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8634부산고등법원 2심2007-07-05 선고검수완료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유소 부지 침하 및 토양 오염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6나8634 민사 사건(2007년 7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2 제1항,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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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8년 6월부터 2001년 8월까지 OO지역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함.
  • 이 과정에서 연약한 땅에 적절하지 않은 공법을 사용해 원고 주유소 부지가 내려앉고, 주유소에 매설된 배관이 파손됨.
  • 배관 파손으로 유류가 새어나와 토양이 심하게 오염되었고, 오염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넘음.
  • 행정청이 2003년 11월 원고에게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을 내림.
  • 원고는 누출 검사비, 토양 정밀조사비, 오염 토양 정화비용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함.
  •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도로 확장 공사 중 부주의로 원고 주유소 부지와 배관을 손상시켜 유류가 누출되고 토양이 오염되었다. 원고는 이에 따른 정화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건물 손상과 토양 오염 피해가 서로 다른 권리 침해로 보고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전에 같은 가해 행위로 인한 건물 손상 피해에 대한 소송과 이번 토양 오염 피해에 대한 소송이 서로 다른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봄.
  • 따라서 건물 피해와 토양 오염 피해는 각각 별개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별개의 소송물로 판단함.
  • 이전 소송에서 이미 판결된 내용이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 토양오염 피해는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새로운 손해로 인정됨.
  • 피고가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지 않아 지반 침하와 배관 파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토양 오염은 심각한 수준임.
  • 원고가 지출한 정화 비용 등은 행정청 명령에 따른 필수 비용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도로 확장 공사 중 부주의로 주유소 부지와 배관이 손상되어 유류가 누출되고 토양이 오염되었다. 법원은 건물 피해와 토양 오염 피해를 별개의 문제로 보고 원고의 토양 정화 비용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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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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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5723·대전고등법원·2016-12-0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누출된 유류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정화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769·전주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61265·울산지방법원·2018-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152·대구지방법원·2011-07-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지시하던 중 중장비 기사가 매립된 송유관을 파손해 약 5,000ℓ의 기름이 유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66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승소

주○○군 기지 지하유류탱크에서 유출된 항공유로 자신의 부지 지○○양이 오염되자, 정부를 상대로 조사·정화 비용의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3·대전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경유와 등유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0065·부산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144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0372, 2010가합29, 272, 8078·부산지법·2011-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패소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0620·서울고등법원·2007-03-02·2심·원고 일부 승소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병 치료와 사업 번창을 약속하며 거짓말로 수억 원을 헌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7480·대구고등법원·202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40467·서울고등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40288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04-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합2693·인천지방법원·2004-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0나4457·대구고등법원·2001-03-23·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중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6373·수원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깊이 7m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4467·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존재와 처리 의무를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판단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4%
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791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1-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9나48476·서울고등법원·2000-03-09·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991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1147·춘천지방법원·2005-04-07·1심·원고 승소

춘천시가 매립장에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고 협약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0109·서울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2743·광주고등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보성군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8303·인천지방법원·1999-08-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장 마당에 유리섬유 폐기물을 야적하고 불법 매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수 오염과 분진 비산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합371·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28·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14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피고들의 경유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35611·인천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한 토지 지하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전매한 토지의 매수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3가합2199·제주지방법원·1996-0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금전과 같은 대체물의 지급청구소송의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소송물의 특정 방법 [2] 동일한 가해행위로 수 개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소송물의 개수 [3] 전소와 후소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손해가 동일한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나, 전소의 청구원인이 건물에 대한 침해에 따른 손해인 데 비하여 후소의 청구원인은 토지에 대한 침해에 따른 손해로서 그 침해된 권리 내지 이익이 사회통념상 다른 경우, 양 소는 그 소송물을 달리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수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창용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6. 