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6373수원지방법원 1심2013-01-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깊이 7m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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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6373 민사 사건(2013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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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8월 27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2,761,002,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0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같은 해 11월 8일, 원고는 매수한 토지 중 12필지에서 깊이 7m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3월 22일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2년 4월 대학 산학협력단과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3,400만 원을 지급했으며, 같은 해 8월 준공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 공원 부지에는 빗물배제시설과 모니터링 관정 설치에 197,256,000원이 들었고, 도로·농수로 부지의 폐기물 처리에는 399,428,000원이 들었습니다.
  • 원고는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총 2,761,00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2,761,002,000원에 매수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하자가 있어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 처리 및 관련 비용 중 원고가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에 해당하는 563,786,805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배○○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수인이 통상 기대하는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토지가 도로·농수로·공원 부지로 조성될 예정이니 폐기물이 있어도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로·농수로 부지는 7m 이상 굴착이 필요하고 폐기물을 성토 재료로 쓸 수 없어 반출해야 하며, 공원 부지도 폐기물을 파내지 않으면 차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므로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 손해배상 범위를 원고가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 그 결과 유상 취득 비율에 따라 계산한 563,786,805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2011년 9월 6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으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있으며, 토지의 장래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폐기물 처리에 실제 비용이 든다면 하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돈을 주고 산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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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가합113455·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08·1심·각하

원고는 매수한 토지에서 구리·납·크롬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폐기물과 오염된 흙을 처리하고 비용을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8%
2020가합40288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04-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1477·인천지방법원·2021-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467·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존재와 처리 의무를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7나2055146·서울고등법원·2018-06-29·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OO지역 토지에 쌓인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696만 7,802원을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1144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8686·수원지방법원·2012-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준비 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신고와 허가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52674·인천지방법원·2017-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위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천만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20065·부산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0450·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지출비용과 기대수익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8607·수원지방법원·2012-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201534·대구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산 합성목재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791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1-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451·광주고등법원·2010-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98년 매수한 토지 지하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비용이 발생하자, 매도인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7658·수원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29210·대구지방법원·2022-01-12·1심·각하

석축공사 중 조경수와 유실수를 옮겨 심었고, 작업 후 한 달여 만에 여러 나무가 고사하거나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35611·인천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한 토지 지하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전매한 토지의 매수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4나17480·대구고등법원·202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11117·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부지가 학교보건법상 보건구역에 해당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5321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사 건2011가합16373 손해배상(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 ****, ****, ****, ****, ****, 서동 호, ****, ****, ****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13. 1. 3. 판 결 선 고2013. 1. 23. - 2 - 1. 피고는 원고에게 563,786,805원 및 이에 대한 2011. 9. 6.부터 2013. 1. 2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1,00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는 2009. 7. 31. **** 고시 제2009-☓☓호로 **** ****, ****, 금곡 리, **** 일원을 화성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시행자를 원고로 하는 화성 ☙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토지를 증여받고, 2010. 8. 2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761,002,000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0. 1. 원 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0. 11. 8.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취득한 - 3 - 토지 중 12필지(이하 ‘이 사건 12필지’라 한다)에서 7m 깊이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를 요청하였 으나 피고는 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30. ****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화성☙☙일반산업단지 매 립폐기물 처리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산학협력단에게 계약 금 3,400만 원(이하 ‘이 사건 학술연구용역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산학협력단은 2012. 8. 27. ‘이 사건 12필지 중 공원이 설치될 토지(이하 ‘이 사건 공원 부지’라 한다) 내 폐기물 처리 방안으로 빗물배제시설 및 모니터링을 위한 관정을 설치 하는 현지 안정화 방안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화성☙☙일반산업단 지 매립폐기물 처리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공원 부지의 빗물배제시설 및 모니터링 관정 설치 비용(이하 ‘이 사건 공원안정화 비용’이라 한다)는 197,256,000원이다. 바. 원고는 ****과 사이에, 화성☙☙ 일반산업단지 건설폐기물 처 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12필지에서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자 2012. 1.경 ****과 사이에, ****이 이 사건 12필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고, 용역대금은 실제 처리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주 식회사 ♈♈산업개발은 2012. 12. 31.경 이 사건 12필지 중 도로 및 농수로가 설치될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라 한다) 내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원고와 사 이에,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폐기물 처리 비용을 399,428,000원으로 정산하였 다. - 4 - 사. 원고는 ****과 사이에, 화성☙☙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에 관하여 계획고 이하 복토층의 절 취 및 매립 폐기물 처리 후 성토 등을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토공’이라 한다)를 위 공사계약에 추가하는 것으로 위 화성☙☙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44,954,000원 증액하였다. 아.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전체 면적은 2,305㎡이고, 그 중 원고가 피고로부 터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의 면적은 1,892㎡이며, 이 사건 공원 부지 전체 면적은 5,848 ㎡이고, 그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의 면적은 5,03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24 내지 2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비용 상당액인 2,761,0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 지 매매에 있어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는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5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내의 폐기물은 7m 깊이로 매립되어 있는데 이 사 건 토지는 도로, 농수로 및 공원 부지로 조성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폐기물이 매립되 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는 차집관로 설 치를 위하여 7m 이상 굴착을 하여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도 로 공사의 성토 재료로 사용할 수 없어 원고는 위 폐기물을 굴착하여 반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원 부지는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폐기물에 대한 차수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도로, 농수로 및 공원 부지로 조성된다 할지라도 폐기물이 매립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 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증여한 토지에 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폐기물 처리 비용,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토공비용, 이 사건 공원안정화 비용 및 이 사건 학술연구용역비용 중 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비용만을 손해배상 액으로 봄이 상당한바,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폐기물 처리 비용 중 327,860,206원(=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폐기물 처리 비용 399,428,000원 × 1,892㎡/2,30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토공비용 중 - 6 - 36,899,335원(=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토공비용 44,954,000원 × 1,892㎡/2,305 ㎡), 이 사건 공원안정화 비용 중 169,765,637원(= 이 사건 공원안정화 비용 197,256,000원 × 5,033㎡/5,848㎡) 및 이 사건 학술연구용역비용 중 29,261,627원(= 34,000,000원 × 5,033㎡/5,848㎡) 합계 563,786,805원이 된다. 피고는 이 사건 학술연구용역비용의 발생은 이 사건 토지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학술연구용역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공원 부지 내의 폐기물을 굴착, 반출하지 아니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 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불한 비용이고, 피고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63,786,80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9. 6.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김지영 판사장윤식 판사유선우 - 8 - 1. **** **** **** **** 하천 490㎡ 2. **** **** **** **** 하천 1,012㎡ 3. **** **** **** **** 잡종지 4,888㎡ 4. **** **** **** **** 잡종지 87㎡ 5. **** **** **** **** 잡종지 994㎡ 6. **** **** **** **** 잡종지 5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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