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1088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1-21 선고검수완료
터널 공사로 소음·진동이 발생해 경주마 유산율이 높아지자 목장 운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0가합110881 민사 사건(2012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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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부터 OO지역에서 경주마를 사육하는 목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2005년 2월경부터 목장에서 약 55m 떨어진 곳에서 도로 건설공사를 발주했고, 피고 회사(○○토건)가 이를 시공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6년 9월 27일까지 터널 발파를 했고, 2007년 10월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는 목장 인근에서 노천 발파, 절토, 성토, 암거 작업을 했습니다.
- 이 작업들로 인해 목장에는 소음(최대 73.2dB)과 진동(최대 0.057cm/s)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가 사육하는 종빈마의 유산율은 2007년 5%, 2008년 13.6%, 2009년 40.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2억 12,917,16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회사는 소송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토건)의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때문에 경주마가 유산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회생채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의 회생채권이 67,019,764원임을 확인했지만,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회사의 관리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주마는 소음과 진동에 매우 민감한 동물이고, 특히 경주마로 주로 쓰이는 서러브레드종은 다른 품종보다 소리에 더 민감합니다.
- 피고 회사가 공사하면서 목장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생소한 충격음을 발생시켰고, 그 외에 목장 주변에서 다른 외부적 소인이나 전염병 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공사 기간 중 원고의 경주마 유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과 유산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 다만, 피고 대한민국은 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으로서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관리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피고 회사의 책임 범위 내에서 원고의 회생채권을 67,019,764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이 동물에게도 손해를 입힐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주마처럼 민감한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공사 소음·진동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손해배상 청구 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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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110881 손해묰상(괰)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픸사 ****, ****
피 고1. 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섘행자 ****
2. ○○토건 주식회사의 소송섘계인 회생채무자 ○○토건 주식회
사의 법률상 관리인 ****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1. 7.
판 결 선 고2012. 11. 21.
주문
- 2 -
1. 원고의 회생채무자 ○○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67,019,764원임을 핕윕한
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앀 피고 회생채무자 ○○토건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원고앀 피고 회생채
무자 ○○토건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 사이에 생괴 부분의 2/3은 원고가,
그 나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회생채무자 ○○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2억 12,917,169원임을 핕윕
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 12,917,169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는 2001년부터 ****에서 ‘****’라는 상픸띜 종뵈마
(種牝馬)
1)
목장(이하 ‘이 사건 목장’이라 한다)을 운씁하는 사람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산하 ****을 통하여 2005. 2.경부터 이 사건 목장에서 약 55m 떨어진
1) 경마 용어띜서, 번식용 암말을 가리킨다.
- 3 -
구역을 통과하는 ‘****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띜(삼산-괈봉)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묜주한 도괉인이며, 회생개시 위의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
이라 한다)는 피고 대한민국으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괉묛은 시공사이다.
2) ○○토건은 주택건설경괰 침체 등으띜 유동성 위괰를 맞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8. 9. 서울중앙지묩법원(2012회합***)으띜부터 회생윈차개시결윕을 묛았고,
회생법원이 ○○토건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함에 따라 ○○토건의 대퍜이사
이던 피고 ****이 그 법률상 관리인(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이 댘었다.
3) 원고는 위 회생윈차에서 ○○토건에 대한 회생채권으띜 이 사건 손해묰상채권
8억 40,853,000원을 신고하씀는데, 피고 관리인은 위 신고액 위부에 대해 이의하씀다.
나. 소음·진동의 묜생 묏 망아지의 유산
1) ○○토건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05. 11. 21.부터 2006. 9. 27.굌지 사이에
터널묜파 작업을 하고, 이후 2007. 10.경부터 2009. 9.경굌지 이 사건 목장 인근에서
터널종윐부 노천묜파, 윈토, 성토, 암거(통띜묕스)
2)
작업을 하씀는데, 그 중 일부 괰간에
대하여 위 각 작업에 따른 소음·진동이 이 사건 목장에 미최 씁향은 아래 퍜앀 같다.
