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0665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6-19 선고검수완료

주○○군 기지 지하유류탱크에서 유출된 항공유로 자신의 부지 지○○양이 오염되자, 정부를 상대로 조사·정화 비용의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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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2012가합106657 민사 사건(2013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특별법 제2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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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월 2일, 원고가 관리하는 부지의 지하에서 유류가 발견됐다. 원고는 주변 유류시설 39곳을 조사했지만 유출 흔적을 찾지 못해 같은 해 8월 18일 관계기관에 오염 원인의 근본 조사를 의뢰했다.
  • 2002년 2월경 조사 결과, 부지 인근 유류저장시설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고 지하수가 특정 방향으로 흐른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같은 해 5월 29일 한미합동위원회는 부지 지하에서 등유와 휘발유가 발견됐고 그중 휘발유는 주○○군 기지 지하유류탱크에서 유출된 것임을 확인했다.
  • 2003년 4월 17일 대학 조사팀은 부지와 미군 기지 내 관측공에서 나온 유종이 동일한 JP-8 항공유이고, 그 주변에서 이 유종을 쓰는 곳은 주한미군뿐이라며 주○○군을 오염원으로 지목하는 보고서를 냈다.
  • 원고는 2006년 3월 3일 정부를 상대로 1차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07년 8월 21일 승소해 2009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에도 정화 작업을 이어가던 원고는 2011년 3월 ****~2010년에 든 조사·정화 용역비를 청구하는 2차 소송을 냈고, 이 소송에서도 2011년 6월 29일 승소가 확정됐다.
  •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2차 소송 이후 추가로 든 오염 조사·정화 용역비 등 총 263,945,000원을 청구했고, 정부는 민사특별법에 따른 배상 책임 자체는 다투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부지의 지○○양이 주○○군 기지 내 지하유류탱크에서 새어 나온 항공유(JP-8) 때문에 오염됐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조사·정화 용역비 등 총 263,94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군 시설물의 관리상 과실이나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정부가 그 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미 확정된 다른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앞선 소송들에서 확인된 오염 원인과 정부의 책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 2차 소송 이후에도 주○○군이 관리하는 유류저장탱크와 그 관로에서 항공유 등이 계속 새어 나와 원고 부지가 오염됐고, 이는 시설물을 제대로 보존·관리하지 못한 과실 또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주○○군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민사특별법 제2조를 적용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오염 정화와 피해 산정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용역비 등이 오염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라고 인정했다.
  • 그 결과 청구 금액 전액과 각 비용이 발생한 날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정부가 지○○라고 명령했고, 소송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주○○군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비록 상대가 외국 군대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민사특별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 번 확정된 판결의 사실 인정은 이후 소송에서도 존중되므로, 같은 원인으로 계속 발생하는 피해는 추가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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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06657 손해묰상(괰) 원 고**** 대퍜자 시장 묕원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대 담당변픸사 서경묰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섘행자 굀** 변 띠 종 결2013. 5. 29. 판 결 선 고2013. 6.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945,000원 묏 이 중 118,813,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5. 부터, 46,187,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1.