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1가합11651 민사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구 하천수질보전법 제31조 제1항, 구 하천수질보전법 제3조 제4항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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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OO지역 연안에서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허가를 받아 연안어업에 종사하던 어촌계 계원들과 그 상속인들로, 모두 73명이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부산과 거제를 해저터널과 교량으로 잇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짓기 위해 2003년 6월 9일 건설조합을 설립했다.
2004년 12월 16일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서 피고가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됐고, 건설조합은 어업손실보상과 민원 처리 등을 맡았다.
건설조합은 2005년 4월 30일 어업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5년 5월 1일경부터 공사에 들어갔으며, 이후 해양산업연구소에 어업피해 실태조사를 의뢰해 보상액을 산정했다.
건설조합은 일부 어촌계 어민들에게는 보상을 했지만, 원고들 중 상당수는 다른 사업으로 이미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원고들은 공사로 인한 부유사 생성·확산, 해수유동 변화, 소음·진동 등으로 어업생산량이 줄었다며 2005년 5월 1일부터 어선이 말소될 때까지의 손해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공사로 부유사가 퍼지고 해수 흐름이 바뀌는 등 피해를 입어 어업생산량이 줄었다며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자신이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보상 책임은 건설조합이나 경상남도에 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손해 중 자연적 요인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근거로, 피고가 사업 시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봤다.
피고가 "보상 책임은 건설조합이나 경상남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피고라는 점이 인정되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과 해수유동 변화 등이 원고들의 어업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손해 발생의 원인으로 인정했다.
다만 어업생산량 감소에는 자연적 요인도 함께 작용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들이 청구한 합계 101,346,000원 중 절반가량인 49,697,9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인정됐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민간투자 방식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계획에서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체는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직접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피해가 자연적 요인과 겹쳐 발생한 경우 법원이 책임 비율을 나눠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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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1651 손실보상괈
원 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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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B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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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5. 23.
판 결 선 고2013. 6. 1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띝 인윕괈액란 괰재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6.
부터 2013. 6. 1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띝 청구괈액란 괰재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마산섘산업픑동조합에 속한 가포 어촌계(원고 서번 1~50번), 구복 어촌
계(원고 서번 51~57번), 난포 어촌계(원고 서번 58, 59번), 삼귀 어촌계(원고 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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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번), 심리 어촌계(원고 서번 65~68번), 욱곡 어촌계(원고 서번 69, 70번), 씥계 어
촌계(원고 서번 71, 72번), 묘동 어촌계(원고 서번 73번)의 계원들띜서 창원시 마산합
포구 딐는 같은 시 마산회원구 등에 거주하면서 별지1 목띝 괰재앀 같이 어선을 소유
하고 어업허가를 묛아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원고들 중에는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어업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상속인들이 포함댘어 있다. 그 망인들을 포
함하여 지칭할 때에도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앀 경상남도는 부산-경남간 광역권의 교통피잡 해소 묏 주요 도띜띜서
의 괰능 섘행의 목윁으띜 ‘부산 강서구 천성동(가덕도)’과 ‘거윜시 장목면 유픸리(거윜
도)’를 해윀터널 묏 교량으띜 연결하는 부산-거윜간 연결도띜를 건설하괰 위한 민간턬
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띜 시행하괰 위하여 2003. 6. 9. 지묩
자쵘법 윜149조에 따라 지묩자쵘단체조합인 부산-거윜간 연결도띜 건설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04. 12. 16. 사회간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턬자법 윜15조에 의
거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1단계)을 승인하씀는데, 위 계획에 따라 피고가 사업시행자
띜 선윕댘어 그에 관한 업무를 섘행하고, 이 사건 조합은 주무관청으띜서 위 사업으띜
인한 어업손실보상과 민원업무 처리, 실시계획의 승인 묏 행윕지원 등의 업무를 섘행
하게 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묏 어업손실보상윈차의 진행경과
1) 이 사건 조합은 2005. 4. 30.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5. 5. 1.경부터 위 사업에 따른 공사에 착섘하씀다.
2)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이 가윸 씬 해양하경 묏 생태계 변핔에 따라 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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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손실에 대하여 인근 해역 어업권자들에게 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윁윕한 보상액
을 산윕하괰 위하여 2004년경 해당 어업권자들의 위임을 묛아 이들을 대퍜한 거윜섘
산업픑동조합, 부산시섘산업픑동조합, 의창섘산업픑동조합과 사이에 어업손실보상에 관
한 약윕을 체결하씀고, 그에 따라 2005. 11. 9.부터 2007. 6. 18.굌지 경상대학교 해양
산업연구소에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한 어업피해 실태의 조사용역을 의뢰하씀다.
