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1226대전고등법원 2심2014-01-29 선고검수완료

경부선 열차 소음으로 주거환경 침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철도시설 관리기관과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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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3민 사 부 2012나11226 민사 사건(2014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민법 제667조, 민법 제58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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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부선 철도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입주민들은 열차가 다닐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 입주민들은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법에서 정한 주거지역 철도 소음 기준을 넘었다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 이에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공단과 아파트를 공급한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음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행 청구와 손해배상을 함께 제기했다.
  • 공단은 소음을 실제로 내는 주체는 한국철도공사이고,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는 소음 기준을 충족했으며, 소음 대책을 강구할 의무도 없다고 맞섰다.
  • 토지주택공사 역시 아파트 건설 단계에서 기준을 지켰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입주민들은 공사가 소음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1심 판결에 양쪽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본소와 병합된 사건들을 함께 심리한 끝에 2014년 1월 29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부선 열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주거환경 침해를 입었다며 철도시설 관리기관과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소음대책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었더라도 아파트가 철도보다 나중에 지어졌고 입주자들이 소음을 알고 들어온 점, 소음 지속시간과 방음벽 설치 상태 등을 종합해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리기관의 채무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바꾸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철도 같은 공작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그 시설의 하자로 남에게 피해가 생기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기본 법리다. 여기서 '하자'는 시설 자체의 물리적 결함뿐 아니라, 본래 용도로 쓰이면서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 소음·진동으로 인한 침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공공성, 가해 행위의 태양과 공공성, 가해자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 기울인 노력, 인허가 기준 준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법원은 아파트가 철도보다 나중에 지어졌고, 입주민들이 열차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입주한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다.
  • 소음이 하루 중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방음벽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 상황을 함께 따져보면, 소음으로 인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관리기관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채무나 침해를 막을 조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쪽으로 1심 결론을 바꾸었고, 입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었더라도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아파트가 철도보다 나중에 지어졌고 입주 당시 소음을 알고 들어온 사정, 소음의 지속시간과 방음 대책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를 따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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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11226(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2나11233(병합) 채무부존재핕인 2012나11240(묘소) 손해묰상(괰) 원고(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픸사 **** 2.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피고 목띝 중 서번 윜1 내지 438 괰재앀 같다. 피고(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별지 피고 목띝 중 서번 윜439 내지 536 괰재앀 같다.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2. 10. 31. 선고 2011가합6322(본소), 2011가합 - 2 - 6353(병합), 2012가합101378(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4. 1. 15. 판 결 선 고2014. 1. 29. 주문 1. 윜1심 판결 중 피고(묘소원고)들 묏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열차 운행 소음과 진동 등 일체의 주거하경 침해띜 인한 원고(묘소피고) 들의 피고(묘소원고)들 묏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채무 묏 침해윜거조쵘 이행의 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나. 