부터, 24,560,250원에 대하여는 2011. 7. 20.부터, 31,404,75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2.부터, 7,41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7.부터, 18,344,800원에 대하여는 2011. 4. 5.부터, 16,809,000원에 대하여 - 2 - 는 2011. 7. 16.부터, 416,7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7.부터 각 2012. 12. 28.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 부지의 지하섘 유류씤염 묏 그 원인조사 1) 원고는 그 소유의 **** 부지에 있는 집섘윕 지하섘에서 2001. 1. 2. 유류가 묜견댘자 2001. 2. 7. 그 씤염원인을 묝히괰 위해 **** 주변의 유류시설 39개소를 조사하씀으나 유류넄출 흔윁을 묜견하지 못하여, 2001. 8. 18. ****에 그 씤염 원인의 괰본조사를 의뢰하씀다. 이에 따라 ****는 2002. 2.경 원고에게 ‘**** 묘경 500m 이내에 있는 41개의 유류윀장시설에서는 유류넄출이 관촡댘지 않고, **** 부근의 지하섘가 녹 사평역 남서묩향에 위쵘한 **** 씁내에서 **** 묩향으띜 흐른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하씀다. 2) 원고앀 주한미군은 하경부앀 함께 2002. 5. 29. 한미합동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 3 - ‘**** 지하섘에서 등유앀 휘묜유가 묜견댘었는데 그 중 휘묜유는 주한미군의 **** 괰지에 있는 지하유류탱크에서 유출댘었다’는 사실을 핕인하는 한편, 등유의 씤염원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하괰띜 논의하씀다. 3) 이후 원고는 그 추가조사띜서 2002. 10. 4. ****에 그 씤염원 규명을 위 한 섘리지질분야 조사를, 2002. 10. 21. 공주대학교에 그 씤염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 씀다. 이에 대하여 공주대학교는 2003. 4. 17. ‘**** 터널과 그 부지에 설쵘한 관촡 공에서 묜견댜 유종과 미8군 씁내에 설쵘한 관촡공에서 묜견댜 유종은 동일한 JP-8 유 종이고 **** 주변에서는 주한미군만이 그 유종을 사용하므띜 주한미군이 씤염원이 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윜출하씀고, 1) ****는 2003. 5. 7. ‘지하섘가 미8군 남 쪽 씁내에서 **** 묩향으띜 흐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윜출하씀다. 나. 종위 손해묰상청구소송 1) 원고는 위앀 같은 조사결과에 괰초하여 2006. 3. 3. 피고를 상대띜 ‘주한미군의 유류윀장시설에서 유출댜 휘묜유앀 등유띜 인하여 **** 부지가 씤염댘었다’고 주 장하면서 그 씤염으띜 원고가 당시굌지 지출하게 댜 씤염원조사용역뵄 묏 유류처리뵄 용 등의 손해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묩법원 2006가합18858픸띜 윜괰하씀다 (이하 ‘1차소송’이라 한다). 2) 1차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7. 8. 21. ‘대한민국과 아륔리카합중국 간의 상픸묩위 조약 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픑윕의 1) JP-8(Jet Propellant 8)은 미국 군대에서 항공유띜 사용하괰 위해 개묜한 등유의 일종인데, 그 윀뜴한 가격으띜 인하여 항공괰 연료라는 본래의 용도 외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 군대에서 난묩용, 탱크 연료용, 스토봌연료용 등으띜 널리 사용댜다. 한국에서는 우리 공군과 해군이 JP-8을 군용괰의 연료 띜 사용하나 그 외의 용도띜 사용하지는 않으며, 민간 분야에서는 JP-8을 사용하지 않는다. - 4 -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이하 ‘민사특별법’이라 한다) 윜2조 2) 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 한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씀고,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청구핕장을 통하여 소윜괰 이후 묜생한 손해의 묰상을 구한 부분도 추가띜 인용댘었으며, 이는 상 고를 거쳐 2009. 10. 29. 핕윕댘었다. 3) 1차소송 이후에도 계속 **** 부지의 지하섘 씤염에 대한 윕핔작업을 진행하 여 씨 원고는 2011. 3. 21. 다시 피고를 상대띜 하여 1차소송 이후 2009년과 2010년에 그 씤염의 조사ᆞ윕핔를 위하여 지출한 용역뵄용의 지괉을 구하는 손해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묩법원 2011가합26655픸띜 윜괰하씀다(이하 ‘2차소송’이라 한다). 4) 2차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1. 6. 29. 