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3329인천지방법원 2심2008-04-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눈 쌓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부근에서 제동하다 차량이 결빙 노면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파손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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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7나13329 민사 사건(2008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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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 17일 저녁 7시 20분경, 원고는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 부근에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제동조치를 취했으나, 차량이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지점 도로를 관리하는 곳은 피고 소속 기관으로, 인근 고속도로 등 총연장 51.6km 구간을 관리하고 있었다.
- 피고 소속 기관은 전날 밤 9시 56분경 눈이 내리기 시작한 때부터 대설주의보가 해제된 다음 날 저녁 6시 20분경까지 제설차와 덤프트럭 등 장비를 동원해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 용액과 소금을 뿌리는 제설작업을 실시했으며, 직원 15명이 특별근무를 했다.
- 사고 당일은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사고 지점 부근 적설량은 25cm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으며 최저기온은 영하 6.8도까지 떨어졌다.
- 사고 시간대에 1시간당 300대 안팎의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했지만, 사고 지점에서 이 사고 외에 다른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눈이 쌓인 차선 부근에 제동을 걸다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파손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도로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를 관리하는 쪽이 항상 완벽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조치를 갖추면 충분하다고 봤다.
- 눈이나 결빙은 발생 시기와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도로 자체에 눈을 녹이는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 기술과 재정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도로 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모든 결빙을 즉시 없애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런 위험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개개인이 책임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사고 당일 연중 최고 적설량에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져 제설 후에도 남은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 수 있었고, 운전자인 원고도 야간에 노면이 결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 피고 소속 기관이 특별근무까지 하며 성실하게 제설작업을 했고, 같은 시간대 사고 지점에서 다른 사고가 한 건도 없었으며, 고속도로에 쌓인 많은 눈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결국 피고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 없어 도로 관리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폭설과 결빙 같은 자연적 위험에 대해 도로 관리자에게 무한정 완벽한 제설·제빙 의무를 지울 수는 없으며, 운전자도 겨울철 노면 결빙 가능성을 예상하고 스스로 안전하게 운전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로 관리 책임의 한계와 운전자 책임의 경계를 가늠할 수 있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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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332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07. 9. 6. 선고 2007가소15809 판결
변 론 종 결2008. 3. 14.
판 결 선 고2008. 4.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2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7
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2. 17. 19:20경 원고 소유의 ****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에 있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1차로로 주행하던 중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 부근에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제동조치를 취하는 순간 위 차량이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나.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관리하는 곳은 피고 소속 ****인데, 위
****는 인근의 ****(****), ****(안산
JC~금천 IC), ****(****) 등 총연장 51.6㎞를 관
리하고 있다.
다. 위 ****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2006.
12. 16. 21:56경부터 대설주의보가 해제된 이후인 2006. 12. 17. 18:20경까지
제설차, 덤프트럭 등 제설 장비를 동원하여 눈을 제거하거나 염화칼슘 용액
과 소금을 섞어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실시하였고, 구조물 차장 외 14명은
2006. 12. 17. 08:00부터 18:00까지 제설 작업 관련 특별근무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가 발령된 상
태였고, 위 **** 부근의 최고기온은 0.7°C, 최저기온은 -6.8°C, 적설량은
25㎝로 연중 최고의 적설량을 기록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일 18:00부터 19:00까지 340대, 19:00부터 20:00까지
294대의 차량이 ****에 있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였는데, 이 사
건 사고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 외에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
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속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도로 위에 쌓인 눈이 결
빙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미 결빙되었을 경우 즉시 충
분한 제설 혹은 제빙작업을 통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
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겨울철 고속도로 관리 주체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1)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함에 있
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
고, 그 도로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도
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
약 등도 함께 고려하되,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2) 특히, 강설이나 그에 따른 결빙의 경우 그러한 현상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고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
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이나 제빙 설비를 갖추는 것
은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
한 방법으로는 인위적으로 제설 혹은 제빙 등의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 혹은 제빙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앞에서
본 도로의 안전성의 성질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
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
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
54998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
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
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 여부
(1)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
건대, ①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
부근에 눈이 쌓여 있었던 점(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상황), ②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연중 최고의 적설량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고, 최고기
온이 0.7°C밖에 되지 않아 영하의 추운 날씨가 오래 지속된 점(기상상황),
③ 영하의 추운 날씨에는 제설작업을 마치더라도 일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눈이나 그 눈이 녹으면서 흘러내린 물로 인해 노면이 쉽게 결빙되는
점(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상황), ④ 따라서 원고로서도 일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눈이 야간에 결빙되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
는 점(운전자인 원고의 예견가능성), ⑤ 피고 소속 ****가 제설 작업과
관련하여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충실히 제설작업에 임한 점(피고의 도로관
리의 태양), ⑥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 외에 단 한 건의 교통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⑦ 고속도로에 쌓인 많은 눈을 ****의 인
적, 물적 설비만을 이용하여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 일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눈이 야간에 결빙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까지 도로관리자인 피
고에게 결빙된 부분 모두를 완벽하게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노면 결빙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스스로 그와 같은 도로 상황에 알맞은 방식과 태도로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
생의 위험을 스스로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결국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결빙 위험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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