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3419광주고등법원 2심2005-06-24 선고검수완료

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음·진동을 일으키고 염분 있는 모래를 써서 인근 양만장 지하수를 오염시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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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8월 13일, 피고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29호선 중 성덕-대야간 도로 확장·포장공사를 시작했다.
  • 1999년 7월 12일경, 시공사들이 양만장과 최단거리 145m 떨어진 공구에서 SCP 공법으로 지반 개량 공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음·진동이 발생했고 염분을 제거하지 않은 모래를 사용해 염분이 주변 땅속으로 스며들었다.
  • 공사 현장 150m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은 최대 70.7dB(A), 진동은 최대 61.2dB(V)로, 공사를 하지 않을 때보다 소음은 최대 70%, 진동은 최대 58% 증가했다.
  • 공사 전에는 뱀장어 양식에 적합했던 양만장 지하수가 공사 후 탁도·경도·암모니아성 질소·염소·염분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양식에 부적합해졌다.
  • 1999년 7월경부터 뱀장어가 폐사하거나 먹이를 잘 먹지 못하기 시작했고, 그해 10월부터 폐사가 속출했으며 2000년 3월과 2001년 3월에 새로 넣은 실뱀장어도 같은 이상을 보였다.
  • 지하수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 뱀장어 양식이 불가능해졌고, 수질이 원상회복되는 데는 2002년 9월 기준 최고 26년 이상 걸릴 것으로 조사됐다. 원고는 1999년 11월경 피고에게 대책을 촉구하고 군산대학교에 원인 규명 조사를 의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대한민국)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29호선 성덕-대야간 도로 확장·포장공사를 하면서 소음·진동을 발생시키고 염분이 포함된 모래를 사용해 인근 양만장의 지하수를 오염시켰고, 그 결과 양식 중이던 뱀장어가 폐사하고 양식이 불가능해졌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초과해 지급을 명한 1심 판결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과 지하수 수질오염 때문에 양만장에서 양식 중이던 뱀장어가 폐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 공사가 끝나더라도 지하수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 뱀장어 양식이 불가능해진 손해는 공공사업이 사업지구 밖에 끼친 간접손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 소음·진동 측정치와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뱀장어 폐사 시점이 공사 시점과 맞물리는 점 등을 종합해 공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다만 법원은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다시 계산해, 1심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1,904,125,873원과 그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초과한 부분은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의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하되, 배상 범위는 법원이 다시 정한 한도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공공사업을 하면서 소음·진동을 일으키거나 오염된 자재를 써서 주변 사업장에 피해를 줬다면, 사업지구 밖의 간접손실이라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배상 금액은 법원이 인과관계와 손해 범위를 따져 정하므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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