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1370수원지방법원 1심1984-03-07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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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3가합1370 민사 사건(1984년 3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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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 상태로 회사 소유 봉고차를 운전했습니다.
  • 1983년 5월 7일 오후 11시경, 경기 용인군 기흥면 보라리 응달말부락 앞 45도 오른쪽 굽이길에서 운전대 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배수로에 빠졌습니다.
  • 당시 차량에는 피고 회사 직원 외에 원고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앞 유리에 부딪혀 좌측 각막열창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차량에 탑승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 피고 회사 직원은 평소 회사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회사가 용인하고 있었고, 사고 당일 경비원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운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차량의 운행지배 범위 내에 있었고 원고가 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 탑승한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일부 감경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차량을 운전했지만, 평소 회사가 차량 운전을 용인하고 있었고 사고 당일 경비원으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차량은 피고 회사의 운행지배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 원고가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 탑승한 것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며, 원고가 차량 운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에 해당합니다.
  • 원고의 과실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어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차량을 직원이 무면허로 사적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회사가 평소 차량 사용을 용인하고 있었다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가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 탑승한 과실은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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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타인의 적용범위

【원 고】 ****외 6인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돈 3,391,132원, 원고 ****에게 돈 200,000원, 원고 ****, ****, ****, ****, ****에게 각 돈 100,000원 및 각 위 금액에 대하여 1983. 5.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에게 돈 7,151,888원, 원고 ****, ****에게 각 돈 1,000,000원, 원고 ****, ****, ****, ****에게 각 돈 500,000원 및 각 위 금액에 대하여 1983. 5.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7호증의 8(진단서), 같은 호증의 9 및 13 (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10(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1 (교통사고실황조서), 같은 호증의 12 (현장약도)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에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피용자로서 자재과 직원인 소외 ****은 1983. 5. 7. 23 : 00경 그 자재과 주임인 소외 ****와 그 자재과 잡부인 원고 ****을 피고회사 소유인 **** 봉고차에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군 기흥면 고매리쪽에서 용인읍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가던중 경기 용인군 기흥면 보라리 응달말부락 앞 약 45도 각도의 오른쪽 굽이길에 이르렀을 때 운전대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를 길 오른쪽 옆 배수로에 쳐박히게 함으로써 당시 위 차의 운전석옆에 타고 있던 위 원고로 하여금 앞 유리에 부딪쳐 좌측 각막열창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부른다), 원고 강길자는 위 원고의 처, 원고 ****, ****, ****, ****는 위 원고의 자녀들, 원고 ****는 위 원고의 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차의 운행으로 원고 ****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데 따르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소외 ****은 운전면허도 없고 위 차의 운전사도 아닐 뿐더러 출퇴근용 차가 아닌 위 차를 피고회사의 지시나 그 허락없이 사사로이 운행하였고 원고 ****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차에 편승하였으니 피고회사로서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고, 설사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편승한 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 이로써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은 피고회사의 물품운반용차로서 직원의 출퇴근용차는 아니며 위 ****은 위 차의 운전사도 아니고 그 전담운전사는 따로 있었는데 운전면허 조차 없으면서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허락없이 임의로 위 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은 피고회사의 자재과에서 납품과 운송차량배차 등을 직접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비록 운전사는 아니었어도 평소 회사내에서 운전사가 출근하기 전에 운송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물건보관창고 앞에 대어놓는 등 회사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회사도 이를 용인하여 온 사실, 위 ****은 이 사건 사고발생일에 22 : 00경까지 원고 ****, 소외 ****와 같이 피고회사내에서 야간납품업무를 처리하다가 퇴근하여 그 근처의 식당에서 뒤늦게 저녁식사(반주로 소주을 약간 마셨다)를 같이 하고 귀가하게 되었던 바, 그때 집이 용인읍에 있는 위 ****만이 버스편이 끊겨 집에 갈 수 없게 된 것을 보고 이를 딱하게 여긴 나머지, 위 **** 스스로 위 ****를 피고회사 차로 귀가시켜 주고 이를 반환할 의사로 피고회사로 들어가 위 차를 몰고 나와 위 ****를 차에 태운 다음, 그 행선지 도중에 집이 있는 원고 ****에게도 차에 탈 것을 권유하여 편승시킨 사실, 평소 피고회사에서는 일과후 차량시동 열쇠를 경비원에게 보관시켜왔는데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은 그 경비원에게 위 차로 위 ****를 퇴근시키겠다고 말하여 그 양해를 구한다음 그로부터 위 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운전한 사실, 다만 원고 ****은 그 당시 위 ****이가 피고회사의 운전사가 아니며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에게 차의 속도를 가속시켰다거나 그 운행경로를 변경시켰다는 등 위 차에 운행지배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소외 ****이 위 차의 열쇠를 그 보관자로부터 교부받았고 퇴근후 바로 위 차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차는 피고회사의 운행지배 범위내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 당시 위 원고가 위 ****이 위 차의 담당운전수가 아니라거나 운전면허없는 사람인 점을 알고 있었다는 주관적 사유만으로는 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으니 결국 피고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위 원고가 위 차의 운행지배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위 원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미루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위 원고가 소외 ****이 피고회사의 운전사가 아니고 운전면허도 없으며 당시 술을 마셔서 약간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위 차에 편승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그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액 가. 원고 ****의 소극적 손해 앞서 나온 갑 제1호증의 1 (호적등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 (한국통계연감표지 및 내용), 갑 제5호증의 1, 2 (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감정인 최준규의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은 1939. 3. 1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44년 1월 남짓되는 건강한 남자이며 그 나이의 한국 남자의 평균여명은 24년인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왼쪽눈이 실명되어 농촌일용노동능력이 23% 감퇴된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83. 5. 현재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은 하루평균 8,64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노동은 매달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그 여명범위내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중 원고들이 구하는 10년 10개월(=130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미만은 버림)간 정상인으로서 최소한 그 주거지인 농촌의 일용노동에 조사하여 매달 돈 216,025원(=8,641원×25일)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노동능력이 감퇴한 노동자로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달 166,339원(=8,641원×25일×77/100)씩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게 되어 그 차액인 돈 49,686원(=216,025원-166,339원)중 위 원고가 구하는 돈 49,675원씩의 수입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위 손해전부를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한 일시금으로 청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중간이자를 빼고 그 현가를 셈하여 보면 돈 5,151,888원(=49,675원×103.71190521 : 130월간의 호프만수치)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앞서 인정한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하면 그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돈 3,091,132원(=5,151,888원×6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위자료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그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크나큰 정신상 고통을 받았고 또한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정신상 고통을 금전으로써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위자료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원고 ****의 부상정도, 원·피고 쌍방의 과실비율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직업, 재산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본인인 원고 ****에게 돈 300,000원, 그 처인 원고 ****에게 돈 200,000원, 그 자녀들인 원고 ****, ****, ****, ****와 그 부인 원고 ****에게 각 돈 1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맺음말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돈 3,391,132원(=3,091,132원+300,000원), 원고 ****에게 돈 200,000원, 원고 ****, ****, ****, ****, ****에게 각 돈 100,000원 및 각 위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3. 5. 8.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최원현 이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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