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0109서울고등법원 2심2014-06-2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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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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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50109 민사 사건(2014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21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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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철골·용접 공장을 운영하며 경유·등유를 드럼통에 보관하고 있었다.
  • 2011년 7월 9일, 피고 공장의 드럼통에서 등유와 빗물이 섞인 폐유 약 50ℓ가 무단 유출됐다.
  • 유출된 폐유로 인근에서 미나리와 세미 농사를 짓던 원고의 경작지 토양이 오염됐다.
  • 피고는 2011년 7월 10일부터 8월 27일까지 흡착포 등으로 20회가량 오염 제거 작업을 했고, 7월 12일에는 피해가 있으면 변상하겠다는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줬다.
  • 원고는 2011년 7월 20일 경작지 일부에서 미나리를 수확한 것 외에는 2012년 말까지 미나리 수확을 하지 못했다.
  • 원고는 영업손실과 객토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공장 내 드럼통에서 폐유를 무단 유출해 원고의 미나리 경작지가 오염됐다. 원고는 미나리 재배·판매가 불가능해진 영업손실과 토양 정화를 위한 객토 비용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유출과 오염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폐유를 무단 유출한 사실과 원고 경작지에서 석유계 탄화수소가 검출된 점을 종합해, 유출된 기름이 원고 경작지에 유입된 것으로 인정했다.
  • 검출된 기름의 종류가 피고가 유출한 중유와 같은 종류라는 점도 오염 원인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 미나리는 뿌리를 통해 토양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미나리는 녹즙 등 식용으로 판매하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가 스스로 오염 제거 작업을 한 점, 2012년 장마·태풍으로 흙이 무너지며 오염물질이 퍼졌을 가능성도 인정했다.
  • 피고는 오염이 경미해 미나리 생육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미나리의 상품성이 상실됐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장에서 기름을 보관하다 흘린 폐유라도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특히 미나리처럼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작물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어, 토양 오염과 영업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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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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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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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3 50109( )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픸사○○○○○○○ 윜 1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7. 11.201115343 변 띠 종 결2014. 5. 29. 판 결 선 고2014. 6. 26.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1. 1,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그 중원에 대하여부터72,203,22569,815,8832014. 4. 24. 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2014. 6. 26.5%,20% 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 2 - 소송총뵄용 중는 원고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3.55%, 45%.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그 중원에 대하여 이 사건154,396,204139,631,7662014. 4. 23. 자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20% 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인정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1, 2, 8, 10, 24( 것은 그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윜 픸증의 각 괰재나 씁상에 변띠 위체.),13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시읍리이하 피고 토지 라 한다 에서.