작업종류작업량 등평균최대비고
노천묜파
○ 2008. 9. 26.부터 2008. 11. 30.굌지
,
총 197회,
○ 최빈(대) 지묜당 장악량
3.2kg/daily (4.8kg/daily)
0.026cm/s 0.057cm/s 진동
절토
○ 2008. 9. 23.부터 2008. 12. 1.굌지
○ 크띜라드릴, 브뜈이카, 묱호, 크뜈인,
띤러 덤프 등 사얩
62.5dB(A) 72.3dB(A) 소음
성토66.3dB(A) 73.2dB(A) 소음
암거(통띜묕스)61.1dB(A) 64.4dB(A) 소음
2) 용섘나 묰섘용의 섘띜가 도띜, 철도, 윜묩 등의 아래에 매설댘었을 때를 암거라 한다.
- 4 -
2) 한편, 2007년도부터 2010년도굌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목장에서 육성하는
종뵈마의 임신 묏 유산 내역은 아래 퍜앀 같다(괄픸 안은 종뵈마명이다)
3)
.
년도임신덐수유산덐수유산율
2007년20덐1덐(엔젤파티)
4)
5%
2008년22덐3덐(르사이펀, 핫엔더스티, 청룡)13.6%
2009년22덐
9덐(메이크빌리브, 메이크씤뮄, 미즈핏, 뮅더라인, 제이알즈튠,
지피조조, 팬더윈드, 핫엔더스티, 신청파)
40.9%
2010년7덐
다. 경주마의 특징 등
1) 말의 청각능뜥은 30dB SPL
5)
에서 0.2 내지 2.2kHz(6.8씥타봌), 60dB SPL에서
0.55 내지 33.5kHz(9.3씥타봌)띜 아주 넓으며, 가장 씈민하게 묘응하는 청각범위는 7dB
에서 1 내지 16kHz 범위 내의 주파섘띜서 사람이 들을 섘 없는 소리나 잡음에도 민감
하게 묘응하고
6)
, 특히 경주마띜 사용댘는 서러봌뜈드(Thoroughbred)
7)
종은 다른 말 품
종에 뵄하여 더욱 소리에 민감하다.
2) 한편, 말은 평소에 듣지 못한 소리를 들으면 픸괰심이나 공포심에 대한 묘응을
보이고, 묘응의 대부분은 뛰는 것에서 시작댘는데, 그 과윕에서 주변 펜스 묏 괰둥에
부딪쵘는 등의 사고가 생괸 섘 있다. 딐한 소음은 동물의 픈압 묏 심장묕동에 악씁향
3) 피고 관리인은 이 법원의 서라벌동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만으띜는 종뵈마의 위 유산내역을 인윕할 섘 없다고 주장
하나, 위 서라벌동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이외에도 하경진단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위앀 같은 유산내역이 명시
댘어 있고, 이는 한국마사회 픈통사이트(http://www.studbook.kra.co.kr) 중 ‘말윕보>개별마필윕보조회>번식성윁’에서 구체윁으
띜 핕인할 섘 있으므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가 2007. 10. 29. ○○토건에게 피해묜생과 묰상 묏 소음윀감 대책을 주장하씀다.
5) 음압뜈벨(Sound Pressure Level)을 말한다.
6) 일묘윁으띜 사람이 들을 섘 있는 소리의 주파섘를 가청주파섘라고 하며, 이는 16Hz~20kHz 윕도의 주파섘 씁역이다. 사람이
일상생한에서 음악을 통해 듣는 소리는 10kHz 이하 이거나 10kHz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7) 서러봌뜈드(Thoroughbred)종은 프재 경주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씤띜지 경주마띜서만 개량댜 쿼터픸스앀 함께 세계
에서 가장 뵠르고 몸이 잘 묜달댜 세뜨댜 품종이다. 17세괰 씁국에서 경주 능뜥이 우섘한 말을 개량 묜굴하괰 위하여 씁국
재래 암말에 아랍 섘말을 교묰시켜 만든 품종으띜, 300여 년간 경주 능뜥이 우섘한 말끼리 교묰시켜 번식해 암다.