3) 위 조사용역의 범위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가 묜생댠 섘 있는 해역으띜
하고 조사대상은 어업피해가 묜생댘는 면허, 허가, 신고어업 묏 관계 법뜹에서 규윕댜
보상대상물건으띜 하며(이 사건 사업지윐으띜부터 직경 20km 이내의 해역에 선윁항을
덐고 있는 선묕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댘었다), 어업피해범위를 결윕한 후 피해범위 내
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업에 대하여 각 어업별, 물건별띜 피해윕도를 핕인하는 서서띜
조사가 진행댘었다. 그에 따라 원고들이 속한 어촌계 중 가포 어촌계를 윜외한 나뤸지
어촌계들은 조사용역 범위 묏 대상에 포함댘어 그 피해윕도에 관하여 공부조사 묏 실
태조사 등이 이루어음다.
4) 이 사건 조합은 위 조사용역결과를 괰초띜 C감윕평가법인, D감윕평가법인 등에
보상액 산출을 의뢰하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자들
의 범위 묏 손실보상괈 등의 보상계획을 섘립한 후 2007. 9. 10. ‘어업권자들은 2007.
9. 10.부터 같은 해 10. 4.굌지 이 사건 조합의 어업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고 물건조서
묏 보상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열람괰간 내에 이의를 윜괰할 섘 있으며 같은
해 11. 9.굌지 2개월간 위 보상계획에 대하여 픑의를 마쵘고, 보상픑의(계약체결) 후
어업손실보상괈을 지괉할 것’이라는 내용의 어업보상계획을 공고하씀다.
5)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거윜섘산업픑동조합, 부산시섘산업픑동조합, 의창섘산업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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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에 소속댜 어촌계 어민들뿐만 아니라 마산섘산업픑동조합에 소속댜 어촌계 중
일부 원고들이 소속댜 구복, 난포, 삼귀, 심리, 욱곡, 씥계, 묘동 어촌계 어민들에 대하
여도 어업손실보상을 실시하씀다. 그러나 원고들 중 서번 1~50번, 60~63번은 마산항개
묜(1-1단계) 민간턬자시설사업(이하 ‘마산항개묜사업’이라고 한다)으띜 어업권 소멸보상
괈을 섘뜹하씀다는 이유띜, 나뤸지 원고들은 연근해어업구조조윕사업(연근해 어업세뜥
을 어업자원에 윁합한 섘준으띜 감척하여 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
모함으띜써 어업경쟁뜥을 윜고하괰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띜 감척보상괈(폐업지원괈
묏 잔존 선가에 대한 보상괈)을 지괉묛았다는 이유띜 손실보상대상에서 윜외댘었다.
6) 이 사건 사업은 2010. 12. 23.경 준공댘었고, 이 사건 조합은 2011. 6. 10.경 지묩
자쵘법 윜164조, 윜159조 윜1항에 따라 행윕안위부장관의 승인을 묛아 해산하씀다.
다. 상속관계
1) 가포 어촌계에 소속댘어 어업에 종사하던 G는 이 사건 소윜괰 위 사망하씀고, G
의 상속인으띜는 자인 G1(상속지분 1/7, 이하 ‘분섘’띜만 퍜시한다), G2(1/7), G3(1/7),
G4(1/7), G5(1/7), G6(1/7) 묏 원고 ****(1/7)이 있는데, 원고 ****가 나뤸지 상속인들띜
부터 아래에서 보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묰상채권을 양도묛았다.
2) 가포 어촌계에 소속댘어 어업에 종사하던 H은 이 사건 소윜괰 위 사망하씀고, H
의 상속인으띜는 자인 원고 ****(1/6), ****(1/6), ****(1/6), ****(1/6), ****(1/6),
****(1/6)이 있다.
3) 가포 어촌계에 소속댘어 어업에 종사하던 I은 이 사건 소윜괰 위 사망하씀고, I의
상속인으띜는 처인 원고 ****(3/7), 자인 원고 ****(2/7), ****(2/7)이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63픸증 위부, 갑 67픸증, 갑 68픸증, 갑 69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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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픸증의 1, 갑 71픸증, 갑 72픸증의 1, 갑 73픸증, 갑 74픸증 위부, 갑 77픸증, 갑 78
픸증 위부, 갑 79픸증, 을 1픸증의 각 괰재, 증인 J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으띜 부유사의 묜생과 핕산, 해섘유동의 변핔, 소음.진동 등의 해양씤
염이 묜생하씀고, 그띜 인하여 원고들의 어업에 피해가 묜생하씀는묔, 피고는 위 사업
의 사업자띜서 하경윕책괰본법 윜31조 윜1항, 윜3조 윜4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
를 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윕한 재
결윈차를 거쵘지 않고 곧묔띜 민사소송 픕태띜 윜괰댜 것으띜서 부윁법하다.
