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1조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21조의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전에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로, "완화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후 승인권자등이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적용한 용적률"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나4845·대구고등법원·2011-09-21·2심
고속도로 확장 후 교통량 증가로 인근 아파트에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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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128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7-02·1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담금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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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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