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61대구고등법원 2심1975-12-2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261 민사 사건(1975년 1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9월경 피고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소외 3)에게 팔고 대금을 받았으나, 자동차 등록 이전 절차를 마치지 않고 차량을 넘겨줌.
- 이후 자동차는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어 최종적으로 소외 6이 소외 2를 운전자로 고용해 운행함.
- 1973년 12월 24일, 소외 2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원고 회사 택시와 정면 충돌해 원고 차량에 1,124,810원의 손해가 발생함.
-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자신이 이미 자동차를 양도해 운행자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 소송 중 피고가 주소지를 옮겨 판결문 송달이 어려웠고, 원고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몰랐음.
- 피고는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후 그 사람이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자 원고가 사용자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미 자동차를 양도해 운행자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사고 차량의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항소 절차도 적법하다고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자동차를 대금을 받고 넘겼고, 이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어 최종 양수인이 차량을 운행한 점을 인정함.
- 자동차 등록원부상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차량을 지배하거나 운행하지 않았음.
- 사고 당시 운전자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어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 피고가 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던 점은 피고 책임이 아니므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 따라서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또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
핵심 정리
피고는 자동차를 팔고 실제 운행 권한을 넘겼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피고가 판결을 몰라 늦게 항소한 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행위의 추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신동아교통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4가합46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4,810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과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1974.5.30. 피고에게 보낼 이 사건의 솟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을 솟장에 그 주소로 기재된 대구시 중구 (주소 1 생략)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로 송달이 불능되고, 다시 원고가 보정한 같은시 남구 (주소 2 생략)으로 위 서류를 보냈으나 역시 송달이 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은 원고의 공시송달신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이사건 소송서류를 공시송달로 할 것을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사건 소송이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1974.12.26. 원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로서 1975.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사건 소가 제기된 1974.5.22.이전인 같은해 3.27. 솟장 기재의 피고의 주소지인 대구시 남구 (주소 1 생략)에서 같은시 남구 (주소 3 생략)로 이사하여 이사건 소가 제기되고, 그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모르고 있다가 원고가 1975.4.2.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소유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되자 비로소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그로부터 2주일내인 같은해 4.14.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이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뚜렸하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은 피고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해태한 소송행위를 추완하여 제기한 이건 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짚차의 운전수인 소외 2는 1973.12.24. 19:30경 위 짚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2구 400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그 진로전방에 정차한 소속, 번호불상의 택시를 피하여 진행하려고 그 진로를 좌측으로 급변경하여 도로중앙선을 넘어들어서는 순간 마침 반대방향에서 오는 원고회사소속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와 정면충돌하여 원고에게 위 자동차의 수리비등 합계 금 1,124,810원의 손해를 입혔는 바, 위 충돌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의 운전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4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사고를 일으킨 (차량번호 3 생략) 짚차는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아직 피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피고는 1970.9.경 소외 3에게 위 자동차를 대금 76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은 수령하였으나 자동차이전등록을 미쳐 밟지못한 채 위 자동차를 동 소외인에게 인도한 사실, 소외 3은 위 자동차를 약 6개월간 운행하다가 이를 소외 5에게 전매하고, 동 소외인은 이를 소외 4에게, 동인은 이를 소외 6에게 양도하여 최종양수인인 소외 6이 소외 2를 운전수로 고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973.12.24. 10:30경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서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이건 자동차가 그 등록원부상에는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위 자동차를 타에 양도하여 다른 사람이 그 지배하에서 이를 운행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또 이건 자동차의 운전수인 소외 2는 피고의 피용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본건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으로나 또는 민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즉,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3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