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1198대구고등법원 2심1985-02-26 선고검수완료
준설선 수리 작업 중 무거운 샤후트를 크레인에 달아 올리려다 선박 요동으로 샤후트가 미끄러져 손을 다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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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1198 민사 사건(1985년 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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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3월 16일 오전 11시경, 원고 진정술이 부산 남성조선소 앞 해상에 정박된 피고 소유 준설선에서 수리 작업 중이었다.
- 작업 중 무게가 700~800kg에 달하는 붐 칸트리 시브 샤후트를 크레인에 달아 올리려다, 선박이 파도에 의해 움직이면서 샤후트가 미끄러져 원고의 오른손을 다쳤다.
-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손가락 뼈가 복잡하게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공작물 설치나 관리상의 잘못(하자) 또는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수리 작업을 다른 업체에 맡겼으며, 자신은 작업 진행 상황을 단순히 확인하는 정도의 감독만 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준설선에서 수리 작업 중 무거운 샤후트에 손을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않았고, 선박 위치 선정 등 안전 조치도 수리업체의 책임으로 판단되어 피고의 설치보존상의 잘못이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단순히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의 감독만 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고는 수리 작업을 수급인인 다른 업체에 맡겼고, 작업 방법이나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않았다.
- 선박을 정박시킨 위치 선정과 같은 안전 문제는 수급인 측의 책임이며, 피고가 이를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
- 사고는 수급인 측이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공작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에게 설치보존상의 하자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핵심 정리
원고가 수리 작업 중 부상을 입었지만, 사고 책임은 작업을 맡은 수급인에게 있고, 피고는 작업에 대해 구체적 감독 권한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순한 작업 확인만으로는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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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함에 그치는 경우,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원고, 항소인】 진정술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준설공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84가합353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진정술에게 돈 9,535,944원, 원고 박미옥에게 돈 1,000,000원, 원고 진동한, 진영근, 진민금에게 각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3. 17.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갑 제7호증의 2와 같다),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정연철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오륙공사라는 상호로 선박등 수리업을 하는 소외 이준기가 피고회사로부터 피고회사소유 준설선인 서울호에 대한 준설기관 및 전기부 정기수리공사를 수급하여 원고 진정술이 소속되어 있는 신구공업사에 하도급을 주어 원고 진정술이 동 준설선에서 수리작업하던중 1983. 3. 16. 11:00경 수리된 붐 칸트리 시브 샤후트(무게 700 내지 800킬로그람)을 위 선박에 설치된 해상크레인 상당부에 달아 올리려고 이를 위 크레인 하단부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는 순간 위 선박이 파도에 움직이는 바람에 위 샤후트가 미끄러지면서 위 원고의 오른손을 충격하여 위 원고는 우수 제 1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복잡분쇄골정상 등을 입게 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서울호는 해저준설 선박으로서 그 높이가 수면에서 불과 1미터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조그만 풍랑이 있어도 선박이 전후 좌우로 요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박에서 무게가 700 내지 800킬로그람이나 되는 위 붐 칸트리 시브 샤후트를 운반고정시키는 작업을 할 경우, 선박의 요동으로 위 샤후트가 미끄러져 작업자를 충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수리공사의 수급인인 위 소외 이준기로서는 위 선박을 남성조선소 독그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시키는 등으로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것인데, 위 선박을 풍랑이 심한 남성조선소 앞 해상에 정박시켜 둔채 수리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회사는 선박의 위치를 잘못 정한 것으로 이는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위 선박수리를 위 소외 이준기에게 도급주었지마는 그 수리업무에 관하여 위 소외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소외인이 풍랑이 심한 해상에서 선박수리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심증인 정연철, 정도영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이준기가 위 선박을 부산 서구 감천동 소재 남성조선소 앞 해상에 피고회사가 처음 정박시켜 둔채 그대로 원고 진정술이 소속되어 있는 신구공업사에 하도급을 주어 위 원고로 하여금 위 샤후트의 운반 및 고정작업을 하게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선박을 수리하는 공사를 수급받은 위 소외 이준기나 소외 신구공사가 그 수리작업을 함에 있어 그 선박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소관 사항으로써 비록 피고회사가 위 선박을 해상에 정박해 두었다고 해도 그들은 수리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한 곳으로 선박을 옮기는 등의 문제는 위 소외 이준기나 신구공업사측이 할 일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가사 위 사고가 이를 하지 아니하고 그 정박해 둔 채로 수리작업을 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도 이를 피고회사가 그 수리위치를 잘못 선정한 때문이라하여 피고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수급인이 그 수급받은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 도급인이 그로인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였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등 감리함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수급인인 위 소외 이준기나 소외 신구공업사에 대하여 위 선박수리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정연철, 정도영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 선박수리공사를 위 소외 이준기에게 도급주고 자기는 위 소외인이 그 수리공사를 함에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가를 확인만 하여 왔을 뿐 그 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을 지휘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왔음을 엿볼 수 있으니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어느 점으로 보나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회사에게 이건 사고에 있어 위 선박의 소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 책임이나, 위 소외 이준기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이국주 정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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