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3661청주지방법원 1심2011-12-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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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3661 민사 사건(2011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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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28일, 원고는 충북 진○○군 OO지역의 17번 국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가 얼어붙은 곳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원고는 뇌좌상, 외상성 뇌출혈, 여러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사고 지점은 원인 모를 누수로 인해 겨울철에 자주 얼어붙는 곳이었고, 해당 도로 관리자인 피고(대한민국)는 누수를 알고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배수시설 정비 없이 임시 조치만 취함.
  • 원고는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법원은 도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도로의 안전성 결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로의 용도, 위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50%로 제한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자, 도로 관리자인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쟁점은 도로 관리자의 관리 책임과 도로의 안전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충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는 누수로 인한 결빙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는 임시 표지판과 모래주머니 설치 등 임시 조치만 했을 뿐, 근본적인 배수시설 설치나 제설 작업 등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
  • 사고 지점은 차량 운전자들이 결빙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곳으로, 관리자로서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영조물(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면, 다른 원인과 함께 있어도 책임이 인정됨.
  • 원고도 제한속도 초과 등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50%로 제한됨.

핵심 정리

도로 관리자인 국가가 누수로 인한 도로 결빙 위험을 알고도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하게 되었다. 운전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절반으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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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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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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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1나34747·서울고등법원·199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시외버스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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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23466·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일부 승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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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8나2063·특허법원·2019-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특허권이 있는 토사 유입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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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2010-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용인시 처인구청에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민원처리심의서를 교부받아 이를 믿고 공장 설치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5303·서울고등법원·2023-10-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34·부산고등법원·2007-07-05·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유소 부지 침하 및 토양 오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98나5080·광주고등법원·2000-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영산강하구언과 방조제를 축조하여 목포 앞바다 조위가 약 22cm 상승하게 하였고, 해안 저지대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해수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나4457·대구고등법원·2001-03-23·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중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합2693·인천지방법원·2004-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332·대구고등법원·2013-11-27·2심·원고 패소

기중기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대하여 쇄석기 인양 작업 중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0나208·대구고등법원·198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80337·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시각장애인이 OO지역 내 전철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9가단511036·광주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28·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8348·서울고등법원·2007-06-07·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566·서울고등법원·198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171·서울고등법원·197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량 위 빙판길에서 과속 운전과 미흡한 빙판 관리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2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8나1249·제주지방법원·1999-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8536·대구지방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2328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555·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61·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3-07·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8나3397·서울고등법원·1979-04-20·2심·원고 패소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737·서울고등법원·1972-10-05·1심·원고 승소

피고는 하천 관리 소홀로 원고 소유 토지 497평이 침수되어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69·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1071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7-12·1심·원고 일부 승소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10275·의정부지방법원·200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72·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55·서울고등법원·1970-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시 소유 시영버스가 운행 중 논에 추락 전복되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 일부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58·서울고등법원·1972-05-11·2심·원고 일부 승소

청계천 복개공사 중 안전시설이 부족한 도로를 건너다 미복개 구역에 추락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어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의 결빙된 부분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지점은 원인불명의 누수로 인한 상습 결빙구역으로서 도로의 관리자인 국가가 도로에 누수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별도의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에서, 국가는 위 사고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1. 1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828,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11.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39,585,457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8. 08:30경 자신의 86구(이하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에 위치한 17번 국도를 청주방면에서 진천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하교차로에 이르러 문백방면으로의 연결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도로의 결빙된 부분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소외인이 운전하는 충북 14라(이하 생략) 레미콘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각 영역별로 6주 내지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외상성 뇌출혈, 협골 및 상악골 폐쇄성골절, 비골폐쇄성골절, 안와바닥폐쇄성골절, 안면개방창, 늑골 다발성 골절, 흉강 비개방창성 혈흉, 우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도로의 우측 법면에 매설된 관에서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누수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결빙이 되는 구역으로서 문백면은 2007. 11. 12.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와 겨울철 빙판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배수시설 정비를 요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문백면의 위 통보 및 요청이 있은 후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이 누수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2007. 11. 16.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조치할 예정이라는 회신만을 한 채 결빙주의 표지판, 모래주머니, 집수정을 임시로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흘러들어온 물로 인하여 2~3m 가량 결빙된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이 법원의 문백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도로의 우측 법면에 매설된 관에서 누수되는 물이 흘러들어와 겨울철에는 쉽게 결빙될 뿐만 아니라 도하교차로에서 문백방면으로의 연결도로 중 내리막 끝지점이어서 그곳에 진입하려면 차량의 속력을 줄이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밖에 없어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그 결빙 여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이 누수되는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이미 확인하여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가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포함한 이 사건 도로가 결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도로교통의 안전상 이 사건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이 사건 도로의 결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도로결빙시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는 정도의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에 흘러들어온 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결빙구역이 형성된 이상 공작물인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271,772,738원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나. 기왕치료비: 16,039,17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 향후치료비: 9,845,476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향후 치료비로 11,773,549원을 지출하여야 하는데,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11. 17. 향후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50% [다만 당시는 기온이 낮아 이 사건 도로에 흘러들어온 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이 결빙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결빙주의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평소에 이 사건 도로를 자주 통행하는 원고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40km/h,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에는 20km/h)를 초과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50% 정도로 제한한다] 2) 계산: 148,828,692원[= (일실수입 271,772,738원 + 기왕치료비 16,039,170원 + 향후치료비 9,845,476원) × 50%, 원 미만 버림) 마. 공제 피고는 원고가 가입한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지급한 병원치료비 7,000,000원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의 병원치료비로 강남성모병원에 6,800,000원을, 청주성모병원에 2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각 병원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 및 약제비로 16,039,17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병원치료비 이외에 별도로 직접 지급한 진료비 및 약제비 16,039,170원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5,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3,828,692원(= 재산상 손해 148,828,692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11. 28.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12.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희(재판장) 정치훈 권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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