4. 27. 선고 2004가합2136 판결 【변론종결】2007. 6. 14.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3,698,697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1.부터 2007.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2,831,162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1.부터 이 사건 2007. 6.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원금 부분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의 기산일을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8,772,101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1998년 6월경부터 2001. 8. 30.까지 피고가 시행한 지방도로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의 과실로 원고 운영의 주유소 주변 부지가 침하되어 부지에 매설된 송유관들이 파손되고 이로 인하여 유류가 누출됨으로써 유류누출검사비용, 토양정밀조사비용, 오염토양정화작업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고되어 확정된 부산고등법원 2003. 12. 24. 선고 2001나13969 판결의 청구원인과 동일하고(이하 판결이 확정된 위 소송을 ‘전소’라 한다) 원고 주장의 손해 역시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인 재산상 피해액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기판력의 저촉 여부에 대한 판단 (1) 전소의 내용 갑2호증, 갑15호증의 1 내지 14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소의 경과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01. 3. 27.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1가단9741호로 "원고는 1995년경부터 김해시 장유면 (지번 생략)에 위치한 1020번 지방도로변에서 삼영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1998년 6월경부터 2001년 4월경까지 사이에 위 1020번 지방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위 주유소 앞 도로에 높이 약 3m의 흙더미를 쌓아두는 바람에 위 지방도를 통행하는 차량운전자들이 위 주유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침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여 그로 인하여 1999년과 2000년에 합계 97,344,464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였다. (나) 창원지방법원은 2001. 9. 12.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01나13969호로 항소하여 그 항소심 심리 도중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2003. 11. 26.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03. 12. 24. 변경된 청구원인에 따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위 항소심에서 변경된 청구원인 및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전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전소의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1998년 6월경부터 2001. 8. 30.까지 원고 소유의 삼영주유소 앞 폭 6m, 왕복 2차로의 1020번 지방도를 폭 35m,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위 도로공사 부분은 연약지반이 깊게 형성되어 있는 토질이므로 피고로서는 지반보강을 위한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공사비가 저렴하고 침하범위가 과다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여 시공한 과실로 인하여, 위 주유소의 부지가 침하되고, 주유소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유소 건물의 수리비, 수리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유소 건물 등에 대한 하자는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것이고, 주유소 건물의 균열과 지반의 부등침하로 인한 건물의 변위 등으로 건물 2동(조적조 슬래브지붕의 사무실, 소매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무실동 66㎡와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주유소동 110㎡로 구성되어 있다), 유류 저장탱크, 마당 및 담장시설은 모두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며, 그 재시공에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데, 위 시설물들의 재시공비가 잔존가치를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설물들의 잔존가치 및 위 시설물들의 개축에 필요한 기간 동안의 일실소득을 더한 원고 손해액에서 위 주유소 부근의 연약지반 등 자연적인 요소가 손해발생에 기여한 비율을 공제한 160,066,48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2003. 12. 24. 선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 단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는 것이고, 여기서 소송물이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소송상의 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행의 소 중 금전과 같은 대체물의 지급청구소송의 경우에는 그 주문의 기재뿐만 아니라, 이유 중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적 구성에 대한 기재 부분의 보충에 의하여 소송물이 특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 또는 신체가 아닌 물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동일한 가해행위로 인한 침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침해권리 또는 피침해이익이 다르면 각기 다른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가해행위에 의한 피침해권리 내지 이익에 의하여 소송물을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일물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는 동일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수 개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침해권리 내지 이익의 수만큼, 즉 물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 물건마다 소송물이 세분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여기서 물건의 개수는 일물일권주의에 따르더라도 물리적인 개수를 곧바로 소송물의 개수로 직결할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전소의 