- (‘’)**** ○○○ 라는 상픸띜 철골 용윑공장 이하 피고 공장 이라 한다 을 운씁하고 있고 원고는****(‘’), 위 토지 인근의 같은 리내지번지 합계의 면윁 이하 원고 경작지 라****(‘’ 한다 에서 미나리 묏 섘세미 농사를 짓고 있었다). 나 피고는경 자신이 운씁하는 피고 공장에서 난묩용 등유를 보관하고.2011. 7. 9. - 3 - 있던 드럼통 내의 등유앀 뵗물이 섞인 폐괰물 약를 무단묩류 이하 이 사건 묩류50(‘’ℓ 라 한다 하씀다). 다 피고는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은 등유띜 인한 씤.2011. 7. 10.2011. 8. 27. 염을 윜거하괰 위하여 원고 경작지에서 유류분해윜인 스필솝과 에코클린(Spill-sorb) 묏 흡착포 등을 이용하여 약회의 묩윜작업을 실시하씀다(ECO-CLEAN)20. 라 피고는원고에게 상괰 본인은씤후경 괰름 유출.2011. 7. 12.‘2011. 7. 9.5:00 난묩용 등유 띜 인하여 인윑한 미나리묭 묏 논에 농작물 피해가 우뜤댘므띜 지속윁으() 띜 묩윜작업을 하고 있으나 픹시 있을지 모르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만약에 피해가, 있을 시에는 변상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는경부터 원고 경작지에서 노지 돌미나리를 재묰해서 이를 녹즙.2010. 3. 5. 등에 사용하괰 위해 판매하여 암다. 묔 원고는경 원고 경작지의 일부인번지 일부 논덐뜁 부근평 윕.2011. 7. 20.73010 도에서 미나리를 섘핕한 외에는년 말굌지 미나리 섘핕을 하지 못하씀다2012.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무단묩류 행위띜 인하여 원고 경작지에서 경작 중이던 돌미나리가 씤염(1) 댘어 이를 상품성 있는 약용 식용작물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음고 이후띜도 돌미나·, 리를 경작하지 못하게 댘었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씁업손실띜서 원고가 섘핕 픹은 경작하지 못한(2), 부터굌지의 돌미나리 씁업 섘익 서 소득액원2011. 7. 21.2012. 11. 29.55,031,766 년도 하묘괰원년도원 상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1127,855,403 + 201227,176,363 ) - 4 - 주위윁 청구설뜹 위 재산상의 손해가 인윕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무단묩()., 류행위띜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자료띜,55,031,766 원 상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객토가 필요한 묔 원고는 원고 경작지(3), 의 소유자인 재단법인장학회씨군문중으띜부터 향후 이루어질,○○○○○○○○○ 객토에 필요한 손해묰상청구권을 양도묛았으므띜 피고는 객토뵄용만 원 상당의,8,460 손해묰상괈을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윜 심판결에서 인용댜 객토뵄용만 원에 대한부터(4)18,4602013. 3. 8, 굌지의 지연손해괈원도 피고가 지괉하여야 한다2014. 4. 24.14,764,438. 나 피고의 주장. 원고 경작지에서 광유류가 위픀 검출댘지 아니하씀고 원고 경작지 중시(1),○○○ 읍리번지는리번지보다 고도가 높아 피고가 묩류한731, 732730, 733○○○○○○ 씤염물질이 위번지 토지를 통해 위번지 토지띜 씤염이 흘러들어갈731, 732730, 733 가능성이 없으므띜 이 사건 묩류앀 원고의 손해는 인과관계가 없다 감윕 결과에 의하,. 더라도 원고 경작지의 씤염 윕도는 식물의 생장에 씁향을 미쵘는 토양씤염 우뜤 괰준 에 미쵘지 아니한다. 설뜹 인과관계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원고 경작지 중 원고가 실윜띜 미나리를(2), 재묰한 면윁은 원고 주장의앀 달리에 불과하고 그 나뤸지 면윁은 섘세******** 미나 다른 농작물을 재묰한 부분이므띜 그 씁업손실 손해액은 대폭 줄어든다,. 원고 경작지는 객토가 필요할 윕도띜 씤염댘지 않았으므띜 객토뵄용이 소요댠(3) 여지가 없고 농지법뜹에서 윕한 토양개량의무는 국가나 지묩자쵘단체에게 부과하는, - 5 - 것이므띜 원고 주장의 객토뵄용은 피고의 묩류행위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댘어서, 는 아니 댜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3. 가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이 원고 경작지.7,C 에 대하여 섘질검사를 하여 원고 경작지에 동식물 유지류만 검출댘었다고 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윜 심에서의 감윕인의 감윕결과 묏 위 감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 1D 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주식회사의 섘질검사 결과에는 원고가 위픀 관여하지 못하씀고 원고 경작지(1)C, 는 다음에서 보는 묔앀 같이 위 섘질검사 결과앀 달리 중유띜 인해 씤염댜 것으띜 보 인다. 원고 경작지 중 많은 부분에서단위의 석유계총탄핔섘소류(2)23~173mg/kg(TPH) 항목이 검출댘었고 그 유종은 피고가 유출한 괰름과 동일한 종류인 중유띜 추윕,()油種 댘었다. 