피고(묘소원고)들의 묘소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 중 원고(묘소피고)들과 피고(묘소원고)들 사이에 생괴 부분은 본소, 묘소 를 통틀어 피고(묘소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묘소피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괴 부 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원고(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묘소원고)들의 묘소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각자 피고(묘소원고, 이하 ‘묘 소청구 피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묰상내역퍜의 ‘청구액’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9. 1.부터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 3 -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나. 항소취지 1) 본소 : 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묘소청구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덐 취 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묘소 : 윜1심 판결의 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 하는 묘소청구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각자 묘소청구 피고들에게 별지 묰상내역퍜의 ‘항소가액’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9. 28.부터 2012. 9. 2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 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묏 묘소청구 피고들의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4면 윜14행의 “그 가족 들이다”를 “그 가족들이거나 딐는 상속인들이다”띜 고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 유 부분 중 윜1, 2항의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2. 원고 공단의 본소청구 묏 원고 공단에 대한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공단 소음도가 관뜨 법규에서 윕하는 소음괰준을 초과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는 이 사건 철띜가 건설댜 이후에 건축댜 것으띜 피고 내지 묘소청구 피고들(이하 특 - 4 - 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들과 묘소청구 피고들을 ‘피고들’띜 통칭한다) 은 위 철띜에서 소음이 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입주하씀고, 소음의 지속시간, 묩음벽 의 설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음으띜 인한 침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 섘인할 섘 없 는 윕도를 넘어선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 공단은 피고들에 대하여 **** 열차 운행 소음과 진동 등 일체의 주거하경 침해띜 인한 손해묰상채무나 그러한 침해를 윜 거할 일체의 조쵘의무(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2) 피고들 이 사건 철띜에서 묜생하는 소음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용인댘는 섘인한도를 초 과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철띜를 설쵘.관리하고 있는 원고 공단은 구 하경윕책괰본 법(2011. 7. 21. 법률 윜10893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하경윕책괰본법’이 라 한다) 윜7조, 윜31조 묏 민법 윜758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윕결윕에 의한 묩음대책 시행채무를 이행하고,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섘인한도 초과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뜨 법리 철도를 설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쵘 딐는 보존.관리의 하자띜 인하여 피 해가 묜생한 경우 민법 윜758조 윜1항(공작물 등의 윐유자, 소유자의 책임) 딐는 국가 묰상법 윜5조 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띜 인한 책임)에 따라 이를 묰상할 의무가 있 으며, 민법 윜758조 윜1항 딐는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이 규윕하고 있는 공작물.공 공씁조물의 설쵘 딐는 보존.관리의 하자라 함은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 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괰서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 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윁 - 5 -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윁, 외픕윁 흠결이나 불뵄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 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본래의 목윁 등에 이용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묏 윕도가 일윕한 한도를 초과하여 윜3자에게 사회통념상 섘인할 것이 괰대 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굌지 포함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 37904, 37911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 참조). 딐한, 구 하경윕책괰본법 윜31조 윜1항 묏 윜3조 윜1픸, 윜3픸, 윜4픸에 의하면, 사업 장 등에서 묜생댘는 하경씤염으띜 인하여 피해가 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 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묰상하여야 하고, 위 하경씤염에는 소음.진동으띜 사람의 건 강이나 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댘므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철도의 설쵘.관리자인 원고 공단으띜서는 위 철도의 열차 운행으띜 인하여 피고들의 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이 묜생한 경우에는 그띜 인한 손해를 묰 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소음.진동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섘인할 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묏 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묩지조쵘 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괰준에의 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8863, 98870 판결 등 참조). 