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91광주고등법원 2심1973-06-07 선고검수완료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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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2나91 민사 사건(1973년 6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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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5월 19일 오전 11시경, 피고가 선거유세용으로 빌린 차량 운전수가 운전면허가 없는 연사에게 운전을 맡겼다.
- 운전면허가 없는 연사가 차량을 몰던 중 길을 걷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두개골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혔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 사망한 보행자의 가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운전사와 함께 차량을 빌려 운전사를 계속 운전하게 하였고, 운전사를 사실상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 피고는 운전수의 사용자로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선거유세용 차량을 운전사와 함께 빌려 운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었고, 운전면허 없는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가 운전수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차량과 운전사를 함께 빌려 운전사를 사실상 선임하고 운전 업무를 감독할 위치에 있었다.
- 운전수는 운전 경험이 없는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주의 의무 위반이다.
- 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두개골이 완전히 부러져 현장에서 사망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운전수의 사용자로서 운전 중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적절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선거유세용 차량을 운전사와 함께 빌려 운전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었고,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것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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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를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여 운전하게 하던중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사와 함께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 외 6명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71가합18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000,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은 1971.5.27.에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의 선거유세용 찝차인 **** 운전수로서 1971.5.19. 11:00경 ****에서 가진 피고의 선거유세를 위하여 동리 부락앞 노상에 위 차량을 세워놓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마땅히 운전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석을 내주어 운전연습을 못하도록 하여 사고발생의 여자가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또한 운전경험도 없는 소외 ****(피고의 찬조연사)에게 위 차량을 운전도로를 따라 운행케 하므로서 마침 전방도로 좌측에서 걸어오던 소외 망 ****(당 66세, 남)을 동 차앞 밤바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늑과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완전파열로 현장에서 즉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은 위 망 ****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동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위 소외 ****의 사용자로서 동인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차량은 소외 ****(신민당 ****당 부위원장)이가 피고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동 자동차를 일시 대절한 것이니 피고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13,14,15,16호증, 을 제2호증, 원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3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 ****, ****, 원심증인 ****, ****의 증언(위 증인 ****, ****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선거유세기간중 유세 및 연락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의 소개로 소외 ****의 소유인 **** 차량을 일당 금 5,000원씩 쳐서 12일간 사용키로 약정하고 빌림에 있어 종전부터 동 차량의 운전수이던 위 ****이를 이 차량의 운전사로서 계속 운전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 ****, **** 및 당심증인 ****, ****, ****의 증언중 이에 일부 배치되는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반증이 없으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이를 사실상 선임하고 그의 운전사무를 감독할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사용주로서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망 ****의 불의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처이며 자녀들인 원고들이 막심한 정신적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는 바, 그 액수에 관하여는 위 증인 ****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직업, 원고들 및 피고의 재산정도 사회적 지위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00,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금 7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70,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홍기주 문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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