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3397서울고등법원 2심1979-04-20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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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3397 민사 사건(1979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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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4월 16일 저녁 7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남부순환도로 갈림길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 피고가 소유한 픽업차량이 공장 공원으로 일하는 무면허 직원에 의해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에 사용되었다.
  • 무면허 직원은 운전사의 허락이나 공장 경영자의 동의 없이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 사고로 인해 원고 소유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와 동승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4,07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무면허 공장 공원이 피고 소유 차량을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차량 운행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차량은 피고가 고용한 운전사가 아닌 무면허 공원에 의해 몰래 운전되었다.
  • 무면허 직원은 공장 휴무 중에 운전 연습을 하려고 허락 없이 차량을 절취했다.
  • 차량 운전 행위는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며, 피고가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직원이 허락 없이 차량을 몰래 운전해 사고를 냈지만, 차량 소유주인 피고는 이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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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운전면허없는 공장의 공원이 운전연습을 위하여 운전사나 공장경영자의 승낙없이 무단운행하던 중에 일으킨 사고와 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원고, 항소인】 한기문 【피고, 피항소인】 하영하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가합61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는 소외 박서호가 운전면허도 없이 1978.4.16. 피고소유의 서울 7마4886호 픽업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방면에서 같은구 오류동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중 그날 19:20경 위 남부순환도로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앞서 가는 번호불상의 버스를 무모하게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소유 서울 1가2116호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운전사 및 원고를 포함한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혀, 원고는 원고 자신을 치료하고, 위 운전사 및 승객들의 치료비 등을 대위변제하며, 위 차량을 수리하느라고 도합 금 4,07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또는 민법상 위 박서호의 사용자로서 위 박서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당사자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위 픽업차는 원래 피고가 고용한 운전사 소외 김원기가 그간 운전하여 왔는데 위 김원기는 사고 전날 22:00경 그날의 운행을 마치고 위 픽업차를 피고가 경영하는 금화보일러 공장의 마당에 주차시키고 차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사실, 위 박서호는 위 공장의 공원으로서 운전사도 아니고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사고당일인 일요일 공장이 휴무중이어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여 보려고 위 김원기나 피고의 승낙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미제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픽업차의 문을 열고, 같은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건 후 위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연습에 나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서호는 그의 사무에 관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외 차량운전행위는 피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이 경우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피고에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박정서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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