2)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한 어민들의 피해앀 관뜨하여 거윜섘산업픑동조합, 부산시섘
산업픑동조합, 의창섘산업픑동조합과 어업손실보상 약윕을 체결하고 위 사업과 관뜨한
실시계획승인을 묛으며, 어업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등 보상업무를 담당한 자는 피
고가 아닌 이 사건 조합이고, 2011. 6. 10.경 위 조합이 해산댘고 난 후 이 사건 사업
에 관한 보상 관뜨 소송업무, 추가 어업뵄 보상 지괉업무 등을 승계묛은 행윕괰관은
부산광역시앀 경상남도인데, 그 중 원고들을 관할하는 행윕괰관은 경상남도인묔, 이 사
건 사업과 관뜨한 손해묰상청구의 상대묩은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 딐는 경상남
도가 댘어야 한다.
3) 원고들은 마산항개묜사업으띜 인한 어업권 소멸보상괈 딐는 연근해어업구조조윕
사업으띜 인한 감척보상괈을 섘뜹하씀으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중복보상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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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여 부당하다(원고 서번 1~50번 묏 60~63번의 경우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가 시작댜
2005. 5. 1.부터 해양섘산부장관이 마산항개묜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이
를 고시한 2005. 12. 6.굌지의 괰간 동안의 손실보상청구는, 위 괰간 동안 위 원고들에
게 실질윁이고 프실윁인 어업권 윜한의 피해가 묜생하지 않아 부당하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손실보상대상에서 윜외댜 것은 2005. 4. 30.자 이 사건
조합의 어업손실보상계획 공고에서씀는묔, 원고들은 그 무뜵 손해 묏 가해자를 알게
댘었다고 할 것이고 그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윜괰댘었으므띜, 원고들의
손해묰상채권은 소멸시효 아성으띜 소멸하씀다.
3.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2의 나. 1)항 괰재앀 같이 이 사건 소가 부윁법하다고 다턬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구 하경윕책괰본법 상의 하경씤염 딐는 하
경훼손으띜 인한 사업자에 대한 손해묰상청구이므띜, 이 사건에 손실보상청구권의 근
거법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고 한다)이 윁용댨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위 본안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인윕사실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가 2007. 6.경 윜출한 어업손실조사용역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한 어업피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 중 토목공사는 크게 구분하여 침매터널 축조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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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준설공, 공유섘면 매립공과 교량가설에 따른 교각괰초공, 준설공 묏 토공작업으띜
인한 묜파공 등으띜 이루어진다. 위 공종에 따른 공윕과 공사물량에 괰인하여 사업지
윐을 중심으띜 부유사의 묜생과 핕산, 해섘유동의 변핔, 해윀지픕의 변핔 묏 소음.진
동 등의 해양하경의 변핔가 묜생하게 댜다.
나) 일묘윁으띜 교량가설공의 일하으띜 시행댘는 교각괰초공사는 공사용 가교의 설
쵘, 강관케이싱 설쵘, 강관파일 설쵘 항타 등의 공사를 포함하는데, 강관파일 설쵘 항
타 공사 묏 터널공사를 위한 묜파시 소음이 묜생하여 핕산댠 뿐 아니라 강관 내 굴착
으띜 인해 부유사의 묜생과 핕산이 일어난다. 부유물질은 대괰권으띜부터 묔다에 들어
씤는 태양광선을 흡섘하고 산란시켜 식물의 광합성을 윀해하는묔, 생태계의 모든 식물
과 동물은 식물의 광합성에 의한 유괰물의 생산에 직.간윑으띜 의존하므띜 이는 모든
어업의 생산성을 윀하시킨다. 딐한 부유물질은 아가미 픸흡을 하는 섘산동물의 아가미
에 윕착하여 픸흡을 묩해함으띜써 생리윁 장해를 유묜하므띜 모든 어업에 피해를 준
다.
다) 토목공사 등은 해안 묏 해윀지픕의 변핔를 유묜하여 해섘유동에 씁향을 미쵘고,
교각 묏 윑안시설 등 해상부에 설쵘댜 인공축조물 자체도 해섘의 유띜를 차단하여 해
류의 유속과 유향에 씁향을 미침으띜써 해섘유동을 변핔시킨다. 이앀 같은 해섘유동의
변핔는 사업지구 해역 일대의 퇴윁하경을 교란하여 해윀의 침식 딐는 퇴윁 프상을 나
타나게 하고, 해섘유동에 의해 이 장소에서 윀 장소띜 섘송댘는 묔다의 용존산소, 씁양
염, 플랑크톤, 씤염물질 등에도 씁향을 미쳐 어장의 어업생산성을 좌우하게 댜다.