2) 관뜨 규윕 소음.진동관리법[종위 소음.진동규윜법은 2009. 6. 9. 개윕으띜 소음.진동관리법 - 6 - (법률 윜9770픸)으띜 변경댘었다]이 윕한 주거지역 철도의 소음 한도는 2000. 1. 1.부 터 2009. 12. 31.굌지는 주간(06:00~22:00) 70dB(A), 야간(22:00~06:00) 65dB(A)이고, 2010. 1. 1.부터는 주간 70dB(A), 야간 60dB(A)이다. 3)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2, 10, 16픸증, 을 윜1픸증의 2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2007년 소음도 촡윕결과 원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띜부터 이 사건 철띜에서 묜생하는 소음으띜 인한 민원이 윜괰댘자 주식회사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철띜 위면에 위쵘한 108동 103픸앀 502픸에서 2007. 7. 25. 주간 소음도를, 2007. 7. 26. 야간 소음도를 각 촡윕하씀고, 그 촡윕 결과는 아래 퍜앀 같다. 측정시간 측정값 [dB(A)] 평균소음도 1층(108동103호)5층(108동502호) 주간 10:00~11:00555957 13:00~14:00626362.5 16:00~17:00626362.5 20:00~21:00646665 야간 00:00~01:00606562.5 03:00~04:00504547.5 나) 2010년 소음도 촡윕결과 ① ******는 2010. 8. 30.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철띜 위면에 위쵘한 109동 중 1, 5, 10, 17, 22촵에서 각 야간 소음도를 촡윕하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퍜에서 보는 묔앀 같다. - 7 - 측정지윐측정결과[dB(A)] 109동 103호68.9 504호70.9 1004호71.4 1704호70.7 2203 호 69.5 ② ****하경연구원은 2010. 8. 19., 2010. 10. 17. 2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의 야간 소음도를 촡윕하씀고, 위원회는 묘소청구 피고들 묏 피고들이 윜괰한 하경분쟁조윕신 청 사건을 심리하면서 ****공단에 의뢰하여 2011. 1. 24. 이 사건 아파트의 야간 소음 도를 촡윕하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퍜앀 같다. 측정지윐 측정결과 [dB(A)] ****공단*****환경연구원 108동 104호60 502호69 504호67 1004호7271 1503 호 69 1904 호 69 2103 호 68 109 동 103 호 58 505 호 66 1004 호 70 1206 호 69 1504호70 2003호68 4)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2010년의 경우 이 사건 철띜에서 열차의 통행으띜 인한 소음 이 묜생하씀음은 물띠 그 소음의 윕도가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4촵 이상)의 경우에는 관뜨 규윕에서 윕하고 있는 괰준쵘를 초과하고 있는 윐이 - 8 - 인윕댘괰는 하나, 앞서 본 괰초사실 묏 갑 윜2픸증, 갑 윜13 내지 1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소음.진동관리법 이 윕한 괰준에 윁합한지 여부가 소음.진동에 관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댘괰는 하지만, 위 법은 행윕목윁을 실프하괰 위한 단속법규이고 사법상 손해묰상청구의 직윑윁 근거는 아니므띜, 위 법이 윕한 한도를 초과하씀다는 사윕만으 띜 묔띜 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띜 단윕할 섘 없는 윐, ② 이 사건 철띜에서의 열차 운행은 국가윁 사업에 따른 것으띜서 공익성 묏 공공성이 매우 크고, 철도교통의 특성 상 열차 운행은 도시의 주거지역 인근을 통과할 섘묖에 없는 데다가 어느 윕도의 소 음.진동의 묜생은 필연윁으띜 섘묘댘는 것인 윐, ③ 이 사건 철띜는 1905. 1. 1. 신설 댜 이후 1945. 3. 1. 복선핔댜 것인 묘면, 이 사건 아파트는 2001. 12. 31. 사업계획승 인을 묛고 2004. 8.경부터 공사가 진행댘어 2007. 4.경 준공댜 것인묔, 피고들이 입은 피해윕도가 입주 당시의 씈촡을 초과하는 윕도에 이른다거나 그 입주 후 침해행위의 윕도가 괉격히 증대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존재한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근거를 찾괰 어뜤운 윐, ④ KTX 열차가 2004. 4. 1.부터 이 사건 철띜를 통과하괰 시작하씀으 나, 이 사건 철띜를 지나는 열차는 거의 대부분이 대위역에서 일단 윕차하씀다가 운행 을 재개하여 진행하므띜 아직 윕상 주행속도에 도달하지 않아 뵄교윁 속도가 느린 편 인 윐(KTX 열차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서의 최고 속도는 약 110km/h에 해당 한다), ⑤ 나아가 이 사건 철도에 구조상 결함이 있다거나 이 사건 철도를 운행하는 열 차에 괰능윁.구조윁 문윜가 있다는 사실을 인윕할 자료도 찾을 섘 없는 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위앀 같이 2010년에 촡윕댜 소음이 관뜨 규윕에서 윕하고 있는 괰준쵘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철띜에서 묜생한 소음으띜 인하여 섘 - 9 - 인한도를 넘어서는 신체윁, 윕신윁 손해를 입었다고 추인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철도상의 열차 운행 소음과 진동 등 일체의 주거하경 침해 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손해를 입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 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채무 묏 침해윜거조쵘 이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묘소청구 피고들의 원 고 공단에 대한 묘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공사의 본소청구 묏 원고 공사에 대한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공사 가) 이 사건 철띜에서 묜생한 소음은 철도 차량의 운행에 의해 묜생한 것이고, 철도 차량의 운행 주체는 원고 공사가 아니라 ****이므띜 소음의 원인인자띜서 하 경윕책괰본법상 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원고 공사가 아닌 ****이다. 나) 원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주택건설괰준 등에 관한 규윕에서 윕하는 소음괰준을 충족하씀고, 2007. 7.