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54부산고등법원 2심2015-03-19 선고검수완료
철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한우 농장에서 유산, 성장 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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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부터 OO지역에 피고 공단이 건설한 철로에서 열차 시험 운행이 시작되었고, 2010년 12월 정식 개통되어 하루 24회 정도 열차가 다녔다.
- 철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인근 원고가 운영하는 한우 농장에 전달되어 최대소음도 63.8~81.8dB(A), 최대진동도 39.5~67.2dB(V)에 달했다.
- 이로 인해 한우들이 유산, 사산, 성장 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2년 10월 농장을 휴업하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 공단과 피고 공사를 상대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장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공단은 철로 건설과 관리 책임이 있고, 피고 공사는 열차 운행 주체로서 각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소음·진동이 사회통념상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한우 농장 인근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한우들이 피해를 입었고, 원고가 농장을 휴업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 공단과 피고 공사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경정책기본법과 민법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철로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는 피고 공단과 열차 운행을 담당하는 피고 공사 모두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 소음·진동 측정 결과가 가축 피해 인정기준(소음 60dB(A), 진동 57dB(V))을 초과했고, 피해가 사회통념상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
- 한우가 소음과 진동에 노출되면 심장박동과 호흡 변화, 호르몬 분비 증가 등으로 유산, 성장 지연, 수태율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피고 공단과 피고 공사는 각각 철로 건설·관리와 열차 운행 책임이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다만, 일부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철도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원고 한우 농장에 피해를 줘 농장 휴업까지 이르게 했고, 법원은 피고 공단과 피고 공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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