청구원인은 인접 건물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소유 건물이 파손됨으로써 입게 된 건물의 수리비, 수리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은 그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원고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주유배관들이 파손됨으로써 유류의 누설로 토양이 오염됨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된 결과 원고가 지출하게 된 토양정밀조사비용 등과 오염통화 정화작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바, 비록 전소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손해가 동일한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소의 청구 중 건물의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 청구 부분에 주유배관의 파손에 따른 보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전소의 청구원인이 건물 자체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및 그 일실수입 등으로서 건물에 대한 침해에 따른 손해인데 반하여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은 유류 누설에 따른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화비용 등으로서 토지에 대한 침해에 따른 손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양소에서 피고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권리 내지 이익은 사회통념상 다르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소 및 이 사건 소에 있어 양소의 손해가 그 피침해권리 내지 이익을 달리하는 이상 양소는 그 소송물을 달리한다 할 것이어서,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물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의 기판력이 전소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물건에 관한 적극적 손해에 미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미 전소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피고의 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주유소 부지 지하에 매설된 주유배관이 파손됨으로써 유류가 누설되어 주유소 부지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는 피고의 도로공사가 진행될 당시 2년에 1회 주유소 부지의 토양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왔는데, 2001. 4. 24.(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2월경 원고의 주유소 2, 3번 주유배관이 파손된 이후이다) 시행된 검사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았다가, 2003. 10. 27. 시행된 검사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 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다는 검사결과가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김해시장이 전소의 변론종결일인 2003. 11. 26. 원고에 대하여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위 시정명령은 전소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3. 11. 27.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한편 구 토양환경보전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11조의2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0조 제3호,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2001. 12. 19. 대통령령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주유소와 같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토양오염검사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누출검사의 실시, 오염범위의 파악,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손해는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에 따라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림으로 인하여 지출한 토양오염조사비용과 지출하게 될 토양정화비용인데, 장기간에 걸친 피고의 부실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지하에 매설된 원고 주유소의 주유배관이 파손되고 그에 따라 유류가 지속적이고도 불가량(不可量)적으로 누설되어 토지를 오염시킨 이 사건에서 그 가해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섬으로써 피고의 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이 일응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고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원고에게 도달한 때(전소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바꿔 말하면, 가령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바 없었고, 장차 내려질 가능성 역시 없다고 한다면 원고 주장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전소의 소송물인 원고 주유소 건물 전부의 잔존가치를 포함한 건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을 훨씬 초과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위 시정명령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주장의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유류누설에 따른 원고의 새로운 손해가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달리 전소에서 원고가 위 손해에 관한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8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의 1, 2, 갑15호증의 1 내지 148, 갑16 내지 18호증, 갑22, 23호증, 갑24호증의 1 내지 3, 갑27호증의 1 내지 6, 갑29호증, 갑3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배종환의 증언, 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이상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제1심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1. 20.경부터 1020번 지방도로변에 위치한 김해시 장유면 (지번 생략) 지상 건물에서 삼영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98. 3. 31.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외 7개리 일원의 4,738,609㎡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을 얻어 그 중 위 주유소 앞 내덕리 토지를 수용한 다음 1998년 6월경부터 2001. 8. 30.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 앞 폭 6m, 왕복 2차로의 1020번 지방도를 폭 35m,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가 시행한 삼영주유소 앞 도로 확장 공사의 진행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일 자 진행경과계측 내용 1998년 6월 공사 착공 ? 1998. 12. 10. 침하계 GS-17이 설치된도로구간(편의상 GS-17 구간이라 한다)에 성토 시작 피고가 1998. 12. 3. 삼영주유소 입구 방면의 확장도로 성토부 중앙부에 침하계 GS-17 설치. GS-17 구간의 1998. 12. 10. 성토고는 50cm이고, 2000. 2. 10. 위 구간 성토 종료 당시의 최종 성토고는 479cm임. 2000. 1. 14. 침하계 GS-19가 설치된도로구간(편의상 GS-19 구간이라 한다)에 성토 시작 피고가 2000. 1. 13. GS-17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삼영주유소 입구 방면으로 약 17m 떨어진 확장도로 성토사면 가장자리에 침하계 GS-19 설치. GS-19 구간의 2000. 