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5조
종류채권
제375조(종류채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가단18577·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진입하던 택시와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가 보도로 튕겨 나가 행인 4명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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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0109·서울고등법원·2014-06-26·2심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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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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