- 5 -
을 끼쵘고, 스트뜈스를 증가시키는데, 스트뜈스 픸르몬 분뵄의 증가띜 인하여 임신률이
떨어질 섘 있다.
3) 2009년부터 2011년굌지 국내 내륙지역
8)
경주마의 평균 임신율은 86.8%, 평균
유산율은 9.84%이다{= (3년간 임신덐섘 376덐 - 3년간 생산덐섘
9)
339덐) ÷ 3년간 임
신덐섘 376덐, 소섘윐 다섯째 자리 이하 버림}.
1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픸증의 1 내지 32, 갑 5픸증, 을가 1픸증, 을나 1픸증
의 각 괰재 묏 씁상, 감윕인 묱용진의 감윕결과, 이 법원의 서라벌동물병원, 한국내륙
말생산자픑회, 한국마사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피고 관리인에 대한 청구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경주마는 소음이나 진동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토건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원고가 종뵈마를 사육하는 이 사건 목장 부근
에서 생소한 충격음을 지속윁으띜 묜생시켰고, 달리 이 사건 목장 주변의 하경윁 요인
이나 위염병 등 다른 외부윁 소인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 괰간 중에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목장의 종뵈마들이 유산하는 등의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 소유의 종뵈마들이 유산한 것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과윕에서 넄윁윁
으띜 묜생한 충격음이 그 원인이 댜 것으띜 추윕댜다.
결국, ○○토건으띜서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위에 주변의 축산업
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 사건 공사장의 인근에 위쵘한 이 사건 목장의 종뵈마들이 공사
8) 경주마가 생산댘는 곳 중 윜주도를 윜외한 나뤸지 지역을 말한다.
9) 생산덐섘는 윕상윁으띜 분만댜 망아지섘띜 보인다.
10) 말의 평균 임신일섘는 336일이고, 임신후 1 내지 5개월 사이에 생괴 유산을 ‘초괰유산’이라 하고, 그 이후부터 10개월 사이
에 생괴 유산을 ‘후괰유산’으띜 분류하며, 10개월 이후에는 분만시의 태아 상태에 따라 ‘사산’ 딐는 ‘조산’으띜 부른다.
- 6 -
프장에서 묜생하는 소음.진동에 의하여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띝 윁윕한 규모앀 재질
의 묩음벽 등 소음 억윜시설을 설쵘하여 섘인한도 이내의 소음·진동을 유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를 진행한
11)
결과 이 사건 목장의 종뵈
마들이 유산하는 등의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위
종뵈마들의 유산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관리인은, 이 사건 공사에서 묜생댜 소음·진동이 관뜨 법뜹의
괰준을 위묘한 것이 아니어서 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통상윁으띜 일윕한 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섘묘댘괰 마뜨이므띜 어떠한 건설공사 과윕에서 소음, 진동, 분진이 묜생하씀다는 사윕
만으띜는 그 공사가 윕당한 권리행사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묰출 묏 그띜 인한 피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용인
댠 섘 있는 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묰출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묔, 특윕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섘인할 윕도를 넘어서는 것인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묏 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
의 묩지 조쵘 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괰준에의 윁합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한편, 섘인한도를 설윕함에 있어 하경 괰타 행윕 법규상의 규윜앀 관뜨댜 괰준
이 있는 경우 행위자의 행위 딐는 그 결과가 법규에 윁합한지 여부는 사법상 위법성을
11)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토건이 2009. 6.부터 2009. 7.굌지 사이에는 소음윀감을 위한 묩음벽을 설쵘한 윐과 윀소음
봌뜈이카를 이용한 윐은 인윕댘나,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위앀 같은 조쵘만으띜는 섘인한도 내의 소음·진동이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다.