1. 14. 성토고는 34cm이고, 2000. 8. 10. 위 구간 성토 종료 당시의 최종 성토고는 360cm임. 2000. 1. 26. 지중경사계TB-10가 설치된기존도로구간(편의상TB-10 구간이라 한다)에 성토 시작 피고가 1999. 7. 26. 삼영주유소의 캐노피 기둥으로부터 12m, 확장도로 사면의 끝부분으로부터 1m 가량 떨어진 지점의 기존 도로 부분에 지중경사계 TB-10 설치. 2000. 3. 13. TB-10 구간 성토 종료 당시의 최종 성토고는 302cm이고, 최대수평변위량은 19.24mm임. 2000. 1. 26. GS-17 구간의 침하량은 170cm이고, GS-19 구간의 침하량은 2.7cm임.2000. 1. 26. GS-17 구간의 침하량은 170cm이고, GS-19 구간의 침하량은 2.7cm임. 2000. 2. 10. GS-17구간성토 종료 GS-17 구간의 침하량은 174cm임. 2000. 8. E.P.S. 공법 시행? 2000. 12. 16. 프리로딩(preloading)을 위한 성토단계 종료 GS-17 구간의 침하량은 214.7cm임. 2001. 3. 프리로딩을 위하여 성토된 흙 제거? 2001. 7. 30. 도로 포장 및 공사 완료? 2001. 8. 30. 준공 ? (다) 위 공사의 진행 도중에 원고 소유의 삼영주유소 건물의 바닥이 침하되고, 벽체가 기울어지는 등의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공사가 종료된 이후 삼영주유소 건물 주유소동 및 사무실동 기둥, 벽체와 유류 저장탱크, 사무실동 뒤편 담장이 기울어지고, 주유소의 포장 바닥, 유류 저장탱크의 주변 바닥 등이 침하되면서 균열이 발생하였고, 주유소 건물 2동 및 유류 저장탱크의 경사도가 긴급보강 및 사용금지 혹은 철거가 필요한 상태를 나타내는 기울기 값을 초과하여, 위 주유소동, 사무실동 및 유류 저장탱크는 모두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철거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의 도로공사에 의하여 건물을 지탱하는 지반에 급격하게 가하여진 인위적인 지반변위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삼영주유소 앞 도로 공사 부분의 토질이 깊이 15m 지점까지 연약지반이 깊게 형성되어 있고, 액성한계 및 소성지수가 대체로 높아 일반흙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연약하여 침하 및 측방유동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층구조이어서, 차수 및 지반보강을 위하여는 J.S.P. 공법 내지 그에 준하는 공법이 채택되어야 하였음에도, 피고가 연약지반 처리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및 측방유동의 예상범위를 좁게 산정하여 보다 공사비가 저렴하고 침하범위가 과다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될 수 있는 E.P.S. 공법으로 시공하였기 때문이었다. (라) 앞서 본 손상들과 더불어 위 공사가 진행 중인 2001년 2월경 원고 주유소의 유류 저장탱크에서 각 주유기를 연결하는 7개의 주유배관 가운데 경유주유기로 연결되는 2, 3번 2개의 주유배관 중 각각 유류 저장탱크로부터 23m, 34m 가량 떨어진 주유기에 가까운 쪽 부분이 각 파손되었고, 2002. 5. 8.경에는 휘발유주유기로 연결되는 1번 주유배관 중 유류 저장탱크로부터 30m 가량 떨어진 주유기에 가까운 쪽 부분이 파손되어, 원고는 각 그 무렵 위 각 파손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그와 같이 주유배관들이 파손된 원인 역시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의 도로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및 측방유동에 따른 외력의 작용에 의한 것이었다. (마) 그런데 전소의 변론계속 중인 2003년 6월경 다시 위 1 내지 3번 각 주유배관이 파손되어 그 무렵부터 경유 및 휘발유가 주유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유류 저장탱크로부터 21.5m 가량 떨어진 주유기에 가까운 쪽 부분이 파손된 2번 주유배관은 이를 보수하였으나, 유류 저장탱크로부터 각각 4.5m, 6m 가량 떨어진 부분이 파손된 1, 3번 주유배관은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유기를 잠근 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로서 위 공사가 진행될 당시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주유소 부지의 토양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왔는데, 2001. 4. 24. 시행된 검사에서는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농도가 0.001mg/kg 미만으로서 적합판정을 받았다가(위 검사에서는 뒤에서 보는 석유계총탄화수소 농도검사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003. 10. 27.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이 실시한 검사에서는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농도와 유류 저장탱크 주변 및 주변경계 부분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 농도는 적합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배관주변 부분의 석유계총탄화수소 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4,551mg/kg으로서 부적합결과를 나타내었고, 이는 원고 주유소의 휘발유 주유배관 1개와 경유 주유배관 1개에서 유류가 누설된 탓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해시장은 2003. 11. 26. 원고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앞서 본 토양환경보전법령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출검사를, 3개월 이내에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할 것과 1년 이내에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고, 위 시정명령은 전소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3. 11. 2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원고는 2003. 12. 18.경부터 2004. 1. 10.경까지 사이에 7개 주유배관 전체의 교체작업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01년 2월경 파손된 2, 3번 경유 주유배관과 2002. 5. 8.경 파손된 1번 휘발유 주유배관의 경우, 그 원인이 된 지반침하 및 측방유동은 피고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2003년 6월경 또다시 파손된 1 내지 3번 주유배관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도로공사에서 채택된 연약지반개량 공법은 지반을 강제적으로 압밀(壓密)시키는 프리로딩 공법(preloading, 土載荷공법, 구조물을 축조하기 전에 미리 침하를 끝나게 하여 잔류침하는 없애고 동시에 지반강도도 증가시켜 기초지반의 전단파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도로의 성토, 항만의 방파제 등과 같이 구조물자체의 일부를 재하중으로 이용하여 개량 후 하중의 제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 유리하나, 연약층이 두껍고 공기가 시급한 경우는 적용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으로서, 강제적으로 압밀시킨 연약지반은 주변지반으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변위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점, ② 따라서 피고가 2001년 3월경 성토한 흙을 제거한 이후에는 지반에 전달되는 힘이 감소되었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의 도로공사가 지반을 강제적으로 압밀시키면서 주변지반으로 변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반이 자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즉 잔류하는 침하량이 허용되는 잔류침하량에 도달하여 외력이 주유소에 작용하지 않게 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소의 감정인 소외 2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유소 건물을 철거하여 개축할 때까지는 송유관의 파손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④ 피고가 도로공사의 진행 당시 스스로 동신기술개발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위 회사에서 공사구간의 지반을 조사한 결과를 2001년 1월경 피고에게 보고한 ‘지반조사 및 계측결과 최종보고서(을3호증)’에 따르면, 당시 위 회사는 침하계 GS-17이 설치된 공사구간인 SEC-7 구역{위 증거 및 전소의 감정서(갑16호증)에 첨부된 ‘도로(지반)공사 변위원인 검토보고서’ 30면 계측기 설치평면도 참조}의 경우 다른 구간과는 달리 아직 목표침하량에 도달하기 전으로 분석하였고, 잔여침하량이 GS-17이 설치된 지점의 경우 39.4cm으로 산정되므로 SEC-7 구간은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허용잔류침하량 이내 상태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지반의 교란을 최대한 억제한 후 성토된 흙을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대형차량의 통행량 및 20년 후의 교통량과 연약지반의 잔류침하를 고려할 때 포장 시공 이후에도 추후 오버레이(overlay) 등 보수를 전제로 한 포장 시공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한 점, ⑤ 그럼에도 피고는 2000. 