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428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1심2014-02-13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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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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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2가단428 민사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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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고, 피고는 OO지역 인근에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 과수원은 고속도로에서 약 10m 이내 내리막 경사지에 위치해 있었고, 고속도로 인근 1~2열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보다 현저히 부진했다.
-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과 소금을 사용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용량이 증가했다.
- 피고는 2011년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매연과 제설재로 인한 과수 피해를 인정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매연과 제설재 피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나무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과수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원인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엄격히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원고가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자동차 매연이 과수나무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제설재에 포함된 염화물이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다.
- 과수원이 고속도로에서 매우 가까운 내리막 경사지에 위치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 고속도로 인접 1~2열 과수나무의 피해가 뚜렷했고, 제설재 사용량이 증가한 시기부터 피해가 시작된 점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피해 과수의 고사 및 성장 부진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해 원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나무 생장과 결실에 피해를 줬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관리자인 원고가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고가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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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제이피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2014. 1.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60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및 살포된 제설제로 인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 (****), (****), (****), (****), (****), (****), (****), (****), (****), (****), (****), (****), (****), (****), (****)에 있는 과수원의 과수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기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속도로의 관리청이고, 피고는 **** (****), (****), (****), (****), (****), (****), (****), (****), (****), (****), (****), (****), (****), (****), (****)에서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과수원은 ○○고속도로△△기점□□방향 약 80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보다 서쪽은 약간 높은 반면 동쪽은 약간 낮은 완만한 경사지 형태로 약 200m 가량 접해 있고, 고속도로의 제4차로에서부터는 약 10m, 제4차로에 이은 갓길 끝에서부터는 약 6~7m 떨어져 있으며, 고속도로와 과수원의 경계에는 약 2m 높이의 철망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은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들에 비하여 현격하게 부진하다.
라. 피고의 과수원이 접한 고속도로 구간의 1일 평균 교통량은 2008년 57,000대, 2009년 57,932대, 2010년 60,894대이고, ○○고속도로에 눈이 올 경우 원고는 염화칼슘용액(30%)과 소금을 바닥에 근접한 위치에서 살포하는 방식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하는데, 위 구간에 사용된 염화칼슘의 양은 2008년 390kg, 2009년 873kg, 2010년 980kg이다.
마. 피고는 2011. 7. 4.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면을 방해받고, 매연과 제설재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가 고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고,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2011. 11. 3. 소음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매연과 제설재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8,844,7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원고는 위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2011. 12. 29.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고속도로의 매연 및 제설재 사용과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에서 발행하는 매연과 원고의 제설재 사용으로 인하여 과수목 고사 및 과실 생산량 감소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피해액 중 22,608,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과 같이 과수재배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물질이 배출·비산됨으로써 과수나무에 피해를 발생시킨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개인인 피고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증명하는 것은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반면, 기업인 원고는 기술적·경제적으로 피고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로서는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과수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개략적으로 입증하면 족하고, 원고는 그 무해함 내지 다른 피해원인의 존재사실을 따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은 도로변 과수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고 효소작용을 저해하여 과수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진 점, ② 제설재에 함유된 염화물은 식물의 내한성을 감소시키고 수분흡수를 저해하며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여 과수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할 경우 제설재 사용 종료 후 8년까지 과수를 고사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 진 점, ③ 미국 전문가의 연구(Keysey and Hoootman, 1992년)에 의하면 제설재에 의한 염화물의 공기 비산으로 인한 피해는 높이 15m, 주변 100m까지 나타나고, 주변 10~15m 이내의 거리는 그 피해가 크며, 오르막 경사지보다 내리막 경사지에서 피해가 더 크다고 하는데, 이 사건 과수원은 고속도로에서 약 10m이내의 내리막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과수원 중 고속도로에 가까운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은 5%에 불과한 반면, 3열 이후에 식재된 과수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은 95%에 달하여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의 피해가 뚜렷한 점, ⑤ 원고가 2009년도 제설재의 사용을 급격하게 증가시킨 이후에 피고가 과수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한 점, ⑥ 2012. 10. 기준으로 이 사건 과수원 중 피해목이 식재된 지점과 다른 지점의 PH 농도에 별 차이가 없으나,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겨울에 제설재를 뿌린 토양의 PH는 봄에 상승하였다가 여름부터 낮아져 가을이 되면 약산성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을인 10월에 측정한 PH 농도만으로는 제설제의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⑦ 달리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 중 고속도로에 접한 곳에 식재된 과수에만 피해를 주는 뚜렷한 원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과수원 중 고속도로 부근에 식재된 과수의 생육이 불량해지고 급기야 고사에 이르러 수확량이 감소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일응 원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원고가 사용한 제설재의 비산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고속도로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과수원 과수의 고사 및 수확량 감소에 따른 피고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기준으로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 중 사과나무 3주와 복숭아나무 1주가 고사하였고, 사과나무 42주와 복숭아나무 41주의 성장이 현저하게 부진한 사실, 그 후 약 1년 후인 2012. 10. 기준으로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 중 사과나무 7주와 복숭아나무 26주, 살구나무 2주가 고사하였고, 사과나무 42주와 복숭아나무 56주의 성장이 현저하게 부진한 사실, 이로 인한 손해는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연도피해종류피해주수피해면적(주1)영농피해 산정기준(주2)피해율(주3)영농피해액2011년사과 고사목3주72㎡5,313원/㎡100%382,000원2011년사과 피해목42주1,008㎡5,313원/㎡90%4,818,000원2011년복숭아 고사목1주24㎡4,848원/㎡100%116,000원2011년복숭아 피해목41주984㎡4,848원/㎡90%4,293,000원2011년손해액 합계????9,609,000원2012년사과 고사목7주168㎡5,019원/㎡100%843,000원2012년사과 피해목42주1,008㎡5,019원/㎡90%4,553,000원2012년복숭아 고사목(주4)28주672㎡4,139원/㎡100%2,779,000원2012년복숭아 피해목56주1,296㎡4,139원/㎡90%4,824,000원2012년손해액 합계????12,999,000원합계액????22,608,000원
피해면적
산정기준
피해율
고사목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22,6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 17.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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