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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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787 민사 사건(1977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8월 19일 오전 10시 30분경, 피고가 맡은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미장공인 망 소외 1이 2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 피고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직접 관리했지만, 실제 공사는 소외 2에게 도급을 주었고, 소외 2는 다시 소외 3에게 미장공사를 하도급함.
- 발판은 소외 8이 설치했는데, 횡목 고정이 불완전했고, 미장공 4명이 발판 위에서 뛰어내리는 충격으로 발판이 붕괴됨.
- 사고 원인은 소외 8과 소외 3의 안전관리 태만과 미장공들의 비정상적 사용 과실로 인정됨.
-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들의 구체적인 공사 방법이나 안전관리에 대해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맡은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사망했으나, 피고가 직접 공사 방법이나 안전관리를 지시·감독하지 않아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도급인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범위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부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급인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려면 수급인과 지시·감독 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관계가 없었음.
- 피고는 공사 자재만 공급하고, 구체적인 공사 방법이나 안전관리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맡겨 직접 지시·감독하지 않았음.
- 발판 설치와 사용에 관한 과실은 수급인과 근로자들의 책임으로 인정됨.
- 미장공들이 발판 위에서 뛰어내리는 등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점도 사고 원인으로 판단됨.
- 건축법과 건축사법상 공사감독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공사를 감독한 점은 피고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노무도급 관계에서 도급인의 책임은 특정 행위나 사업에 대해 지시·감독 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되므로, 이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
핵심 정리
발판 붕괴로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도급인이 직접 공사 방법이나 안전관리를 지시·감독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도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수급인과 지시·감독 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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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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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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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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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여관 객실에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중독 사망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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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의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귀가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망 김도경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의식불명 환자를 경찰 통보로 수용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아파트 지하실 계단의 급경사·난간 없음·결빙·조명 고장 등의 하자로 가족이 넘어져 사망하자, 유족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15세 승객이 열차 승강구 밖으로 나와 추락해 사망함.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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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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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급인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소위 노무도급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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