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54대구고법 2심1970-06-25 선고검수완료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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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70나54 민사 사건(1970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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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1월 19일 오후, OO지역 세탁소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었습니다.
  • 사고 당시 자동차 등록부에는 피고가 소유자로 적혀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운전사의 고용주이자 자동차 운행 책임자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사고 전인 1967년 10월 19일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팔고 그날 자동차를 넘겼습니다.
  • 피고는 같은 달 26일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도 매수인에게 건넸습니다.
  • 매수인은 등록을 바꾸지 않은 채 운전사를 고용해 자동차를 운행했고, 그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동차 등록명의자인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 책임자이고, 사고 운전사의 고용주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자동차가 여전히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더라도, 피고가 사고 당시 자동차를 실제로 관리하고 운행 이익을 얻는 사람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고 운전사의 고용주도, 자동차 운행 책임자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자동차를 팔고 실제로 매수인에게 넘겼으며, 대금도 모두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매수인에게 건넸고, 그 뒤 자동차의 관리나 운행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매수인이 운전사를 직접 고용해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행했으며, 그 운행으로 얻는 이익도 매수인이 누렸습니다.
  • 자동차 등록명의가 바뀌지 않아 법률상 소유권이 피고에게 남아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자기 이익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사고 운전사의 고용주이거나 운전사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자동차 등록명의가 남아 있더라도, 이미 자동차를 팔아 넘기고 이후 운행과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등록명의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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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 소 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69. 12. 23. 선고 69가3056 판결. 【변론종결】 1970. 6. 11.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46,542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년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967. 11. 19. 15:20경 **** **** 소재 **** 앞길에서 마침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찝차에 치여 상처를 입은 사실, 그 당시 위 자동차가 자동차 등록원부상 피고의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위 운전사 ****의 사용자로서 또 위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위 자동차가 위 사고당시 그 등록원부상 피고의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음은 위 설시와 같은 바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2 을제11호증의 1, 2, 3, 5, 7, 9, 및 원심증인 ****,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 및 원심증인 ****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자동차는 피고가 1965. 6. 3.경 ****로부터 매수하여 그경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후 ****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운행하여 오다가, 이건 사고 이전인 1967. 10. 19. 피고는 ****에 위 자동차를 대금 38만원에 매도하고(위 소외 회사 **** 영업부장 ****이 위 회사를 대리하여 매수인을 ****이란 이름으로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다) 즉일 이를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동월. 26.경 피고가 위 대금전액을 영수한 후에는 즉시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위 매수인에게 교부한 사실, 한편 매수인인 위 소외 회사 ****에서는 위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전하지 않은채 ****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이래 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오다가 1967. 11. 19. ****의 운전부주의로 이건 사고를 이르키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제1호증의3의 일부기재나 원심증인 ****, 10의 각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비록 이건 자동차가 이건 사고 이전에 이미 타에 매각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의 등록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건 사고 당시에 이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의연히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위 인정과 같이 위 매매당시에 매도인인 피고는 이건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매수인인 위 소외 회사에 인도하고 또 그 대금지급을 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록의 소유서류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피고로서는 이래 이건 자동차의 운행관리에 전혀 관여한바 없고, 오로지 매수인인 위 소외 회사가 이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수 매도인인 피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운전사를 고용하여 관리운행하는등 거의 배타적 전속적으로 그 운행상의 지배권을 행사하여 왔고, 그 운행에 의한 이익을 향수하여 오다가 이건 사고를 이르킨 것이므로 이건 사고당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건 사고를 이르킨 운전사의 사용자이거나 또는 그를 지휘감독할 의무있는 자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건 사고 운전사의 사용자로서 또는 이건 자동차의 운행자(운행공용자)임을 전제로 하여 민법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점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을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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