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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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96 민사 사건(1974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8월 15일 대구시 중구 소재 신축공사장에서 보이라공사 인부 소외2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철편이 튀어 원고1의 왼쪽 눈에 부상을 입힘.
- 피고는 원도급자로서 하도급인 소외4의 피용자인 소외2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음.
- 원고1은 사고 당시 안전에 소홀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과실도 있었음.
- 원고1은 좌안초자체출혈과 외상성 백내장으로 전치 수개월의 상해를 입었으며, 치료비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를 주장함.
- 피고는 원도급자로서 하도급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함.
- 법원은 원고1과 피고 사이의 책임 관계와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은 공사 중 하도급인의 인부가 작업하다 튄 철편에 의해 눈에 부상을 입었고, 피고는 원도급자로서 하도급인의 인부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으나, 원고1의 과실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해 원고1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도급인은 원도급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노무도급 관계에 있으므로, 원도급자는 하도급인의 피용자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음.
- 소외2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철편이 튀어 사고를 낸 것은 과실이 명백하며, 피고는 원도급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함.
- 원고1도 사고 현장에서 안전에 소홀했고, 부상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음.
- 원고1의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1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 원고1 외 가족들도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함.
핵심 정리
원도급자는 하도급인의 인부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 책임이 있어, 그 인부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준설선 수리 작업 중 무거운 샤후트를 크레인에 달아 올리려다 선박 요동으로 샤후트가 미끄러져 손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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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작업자가 밀가루반죽기계 작업 중 동료들의 무단 이탈로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왼손이 기계에 말려 절단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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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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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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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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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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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하도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도급인이 사용자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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