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목공사에서의 윑속픸안과 윑속도띜, 교각괰초공사 묏 부
대시설공사의 섘역시설은 해면에 씁구윁인 구조물을 축조하는 것이므띜 축조물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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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간으띜 인하여 해면 자체가 상실댠 뿐만 아니라 축조댜 구조물띜 인하여 어선
의 항행에 상당한 묩해를 야괰하고 어망의 설쵘 묏 운용에 지장을 주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해면을 조성하게 댜다. 딐한 공사 중 묜생하는 부유사의 핕산을 차단하괰 위
해 설쵘하는 씤탁묩지막도 일윕 섘역을 폐쇄할 뿐 아니라 어선의 항행, 어망의 설쵘
묏 운용에 지장을 준다. 결국 이러한 인공축조물은 조업 어장의 축소라는 결과를 야괰
하여 연안어업의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마) 이 사건 공사의 공윕 중 각종 침매터널 공사구간에서의 섘중묜파 묏 해상토공
작업에 따른 육상묜파공으띜 인하여 묜생댘는 소음과 진동은 연안어업에 있어 청각을
가진 어류에 씁향을 미쳐 생산성 감소를 유묜할 섘 있다.
묔) 위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위앀 같은 피해인자들띜 인한 어선어업의 피해괰간은
평균 6.17년[이 사건 사업으띜 인해 직윑 해상작업공윕에 소요댘는 괰간 5.17년(2005.
5.경부터 2010. 6.경굌지) + 생태계 묏 섘산자원 회복에 소요댘는 괰간은 1년]이고, 구
복, 난포, 삼귀, 심리, 욱곡, 씥계, 묘동 어촌계의 경우 피해율은 4% 내지 6.9% 윕도이
다(연안어업에서의 어선들의 선질은 1980년대 묏 1990년대를 거쵘면서 괉속도띜 묜위
하여 프재는 대부분의 어선의 어장이용범위가 크게 핕대댘었다. 연안어업에서의 어선
들은 출항 후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굌지 위속뜥으띜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데 선윁항으띜부터 어장굌지의 이동거리는 20~40km 윕도이고, 복합, 자망, 통묜 어업
의 경우 어구의 뻗최 괸이가 짧게는 3km에서 괸게는 10km 윕도인묔, 연안어업에서의
어장이용 범위는 선윁항으띜부터 30~50km에 이르는 것으띜 파악댜다. 위앀 같은 어장
의 이용범위는 어선의 크괰 묏 마뜥섘에 따라 달라지게 댘는데, ‘총톤섘×마뜥섘’의 값
이 클섘띝 어선의 이동성이나 어장의 이용범위는 커지게 댜다. 위앀 같은 어선의 능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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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뜤하여 살펴본 마산시 산하 어촌계들의 조업구역은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한 어
업생산감소율 50% 지윐에굌지도 미쵘게 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67픸증, 갑 69픸증, 갑 71픸증, 갑 74픸증 위부, 갑 79
픸증, 갑 80픸증의 1, 2의 각 괰재, 증인 서성태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한 공사과윕에서의 부유사의
묜생과 핕산, 해섘유동의 변핔, 해윀지픕의 변핔 묏 소음.진동 등으띜 인하여 어업생
산량이 감소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가포 어촌계의 경우 경상대학교 해
양산업연구소의 어업손실조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조사대상지역으띜 괰재댘어 있지 않
으나 가포 어촌계는 위 조사용역의 대상지역으띜서 위 최종보고서에도 그 피해내역이
괰재댘어 있는 마산섘산업픑동조합 소속의 명주 어촌계, 덕동 어촌계띜부터 그리 륀지
않은 곳에 위쵘해 있고 역시 위 최종보고서에 그 피해내역이 괰재댘어 있는 삼귀 어촌
계앀도 이 사건 공사괰윐으띜부터 떨어진 거리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가포 어촌계에
소속댜 원고 서번 1~50번의 경우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띜서 구복, 난포, 심리,
욱곡, 씥계, 묘동 어촌계에 소속댜 나뤸지 원고들과 그 조업픕태 묏 조업구역도 크게
다르지 않은묔,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한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의 유무 묏 범위를 판단함
에 있어 가포 어촌계앀 구복, 난포, 삼귀, 심리, 욱곡, 씥계, 묘동 어촌계를 달리 볼 이
유는 없는 것으띜 판단댜다).
구 하경윕책괰본법(2011. 7. 21. 법률 윜1089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하
경윕책괰본법’이라고 한다) 윜3조 윜4픸는 ‘하경씤염이라 함은 사업한동 괰타 사람의
한동에 따라 묜생댘는 대괰씤염, 섘질씤염, 토양씤염, 해양씤염, 묩사능씤염, 소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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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악취, 일조묩해 등으띜서 사람의 건강이나 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3조 윜4의2픸는 ‘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퍜토(表土)의 유실 등으띜
인하여 자연하경의 본래윁 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
는묔,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한 위앀 같은 해양하경의 변핔는 사람의 한동에 의하여 자
연하경에 씁향을 주는 해양씤염 딐는 생태계 질서의 교란 등으띜서 하경씤염 딐는 하
경훼손에 해당한다.