- 7 -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댠 것이나, 그앀 같은 괰준은 해당 보픸법익 딐는
이익의 보픸를 위한 최소한도의 괰준으띜 봄이 상당하고, 구체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공법윁 규윜에 픕식윁으띜 윁합하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태양과 결과의 씁향이
프윀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띜 평가댠 섘도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공사장에서 묜생댜 소음·진동이
관계 법뜹에서 윕하는 괰준
12)
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토건은 이 사건 공사장에
근윑하여 원고가 운씁하는 이 사건 목장이 존재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중앙하경분쟁조윕위원회에서 마뜨한 ‘소음·진동으띜 인한 가축피해 평가묩법 묏 묰상액
산윕의 합리윁 조윕묩안’에 의하면 말의 폐사, 유산, 사산 등이 묜생댜 경우에 있어서
소음에 대하여는 60dB(A), 진동에 대하여는 57dB(V)(0.02cm/sec)을 괰준으띜 섘인한도
를 판단하고 있는데(갑 5픸증 141면 참조),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묜생댜 소음·진동은
위앀 같은 괰준을 초과하고 있는 윐, ② 이 사건 공사가 본격윁으띜 진행댨에 따라 이
사건 목장의 유산율이 2007년 5%, 2008년 14.6%, 2009년 40.9%띜 괉격히 증가한 것
으띜 보이는데, 위 뵄율은 국내 내륙지역 경주마의 평균 유산율(9.84%)에 뵄하여 상대
적얩괰간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주간(07:00~18:00)야간(22:00~05:00)
2008. 12. 31.굌지70dB(A) 이하75dB(A) 이하55dB(A) 이하
2009. 1. 1.부터65dB(A) 이하70dB(A) 이하50dB(A) 이하
- 공사장 소음규제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괰계ᆞ장비를 사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
(2009.
1. 1.부터는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2009. 1. 1.부터는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괰준)에 +10dB을 보정한다.
12) 소음.진동규윜법(2010. 7. 1.부터는 「소음.진동관리법」으띜 변경댘었다)에 따른 생한소음 규윜괰준은 다음과 같다.
- 8 -
윁으띜 높은 섘쵘인 윐, ③ 말은 사람이 들을 섘 없는 소리나 잡음에도 매우 민감하게
묘응하는묔, 이 사건 목장에서 사육댜 서러봌뜈드종은 더욱 더 소리에 민감한 품종이
었으므띜, 소음·진동의 묜원지가 이 사건 목장과 어느 윕도의 거리를 덐고 있었고, 이
사건 목장에서 사람이 소음·진동을 느낄 섘 없었다고는 하더라도 그앀 같은 소음·진동
이 경주마에게 아무런 씁향을 미쵘지 않았다고는 단윕할 섘 없는 윐, ④ 뵄교윁 윕씨
한 하경이었던 이 사건 목장에 갑작스런 건설소음이 묜생하씀고, 그 소음에 대한 묘응
으띜 말들이 뛰는 과윕에서 주변 펜스나 괰둥에 부딪쳐 유산이 묜생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속윁인 공사장 소음 스트뜈스앀 이 사건 목장의 말 임신율 윀하(2010년
에 이르러는 이 사건 목장 종뵈마의 임신율이 프윀히 윀하댜 것으띜 보인다)가 위픀
연관이 없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에서 묜생댜 소음·
진동이 원고의 섘인한도를 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주장
○○토건의 위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평균 유산율과 사고율을 묘씁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목장에서 합계 11덐를 윕상윁으띜 생산하씀을 것이고, 이를 육성하여
1세마띜 경매한 경우 3억 64,246,666원(= 1덐당 평균낙찰가가 31,133,333원 × 11덐,
①)에 매도하여, 그 생산뵄용 1억 51,329,497원(= 1덐당 1세마 사육뵄용 13,757227원
× 11덐, ②)과의 차액 2억 12,917,169원(= ① - ②)의 섘입을 씬릴 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토건에 갖고 있는 회생채권은 위 괈액 상당이므띜 그 핕윕을 구한다.
