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96대구고등법원 2심1974-02-21 선고검수완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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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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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96 민사 사건(1974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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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8월 15일 대구시 중구 소재 신축공사장에서 보이라공사 인부 소외2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철편이 튀어 원고1의 왼쪽 눈에 부상을 입힘.
  • 피고는 원도급자로서 하도급인 소외4의 피용자인 소외2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음.
  • 원고1은 사고 당시 안전에 소홀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과실도 있었음.
  • 원고1은 좌안초자체출혈과 외상성 백내장으로 전치 수개월의 상해를 입었으며, 치료비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를 주장함.
  • 피고는 원도급자로서 하도급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함.
  • 법원은 원고1과 피고 사이의 책임 관계와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은 공사 중 하도급인의 인부가 작업하다 튄 철편에 의해 눈에 부상을 입었고, 피고는 원도급자로서 하도급인의 인부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으나, 원고1의 과실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해 원고1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도급인은 원도급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노무도급 관계에 있으므로, 원도급자는 하도급인의 피용자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음.
  • 소외2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철편이 튀어 사고를 낸 것은 과실이 명백하며, 피고는 원도급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함.
  • 원고1도 사고 현장에서 안전에 소홀했고, 부상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음.
  • 원고1의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1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 원고1 외 가족들도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함.

핵심 정리

원도급자는 하도급인의 인부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 책임이 있어, 그 인부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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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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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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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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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21·대구고등법원·1973-08-08·2심·원고 패소

파출소 사환이 순경의 지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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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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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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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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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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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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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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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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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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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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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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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211·서울고등법원·1980-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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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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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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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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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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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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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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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3·대구고등법원·197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아파트 방바닥과 벽 균열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2명이 중독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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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주식회사가 공사현장에서 무단 출입한 사람이 중상해 입원치료비를 연대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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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920·수원지방법원·1987-03-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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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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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하도급 수급인에게 자기 회사 상호 사용을 허락해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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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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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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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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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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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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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555·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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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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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346·수원지방법원·198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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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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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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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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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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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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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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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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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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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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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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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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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787·서울고등법원·1977-03-31·2심·원고 패소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894·서울고등법원·198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691·대구고등법원·198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가합5280·수원지방법원·1989-12-15·1심·원고 승소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766·대구고등법원·197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하도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도급인이 사용자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32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5.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비용은 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887,95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 및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2의 1,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보이라공사의 기술공인 소외 2는 1971.8.15. 11:00경 대구시 중구 (주소 생략) 소재 □□의원 신축공사장 하층 작업장에서 보이라공사의 인부로서 위생관 파이프를 눕혀놓고 그 끝부분을 망치로 절단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경우 파이프에서 절단된 철편이 튀어서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사고방지를 위한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은 아무런 조심성없이 주철관을 두드린 과실로 인하여 동 철편이 날라가서 당시 약 2미터 상거한 곳에서 전기공사를 하려던 원고 1의 좌측눈에 그 한조각이 박히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전치 수개월을 요하는 좌안초자체출혈상 및 외상성백내장상을 입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의 기재 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일부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의원 신축공사주는 소외 3으로서 동 소외인은 이건 공사중 보이라공사만을 따로 떼어서 대구시 (주소 생략) 소재 건축회관 201호실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보이라 대구출장소를 경영하던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이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평소 동종의 공사가 있을 때마다 피고를 도와서 또는 피고의 이름으로 실제 설치작업에 종사하던 소외 4에게 다시 위 공사하도급을 시키고, 동 소외인은 역시 피고경영의 △△보이라에 나와서 일꺼리를 얻는 소외 2를 현장작업기술공으로 고용하고 위 작업중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소외 4는 이건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되 도합 금 260,000원의 공사금범위내에서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지시를 받고, 또 피고로부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수령한 자금으로서 소외 2를 포함한 기술공 및 인부의 노임을 지급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을1호증의 일부기재와 위 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보이라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소외 4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도급을 받은 피고의 지시, 감독을 받아 특정한 노무에 종사한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도급자인 피고는 그 하도급인 소외 4의 피용자마저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즉, 피고는 소외 2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1 및 동인과 사이에 아래에 살피는 바와 같은 신분관계가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는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소외 4는 독립된 하수급인이고, 소외 2는 동 소외인이 고용한 사람이니 원고와 사이에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뜻의 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건 사고당시 피해자인 원고 1은 파이프절단작업 현장에서 불과 2미터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의 안전에 소홀하였다는 사실과 안구의 상처와 같이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이건 상해에 있어서 원고에 있어 피상 즉시 병원에 가서 전문의사의 적절한 진단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앞서나온 갑 6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7,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건 사고 및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 1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갑 8의 1.2호증,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의 1,2호증과 앞에나온 갑 2의 1,2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10, 앞서증인 소외 1, 소외 7의 각 증언내용 및 원심의 감정인 소외 11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1971.8.18.부터 동년 10.1.까지 대구 동산기독병원에 입원, 치료하고 그 비용으로서 금 105,000원을 지출하고, 앞으로 외상성백내장 수술비용조로 금 70,000원이 더 소요되는 사실, 원고 1은 1938.3.5.생으로서 사고당시 만33세이며, 전기기술공으로 일용임금 1,500원으로서 매월 25일간 노동하여 월평균 37,500원(1,500×25)의 수입이 있었던 사실, 동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시력이 감퇴되어 원거리조종이 불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통상전기 기술자로서의 노동능력전부를 상실한 사실과 당시 도시일반노동자의 월 평균수익은 금26,620원이 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 1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도시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력이 감퇴되지 않았음은 동 원고에 있어 이를 자인하는 바이고, 원고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33.39년이고 만55세까지 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은 사고일부터 그 평균여명의 범위내인 만55세까지 앞으로 22년(264개월)간 매월 전기기술자로서의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도시일반노동자로서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공제한 금 10,880원(37,500-26,200원) 상당의 수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손해를 동 원고의 청구에 따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한꺼번에 청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중간 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면 그 수액이 금 1,934,500원(원미만은 버림 10,880×177.80332646)이 됨은 계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1이 입은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치료비 175,000원과 합산한 도합 금 2,109,500원(1,934,500+175,000)이 되는 것이나, 앞에서 살핀 동 원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그재산상 손해는 금 1,000,000원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동 원고가 앞으로 32년간 2년에 한번씩 갈아넣을 콘텍트렌즈 대금 112,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다음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6은 동인의 어머니이며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동인의 자녀들인 사실이 앞서의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들에게 정신적고통이 있으리라는 사정은 우리들의 경험칙과 사회정리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변론에 나타난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및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수액은 원고 1에 대하여 금 1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50,000원, 원고 6,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하여 각 금 1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도합 금 1,1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1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5.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종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위 인정 범위내에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취지를 달리하여 변경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판결부분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동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96조, 95조, 92조, 89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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