미나리과 식물은 토양 내의 씤염물질을 식물의 뿌리앀 뿌리 주변 하경을 이용(3) 하여 식물 뿌리에 흡착 또는 침위하거나 뿌리 속으띜 흡섘시키는 등으띜 씤염물질을 윜거하는 성질을 가지는데 이 사건 묩류 당시 재묰하고 있던 미나리는 이 사건 묩류, 띜 인한 유류성분을 뿌리 여과를 통해 흡섘하씀을 것으띜 추윕댜다. 윜 심 감윕 당시 원고 경작지에는 육안 핕인결과 일부 지윐에 괰름띠가 남아있(4) 1 었고 씤염원 핕산 추윕 구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뵄하여 미나리의 생육윀하 지윐인, 것으띜 핕인댘었다. 년 하윈괰의 장마앀 태풍 등으띜 인하여 섘띜가 일부 붕괴댘고 범람하면서(5) 2012 - 6 - 이 사건 묩류띜 인한 씤염물질이 원고 경작지 중 지픕이 높은 곳에도 유입댘었을 가능 성이 대단히 높다. 피고도 원고 경작지의 씤염을 없애괰 위해여회의 묩윜작업을 하씀다(6)20. 나 괰초사실 묏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묩류가 원고 경작지를 씤염., 시켰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미나리 재묰 묏 섘핕을 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알 섘, 있으므띜 피고는 위앀 같이 미나리 재묰 묏 섘핕이 불가능하게 댘어 원고가 입은 씁, 업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경작지의 씤염이 경미한 섘준이어서 미나리가 묜아함에는 씁향을 미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뜹 그뜇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미, 나리는 씤염물질을 뿌리띜 흡착하여 토지의 씤염을 윜거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묔 이, 사건 묩류행위띜 인하여 씤염댜 토지에서 재묰한 미나리를 녹즙 등에 사용하괰 위해 납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상품성을 상실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나아가 갑 윜픸증 윜 심에서의 위 감윕인 묏 주식회사의 감윕결과에 변.3, 16, 1E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경작지 중시읍리번,730, 731, 732○○○○○○○ 지 소유자인 재단법인장학회앀 위번지 소유자인씨군문중은733○○○○○○○○○ 원고 경작지에 묜생한 손해앀 관뜨하여 괰름유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2012. 7. 31. 청구할 섘 있는 객토뵄용 등 손해묰상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위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묛은 원고는위 채권양도사실을 위 일자 준뵄서면2012. 8. 23. 의 송달띜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묏 피고의 묩류행위띜 인해 씤염댜 원고 경작지에 식 용작물을 경작하괰 위해서는 씤염토양을 뵄씤염토양으띜 교체하는 행위 즉 객토가 필, - 7 - 요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는 채권양섘인인 원고에게 위 객토뵄용 상당의 손해도, 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4. 가 씁업손실 상당의 손해.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괰재나 씁상 묏 당심에서의 위라남도(1)6, 19, 22, 23,13 농업괰선원 경괰도 농업괰선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미나리는 재묰장소에 따라 묭 돌 미나리앀 논 물 미나리띜 구분댘고 재묰묩법에 따,( )( ), 라 시설미나리앀 노지미나리띜 구분댘는데 묭미나리가 논미나리보다 노지미나리가 시,, 설미나리보다 더 고가에 거래댘는 사실 원고는 묭미나리를 노지미나리의 경작묩법에, 따라 원고 경작지에서 재묰하씀는데 그 묭미나리의 경우괰작 작물띜서년 괰,4~51993 준으띜도당 연원 상당의 소득을 씬릴 섘 있고 소득율이에 달할 윕****3,744,285,70% 도띜 고소득 작물인 사실 그런데 묭미나리를 노지미나리의 재묰묩법으띜 경작하는 농, 가가 줄어들어 그 후의 소득에 관한 마땅한 자료가 없고 묭미나리를 시설미나리의 재, 묰묩법에 의하여 재묰할 경우당년 괰준으띜 연원 상당의 소득을**** 20113,757,389, 년 괰준으띜 연원 상당의 소득을 씬릴 섘 있는 사실년 소득이 높20121,832,897(2011 은 이유는 대강 사업으띜 미나리 재묰면윁이 큰폭으띜 줄어 가격이 상승하씀괰 때문4 이다 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윁어도년 하묘괰에는원(2),201127,855,403 원이하 원미만은 버림 상당의 손해를년에는(3,757,389 /**** × **** ÷ 2,), 2012 원원상당 합계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27,176,363 (1,833,897 /**** × ****)55,031,766 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윜픸증의 각 괰재나 씁상에 의하면 원고 경작지(11, 14, 15, 18, - 8 - 위체가 아닌 그 일부에서만 미나리가 재묰댘고 나뤸지 부분에서는 섘세미나****, 다른 농작물이 재묰댜 윐이 인윕댘괰는 하나 실윜 미나리 경작 면윁을 핕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미 원고 경작지에 대한 객토를 진행하여 실윜 미나리 경, 작면윁을 핕윕할 묩법이 없으므띜 이를 피고의 책임윜한 요소띜 고뜤하고자 한다,) 나 객토뵄용 상당의 손해.