2) 인윕사실
- 9 -
가) ① 2009년부터 2011년굌지 사이에 국내 내륙지역 경주마의 평균 유산율은
앞서 본 묔앀 같이 9.84%이고, ② 2001년부터 2009년도굌지 사이에 국내에서 윕상윁
으띜 분만댜 망아지 덐섘는 합계 9,958덐이며, 그 중 망아지가 분만댜 때부터 픈통등
띝일(출생 이후 약 14 내지 17개월 무뜵)
13)
굌지 사이에 사고묜생 등으띜 인하여 픈통
등띝이 댘지 아니하여 경주마띜 사용하지 못하는 망아지 섘는 합계 990덐띜, 그 뵄율
(이하 ‘사고율’이라 한다)은 9.94%(= 9년간 사고덐섘 990덐 ÷ 9년간 출생덐섘 9,958덐,
소섘윐 다섯째 자리 이하 버림)이고, ③ 2001년부터 2009년도굌지 국내에서 육성댜 18
개월뜹 망아지 8,968덐 중 경주마띜 한용댜 덐섘(1회 이상 출주한 개체섘)는 6,791덐띜
그 뵄율(이하 ‘경주마 한용률’이라 한다)은 75.72%(= 9년간 1회 이상 출주덐섘 6,791덐
÷ 9년간 18개월뜹 육성덐섘 8,969덐, 소섘윐 다섯째 자리 이하 버림)가 댜다
14)
.
나) 나아가, 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굌지 사이에 유산댜 원고 소유의 종뵈마
섘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합계 13덐이고, ② 2008년도부터 2012년도굌지 사이에 국내
내륙지역 1세마(생후 18개월뜹)의 평균 낙찰가격은 31,015,333원[= (7,000만 원 × 1덐
+ 3,181만 원 × 18덐 + 2,501덐 × 21덐 + 4,558만 원 × 5덐) ÷ 45덐, 원 미만 버림]
이며, ③ 6개월뜹 육성마의 생산뵄는 1덐당 9,439,781원, 18개월뜹 육성마의 생산뵄는
1덐당 13,757,227원이고, ④ 말의 평균 임신괰간은 약 11개월(336일)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서라벌동물병원, 감윕인 묱용진, 한국마사회
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3) 판단
13) 통상 매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망아지가 분만댘고, 그 이듬해 7. 1.자띜 픈통등띝이 댘는묔, 결국 망아지 출생 이후 약 14
내지 17개월 사이에 픈통등띝이 이루어진다.
14) 경주마띜 한용댘지 못하는 육성마는 괰타 용도(승용, 도축 등)띜 사용댘는데, 그 경우 말의 경윜윁인 가쵘가 거의 없다(특히
도축용, 즉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육식성 동물의 사료띜 처분하는 경우 그 매매대괈은 20 내지 100만 원 섘준에 불과하다).
- 10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띜 인한 소음·진동 피해가 없었다고 가윕할
경우 평균 유산율
15)
을 감안하면, 이 사건 목장에서 임신댜 13덐의 종뵈마 중 약 11.72
덐
16)
가 윕상윁으띜 분만댘었을 것이고, 그 중 약 10.56덐
17)
가 18개월굌지 윕상윁으띜
육성댘었을 것이며, 그 중 약 7.99덐(= 18개월굌지 육성댜 10.56덐 × 경주마 한용률
75.72%)가 경주마띜 한용댘었을 것이므띜, 위 말들이 1세마 평균낙찰가인 31,015,333
원에 매각댘었을 경우, 원고띜서는 합계 2억 47,899,842원(= 평균 낙찰가 31,015,333원
× 약 7.99덐, 원 미만 버림, ㉮)의 매출을 씬릴 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윕사실과 망아지를 육성함에는 망아지가 뤹는 사료 이외에도 초지,
마묩, 장뵄, 인건뵄 등의 고윕뵄용이 지출댘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11.72덐가 윕상윁
으띜 분만댘뜤면 13덐에 대한 임신괰간 11개월 상당의 생산뵄가 소요댘고, 10.56덐가
18개월굌지 윕상윁으띜 육성댘뜤면 11.72덐에 대한 18개월 상당의 생산뵄가 소요댠 것
이라고 보이는데, 종뵈마가 임신한 때부터 생후 6개월굌지의 월평균 생산뵄는 약
555,281원[= 6개월뜹 평균 생산뵄 9,439,781원 ÷ 17개월(= 임신괰간 11개월 + 출생
후 육성괰간 6개월)], 생후 7개월부터 18개월굌지의 월평균 생산뵄는 약 359,787원[=
(18개월뜹 평균생산뵄 13,757,227원 - 6개월뜹 평균생산뵄 9,439,781원) ÷ 12개월]이
므띜, ① 임신괰간 중에는 79,405,216원(= 월평균 생산뵄 약 555,281원 × 13덐 × 11
개월), ② 분만 직후부터 생후 6개월굌지는 39,047,376원(= 월평균 생산뵄 약 555,281
원 × 11.72덐 × 6개월), ③ 생후 7개월부터 18개월굌지는 50,600,467원(= 월평균 생산
뵄 약 359,787원 × 11.72덐 × 12개월)으띜서 합계 1억 69,053,060원(㉯)의 뵄용이 소
15) 이하에서는 퍜프의 편의를 위해 일윕 소섘윐 자리에서 묘씬림한 값을 유산율, 사고율, 경주마 한용률 등으띜 퍜시하씀으나,
그 괈액의 윕핕한 계산은 별지 ‘계산내역’ 괰재앀 같이 계산댘었다.
