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433대구고등법원 2심1969-07-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브레이크 고장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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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433 민사 사건(1969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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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3월 8일,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경북 경산군 OO지역의 철도 건널목을 건너던 중 열차와 충돌해 부상을 입음.
  • 당시 건널목 간수인 김타득이 차단기를 내리지 않았고, 기관사 이성열은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음.
  • 원고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건널목을 건너려다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치료비, 간호비, 노동력 감소로 인한 손해 등을 포함해 총 576,996원의 손해를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과실도 인정해 배상액을 300,000원으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전거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부딪혀 부상당했고, 건널목 간수와 기관사의 주의 의무 위반과 원고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었다. 쟁점은 기관사의 주의 의무 범위였으며, 법원은 기관사도 사고 예방을 위해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널목 간수는 열차가 건널목 10미터 전방에 진입할 때까지 차단기를 내려 통행을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 기관사는 차단기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여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음.
  • 원고도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건널목을 건너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원고의 부상은 간수와 기관사의 과실에 기인했으나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됨.
  • 원고가 입은 치료비, 간호비, 노동력 감소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고, 위자료도 인정함.
  •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국가가 배상할 금액을 300,000원으로 제한함.

핵심 정리

철도 건널목 사고에서 간수와 기관사의 주의 의무 위반과 원고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었다. 기관사는 차단기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고를 막기 위해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도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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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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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널목을 지나게 된 열차기관사의 주의의무

【원고, 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강인출 【피고, 항소인 겸 대리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253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3.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7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부대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236,830원 및 이에 대한 1967.3.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 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먼저 본안전항변으로 피고소송수행자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가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침이 없이 본건 소송에 이르렀으니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듯 항쟁하나 이 사건 사고는 개정국가배상법이 공포시행전인 1967.3.8.에 발생하였음이 뒤의 인정과 같은 이상 이 사건에 있어 같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리 없으므로 위 항쟁은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 을 1호증의 1,2,3 원심증인 김정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1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철도청직원인 소외 김타득은 경북 경산군 하양면 금락동 금락철도 건널목 간수로 근무하면서 1967.3.8. 12:29경 위 건널목에서 경주발 대구행 제64화물열차를 통과시키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건널목 간수는 사전에 건널목 차단기를 내리고 주위의 통행인을 접근치 못하게 하여 열차가 완전히 통과한 연후에 차단기를 열어 통행인을 건너게 하는등 건널목에서 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열차가 건널목 10미터 전방에 진입할 때까지 차단기를 내리지 않았고, 위 화물열차의 기관사 이성열은 열차가 진입함에도 건널목차단기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혹 분별없이 뛰어드는 인마가 있을런지도 모르므로 경적을 울려 차단기를 미리 내리게 하거나 속력을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 또한 있다할 것인데 이를 어겨 만연히 시속 40키로로 달려오던 중 때마침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열차가 달려오는 위 건널목을 건너려다가 건널목 10미터 전방에서야 브레이크 고장으로 듣지않고 차단기 완목을 밀어 위 열차의 기관차 배강기에 부딪쳐 자전거는 넘어지고 인하여 원고는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할 우측족지절단 우측족서골절 두부열창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증하여 보면 위 부상은 위 건널목 간수 김타득과 기관사 이성열의 직무상 과실에 말미암았다 할 것인 한편 원고 자신도 건널목을 횡단하려는 자로서는 자전거에서 일단 내려 비록 차단기가 내려있지 않더라도 열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열차가 지난 다음 자전거를 손으로 몰고 건널목을 건너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횡단하려드는 과실에도 그 원인의 일단을 두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물심양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원고의 과실의 정도가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책케 할 사유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배상액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먼저 재산상의 손해부터 따져보건대, 위 증인 김정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2호증의 1,2의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김성열의 각 증언과 당원감정의 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경산군 하양면 소재 성가병원에 30일간 입원치료 받고 그 치료비로서 돈 26,620원을 지출하고 이와 별도로 입원 즉시 원고의 간호를 위하여 남자 1명을 5일간 고용하여 그 비용으로 돈 1,250원 여자 1명을 33일간 고용하여 그 비용으로 돈 3,300원을 각 지출 소비한 사실, 원고는 원래 농업이 조업이나 양잠, 묘목에도 종사하여 1년중 3,4월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월평균 수입은 돈 7,500원이고 3,4월은 양잠과 묘목업의 최성기여서 월평균 돈 30,000원의 수입이 있으므로 갑종근로소득세로서 1968년도는 돈 3,410원, 1969년 이후는 2,970원씩 공제하면 1968년도의 연수익은 돈 128,180원이고, 1969년 이후는 129,060원이 되나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는 그 노동력의 30퍼센트가 감소되므로 그에 따라 그 수입도 1968년도는 돈 38,454원, 1969년도 이후는 매년 돈 38,718원씩 줄어들게 되었고 원고는 1933.5.27.생의 34세가 된 보통건강체 남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34세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27.78년임은 당원에 현저한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범위내인 만 55세가 마칠 때까지 21년간 위 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뚜렷하므로 위 기간동안 원고가 본건 상해로 인하여 잃게된 돈의 액수는 모두 돈 812,814원이 된다 할 것이나 이를 본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한꺼번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그 금액이 돈 545,826원이 됨이 계수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모두 돈 576,996이 된다 할 것이나 본건 사고에는 원고자신의 과실도 경합되었음이 위와 같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손해는 돈 300,000원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상 육체적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본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짐작키에 어렵지 않고 그 상해의 부위, 정도에 원고의 연령, 재산 상태 및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쌍방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니 원고의 위 고통을 위자함에는 적어도 돈 50,000원은 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 결국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손해는 모두 돈 350,000원과 이에 대한 본건 피상 다음날인 1967.3.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이를 구하는 한도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즉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항소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이 기각하고 제1,2심을 통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2조를 부대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95조,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같은 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유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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