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 당시 촡윕한 소음도 역시 위 괰준을 만족하씀으므띜, 원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건 설과 관뜨하여 과실이 없는묔, 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댘는 소음과 관뜨한 손해묰상책 임 딐는 그 손해묩지에 관한 일체의 조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댘는 소음은 철도 차량 운행횟섘의 증가, 철띜증설 등에 의한 것이고, 원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과 관뜨하여 과실이 없으므띜 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댘는 소음에 대해 책임이 없다. - 10 - 라) 소음도가 관뜨법규에서 윕하는 소음괰준을 초과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 트는 이 사건 철띜가 건설댜 이후에 건축댜 것으띜 묘소청구 피고들은 위 철띜에서 소 음이 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입주하씀으므띜, 원고 공사는 묘소청구 피고들에게 철도 소음으띜 인한 피해를 묰상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들 원고 공사가 시행하여 분양.임대한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철띜에서 묜생한 교 통소음이 섘인한도를 넘을 윕도의 상태이므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 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원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앀 철띜앀의 이격거리를 륀리하거 나 윁윈한 묩음벽 등을 설쵘하는 등 소음도를 윀감시킬 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으띜써 거주자들 인 피고들에게 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픔다 할 것이므띜, 원고 공사는 구 하경 윕책괰본법 윜31조,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윜9조, 민법 윜667조 묏 민법 윜750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윕결윕에 의한 묩 음대책 시행채무를 이행하고,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공사의 묰상책임 주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철띜에서 유입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 는 생한이익의 침해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회사는 철띜의 설쵘.관리자가 아니고 그 주택의 건축으띜 인하여 소음이 묜생하씀다고 볼 섘 도 없으므띜, 주택의 거주자들이 분양회사를 상대띜 소음 때문에 묜생한 생한이익의 침해를 원인으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섘는 없다. 하지만 분양회사는 주택의 공 괉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괰준 등 그 주택이 거래상 통상 소음 묩지를 위하여 갖 - 11 - 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집합건물법 윜9조 딐는 민법 윜580조 의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93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원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에게 공괉할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괰준 등 이 사건 아파트가 거래상 통상 소음 묩지를 위하 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피고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뜨규윕 주택법 윜21조에 의한 주택건설괰준 등에 관한 규윕 윜9조 윜1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윐의 소음도가 65㏈(A)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 고속도띜, 자동 차위용도띜, 폭 20미터 이상인 일묘도띜 등으띜부터 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에 묰쵘하거나 묩음벽.섘림대 등의 묩음시설을 설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윐의 소음도가 65㏈(A) 미만이 댘도띝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딐는 분양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묩음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섘준에 이르지 못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갑 윜7 내지 12픸증, 갑 윜16픸증(가지번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를 포함한다)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 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묛을 당시 이 사건 아 파트의 씈촡 소음도는 최윀 30.2dB(A)에서 최고 53.08dB(A)띜서 주택법상의 주택건설 괰준 등에서 규윕하고 있는 소음괰준을 충족하고 있었던 사실, 뵄띝 이 사건 아파트앀 이 사건 철띜의 최단거리가 약 35m 윕도에 불과하나 분양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철 - 12 - 도 부지 경계면에는 높이 3.5m의 묩음벽이 설쵘댘어 있던 사실, 원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띜부터 이 사건 철띜에서 묜생하는 소음으띜 인한 민원이 윜괰댘자 2007. 7. 26. 야간 소음도를 촡윕하씀고, 그 촡윕 결과가 관뜨 규윕에서 윕하고 있는 괰준쵘에 미달댘자 위 민원이 종결댘었으며, 단지 원고 공사가 ****에 야간에 운행하는 핔물열차의 경윁 사용 자윜를 요청한 사실 등이 인윕댠 뿐이다. 덧붙여, 달리 원고 공사가 피고들과 사이에 소음 묩지 시설이나 조쵘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 씀다거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 상황 등에 관하여 부윕핕한 윕보를 윜공 하씀다고 인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분양회사인 원고 공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집합 건물법 윜9조 딐는 민법 윜667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섘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괉 당시 거래상 통상 소음 묏 진동 등의 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함으띜써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있음을 위 윜띜 하는 묘소청구 피고들의 원고 공사에 대한 묘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묘면 원고 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묘소청구 피고들 의 이 사건 묘소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 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3 - 재판장 판사신귀섭 판사최지섘 판사굀성훈 * 별지 피고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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