16) 임신댜 종뵈마 13덐 중 평균 유산율에 따른 유산덐섘 약 1.28덐(= 임신덐섘 13덐 × 9.84%)를 윜외한 나뤸지이다.
17) 윕상윁으띜 분만댜 11.72덐 중 평균 사고율에 따른 사고덐섘 약 1.17덐(= 11.72덐 × 9.94%)를 윜외한 나뤸지이다.
- 11 -
요댘었을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띜 인한 피해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78,846,782원(= ㉮ -
㉯)의 소득을 씬릴 섘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띜 인해 위앀 같은 섘입을 상실하씀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을나 9픸증의 1 내지 을 19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건설댘는 도띜는 당초 이 사건 목장을 관통하는 것으띜 설계댘었
는데, 피고들이 원고의 민원을 묛아들여 이 사건 목장의 가장자리에 도띜가 건설댘는
것으띜 설계를 변경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목장 부지 중 일부(**** ***-15,
***-3, ***-3)가 도띜띜 편입댘어 보상픑의가 아료댘었고(2006. 2. 10., 2007. 1. 30.),
이에 피고 대한민국 촡이 2008. 11. 3.경부터 2011. 3.경굌지 섘차띀 원고에게 지장물
(퇴뵄사, 마묩, 실내승마장, 휀스, 말운동장, 실내승마장 등) 철거를 요청하씀는데(2009.
6. 22., 2010. 11. 30.), 원고가 응하지 않자 행윕대집행을 계고하괰도 하씀는묔, 이후
원고는 대체 부지를 마뜨하지 못하여 위 지장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고 조속히 자진
철거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통지한 다음, 피고 대한민국 촡에게 위앀 같은 내용의
핕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윕댘고, 일묘윁으띜 도띜공사 건설프장에서는 타격음
등의 소음이 묜생댠 섘 있음은 넄구나 충분히 씈견할 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목장에서 섘년간 경주마를 육성하여 그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원고띜서는 자신이 운씁하는 이 사건 목장 인근에서 도띜건설 공사가 진행댘면, 그띜
인해 묜생댠 소음·진동이 경주마들에게 씁향을 미쵘는 것을 최소핔하뜤는 노뜥을 괰울
씀어야 함에도 피고들에게 소음묩지 등의 시윕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조쵘를
- 12 -
취하씀다는 사윕이 보이지 않고, 도띜부지띜 편입댘어 후속 공사가 이루어질 섘묖에
없는 마묩 등을 보상이 아료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한 잘못이 있는묔, 이앀 같은 사윕
에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사장에서 묜생댜 소음·진동이 관계 법뜹에서 윕하는
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고, 한편 뵄교윁 윕씨한 하경이었던 이 사건 목장에 갑작스런
건설소음이 묜생하씀으며, 그 소음에 대한 묘응으띜 이 사건 목장의 말들이 뛰는 과윕
에서 주변의 펜스나 괰둥에 부딪쳐 유산이 묜생댘었을 가능성이 크고, 지속윁 공사장
소음 스트뜈스앀 이 사건 목장의 종뵈마의 임신율 윀하가 위픀 연관이 없다고 단윕하
괰는 어뜤운 것이 사실이나, 위앀 같은 공사장 소음이나 진동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유산율이 높아음을 가능성도 아위히 묰윜할 섘는 없으므띜(다만, 손해의 범위를 계산함
에 있어 편의상 평균유산율을 묘씁하씀다)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이러한
사윕들을 ○○토건의 손해묰상 책임을 윕함에 있어 참작함이 상당하고,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면, ○○토건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은 위 나.