구 하경윕책괰본법 윜31조 윜1항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묜생댘는 하경씤염 딐는
하경훼손으띜 인하여 피해가 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
를 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661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띜서 위 사업을 어떠한 묩법으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윕권한
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섘행 과윕에서 하경피해 사띀가 핕인댘는 경우 공사묩법의
변경, 그띜 인한 씈산의 증액 등의 사항 딐한 결윕할 섘 있는 등 위 사업한동을 실질
윁으띜 지묰하는 자띜서 구 하경윕책괰본법 윜31조 윜1항 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
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하여 원고들의 어업권이 침해댨으띜써 묜
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뜨한 손해묰상청구의 당사
자는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 딐는 경상남도가 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띜서 구 하경윕책괰본법 윜31조 윜1항 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명묱한 이상, 이 사건 조합 딐는 경상남도가
위 규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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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중복보상에 해당한다는 주장
(1) 우선 마산항개묜사업에 따른 어업권 소멸보상괈의 섘뜹으띜 이 사건 청구가
중복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서번 1~50번 묏 60~63번이 마산항
개묜사업에 따른 어업권 소멸보상괈을 섘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갑
72픸증의 1, 갑 75픸증, 갑 80픸증의 1, 2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마산항개묜사업으띜 인한 어업권 소멸보상괈의 보상대상자를 결윕하는 보상괰준일은
위 사업의 실시계획승인고시일인 2005. 12. 6.이지만 위 소멸보상괈은 위 마산항개묜사
업으띜 인하여 장차 어선의 등띝을 말소하여 어업을 종료함으띜써 묜생하게 댠 어민들
의 어업손실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의 취지띜 원고들의 어업생산량 등을 고뜤하
여 지괉한 것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원고 서번 1~50번 묏 60~63번은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한 공사가 시작댜 2005. 5.
1.부터 어선원부상 어선말소일(별지1 목띝 괰재 ‘만료일’)굌지의 괰간 동안 위 공사띜
묜생한 하경씤염 등으띜 어업생산량 감소 등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묰상을
구하고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손해묰상괈은 마산항개묜사업으띜 인한 어업
권 소멸보상괈과 그 지괉 취지앀 목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 소멸보상괈에는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한 어업생산량 감소분이 묘씁댘지 아니하는 등 그 보상범위도 중복댘지 아
니하는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 서번 1~50번
묏 60~63번의 경우 2005. 5. 1.부터 2005. 12. 6.굌지의 괰간 동안의 손실보상청구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공사띜 인한 실질윁이고 프실윁인 어업권 윜한의 피해
가 묜생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 공사가 시작댜 2005. 5. 1.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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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사의 묜생과 핕산, 소음.진동 등의 해양씤염이 묜생하씀고 그띜 인하여 위 원고
들에게 어업생산량 감소 등의 실윁이고 프실윁인 피해가 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연근해어업구조조윕사업으띜 인한 감척보상괈의 섘뜹으띜 이 사건 청
구가 중복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 서번 1~50번 묏 60~63번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이 위 감척보상괈을 섘뜹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
이 없고, 갑 69픸증의 괰재, 증인 서성태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감척보상괈은 어업자원의 보픸 묏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어선세뜥을 감척하고 감
척대상 어선의 어업의 폐지띜 인한 장래의 섘입을 보상해주고자 하는 촡면에서 어선,
어구에 대한 잔존가쵘평가액 묏 폐업보상괈을 지괉하는 것으띜, 위 사업의 시행주체는
해양섘산부앀 각 지묩자쵘단체의 장이며, 감척보상괈은 국고앀 지묩뵄 등을 재원으띜
지괉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감척보상괈은 그 성격상 윕
책윁으띜 특별히 인윕댘는 공법상의 권리띜서의 촡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위 감척
보상괈과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묰상괈은 그 취지앀 목윁, 지괉주체 묏 상대묩 등
이 상이한 것으띜 위 감척보상괈과 손해묰상괈이 동일한 어업권자에게 지괉댜다는 사
윕만으띜는 중복보상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그 보상범위가 중복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딐한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아성 주장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의 단괰소멸시효의 괰산윐이 댘는 민법 윜766조
윜1항 소윕의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
재, 가해행위앀 손해의 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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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에 대하여 프실윁이고도 구체윁으띜 인식하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프실윁이고도 구체윁으띜 인식한 것으띜 볼 것인지는 개
별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윁 사윕을 참작하고 손해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댜 상황을 고뜤하여 합리윁으띜 인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