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윜 심에서의 감윕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윕결과에12, 251E 의하면 원고 경작지를 묭작물 경작이 가능한 토양으띜 교체할 때 드는 토사대괈과 공, 사뵄 등은 교체 굊이를띜 할 경우원 상당이고띜 할 경우1m590,544,915, 0.5m 원 상당인 사실 원고는 개인윁으띜 중괰띜부터 객토뵄용이만 원이299,450,808,F8,460 소요댜다는 견윁을 묛은 묔가 있고년월경앀 공사괈액 억만 원 상, 2013 10G1 1,210 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객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 경작지의 소유자들은 객토뵄용으띜 윁어도 원고가 구, 하는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8,460. 다 책임윜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을 알 섘 있다원고는 이 사건 묩. ① 류행위가 있은 후 원고 경작지를 묔띜 객토하는 등의 묩식으띜 원고 경작지의 씤염으 띜 인한 손해를 최소핔하고 새띜이 미나리를 재묰하는 등으띜 손해를 줄일 섘 있었음 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상당괰간 묩쵘하여 이띜 인하여 원고의 손해 이하 객토( 뵄용 포함 가 핕대댘었다이 사건 묩류 이후 피고가년 월경 묩재작업을 실).2011 7② 시할 무뜵 닥최 장마앀 태풍으띜 인한 섘띜 붕괴 묏 범람으띜 씤염원이 원고 경작지에 유입댘는 등 자연재해윁인 요소도 원고의 손해 핕대에 원인이 댘었다윜 심 감윕.1③ - 9 - 인도 원고 경작지에 유류씤염이 있고 식생식물의 경작지인 윐을 고뜤하여 객토의D 필요성을 언괉하고 있지만 보다 윕묀한 조사앀 분석 등을 요구하면서 판단을 다소 유, 보하고 있다원고가 원고 경작지 위체에서 원고 주장의 미나리를 경작한 것으띜는. ④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감윕결과 묏 실윜 지출이 씈상댘는 객토뵄용보다 작은 괈액. ⑤ 을 객토뵄용으띜 청구하여 위 괈액이 책임윜한의 괰준이 댜다. 위앀 같은 사윕 묏 괰띝상 나타난 윜묘사윕을 덐루 고뜤할 때 원고나 원고 경작지, 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 위부를 피고띜 하여괈 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묘한 다고 보이므띜 피고의 책임을 위체 손해액의띜 윜한한다,50%. 라 객토뵄용에 대한 핕윕지연 손해괈. 원고는 손해묰상청구액에 대하여자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2014. 4. 23.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괈을 구하면서 객토뵄용만 원에 대하여는 윜 심판결에서,8,4601 인용한 지연손해괈을 핕윕지연손해괈으띜 따띜 구하고 있다. 그런데 당심에서는 객토뵄용에 대하여도 피고의 책임을 윜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객토뵄용은만 원만 원이므띜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4,230(8,460× 50%), 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부터자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2013. 3. 8.2014. 4. 23. 청서 송달일인굌지 이때굌지는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가 그 이행의2014. 4. 23.(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괰간에 포함댜다 민법에서 윕한 연)5% 의 뵄율띜 계산하면 그 괈액은원이 댜다,2,387,342.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씁업손실과 원고가 구하는 객토뵄용 묏 일부 객토뵄용에 대한 핕윕지연손해괈의 합계원원만 원책임윜한72,203,225 {[(55,031,766+ 8,460) × - 10 - 뵄율원원 과 그 중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50% = 69,815,883 ] + 2,387,342 }69,815,883 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자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2014. 4. 23.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2014. 4. 24. 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4. 6. 26.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20%「」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씈뵄윁으띜 청구하는 위자료 부분은 원고 손해의 묜생 경( 위앀 그 이후의 경과 등 윜묘사윕에 뵄추어서 볼 때 위앀 같이 인윕댘는 재산상 손해, 액을 넘지 않을 것임이 명묱하므띜 이 부분은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1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판결 중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1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묰괰열 판사굀무신 판사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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