9가단534381·광주지방법원·2021-08-18·1심·원고 승소

유치원 원장이 통학차량에 어린 아동을 남겨 열사병과 뇌손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2582·서울고등법원·1987-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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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2나1491·서울고등법원·1973-02-22·2심·원고 패소

특급열차가 출발한 후 친구를 배웅하던 중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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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1300·부산지방법원·1985-12-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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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539·서울고등법원·1981-07-09·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72·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5357·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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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5나2733·서울고등법원·1976-0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열차 승강구에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이며 손을 흔들다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967·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패소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7나508·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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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일반인이 타지 못하는 화차 승강대에 매달려 있다가 열차 운행 중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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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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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소속 조차원이 안전 확인 없이 화차를 움직여 작업 중인 원고가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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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브레이크 고장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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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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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3나2361·서울고등법원·1974-06-27·2심·원고 패소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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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3287·대구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동승자를 태운 채 졸음운전과 과적 화물 쏠림으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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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7352·서울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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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3805·광주지방법원·2017-07-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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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자20145297401 ( ) 원 고**** 피 고****1. 신2. **** ****3. E 변 띠 종 결2016. 1. 22. 판 결 선 고2016. 3. 25. 주 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1. 86,830,0702014. 7. 22.2016. 3. 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25.5% , 15%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 30%, .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괈 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132,830,0702014. 7. 22. 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5% , 15%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인윕 사실 . 신은 윜천묜 서울행 윜픸 관광열차 이하피고 관광열차 라고 한다 의 괰 1) ****4852(, ‘’) 관사띜서 열차운행 중 휴대폰의 위원을 차단하고 출묜신픸괰의 신픸를 주의 굊게 관, 찰하며 관윜센터의 무위 내용을 청취하여 열차 충돌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경 피고 관광열차에 승무하면, 2014. 7. 22. 17:35 서 휴대폰의 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운행하는 도중 카카씤톡으띜 지인들에, 게 사진을 위송하며 대핔를 나누는 등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위묩주시를 윜대띜 하지 아니하씀을 뿐 아니라****에 윕차하여 교행하라 는 태묱 관윜센터의 무위 내용을 , “” 주의 굊게 청취하지 아니하고 **** 진입 위 윁색신픸띜 윕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 알리는 자동윕지장쵘의 경고음이 울리자 이를 핕인하씀음에도 출묜신픸괰를 윜대띜 핕 인하지 아니한 채 윁색신픸를 무시하고 관광열차를 계속 진행시켜 무궁핔픸 열차의 문 곡역 진입을 위해 자동위하댜 번 선띜위하괰를 파손하고 그대띜 ****을 통과하여 21 - 3 - 피고 관광열차를 운위하여 간 업무상과실띜 같은 날 경 태묱시 **** 소재 문, 17:49 곡 건널목 윜천괰윐 에 이르러 마침 태묱역에서 **** 묩향으띜 진행하던 2(97.162km) 무궁핔픸 열차의 괰관실 앞부분을 피고 관광열차 괰관실 앞부분으띜 윕면 충격하여, 피고 관광열차에 승객으띜 탑승하고 있던 망 묕윕자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띜 하여괈 (, ‘’) 복부 흉부 압착상 묏 내부 장괰 출픈에 의한 심장마뵄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원, 고띜 하여괈 눈꺼풀 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 사고 라고 한다’). 원고는 망인의 아들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2) . 피고 ****는 피고 신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피고 **** 이하 3) ****, E (, 피고 **** 라고 한다 는 피고 ****앀 사이에 피고 관광열차의 사고에 관‘’) 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가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 1 7(, 이하 같다을나 윜 픸증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3, , ] 나 책임의 묜생 .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은 불법행위자띜서 피고 ****는 피고 , ****, 신의 사용자띜서 피고 ****는 보험자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 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여부 . 피고 관광열차에 승객으띜 탑승하고 있던 망인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윜한할만한 사유, 는 없다. - 4 -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2.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사망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띜서 망인의 위자료 를 위액 상속하씀고 원고 자신의 쵘료뵄띜 원을 지출하씀으며 외상후 스트, 1,830,070, 뜈스장해띜 인한 윕신과 진료뵄띜 년에 원씩 년 윕도를 지출할 씈윕이므띜1200,0005,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괈으띜 원망인의 132,830,070 [= 위자료 상속괈액 원 쵘료뵄 원괰압쵘료뵄 원 향후80,000,000 + 2,830,070 (= 1,830,070+ 쵘료뵄 원원고 본인의 상해에 따른 위자료 원 징벌윁 손해1,000,000 ) + 30,000,000+ 묰상액 원 을 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0,000,000 ]. 나 판단 .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1) 가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피고 신이 위띜괈 명목으띜 ) : , , **** 지괉한 픕사합의괈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나 인윕괈액원 ) : 80,000,000 원고의 부상에 따른 손해 2) 가 괰압쵘료뵄원 갑 윜 내지 픸증 ) : 1,830,070 (9 11) 나 향후쵘료뵄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에게 년에 ) : 81, 21200,000 원씩 년간 향후쵘료뵄가 소요댠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이를 인윕할 섘 없5 다. 다 위자료 )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부위앀 윕도 피고 신 (1) : , , , - 5 - 이 위띜괈 명목으띜 지괉한 픕사합의괈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인윕괈액원 (2) : 5,000,000 라 징벌윁 손해묰상 원고의 주장만으띜는 이를 인윕할 섘 없다 ) : . 인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윜 픸증 경험쵙[] , 2, 결띠3. 그뜇다면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묰상괈으띜 원상속괈액 , 86,830,070 (= 원 재산상 손해액 원 위자료 원 과 이에 대하여 이 80,000,000+ 1,830,070+ 5,000,000 ) 사건 사고 묜생일인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에서 2014. 7. 22.2016. 3. 25. 윕한 연 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5%,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판사윕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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