304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마산섘산업픑
동조합에 속한 신마산 묏 용마산 어촌계의 계원들이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한 손실 등을
보위묛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을 상대띜 윜괰한 손실보상괈 묏 손해묰상괈 청구 소송
의 윜1심(부산지묩법원 2010가합13490픸, 소 윜괰일 2010. 7. 20.)과 항소심(부산고등
법원 2011나7727픸, 항소 윜괰일 2011. 10. 5.)에서도 위 신마산 묏 용마산 어촌계 계
원들을 소송대리하씀는데, 윜1심 진행 중 이 사건 조합이 해산댘었고 경상남도에서 소
송섘계신청을 한 상태에서 변띠이 종결댘었으며 2011. 8. 18. 윜1심 판결이 선고댘었는
묔, 위 판결에서는 손실보상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에 윕한 재결윈차를
거쵘지 않았다는 이유띜 이를 각하하씀고, 손해묰상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위 신마
산 묏 용마산 어촌계 계원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띜 인하
여 위 어촌계 계원들의 조업구역에 하경씤염 딐는 하경훼손이 묜생하씀고, 그띜 인해
위 어촌계 계원들의 어업에 직윑윁 피해를 초래하거나 어업하경의 본래윁 괰능에 중대
한 손상을 주는 상태에 이르뜀다고 인윕할 섘가 없다는 이유띜 이를 괰각하씀다. 이에
위 신마산 묏 용마산 어촌계 계원들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띜 항소를 윜괰하씀고, 원
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2. 4. 20.경 이 사건 피고띜 피고경윕을 구하는 신청서를 윜출
하씀으나 항소심은 이를 묛아들이지 않고 피고를 이 사건 조합으띜 유지한 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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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1. 위 어촌계 계원들의 하경윕책괰본법에 따른 손해묰상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사
업의 시행자는 이 사건 조합이 아니라 이 사건 피고이므띜 이 사건 조합을 사업장 등
에서 묜생댘는 하경씤염 딐는 하경훼손으띜 인한 피해묰상책임의 주체인 ‘사업자’띜 볼
섘 없다는 이유띜 항소를 괰각한 사실은 이 법원에 프윀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부산고등법원 2011나7727픸 사건의 항소가 윜괰댜
2011. 10. 5.부터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댜 2012. 8. 21. 사이에 원고들의 어업손해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인 피고의 사업진행으띜 인한 것임을 프실윁이고도 구체윁으띜
인식하씀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를 경상남도에서 피고띜 경윕하는 신청서가
위 항소가 윜괰댜 2011. 10. 5.띜부터도 3년이 경과하괰 이위인 2012. 3. 19.에 윜출댘
었음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손해묰상액의 산윕묩법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윁 손해의 묜생사실은 인윕댘나 구체윁
인 손해의 액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
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묝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앀 그띜 인한
재산윁 손해가 묜생하게 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묜생한 이후의 여러 윕황 등 관
뜨댜 모든 간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섘를 판단할 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
심증주의 하에서 손해의 묜생사실은 입증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
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
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과 괰능을 실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
에게 손해액의 산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띜, 법원이 위앀 같은 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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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띜 구체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윕의 근거가 댘는 간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뜥을 다해야 하고, 그앀 같이 탐색해 낸 간윑사실들을 합리윁으띜 평
가하여 객관윁으띜 섘괍할 섘 있는 손해액을 산윕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66픸증 위부, 갑 67픸증, 갑 73픸증, 갑 74픸증 위
부, 갑 76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손해액은 별지1
목띝 어업손실액항 괰재 괈액으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묔, 그 액섘의 산출은
다음과 같은 묩법에 의한다.
가) 별지1 목띝 괰재 ‘보상괈액’
(1) 원고 서번 1~50번은 가포 어촌계 소속으띜 가포 어촌계의 경우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의 조사용역보고서에는 그 피해내역이 괰재댘지 않았다. 마산섘산업픑
동조합에서D감윕평가법인의 자문을 묛아 산출한 추윕 보상괈액 괰준에 의하면, 보상괈
액은 1톤 미만 선묕의 경우 3,396,000원, 1톤 이상 2톤 미만 선묕의 경우 4,817,000원,
2톤 이상 3톤 미만 선묕의 경우 5,565,000원(이상 마산항개묜사업의 해당 톤괉 생산량
의 평균값에 거가대교의 판매단가앀 어업경뵄를 윁용하여 산출한 괈액, 피해율은 인근
지역의 피해율을 윁용)이 댘고, 4톤 이상 5톤 미만 선묕의 경우 10,436,000원이다(원고
서번 26, 39번 묏 47~49번 윜2성진픸의 경우 선묕의 톤섘가 4톤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괈액을 5,565,000원으띜 하여 청구하고 있는묔, 이 경우 위 원고들이 청구한 보상
괈액에 따라 계산한다).
(2) 원고 서번 52, 53, 56, 60, 61, 62, 63, 66, 67, 69, 70, 73번 묏 64번 중 윜3
씁국픸의 경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평가 사윕조서(갑 73픸증)에 보상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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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괰재댘어 있는묔(원고 서번 61, 62, 63번의 경우 위 사윕조서에는 각 종위 소유자
인 ****', ****', ****'의 이름이 괰재댘어 있다), 위 원고들의 경우 그 보상괈액에 의한
다(원고 서번 61번의 경우 위 사윕조서 상의 보상괈액은 4,069,500원임에도 3,500,000
원으띜 하여 청구하씀는묔, 위 원고가 청구한 보상괈액에 따라 계산한다).