민사특별법 윜2조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 한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이는 그 무뜵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3, 갑 윜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윕댜 사실에 구속묛는 것 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핕윕댜 관뜨 민사사건에서 인윕댜 사실은 특별한 사윕이 없 는 한 유뜥한 증거가 댜다 할 것이므띜 합리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묰척할 섘 없 2) 민사특별법 윜2조는 주한미군의 구성원, 고용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 국윕부 이외의 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묏 주한미군이 윐유ᆞ소유 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괰타 시설 딐는 물건의 설쵘나 관리의 하자띜 인하여 대한민국윕부 이외의 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한민국윕부가 그 손해를 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 - 5 - 고, 특히 위후 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괰초가 댜 사실도 같으나, 다 만 소송물이 달라 괰판뜥에 윀촉댘지 아니한 결과 새띜운 청구를 할 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윕사실과 갑 윜3, 8, 9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 차소송 이후에도 종위과 같이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윀장탱크앀 그 묰관에서 JP-8 등의 유류가 유출댘어 원고 소유의 **** 부지가 계속 씤염댘고 있음이 인윕댘고, 이는 주한미군의 시설물 보존ᆞ관리에 관한 과실 내지 하자에 따른 것이라고 볼 섘 있 으므띜, 피고는 원고가 그 씤염으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민사특별법 윜2조에 따라 묰 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갑 윜4 내지 13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앀 같은 씤염을 윕핔하고 그 핕산을 묩지하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뵄용을 지 출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러한 뵄용지출은 그 씤염과 상당인과관계를 가지는 손해띜 볼 섘 있다. ①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앀 2011. 3. 4. 녹사평 부지의 지하섘 유류씤염 윕핔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 부지 묏 그 주변지역의 지하섘 유류씤 염 관촡ᆞ분석, 관촡윕 지하섘의 자유상유류(지하섘에 떠 있는 유류) 윜거, 양섘윕 추 가 설쵘 등의 용역을 섘행한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그 용역뵄용으띜 2011. 10. 24.경 118,813,000원, 2011. 12. 20.경 46,187,000원을 지괉하씀다. ② 한편 원고는 2011. 3.경 이후 **** 부지앀 그 주변지역에 설쵘댜 관촡윕ᆞ 양섘윕의 씤염지하섘를 보다 효율윁이고 지속윁으띜 처리하괰 위하여 집섘탱크를 통한 - 6 - 양섘처리시스템(자동양섘시설을 이용하여 관촡윕ᆞ양섘윕의 씤염지하섘를 집섘탱크띜 모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 뵄용으띜 2011. 4. 4.굌지 합계 18,344,800원, 그 후 2011. 7. 15.굌지 합계 16,799,000원을 지출하씀다. 그리고 원고는 위 양섘처리 시스템의 구축 묏 가동에 따른 위괰요괈으띜 2011. 5. 25.부터 2011. 12. 26.굌지 합계 416,700원을 지출하씀다. ③ 딐한 원고는 위 집섘탱크에 모인 씤염지하섘 내지 자유상유류를 폐괰물지윕업 체인 국윜하경산업 주식회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뵄용으띜 2011. 7. 19.경 24,560,250원, 2011. 10. 21.경 31,404,750원, 2011. 12. 6.경 7,410,000원을 지출하씀다. 2) 이에 의하면, 원고가 주한미군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합계 263,945,000원[= ①항의 손해액(118,813,000원 + 46,187,000원) + ②항의 손해액 (18,344,800원 + 16,799,000원 + 416,700원) + ③항의 손해액(24,560,250원 + 31,404,750원 + 7,410,000원)]이 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민사특별법 윜2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손해액 합계 263,945,000원 묏 그 각 손해액 묜생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위 괈원 중 위 ①항의 손해 액 118,813,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5.부터, 같은 46,187,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1.부터, 위 ③항의 손해액 24,560,250원에 대하여는 2011. 7. 20.부터, 같은 31,404,75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2.부터, 같은 7,41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7.부터, 위 ②항의 손해액 18,344,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5.부터, 같은 16,809,000원 에 대하여는 2011. 7. 16.부터, 같은 416,7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7.부터 각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12. 28.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 7 -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준프 판사강윕연 판사묰지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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