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21대구고등법원 2심1973-08-08 선고검수완료

파출소 사환이 순경의 지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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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121 민사 사건(1973년 8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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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5월 27일, 대구 동대구 역전파출소에서 파출소가 사환 정표윤을 고용함.
  • 1971년 6월 1일 오전 11시경, 정표윤이 파출소 순경의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러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원고 유화춘을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원고 유화춘은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약 4개월간 치료를 받음.
  • 원고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피고와 사환 정표윤 사이에 법적인 고용 관계가 있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파출소에서 고용한 사환이 순경의 심부름을 하다가 자전거 사고를 내어 원고가 다쳤으나, 파출소 순경은 사환을 고용하거나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가 아니어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출소가 사환을 고용하고 봉급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파출소 순경은 사환을 고용한 주체가 아님.
  • 순경은 사환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단순히 심부름 지시만 한 것에 불과함.
  • 사환 정표윤은 파출소 순경 개인의 심부름을 한 것이 아니라 파출소 전체의 업무 일환으로 움직였음.
  • 따라서 피고가 사환에 대해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파출소가 고용한 사환이 순경의 심부름 중 사고를 냈지만, 순경은 사환을 고용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위치가 아니어서 파출소가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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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파출소사환이 파출소 순경의 심부름을 하다가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와 그 파출소 순 경의 책임

【원고, 피항소인】 **** 외 7명 【피고, 항소인】 지용기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91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돈 1,107,025원, 원고 ****,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에게 각 돈 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분의 송담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라. 【이 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이사건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는 **** 에 근무하는 순경인데 피고와 같이 근무하는 동 파출소 순경들은 공동으로 1971.5.27. 소외 ****을 사환으로 고용하여 동 파출소에서 청소와 심부름등을 시켜오던중 같은 해 6.1. 11:00경 소외 ****은 피고의 담배를 사오는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동대구 역전광장을 질주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때마침 열차에서 내려 버스를 타려고 역전뻐스정유소로 향하여 보행중인 원고 ****을 동 자전차의 앞부분으로 충격, 전도케 하 여 동인으로 하여금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절부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 고는 민법상 피용자인 소외 ****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손해액으로 원고 ****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기타의 손해 합계 금 1,107,025원을,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의 모, 처자들로서 이사 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서 각 돈 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 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사용자의 책임이 성립하려 면 적어도 피고(사용자)와 불법행위자(피용자)와의 사이에 우선 민법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의 증 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1.5.27. 피고가 근무하는 대구시 동대구 역전파 출소는 파출소의 사환으로서 소외 ****을 고용하고 그 봉급은 동 파출소의 수용비중에서 매월 돈 3,000원을 지급하여 왔을뿐 아니라, 이사건 사고도 같은 해 6.1. 11:00경 동 파출 소에 피고와 같이 근무하는 **** 순경의 지시에 따라 같은 순경의 담배를 사기 위하 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아무런 증 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와 소외 ****간에는 법적으로유효한 고용 기타의 계약 관계는 물론 사실상의 지휘감독이 존재하지도 않을뿐 아니라, 소외 ****은 피고의 선임에 의하여 피고 개인의 심부름에 종사하지도 아니한 즉, 피고가 단순히 동 파출소에 근무한다 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사용자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 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5조, 제93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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