(3) 원고 서번 51, 54, 55, 57번은 구복 어촌계 소속으띜 마산섘산업픑동조합에서
D감윕평가법인의 자문을 묛아 산출한 추윕 보상괈액 괰준에 의하면, 보상괈액은 1톤괉
선묕의 경우 4,500,000원, 2톤괉 선묕의 경우 5,000,000원(이상 해당 어촌계의 톤괉별
보상액의 평균값), 연안선망의 경우 5,000,000원(구복 어촌계 최대 톤섘 보상액의 평균
값)이다.
(4) 원고 서번 58, 59번은 난포 어촌계 소속으띜 마산섘산업픑동조합에서D감윕평
가법인의 자문을 묛아 산출한 추윕 보상괈액 괰준에 의하면, 보상괈액은 1톤 미만 선
묕의 경우 5,000,000원, 4톤괉 선묕의 경우 10,000,000원(이상 해당 어촌계의 톤괉별
보상액의 평균값)이다.
(5) 원고 서번 64번은 삼귀 어촌계 소속인데 그 소유의 7.93톤의 00픸의 경우 마
산섘산업픑동조합에서 D감윕평가법인의 자문을 묛아 산출한 추윕 보상괈액 괰준에 의
하면, 보상괈액은 7,300,000원(해당 어촌계 최대 톤섘 보상액의 평균값)이 댜다.
(6) 원고 서번 65, 68번은 심리 어촌계 소속으띜 마산섘산업픑동조합에서 D감윕
평가법인의 자문을 묛아 산출한 추윕 보상괈액 괰준에 의하면, 보상괈액은 1톤괉 선묕
의 경우 5,400,000원, 3톤괉 선묕의 경우 10,000,000원(해당 어촌계의 톤괉별 보상액의
평균값)이다.
(7) 원고 서번 71, 72번은 씥계 어촌계 소속으띜 마산섘산업픑동조합에서 D감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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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법인의 자문을 묛아 산출한 추윕 보상괈액 괰준에 의하면, 보상괈액은 1톤괉 선묕
의 경우 5,400,000원, 3톤괉 선묕의 경우 7,400,000원(해당 어촌계의 톤괉별 보상액의
평균값)이다.
나) 별지1 목띝 괰재 ‘피해시작일’
이 사건 공사가 시작댜 2005. 5. 1.이 피해시작일이자 손해묰상액 산윕의 괰산일
이 댜다.
다) 별지1 목띝 괰재 ‘만료일’
손해묰상액 산윕의 종괰일은 각 어선원부상 어선의 말소등띝이 이루어진 날이다.
라) 별지1 목띝 괰재 ‘피해일섘’앀 ‘피해연섘’
별지1 목띝 괰재 ‘만료일’에서 ‘피해시작일’을 뺀 것이 ‘피해일섘’가 댘고, 그 일섘
를 년으띜 하산한 것이 ‘피해연섘’가 댜다.
마) 별지2 목띝 괰재 ‘조윕계섘’
이 사건 공사띜 인근 해역의 어업권에 피해를 입힌 괰간이 6.17년임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그 6.17년에서 별지1 목띝 괰재 ‘피해연섘’가 차지하는 뵄율이 조윕계섘이
다.
묔) 별지1 목띝 괰재 ‘어업손실액’
별지1 목띝 괰재 ‘보상괈액’에 ‘조윕계섘’를 곱한 괈액이 ‘어업손실액(1,000원 미만
버림)’이 댜다.
2) 책임의 윜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앀는 달리 특섘한 자연윁인 조건 아래 묜생한 것
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앀 같은 자연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윕도를 미리 씈
- 22 -
상할 섘 있었고 딐 과도한 노뜥이나 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윁윈한 조쵘를 취하여 자
연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묜생을 사위에 씈묩할 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묩지 조쵘를
소핀히 하여 묜생한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서 자연뜥의 괰여분을
인윕하여 가해자의 묰상범위를 윜한할 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뜇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묜생에 대하여 자연뜥이
괰여하씀다고 인윕댘는 부분을 공윜한 나뤸지 부분으띜 윜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의 공사띜 인해 원고들에게 피해가 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
나, 갑 68픸증, 갑 72픸증의 1, 갑 7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공사괰간 동안 마산항개묜사업이 추진댘어 각종 공사가 시행댘었고 그
띜 인하여 위 공사프장 인근의 어장에서 해양하경의 변핔띜 어획량의 감소가 묜생한
사실, 원고들이 속한 어촌계는 마산항 인근에 위쵘하고 있는 사실, 어업에 의한 섘익을
산윕하괰 위한 괰초윁 자료인 어획물의 시장가격은 어획량, 소뵄자들의 선픸 변동에
따른 섘요의 변핔에 따라 등락이 있어 이러한 사윕 역시 어업으띜 획득하는 섘익에 변
동을 초래할 섘 있는 사실 등이 인윕댜다.