12. 16.까지만 침하량 및 지중변위를 계측하였을 뿐 그 이후는 전혀 계측을 행하지 아니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년 3월경 성토된 흙을 제거하고는 공사를 속행하여 준공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 주유소의 1 내지 3번 주유배관들이 2003년 6월경 또다시 파손된 원인 역시 피고의 도로공사에 따른 연약지반의 잔류침하에 의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또한, 연약지반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도로공사를 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위험이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에, 차수 및 지반공사를 위하여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공사비가 저렴하고 침하범위가 과다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될 수 있는 E.P.S. 공법을 채택하여 시공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주유소의 주유배관이 파손됨으로써 누출된 유류가 토양을 오염시켰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해시장으로부터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밀검사 및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그에 따라 원고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누출검사비용, 토양오염정밀조사비용 및 오염토양정화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공사 당시 원고 주유소는 사무실동, 주유소동, 유류 저장탱크에 대하여만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기초공사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초공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국 기초공사가 된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과의 침하량의 차이(단차)로 인하여 주유배관이 파손된 것이고, ② 원고가 2001년 2월과 2002년 5월 주유배관 파손을 발견하고 보수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는 공사를 하지 아니한데다가 전소의 변론계속 중인 2003년 6월경 또다시 주유배관 파손을 발견하고도 2번 주유배관만을 교체하였을 뿐 1, 3번 주유배관은 교체하지 아니하고 주유기를 잠가 두기만 한 채 주유소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결국 유류 누설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손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이상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주유배관은 캐노피와 유류 저장탱크 상호간을 연결하는 지하배관으로서 배관자체에 탄력성이 있어서 통상적인 외력에 쉽사리 파손되지 않고 모든 주유소에서는 주유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면 상부를 콘크리트 포장으로 조성하여 차량의 통행하중이 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관시설에까지 연약지반처리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유소 주유배관의 파손이 지하수위 저하 및 측방유동의 예상범위를 잘못 산정하여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에 의한 인위적인 지반변위로 인한 것인 이상, 원고에게 피고가 잘못된 공법을 채택한 결과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급격한 지반변위가 생길 것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배관시설에도 연약지반처리 공사를 하여 두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다음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파손된 주유배관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를 하지 못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부를 피해자 측의 요인으로서 피고의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로 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근거인 귀책사유 및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주유소 주변은 연약지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상재 하중으로 인한 측방 유동이 발생하기 쉬운 지층구조인 점, 원고가 피고의 공사로 파손된 주유배관의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전면적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채 주유소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유류 누설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의 도로공사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연약지반 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 도로공사시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여야 할 것인 점, 원고의 배관보수 내지는 교체상의 잘못에 따른 손해확대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앞서 본 김해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2003. 12. 8. 토양관련 전문기관(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위험물환경기술 주식회사에 원고 주유소 부지의 유류 누출검사를 의뢰하면서 위 회사에게 1,045,000원을 지급하였고, 2004. 3. 17. 한국환경기술 주식회사에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의뢰하면서 위 회사에게 2,75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 주유소 부지에 대한 유류 누설로 인한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하여는 어떠한 정화공법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369,036,162원(가장 비용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산정된 원위치외 부지내 정화방법에 의한 총공사액 360,487,420원에서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정화검증을 위한 비용 25,000,000원을 공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누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액 합계 372,831,162원(= 1,045,000원 + 2,750,000원 + 369,036,162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상당하는 223,698,697원(= 372,831,162원 × 60%,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7. 7.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당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홍일 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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