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3769전주지방법원 1심2009-12-1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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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1과 원고 2, 원고 3을 상대로 여러 차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의 소송과 고소에 대응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2007년과 2008년에 원고 1을 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원고 2와 원고 3은 피고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응소하며 상당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
  • 법원은 피고의 모든 소송과 고소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부당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의 고소와 소송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이미 패소한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 1을 다시 고소한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봤다.
  • 부당한 소송이나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보통 소송에서 이기면 회복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
  • 원고 1에 대한 고소 중 2007년 고소는 피고의 건강 문제로 별다른 조사가 없었고, 2008년 고소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 것으로 봤다.
  • 원고 2와 원고 3이 피고의 부당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며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일부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 판결이 났다.
  •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그 점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 경우에만 소송 제기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가 근거 없는 소송과 고소를 반복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준 점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법원은 권리 남용과 소송의 정당성을 엄격히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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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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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당한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하였던 주장대로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전제요건 [3]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하였던 주장대로 피고를 2차례 형사고소하여 각각 각하 결정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4]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5] 하수급인이 하도급업체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그 소의 제기가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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