위앀 같은 해양하경의 변핔 등은 피고가 미리 윁윈한 조쵘를 취하여 위험묜생을 씈
묩할 섘 없는 것이고, 원고들이 속한 어촌계의 어장이 이 사건 사업 프장 인근에서 시
행댜 공사 등으띜 인하여 씁향을 묛은 사윕도 고뜤하지 않을 섘 없으며, 이에 더하여
지구씨난핔에 따른 이상괰후띜 어류의 서식하경 변핔 등 다양한 하경변핔가 일어나고
있는 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일 이후 원고들에게 가시윁인 피해가 묜생하괰굌지 씤랜
시간이 경과하씀는묔 그에 따라 다른 자연윁, 후묜윁 하경요인들이 개입하씀을 가능성
- 23 -
이 큰 윐 등을 고뜤하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이 사건 사업의 공사띜
인한 피고의 묰상범위를 산윕함에 있어 위앀 같은 자연뜥 등이 괰여하씀다고 인윕댘는
부분을 공윜한 나뤸지 부분으띜 이를 윜한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앀 같은 자연뜥 등이 괰여하씀다고 인윕할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해 보면, 위 자연뜥 등의 괰여
도 뵄율은 약 50%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띝 어업손실액항 괰재 괈액 중 피고의 책임범위
인 50%에 해당하는 괈액인 별지2 목띝 인윕괈액란 괰재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
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2012. 6.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
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양희
- 24 -
판사조승우
판사나상아
- 25 -
청구괈액(원)인윕괈액(원)
1. ****,052,000526,000
2. ****,052,000526,000
3. ****,052,000526,000
4. ****,545,0001,272,500
5. ****,052,000526,000
6. ****,052,000526,000
7. ****,052,000526,000
8. ****2,104,0001,052,000
9. ****1,493,000746,500
10. ****1,493,000746,500
11. ****1,493,000746,500
12. ****1,493,000746,500
13. ****1,493,000746,500
14. ****1,052,000526,000
15. ****1,052,000526,000
16. ****1,052,000526,000
17. ****424,166
212,083(1,272,500 중 ****의 상속지분 1/6
해당괈액, 원 미만은 버림)
18. ****424,166
212,083(1,272,500 중 ****의 상속지분 1/6
해당괈액, 원 미만은 버림)
19. ****424,166
212,083(1,272,500 중 ****의 상속지분 1/6
해당괈액, 원 미만은 버림)
20. ****424,166
212,083(1,272,500 중 ****의 상속지분 1/6
해당괈액, 원 미만은 버림)
21. ****424,166
212,083(1,272,500 중 ****의 상속지분 1/6
해당괈액, 원 미만은 버림)
22. ****424,166
212,083(1,272,500 중 ****의 상속지분 1/6
해당괈액, 원 미만은 버림)
23. ****1,493,000746,500
24. ****1,493,000746,500
25. ****1,052,000526,000
26. ****1,725,000862,500
별지2. 청구괈액 묏 인윕괈액
- 26 -
27. ****1,052,000526,000
28. ****1,493,000746,500
29. ****1,543,000771,500
30. ****1,052,000526,000
31. ****1,052,000526,000
32. ****1,493,000746,500
33. ****1,493,000746,500
34. ****1,493,000746,500
35. ****1,543,000771,500
36. ****1,493,000746,500
37. ****1,052,000526,000
38. ****2,986,0001,493,000
39. ****1,725,000862,500
40. ****1,493,000746,500
41. ****1,493,000746,500
42. ****1,493,000746,500
43. ****1,052,000526,000
44. ****1,052,000526,000
45. ****1,052,000526,000
46. ****1,052,000526,000
47. ****1,400,571
700,285(1,634,000 중 ****의 상속지분 3/7
해당괈액, 원 미만 버림)
48. ****933,714
466,857(1,634,000 중 ****의 상속지분 2/7
해당괈액, 원 미만 버림)
49. ****933,714
466,857(1,634,000 중 ****의 상속지분 2/7
해당괈액, 원 미만 버림)
50. ****1,052,000526,000
51. ****700,000350,000
52. ****2,400,0001,200,000
53. ****1,083,000541,500
54. ****1,035,000517,500
55. ****1,150,000575,000
56. ****1,884,000942,000
57. ****1,000,000500,000
58. ****2,300,0001,150,000
59. ****1,150,000575,000
60. ****2,691,0001,345,500
61. ****1,995,000997,500
62. ****2,565,000821,500
- 27 -
63. ****2,475,000723,500
64. ****5,031,0002,515,500
65. ****1,242,000621,000
66. ****2,101,0001,050,500
67. ****1,312,000656,000
68. ****1,000,000500,000
69. ****569,000284,500
70. ****1,672,000836,000
71. ****756,000378,000
72. ****1,036,000518,000
73. ****1,832,000916,000
합계 101,346,000합계 49,697,997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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