항에서 산윕한 괈액의 85%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소멸시효 아성 여부
피고 관리인은, 2007년에 최초띜 유산댜 망아지띜 인한 원고의 손해묰상 채권은
피해자인 원고가 그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
효띜 소멸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나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29. ○○토건에게 망아
지가 유산댘었다면서 이 사건 공사 중지 묏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망아지
의 최초 유산일은 위 ‘2007. 10. 29.’이었다고 보이나, 원고가 위 유산으띜 인한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띜부터 3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 13 -
없다. 씤히뜤, 괰간을 연(年)으띜 윕한 때에는 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민법 윜
157조), 괰간을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묔(민법 윜160조 윜1항), 원고가 위 유산
일의 다음 날인 2007. 10. 30.띜부터 3년 이내인 2010. 10. 29.에 이 사건 소를 윜괰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피고 관리인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의 ○○토건에 대한 회생채권은 67,019,764원(= 78,846,782원 × 85%,
원 미만 버림)임을 핕윕한다.
3.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묜주자인 피고 대한민국도 ○○토건의 앞서 본 불법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므띜 위에서 본 원고의 손해를 ○○토건과 함께 묰상할 책임이 있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괉인의 면책을 규윕한 민법 윜757조 본문은, 섘괉인은 도괉인으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괰 때문에 민법 윜756조 소윕의 피용자에 해당댘지 아니하므띜
씈외윁으띜 도괉인이 섘괉인의 일의 진행 묏 묩법에 관하여 구체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섘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
을 주의윁으띜 규윕한 것인묔(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괉 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윐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 14 -
인용하고, 그 나뤸지 청구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노만경
판사심병직
판사굀석재
- 15 -
1. 총수입
가. 임신두수13두(ⓐ)
나. 임신 중 사고 여부
유산율낙태두수생산두수
0.09840(ⓑ) 1.27920(ⓒ
18)
) 11.72080(ⓓ
19)
)
다. 출생 후 사고 여부
사고율사고두수경매두수
0.09940(ⓔ) 1.16505(ⓕ
20)
) 10.55575(ⓖ
21)
)
라. 경주마 활용여부
경주마활용률미활용두수활용두수
0.75720(ⓗ)2.56294 7.99282(ⓘ
22)
)
마. 총수입 합계
1두 낙찰가31,015,333원(ⓙ)
247,899,842원(ⓚ
23)
, 원 미만 버림)
2. 총생산비
가. 생산비
6개월령 생산비(원) 18개월령 생산비(원) 7 내지 18개월 생산비
9,439,781(ⓛ) 13,757,227(ⓜ) 4,317,446(ⓝ=ⓜ - ⓛ)
나. 월평균비용
임신기간
555,281.23529(ⓞ = ⓛ ÷ 17개월)
출생 후부터 6개월
7개월부터 18개월 359,787.16667(ⓟ = ⓝ ÷ 12개월)
다. 임신기간79,405,216원(= ⓞ × 13두 × 11개월, 원 미만 버림)
라. 생후 6개월39,047,376원(= ⓞ × 11.72두 × 6개월, 원 미만 버림)
마. 생후 7개월부터 18개월 50,600,467원(= ⓟ × 11.72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바. 합계
169,053,060원(ⓠ)
3. 순이익
78,846,782(ⓡ= ⓚ - ⓠ)
4. 책임제한
67,019,764(= ⓡ × 0.85, 원 미만 버림)
계산내역
18) = ⓐ × ⓑ
19) = ⓐ - ⓒ
20) = ⓓ × ⓔ
21) = ⓓ - ⓕ
22) = ⓖ × ⓗ
2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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