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3661 민사 사건(2011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28일, 원고는 충북 진○○군 OO지역의 17번 국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가 얼어붙은 곳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원고는 뇌좌상, 외상성 뇌출혈, 여러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사고 지점은 원인 모를 누수로 인해 겨울철에 자주 얼어붙는 곳이었고, 해당 도로 관리자인 피고(대한민국)는 누수를 알고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배수시설 정비 없이 임시 조치만 취함.
- 원고는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법원은 도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도로의 안전성 결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로의 용도, 위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50%로 제한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자, 도로 관리자인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쟁점은 도로 관리자의 관리 책임과 도로의 안전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충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는 누수로 인한 결빙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는 임시 표지판과 모래주머니 설치 등 임시 조치만 했을 뿐, 근본적인 배수시설 설치나 제설 작업 등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
- 사고 지점은 차량 운전자들이 결빙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곳으로, 관리자로서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영조물(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면, 다른 원인과 함께 있어도 책임이 인정됨.
- 원고도 제한속도 초과 등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50%로 제한됨.
핵심 정리
도로 관리자인 국가가 누수로 인한 도로 결빙 위험을 알고도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하게 되었다. 운전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절반으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시외버스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 발생.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특허권이 있는 토사 유입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원고가 용인시 처인구청에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민원처리심의서를 교부받아 이를 믿고 공장 설치비용을 지출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유소 부지 침하 및 토양 오염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영산강하구언과 방조제를 축조하여 목포 앞바다 조위가 약 22cm 상승하게 하였고, 해안 저지대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해수 침수 피해를 입었다.
도로공사 중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중기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대하여 쇄석기 인양 작업 중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됨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시각장애인이 OO지역 내 전철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 교량 위 빙판길에서 과속 운전과 미흡한 빙판 관리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함.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는 하천 관리 소홀로 원고 소유 토지 497평이 침수되어 손해를 입게 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서울시 소유 시영버스가 운행 중 논에 추락 전복되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 일부를 잃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청계천 복개공사 중 안전시설이 부족한 도로를 건너다 미복개 구역에 추락해 부상당함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어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의 결빙된 부분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지점은 원인불명의 누수로 인한 상습 결빙구역으로서 도로의 관리자인 국가가 도로에 누수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별도의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에서, 국가는 위 사고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